산업재해보상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264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이○○) 경기도 ○○시 ○○동 30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장) 청구인이 1999. 6.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8. 12. 9.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를 인정성립 조치하면서 1995년도~1997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과 1998년도분 개산보험료 등 총 966만540원의 산재보험료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1999. 3. 5. 이를 납부하자, 피청구인이 1999. 4. 2. 위 산재보험료의 납부에 의하여 확정된 연체금 305만9,28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이하 “이 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자동차경매업을 하는 업체로서 1993. 8. 25. 설립되어 1998. 12. 9. 산재보험에 가입하였고, 청구인은 1998. 12. 9.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납입고지한 1995년도~1997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과 1998년도분 개산보험료 등 총 966만540원의 산재보험료를 1999. 3. 5. 납부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이미 지난 기간에 대한 보험료에다 가산금까지 포함하여 징수한 후 또다시 연체금까지 납부하라고 하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연체금이라 함은 상호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따라 지불하는 추가금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에 대하여 연체한 바가 없는 과거 3년간의 산재보험료에 연체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95. 1. 1.부터 산재보험 당연사업장이 되었으므로, 청구인은 1995년도 이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각각 당해보험년도의 초일 및 다음보험년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제65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료를 완납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 1995년도~1997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과 1998년도분 개산보험료 등 총 966만540원의 산재보험료를 1999. 3. 5. 납부하여 동 금액에 대한 연체금이 확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제67조제1항, 제71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 자등록증, 사업장실태조사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납입고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3. 8. 25. 설립되어 자동차경매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1995. 1. 1. 산재보험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이 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1998. 12. 9.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인정성립 조치하고, 1998. 12. 9.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도~1997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과 1998년도분 개산보험료 등 총 966만54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1999. 3. 5. 이를 납부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9. 4. 2. 청구인의 보험료 납부에 의하여 확정된 1995년도~1998년도분 연체금 305만9,280원을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65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까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완납하거나 정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비록 과거 3년동안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 사업장은 1995. 1. 1.자로 법률상 당연히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이 되었고,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은 매년 개산보험료를 산정ㆍ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간만료일인 1995년도 ~ 1997년도의 각 다음연도 3월 11일부터 청구인이 징수금을 완납한 1999. 3. 5.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