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재독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240 산업재해보상보험료재독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엔지니어링(대표이사 한○○) 대구광역시 ○○구 ○○동 103-9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남부지사장) 청구인이 1998. 6.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4. 11. 청구인에 대하여 업종변경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산재보험료”라 한다) 추가징수금 528만5,040원에 대한 독촉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1997. 9. 8.자로 제기하여 1997. 12. 29.자로 당 위원회에서 각하재결(국행심 ○○호) 되었음에도 청구인이 계속하여 추가징수금중 이 건 산재보험료 466만3,7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1998. 4. 4. 청구인에 대하여 재차 독촉장을 발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회사의 사업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결정함에 있어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지 아니한 채 실질조사도 없이 임의대로 결정하고 이를 소급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1998. 4. 4.자로 산재보험료 466만3,760원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주장은 피청구인이 1998. 4. 4.자 청구인에 대하여 통지한 산재보험료 466만3,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이나, 피청구인은 동일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바, 청구인이 부과처분이라고 주장하는 1998. 4. 4.자 산재보험료 납부독촉은 피청구인이 1997. 4. 11.자 행한 납부독촉을 재확인시켜 미납된 보험료의 납부를 안내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또한 청구인은 동일사안에 대하여 이미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1997. 12. 29.자로 각하재결을 받은 바 있어 이 건 청구는 기 재결된 사안에 대한 재심판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청구인이 부과처분이라고 주장하는 1998. 4. 4.자 산재보험료 납부독촉은 피청구인이 1997. 4. 11.자로 행한 납부독촉을 재확인 시켜 미납된 보험료의 납부를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산재보험료의 재독촉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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