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 소유의 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서 성토작업을 완료한 후 흄관매설공사 중 근로자 이○○의 손가락이 흄관에 끼이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위 공사의 보험가입자는 청구인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사업주로 하여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고 2014. 6. 1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를 한 바, 청구인이 사업주를 청구인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보험가입자 등 보험관계의 당사자 또는 그 변경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와는 관계없이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참조)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작업에 한하여 박○○에게 도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의 보험가입자가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나, 보험료징수법에는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 전체의 보험가입자가 청구인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공사금액이 각 2,000만원에 미달하는 ‘성토작업’과 ‘흄관매설공사’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보험가입자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소유의 토지인 경상북도 ○○시 ○○읍 ○○리 ○○번지에서 성토작업을 완료한 후 흄관매설공사 중 근로자 이○○(이하 ‘피재자’라 한다)의 손가락이 흄관에 끼이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위 공사의 보험가입자는 청구인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사업주로 하여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고 2014. 6. 1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나. 그리고 피청구인은 2014. 6. 13. 피재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결정(이하 ‘이 사건 보험급여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청구인에게 2014. 7. 29. 1만 7,340원의 고용보험료 및 4만 3,470원의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2014. 9. 12. 876만 4,02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성토작업 및 흄관매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청구인이 ○○토건 대표이자 포크레인 기사인 박○○(이하 ‘박○○한다)와 합의하에 구두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수급인인 박○○가 직접 시행한 공사로서 공사 완료에 따라 계약한 총공사금액을 박○○에게 지불하였을 뿐이고, 박○○가 장비대와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이윤으로 가져갔으며, 이 사건 재해는 박○○가 인부들을 지휘 감독하며 작업을 하다가 감독 미숙으로 발생한 것이다. 나.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근로자의 채용과 공사 일정은 박○○가 임의로 진행하였으며, 청구인에게 허락이나 양해를 구한 사실도 없어 근로자를 몇 명 채용하였고 임금을 얼마 지급하였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없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전혀 책임이 없다. 다. 또한 이 사건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흄관 자재비 654만 300원과 흙 값, 굴삭기 비용, 인건비 등 1,300만원으로 총 1,954만 300원인 공사로서 2,000만원 미만인 공사임에도 피청구인은 총공사금액을 2,061만 300원으로 산정하였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통지, 이 사건 결정, 이 사건 처분 1, 2는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오해나 잘못 적용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결정의 통지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성립사유를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 보험급여에 관한 피청구인의 결정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통지와 이 사건 보험급여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주장 1) 청구인은 2014년 3월초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성토작업과 흄관매설이 필요하여 굴삭기 소유주인 박○○와 구두로 성토작업에 대하여 계약하고 2014. 3. 25.부터 같은 해 3. 28.까지 성토작업을 하였으며, 2014. 3. 29. 박○○에게 성토작업에 대한 공사비로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인은 흄관매설을 위하여 흄관을 직접 주문한 후 위 성토작업이 완료된 2014. 3. 28. 박○○를 만나 흄관매설공사 시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흄관 매입비용으로 ㈜○○콘크리트에 2014. 3. 31.과 2014. 4. 14.에 모두 654만 300원을 지급하였으며, 흄관매설 완료 후 2014. 4. 29. 박○○에게 300만원을 지급하였다. 3) 청구인이 흄관매설에 대해 박○○에게 문의하자 박○○는 근로자 2명이 필요하다고하여 박○○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였고, 박○○는 2014. 4. 23. 피재자, 서○○와 함께 흄관매설공사를 하다가 피재자가 흄관 사이에 손가락이 끼이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 4) 박○○는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1,300만원을 지급받았고, 동 금액에서 굴삭기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토사매입비로 ㈜○○중기에 지급하였으나, 박○○는 청구인을 대신하여 토사매입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굴삭기 사용료 외에 별도의 수익을 취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흄관매설공사에 사용된 흄관을 직접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한 점, 청구인은 흄관매설공사 이전 피재자를 만나 일을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어 청구인이 직접 피재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본인을 사업주로 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작업에 한하여 박○○에게 도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의 보험가입자는 청구인이라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청구인이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에 발생한 것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 1, 2는 적법ㆍ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9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전화통화복명서, 미가입재해 조사보고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서, 산재보험 보험급여원부,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소유의 토지인 경상북도 ○○시 ○○읍 ○○리 ○○번지(지목: 전, 면적: 2,706㎡)에서 2014. 3. 25.부터 성토작업을 시작하여 2014. 3. 28. 성토작업이 완료된 후 2014. 4. 23. 흄관매설공사가 시작되었는데 같은 날 피재자의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 나. 피재자가 2014. 5. 12.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신청서에 채용일자는 ‘2014. 4. 23.’로, 재해발생일시는 ‘2014. 4. 23. 10:10’으로, 직종은 ‘일용직’으로,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지하에 흄관설치 작업 도중 흄관 사이에 손가락이 끼이는 재해가 발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4. 5. 29.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위 신고서에 성립신고일 현재 산업재해 발생 여부는 ‘있음’으로, 사업주는 ‘문기열’로, 공사명은 ‘성토작업과 흄관매설작업’으로, 소재지는 ‘경상북도 ○○시 ○○읍 ○○리 ○○’으로, 실제착공일은 ‘2014. 3. 25.’로 총공사금액은 ‘20,110,3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 및 박○○와 문답하고 작성한 2014. 5. 29.자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문: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한 사실이 있다면 공사개요는? ○ 답(청구인): 공사금액, 20,194,330원 공사기간, 2014. 3. 25. ~ 4. 26. 토지주, 문○○ ○ 문: 이 사건 공사는 어떤 공사인가요? ○ 답(청구인): 인근 토지보다 약 2미터 정도 지대가 낮아 이를 높이는 성토공사와 물이 흐를 수 있게 흄관매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문: 이 사건 공사는 청구인이 시공을 하였는지 아니면 박○○가 시행하였는지? ○ 답(청구인):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약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왔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4년 3월초 만나자고 제의를 하여 대화를 아래와 같이 나누었습니다. ○ 문: 계약 당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세요? ○ 답(청구인): 박○○가 굴삭기 1대를 소유하여 작업을 하는 것인데, 2014년 초에 청구인이 박○○에게 청구인은 성토작업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없어 자금을 지원할 터이니 알아서 공사를 해주시오라고 구두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 문(박○○에게): 청구인의 위 진술 내용이 맞는지요? ○ 답(박○○):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야기하자면 성토작업에 필요한 흙은 덤프트럭 25.5톤 1대당 흙 값과 굴삭기로 바닥 평탄작업을 포함하여 25,000원에 계약하였고, 모두 500대를 예상하고 청구인에게 건의하여 의견 일치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문: 계약 당시 흄관매설공사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 있었나요? ○ 답(박○○): 흄관매설은 서로 알고 있었던 사항이었고, 성토작업이 우선이다 보니 흄관매설공사는 그 당시 누가 하기로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 문: 성토작업 시 일용근로자를 사용한 사실이 있나요? ○ 답: 덤프트럭 후진 등 현장에 사람이 필요하여 피재자를 박○○가 고용하여 4일에 임금 500,000원을 주었습니다. ○ 문: 박○○씨는 상기 성토작업의 대금으로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지급받았나요? ○ 답(박○○청구인으로부터 2014. 3. 29. 흙 407대분과 굴삭기 평판작업으로 10,000,000원(부가세 없음)을 받았고, 2014. 4. 29. 흄관매설공사와 성토작업의 흙 값 등 모두 3,600,000원인데 청구인이 조금 깎아달라고 하여 3,000,000원을 받았습니다. ○ 문: 위 성토작업은 언제 종료되었는지요? ○ 답(박○○): 2014. 3. 25.부터 약 4일간에 걸쳐 2014. 3. 28. 1차 종료되었습니다. ○ 문: 공사계약 당시 자재인 흄관과 매설공사는 전부 박○○가 시공을 하였는지 아니면 일부를 청구인이 하였는지? ○ 답(박○○): 2014. 4. 23.부터 4. 26.까지 흄관매설공사를 함에 있어 청구인은 박○○에게 동 공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문의하였고, 박○○는 흄관과 인부 2명이 필요하여 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은 본인이 아는 것이 없고 박○○가 이 분야에 대하여 많이 아니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이에 박○○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재자에게 인부 2명을 요청하여 피재자가 다른 일용근로자 1명을 데리고 와 작업을 하였습니다. ○ 문: 흄관매설 첫날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체 인력은? ○ 답(박○○흄관매설작업은 계속 해야 되고 인부는 없고 해서 청구인에게 인부를 요청한 결과 청구인이 운영하는 외동상사 직원 1~2명을 투입해 줘서 흄관매설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문: 박○○가 진술한 위 내용이 맞는지요? ○ 답(청구인): 예, 박○○가 진술한 내용이 맞습니다. ○ 문: 흄관매설공사에서 작업한 피재자를 포함하여 다른 일용근로자들의 고용과 일당은 누가 지급을 하였는지요? ○ 답(청구인): 아직 일당을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피재자를 포함하여 외동상사 소속 일용근로자 권○○과 안○○ 등에 대한 일당은 청구인에서 이루어 졌고, 또한 청구인은 위 인부들의 일당 지급에 대해 전체적인 면에서 보아 청구인이 지급할 경우면 직접 주었을 것이고, 박○○를 통하여 주었을 경우라면 박○○ 본인의 굴삭기 임대와 흙 값을 제한 후 일당을 일용근로자에게 분배할 뿐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박○○씨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맞습니다.) ○ 문: 외동상사는 누구의 사업장인가요? ○ 답(청구인): 청구인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이며, 매설공사현장과는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 문: 「건설업법」에 따른 면허가 있나요? ○ 답(모두): 없습니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피재자와 문답하고 작성한 2014. 5. 29.자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문: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언제부터 일을 하였는지요? ○ 답: 박○○가 청구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2014. 3. 25.부터 성토작업을, 2014. 4. 23.부터 3일간은 흄관매설공사를 하였습니다. ○ 문: 어떤 일을 하였는지요? ○ 답: 성토작업을 할 때는 흙을 싣고 온 트럭의 후진을 봐주고 전표를 받는 등 현장 보조일을 하였고, 흄관매설공사를 할 때는 흄관을 묻는 과정에 흄관을 잡아주고 굴삭기에 신호를 보내는 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 문: 성토작업 시 누가 고용하여 누구로부터 일당을 받았는지요? ○ 답: 성토작업이 종료되고 수고했다며 일당으로 박○○로부터 50만원을 받았습니다. ○ 문: 흄관매설작업 때에는 어떻게 현장에 오게 되었는지요? ○ 답: 성토작업 종료 후 외동상사 사무실에서 청구인, 박○○, 본인 등 3명이 만나 흄관매설공사를 할 때는 청구인이 박○○의 굴삭기 사용료를 일대(1일 사용료)로 하고 본인의 임금도 일당으로 정해서 주면 어떠할까라며 제의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문: 흄관매설공사 시 귀하를 누가 고용했고 누구로부터 일당을 받게 되었습니까? ○ 답: 성토작업 시 구두로 약속된 청구인으로부터 고용과 임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아직 일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바. 청구인이 작성한 2014. 6. 2.자 사실확인서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용한 자재는 청구인이 ㈜삼○○콘크리트에서 흄관 39개를 구입하여(6,540,300원, 공급가액 기준) 사용한 것이 전부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피재자와 통화하고 작성한 2014. 6. 5.자 전화통화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문: 귀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일당은 얼마로 결정되었습니까? ○ 답: 결정된 금액은 없었고, 다만 다른 현장에서 근무할 때 18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받으니 그 정도는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 문: 귀하와 함께 일했던 서○○의 일당은? ○ 답: 서○○의 일당에 대해서도 결정된 것은 없었지만 14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받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문: 일당이 결정된 것도 없었으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 된 이유는? ○ 답: 본인과 서○○ 모두 당연히 청구인이 위와 같은 일당을 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과 통화하고 작성한 2014. 6. 5.자 전화통화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문: 흄관매설공사 첫째 날인 2014. 4. 23. 동 현장에 투입한 피재자와 서○○의 일당이 얼마인지 서로 간에 결정된 금액이 있었는지요? ○ 답: 결정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 일당을 지급하였더라면 제가 운영하는 고물상인 외동상사 소속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일당 8만원 선에서 지급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흄관매설작업이 다른 용접공이나 목공 직종처럼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외동상사에서 일용잡부를 보내어 근무한 권○○과 안○○에게도 일당 8만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 문: 흄관매설공사 현장에서 피재자의 사고로 누가 대신 근무를 하였는지요? ○ 답: 2014. 4. 23.부터 4. 25.까지 제가 운영하는 고물상인 외동상사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권○○은 3일, 안계분은 1일 본인의 지시로 작업을 하였고 일당은 8만원씩 계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자.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공사현장 사진에 따르면 흄관 매설장소는 성토작업으로 높아진 대지와 인접한 것으로 확인된다. 차.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4. 6. 11.자 미가입재해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장 개요 - 공사명: 토지 성토 및 흄관매설공사 - 소재지: 경주시 ○○읍 ○○리 ○○번지 - 직영/도급: 문○○ 직영공사 - 성립일자(산재/고용): 2014. 3. 25. - 공사기간: 2014. 3. 25. ~ 4. 25. - 공사금액: 20,610,300원 ○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여부 ㆍ청구인은 위 소재지의 바닥이 낮아 성토작업과 물을 흘려보내는 흄관매설공사가 필요하여 2014년 3월초경 굴삭기를 소유하고 있는 박○○와 공사이야기를 하였고, 박○○는 굴삭기 사용료를 제하고 흙 값을 ㈜○○중기에 분배한 것으로 굴삭기 사용료 외에 별도의 수익이 없었다고 하는 반면, 청구인은 위 공사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어 박○○에게 일임하였다고 주장함 ㆍ성토공사는 2014. 3. 25.부터 3. 28.까지 하였고, 청구인은 박○○에게 흄관을 구입할 것이니 흄관매설공사할 때 일당으로 작업해 달라고 부탁함 ㆍ박○○는 2014. 3. 25.부터 4. 25.까지 모두 7일간 이 사건 공사의 굴삭기 사용료와 흙 값으로 청구인으로부터 1,300만원을 받아 흙 값을 ㈜○○중기에 전달하였으며, 피재자의 사고로 피재자 대신 청구인이 운영하는 외동상사 소속 일용근로자 2명을 흄관매설공사로 보내 근무시키고 청구인이 일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됨 - 당연적용 여부에 대한 총공사금액 확인 ㆍ성토작업 및 흄관매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굴삭기 사용료와 흙 값 13,000,000원, 청구인의 흄관 구입비 6,540,300원, 성토작업 시 피재자의 임금 500,000원, 흄관매설공사 시 피재자와 서의 임금 250,000원, 외동공사 소속 일용근로자 권○○의 3일분과 안계분의 1일분 일당 320,000원 등 20,610,300원으로 확인됨 ○ 조사자 의견 - 박○○는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비를 13,000,000원을 받았지만 이는 굴삭기 사용료를 제하고 흙 값은 ㈜○○중기에게 청구인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며, 별도의 수익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흄관매설공사에도 청구인이 직접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공사의 보험가입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2014. 4. 23.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결정되어 보험급여가 지급될 경우 청구인이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되므로 피재자에게 지급될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사업주를 ‘문○○’로, 공사명을 ‘성토작업 및 흄관매설공사’로, 소재지를 ‘경상북도 ○○시 ○○읍 ○○리 ○○번지 외’로,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일을 ‘2014. 3. 25.’로, 산재보험 업종코드는 ‘40004 기타 건설공사’로 하여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고 2014. 6.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타. 피청구인은 2014. 6. 13. 피재자에게 이 사건 보험급여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에게 2014. 7. 29. 4만 1,510원의 고용보험료 및 1만 6,580원의 산재보험료 징수를 하는 이 사건 처분 1을, 2014. 9. 11. 876만 4,02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를 하는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6. 이 사건 통지 및 이 사건 보험급여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행정심판법」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보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며,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르면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03조부터 제111조까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결정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사업주가 아님에도 청구인을 사업주로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는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통지는 이 사건 공사의 보험관계 성립일을 2014. 3. 25.로 결정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되었음을 통지한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이 어떠한 법률상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통지에 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그리고 청구인은 피재자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보험급여결정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동 심사 청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기각 재결이 있을 경우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보험급여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를 종합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이거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7조, 제11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당연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설업으로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또는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 보험료징수법 제2조에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하고,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에는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①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보험급여액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사업주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2,061만 300원이며,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1, 2는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비추어 공사도급계약이나 현실적인 공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체 공사가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선 전체 공사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지 아니면 공사마다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다음으로 최종 목적물이 전체 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며, 둘 이상으로 분할된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여진다는 것은 어느 하나의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즉 각 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6432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8808 판결 참조).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는 2014. 3. 25.부터 같은 해 3. 28.까지 4일간의 ‘성토작업’과 2014. 4. 23.부터 같은 해 4. 25.까지 3일간의 ‘흄관매설공사’로 구분되는데, ‘성토작업’은 평지에 2미터 정도의 흙을 쌓고 굴삭기로 지면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으로 청구인이 굴삭기를 보유하고 영진토건을 운영하고 있는 박○○와 성토작업을 완료할 것을 약정하고 박○○에게 성토작업 완료에 대한 대가로 굴삭기 사용료와 흙값, 근로자 임금 등을 포함하여 1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도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흄관매설공사’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평지의 흙을 파내고 흄관을 매설한 후 그 위에 흙으로 덮는 공사로 청구인이 흄관을 구입하여 위 박○○에게 제공하고 공사의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근로자들의 사용 주체와 굴삭기 사용료 등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이 상이하여 도급 여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흄관매설공사’를 발주자인 청구인이 직영으로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성토작업’과 ‘흄관매설공사’는 각각의 공사마다 최종 목적물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성토작업’과 ‘흄관매설공사’가 장소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성토작업’이 완료되고 약 1개월이 지난 후 ‘흄관매설공사’가 시작되어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성토작업’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흄관매설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즉 각 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토작업’과 ‘흄관매설공사’는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한다고 하기 보다는 각각 별도의 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자 청구인이 사업주를 청구인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보험가입자 등 보험관계의 당사자 또는 그 변경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와는 관계없이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참조)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작업에 한하여 박○○에게 도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의 보험가입자가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나, 보험료징수법에는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 전체의 보험가입자가 청구인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공사금액이 각 2,000만원에 미달하는 ‘성토작업’과 ‘흄관매설공사’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보험가입자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모두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 취소청구 부분과 보헙급여결정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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