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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381 산업재해보상보험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89번지 ○○아파트 230동 501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동부지사장) 청구인이 1999. 7.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0. 1.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인 빅토리아호텔에 대한 1994년도~1997년도분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압류처분을 받은 후 1998. 1. 8. 체납된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 162만2,850원을 납부하자, 피청구인이 1999. 5.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완납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된 57만130원의 연체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9. 11. 20.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38-14 소재 ○○호텔을 운영하여 오다가 1997. 11. 30. 폐업을 하였고, 그 동안 보험료를 체납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며, 청구인이 1998. 1. 8. 체납된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으로 162만2,850원을 완납하자 피청구인이 압류처분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연체금을 납입 고지하는 것은 행정절차의 잘못으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4년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1997. 5. 9.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1998. 1. 8. 체납된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 162만2,850원을 납부함에 따라 압류를 해제하였으며, 1998. 5. 7. 57만130원의 연체금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장이 폐업되는 바람에 반송되어 1999. 5. 7. 납입고지서를 재발송한 것으로서 산재보험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의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금을 산정하여 부과한 것이므로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65조, 제67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3조, 제74조, 제9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납부고지서원부, 납부서원부(납부자용), 압류조서, 징수금카드, 보험료신고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5. 10. ○○호텔이라는 상호로 음식및숙박업을 개시한 후 1990. 1. 1.부터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가 사업부진으로 1997. 11. 30. 폐업을 함에 따라 1997. 12. 1. 보험관계가 소멸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4년부터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1994. 1. 3. 1994년도 개산보험료로 32만5,000원, 1995. 1. 3. 11995년도 개산보험료로 26만8,000원, 1996. 10. 9. 1996년도 개산보험료로 21만6,000원, 1997. 9. 25. 1997년도 개산보험료로 19만4,40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7. 5. 9. 청구인이 1996년도 개산보험료 등 107만680원의 보험료를 체납하자 청구인 소유의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흥선리 824 소재 답 1,828.0㎡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8. 1. 6. 1994년도 확정보험료로 36만4,500원, 1995년도 확정보험료로 26만8,000원, 1996년도 확정보험료로 21만6,000원, 1997년도 확정보험료로 19만 4,400원등 합계 104만2,900원을 각각 신고하자, 피청구인은 1998. 1. 8. 각 년도의 가산금으로 1994년도분 3만6,450원, 1995년도분 2만6,800원, 1996년도분 2만1,600원, 1997년도분 1만9,440원등 합계 10만4,290원의 가산금 및 각 년도의 연체금으로 1994년도 개산보험료분 22만6,940원, 1994년도 확정보험료분 25만4,530원, 1995년도분 13만8,230원, 1996년도분 7만1,880원, 1997년도분 2만9,210원등 합계 72만790원의 연체금을 부과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8. 1. 8. 별지 목록 3. 기재와 같이 보험료 136만7,900원, 가산금 10만4,290원, 연체금 15만660원등 합계 162만2,850원을 납부하자, 피청구인은 1998. 1. 12.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1999. 7. 5. 청구인에게 57만130원의 연체금을 납입 고지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1999. 9. 8. 청구인이 체납한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 내역이 별지목록과 같음을 확인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65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까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완납하거나 또는 정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5조제1항에 의하면 개산보험료의 신고ㆍ납부기간은 당해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이며, 동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기간은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이고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부족되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동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으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 납부한 금액 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당해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1997. 12.31. 대통령령 제15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제1항은 위 법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징수율은 징수금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각 연도별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으로 별지목록 1.과 같이 합계 219만2,980원을 부과하였으나, 관련법령에 따라 계산한 결과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은 별지목록 2.와 같이 합계 163만4,560원이고, 청구인은 별지목록 3.과 같이 합계 162만2,850원의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초과하여 납부한 보험료를 연체금에 충당하면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연체금은 별지목록 4.와 같이 합계 1만1,710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57만130원의 연체금부과처분 중 1만1,7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 건 처분중 1만1,7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32540796"></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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