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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결정통지변경청구

요지

사 건 02-03596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결정통지변경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강원도 ○○시 ○○동 405-6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원주지사장) 청구인이 2002. 3.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2. 1. 14.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개별요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그 보험료율은 1000분의 33이라고 통지(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화학공업 주식회사의 근로자였던 청구외 김○○이 1990. 7. 23.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고, 그 후 ○○기술 주식회사가 1992. 3. 21. 위 ○○화학공업 주식회사를 인수하였고, 또다시 청구인 회사가 1997. 12. 30. 위○○기술 주식회사를 인수하였는 바, 개별요율의 취지가 개별기업의 보험사고 억제노력을 장려하려는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상법상의 포괄승계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재해가 발생한 후 13년이 지난 지금 전산자료가 발견되었다고 새삼 개별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 어긋나며, 개별요율이 지나치게 높아 청구인의 경영상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2002년 산재보험료율 1000분의 33은 1000분의 11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상법에 의하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만약 청구인의 주장처럼 합병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험급여를 합병회사의 보험급여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사망등 보험급여가 많이 발생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회사를 소멸시키고 사업장을 신설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며,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김○○에 대하여 현재까지 6,573만3,290원의 보험급여가 지급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지급될 것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 회사의 일시적인 경영상 문제를 들어 이 건 보험료율결정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통지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각종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2. 1. 14.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개별요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그 보험료율은 1000분의 33이라고 통지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보험료율의 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사전절차적인 행정작용이라 할 것이고, 이 건 통지는 보험료부과에 앞서 보험료율을 1000분의 33으로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통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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