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 조사징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0437 재결일자 2008. 08. 1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충주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은 경매과정 진행업무 등에만 종사하며, 농산물의 양·하륙 작업 등은 하역반에서 담당하고 있는 점, 작업공정이 일련의 절차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업무가 분리되어 운영되는 점, 또한 하역반은 청구인과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작업량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청구인이 그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다거나 그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며,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하역반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과 하역반원들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료율표상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에 해당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시 ○○동 *-*에 있는 ○○공판장(이하 “청구인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산재보험료율표상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으로 적용받아 오던 중 피청구인에게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으로 사업종류의 변경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여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으로 적용받아 왔으나, 피청구인의 정기 감사결과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시정지시가 있었음을 이유로 2007. 7. 20.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으로 변경조치하고,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이라 한다) 부족액 총 4,342만 5,8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사업종류인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은 농수산물의 양·하륙, 세척, 선별, 진열, 창고내 입·출고 작업 등 일체의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하는바,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총 16명 중 5명은 신용과에 소속되어 금융관련 업무만 전담 수행하고, 1명은 총무과 업무를 수행하며, 1명은 업무총괄을 맡고 있으며, 9명이 상품중개업과 이에 부수되는 행정 업무에만 종사하고, 농산물의 양·하륙 작업 및 진열작업 등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업무는 청구인과는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위탁하역반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청구인 사업장과 유사하게 농산물의 상·하차, 선별, 진열작업을 위탁하역반이 담당하고 공판장 소속근로자들은 경매업무 및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공판장과 ○○농산물공판장은 산재보험법상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0506)’으로 적용받고 있는바, 동일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근거로 보험료율을 산정하도록 한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청구인 공판장의 사업종류는 ‘농산물위탁판매업(90001)’이 아닌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0506)’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사업세목 90001 농수산물위탁판매업’은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일체의 사업으로서 여기에는 농수산물의 양·하륙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창고내 입출고작업 등 일체의 작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예시되어 있고, ‘사업세목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는 상품중개업, 농축산물·음식료품·담배·가정용품·산업용 중간제품·재생재료·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예시되어 있다. 나. 농수산물위탁판매업은 별도로 독립된 세목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도·소매업과 별도의 요율로 적용하여 왔으며, 이는 농수산물위탁판매업 자체가 전체적인 사업으로 하나의 요율로 결정된다는 의미로서, 비록 청구인이 운영중인 농산물 공판장 소속 근로자들이 상품중개업 등에만 종사하고 있다하더라도 상품중개업 부분만 별도로 분류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7조,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보험관계성립처리 전산자료,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안내 및 차액보험료 고지 문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개업연월일은 ‘1995. 12. 7.’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도매업, 금융업’으로, 종목은 ‘농산물, 일반금융’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험관계 성립처리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성립일자는 ‘1996. 1. 1.’로, 사업종류는 ‘90001(농수산물위탁판매업)’으로 되어있다. 다. 보험관계 성립처리 전산자료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공판장과 ○○농산물공판장의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90506(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되어있다. 라. 청구인은 2006. 9. 2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90001 농수산물위탁판매업’에서 ‘90506 농산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위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제출에 따라 피청구인 소속 함●●이 청구인 사업장을 조사하였고, 2006. 12. 13.자 조사복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실태 청구인 사업장은 산지 농민이 생산한 개별 농산물을 품목 및 수량을 기준으로 전자경매가 가능하도록 상장시키고, 도매시장 허가 중도매인들의 공개입찰 참여로 적정가격결정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업무는 경매업무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품목, 수량 및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점검업무, 경매진행 업무, 낙찰 후 중도매인에게 낙찰 농산물 인도업무 등을 수행함 2) 경매진행과정 농산물 출하(농민) - 물품하차(농민 혹은 하역반) - 검수(청구인 소속 직원) - 전산등록(청구인 소속 직원) - 경매 진행(청구인 소속 직원) - 낙찰된 물품 인도(청구인 소속 직원) - 물품 상차(하역반) 3) 근로자현황 ┌────┬────┬─────┬─────┬─────┬──────────────┐ │부서 │지점장 │신용팀 │경매팀 │총무팀 │비 고 │ ├────┼────┼─────┼─────┼─────┼──────────────┤ │담당업무│업무총괄│신용 업무 │경매 업무 │서무 업무 │’96년 사업시행초기부터 신용│ ├────┼────┼─────┼─────┼─────┤업무부서 인원 1명 증가 외 │ │인원수 │1명 │5명 │9명 │1명 │에 부서별 인원변동 없음 │ └────┴────┴─────┴─────┴─────┴──────────────┘ 4) 조사자 의견 청구인 사업장은 출하주와 중도매인 사이에서 농산물의 적정가격 형성을 위하여 경매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장으로 현재 적용업종인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은 사업장의 업무 중 농수산물의 양·하륙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창고내 입출고 작업 등이 수반되어야 하나, 청구인 사업장은 경매업무 및 금융업무 만을 수행하는 사업장으로 경매업무가 주된 업무로 확인됨.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업무는 경매업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 분류상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1996. 1. 1. 산재보험 성립시점부터 현재의 업종으로 운영된바, 소멸시효 시점인 2003. 1. 1.부터 사업종류를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바. 피청구인이 2006. 12. 26. 청구인에게 2003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5,653,750원, 2004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7,237,090원, 2005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9,148,120원, 총 22,038,950원의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반환통지를 하였다. 사. 청구인 사업장내 하역반에서 근무 중인 최△△이 2007. 3. 12. 재해를 당하여 2007. 3. 19. 사업주를 ○○원예농업협동조합으로 하여 산재보험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위 산재보험 요양신청서 제출에 따라 피청구인 소속 함●●이 청구인 사업장을 조사하였고, 2007. 6. 28.자 조사복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근거로 피재자 최△△이 제출한 산재보험요양신청서를 2007. 7. 4. 반려하였다. ㅇ 사업장 실태 청구인 사업장은 출하주와 ○○농산물 도매시장에 소속된 중도매인 사이에서 경매를 통하여 농산물을 중개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이 경매에서 낙찰되는 경우 중도매인에게서 받은 물건 값에서 경매수수료 및 하역비를 공제한 후 출하주에게 농산물 값을 지불하고, 농산물 하역비는 농산물도매시장에 있는 하역반장에게 그날의 작업량에 따라 매일 지급함. ㅇ 청구인 사업장의 주장 피재자 최△△은 농산물 도매시장의 하역반에 소속된 사람으로 청구인 사업장에서 고용하거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사업장은 경매진행 후 중도매인에게서 받은 농산물 가격에서 익일 하역반장을 통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청구인 사업장은 하역반원의 고용 및 임금지급·작업지시 등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음. ㅇ 하역반장 주장 하역반은 특정 사업장에 소속됨이 없이 농산물 경매장에서 농산물을 상·하차 해준 후 수수료를 중도매인이나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고 있으며, 하역반원의 고용은 결원이 생길 경우에 하역반장이나 하역반원이 지인을 통하여 충원하고 있는 상태이고, 임금은 하역반장의 통장으로 받은 후 균등분배하고 있음. 또한 하역반원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없고, 갑근세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하역반장은 하역반원을 대표하여 본인의 계좌로 하역수수료를 받은 후 균등 배분할 뿐 별도의 다른 이익을 취하는 것은 없음 ㅇ 피재자 주장 2006년 3월부터 하역반장의 소개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으며, 본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임금은 매일 하역반장을 통하여 받았고, 일당은 그날의 작업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으며, 하역반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했고,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고, 매주 토요일은 휴무를 했음 ㅇ 조사자 의견 청구인 사업장은 경매에서 낙찰된 농산물가격에서 일정액의 하역비를 일괄 수령하여 하역반에 전달할 뿐 하역반원의 근로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하역반원과 청구인 사업장 사이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피재자 최△△은 청구인의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또한 하역반은 하역반원으로 구성된 임의단체로 하역반장 또한 사업주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하역반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자. 청구인 사업장에서 각각 청과하역반장과 채소하역반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백▲▲, 최▽▽은 2008. 7. 18. ‘하차비는 출하주로부터, 상차비는 중도매인으로부터 각각 받는다.’고 확인하였다. 차. 피청구인의 정기 감사결과,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부적합하다고 지적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7. 7. 20.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118043"> ┌───┬──────────────┬───────────────┬─────┐ │연 도 │사 업 종 류 │보험료(보험료율) │산재보험료│ │ ├────────┬─────┼───────┬───────┤부족액(원)│ │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원, %)│변경 후(원, %)│ │ ├───┼────────┼─────┼───────┼───────┼─────┤ │2004 │도·소매 및 │농수산물 │2,739,750 │9,976,840 │7,237,090 │ │ │소비자용품수리업│위탁판매업│(5.30/1,000) │(19.30/1,000) │ │ ├───┼────────┼─────┼───────┼───────┼─────┤ │2005 │〃 │〃 │3,659,250 │12,807,370 │9,148,120 │ │ │ │ │(6.40/1,000) │(22.40/1,000) │ │ ├───┼────────┼─────┼───────┼───────┼─────┤ │2006 │〃 │〃 │4,532,280 │16,781,700 │12,249,420│ │ │ │ │(7.40/1,000) │(27.40/1,000) │ │ ├───┼────────┼─────┼───────┼───────┼─────┤ │2007 │〃 │〃 │5,401,990 │20,193,160 │14,791,170│ │ │ │ │(8.40/1,000) │(34.40/1,000) │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6-41호)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위 ①, ②, ③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르되, 예시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분류원칙,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의 적용은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순으로 결정되며, 사업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사업세목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의 내용예시에는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장에서 행하여지는 일체의 사업’,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장에서 행해지는 사업에는 농수산물의 양·하륙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창고 내 입출고작업 등 일체의 작업이 포함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사업세목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의 내용예시에는 상품중개업, 농축산물·음식료품·담배·가정용품·산업용 중간제품·재생재료·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이 예시되어 있는바, 이때 ‘상품중개업’이라 함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타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대리판매점, 상품중개인, 무역대리 또는 중개인 및 경매인, 기타 대리도매인의 활동이 포함된다 할 것이고,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은 농수산물의 양·하륙, 세척, 선별, 진열, 창고내 입·출고 작업 등 일체의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일반금융업을 영위하면서 과일·채소 등 농산물의 경매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중 주된 사업의 사업종류는 근로자수가 많은 농산물의 경매업무를 살펴보아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은 경매과정 진행업무, 경매 후 관리업무 등에만 종사하며, 농산물의 양·하륙 작업 등은 하역반에서 담당하고 있는 점, 작업공정이 일련의 절차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업무가 분리되어 운영되는 점, 또한 하역반은 청구인과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작업량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청구인이 그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다거나 그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며,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하역반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과 하역반원들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관리·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하역반원들의 업무수행 범위까지 청구인의 사업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결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의 사업종류는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고려해 볼 때 산재보험료율표상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에 해당되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 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 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7>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 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2007.12.27>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 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5.12.7, 2007.4.11> ⑤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⑥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 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5.12.7, 2006.12.28, 2007.5.11>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 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 다.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 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 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④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 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 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⑥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 령으로 정한다. ⑦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 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 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제26조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법 제19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 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별표] <개정 2005.12.30>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제12조관련) 1. 산재보험료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산재보험료율(100%) = [산재보험급여지급률+추가증가지출률](85%)+부가보험료율(15%) 주1)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이라 함은 매년 9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지 3년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말하며, 산재보험급여총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과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은 이를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최초로 연금이 지급되는 연도의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되, 제1년차 지급액분부터 제5년차 지급액분까지는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6년차 지급액분부터는 각 지급연도의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한다. 다만, 폐업된 사업장의 산재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산재보험급여액을 확정한 후 이를 전 사업종류의 임금총액에서 각 사업종류의 임금총액이 차지하는 구성비율에 따라 각 사업종류별로 분산(分散)한다. 주2) "추가증가지출률"이라 함은 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 추정액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및 산재보험급여의 개선 등 당해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액을 고려한 조정액의 비율을 말한다. 주3) "부가보험료율"이라 함은 당해 보험연도의 총수입보험료 추정액에 대한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은 전 사업종류에 균등하게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과 재해발생빈도에 따라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구분한 후 이를 사업종류별 임금총액의 구성비율과 사업종류별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의 구성비율에 따라 분할가감한다. 2. 산재보험료율의 산정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산재보험급여지급률·추가증가지출률 및 부가보험료율의 산정은 이를 각각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산재보험료율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당해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결정한다. ○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 Ⅱ.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118041"> 900 농수산물위탁판매업 31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90001 │o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장에서 행하여지는 │ │농수산물위탁판매업│ 일체의 사업 │ │ │o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장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에는 농수산물의 양·하│ │ │륙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창고내 입출고작업 등 일체 │ │ │의 작업이 포함된다 │ └─────────┴─────────────────────────────────┘ 905 기타의 각종사업 8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90506 │o 자동차 도·소매업, 자동차부품 및 부속판매업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o 이륜자동차 판매 및 부품판매업 │ │수리업 │ ?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수리업은 227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에 분류 │ │ │o 차량용 연료소매업, 주유소운영업 및 차량용 가스충전업 │ │ │o 상품중개업, 농축산물·음식료품·담배·가정용품·산업용중간제품·재생재 │ │ │료·산업용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 │ │ │o 종합소매업, 식료품 및 담배, 비식용식품 일반소매업, 중고품 일반소 │ │ │매업, 통신판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계약배달판매업 │ │ │o 개인 및 가정용품수리업, 신발·의복 및 기타 가정용기물제품 수리업, │ │ │시계·장식품 및 악기수리업, 가전제품 및 전기수리업, 자전거수리업, │ │ │의료정밀 및 광학기기 등의 수리와 운동구, 끽연용폼, 라이터, 만년 │ │ │필 등 수리업 │ │ │? 케비닛, 가구, 자동차, 모터사이클, 거울, 열쇠, 기계기구류, 산업용 전 │ │ │기기계류 등과 같이 조립 또는 제조활동과 통상 관련되어 수행하는 │ │ │수선서비스업은 해당물품의 제조업에 분류 │ │ │? 도·소매업자가 금속재료품을 절단 판매하는 경우 90506 도·소매 및 │ │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할 수 있는 경우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 │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을 일부 혹은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 │ │나누어 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을 폐기물(절단 이후 정상적인 판매 제품 │ │ │으로서 가치가 상실된 부분)이 남지 않는 형태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 │ │경우에 한정 │ └───────────┴─────────────────────────────────────┘ </img> 참조 재결례 ○ 08-05587 산재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이 사건 청구인 공판장 소속 근로자들은 상품중개업과 이에 부수되는 행정·금융 업무에만 종사하고 농산물의 양·하륙 작업 등은 별도로 항운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담당하고 있는바, 청구인 소속 근로자 총 32명 중 7명 가량만이 항운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동일한 재해위험권내에서 ‘농산물 경매’와 ‘농산물 전표작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항운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청구인과 어떠한 사용종속관계도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항운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료율표상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에 해당되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3-0745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이 사건 하역·선별반 인부들은 청구인과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작업량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그들에 대한 채용, 인사이동, 해고 및 퇴직 등에 관한 인사권을 갖고 있다거나 그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오히려 하역·선별반 인부들이 자체적으로 증원 및 감원을 결정하고 채용여부도 하역·선별반 자체에서 선출된 하역·선별반장이 면접에 의하여 결정하는 점, 하역·선별반 인부들은 기본임금이 없고,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및 작업참여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의 지시를 받지 않는 점, 하역·선별반 인부들이 행한 작업의 내용이 구태여 자세한 지시를 필요치 않는 단순, 반복적 업무로서, 동 작업에 청구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하역·선별반장의 주도 아래 반원들이 협의하여 반입순서에 따라 진행하는 점, 이에 대하여 청구외 김○○는 하역·선별반 인부들이 업무상 실수를 할 경우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에게 야단을 맞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농산물의 구입, 도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청구인과 하역·선별반 인부들이 행하는 작업이 연결되어 있어 사업장의 관리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시라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하역·선별반 인부들에 대하여 작업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하역·선별비는 출하되는 수량 및 중량에 따라 출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하역·선별반 인부들이 결정받는 하역·선별비는 다른 공판장에서 하역비 인상이 이루어졌을 경우 하역·선별반에서 공판장에 통보하여 타 공판장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판매대금을 정산할 때 하역·선별비를 공제하고 이를 당일 하역·선별반의 반장 및 조장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하역·선별반의 사무의 편의를 위해 그 업무를 청구인이 대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원래부터 하역·선별비 등을 하역·선별반 인부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하역·선별반 인부들의 근로제공의 형태, 작업비 지급의 형태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과 이 사건 하역작업자들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하역·선별반 인부들을 청구인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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