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2002. 2. 22.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면에서 ‘주식회사 ○○산업’이라는 상호로 레미콘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인데, 2010. 9. 3.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위 결정에 따라 2009년도 4분기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연체금(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분) 총 427만 1,900원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회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전액납부하여 청구인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인가결정일 이후 연체금을 부과하고 청구인이 납부한 위 고용ㆍ산재보험료 등을 인가결정일 이후 부과한 연체금에 우선 충당하여 2009년도 4분기 산재보험료 일부가 미납되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2. 2. 22.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면에서 ‘주식회사 ○○산업’이라는 상호로 레미콘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인데, 2010. 9. 3.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위 결정에 따라 2009년도 4분기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연체금(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분) 총 427만 1,900원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회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전액납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에도 납부기한(2009. 11. 16.)이 지난 청구인의 2009년도 4분기 고용ㆍ산재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을 부과하고 2014. 3. 20. 청구인에게 위 가.항에서 납부한 고용ㆍ산재보험료 등을 인가결정 이후 부과한 연체금에 우선 충당하여 미납처리된 2009년 4분기 산재보험료 106만 2,667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의 회생인가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2009년도 4분기 고용ㆍ산재보험료 및 이에 대한 연체금(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분) 총 427만 1,900원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회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전액납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2009년 4분기 산재보험료 일부를 다시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서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 규정이 없고 인가결정일까지의 연체금만 회생채권으로 인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인가결정일 이후 연체금은 공익채권으로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추가로 발생한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납부한 고용ㆍ산재보험료 등을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추가로 발생한 연체금에 우선 충당하고, 이에 따라 미납 처리된 2009년도 4분기 산재보험료 일부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40조, 제179조, 제246조, 제250조, 제25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장명은 ‘주식회사 ○○산업’으로, 대표자는 ‘박○○’로, 개업연월일은 ‘2000. 2. 22.’로, 사업장 소재지는 ‘세종특별자치시 ○○로 ○○’로, 업태는 ‘제조’로, 종목은 ‘레미콘’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상호는 ‘주식회사 ○○산업’으로, 대표이사는 ‘박○○’로, 회사성립일은 ‘2000. 1. 25.’로, 목적은 ‘아스콘제조 판매업, 레미콘 제조 판매업, 건설업, 중기대여업, 시멘트 도ㆍ소매업, 콘크리트제조 판매업’ 등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0. 5. 1.부터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고용보험 사업종류를 ‘23322 레미콘 제조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1504 각종 시멘트제품 제조업’으로, 상시근로자수는 ‘15명’으로 하여 보험관계를 적용받아 왔다. 라. 청구인은 2009. 11. 3. 대전지방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개시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09. 12. 1. 청구인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을 하였다. 마. 근로복지공단(유성지사)은 2010. 1. 8. 대전지방법원에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2009년도 4분기 고용ㆍ산재보험료 및 이에 대한 연체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855236"></img> ※ 연체금은 2009년 12. 28. 기준임. 동 기한 경과시 연체금은 증가함 바. 대전지방법원은 2010. 9. 3. 청구인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는데 회생계획 인가결정통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채무자 주식회사 ○○산업에 대한 이 법원 2009회합28호 회생 신청사건과 관련 된 내용입니다. 2.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10. 9. 3.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채무자의 회생 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제2항, 제 40조제1항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 다 음 - 1. 주 문 회생담보권자의 조를 위하여 별지 회생계획 제3장 제2절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 호조항을 정하고 별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3조제1항에서 정 한 요건을 구비하였고, 채무자의 갱생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대한 회생담보권자 의 조에게 별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채무 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4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지분권자 등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된 다고 판단된다. <별지: 회생계획의 요지> 4. 조세채권 등 ○ 본세: 확정된 채권을 1차연도(2011년)부터 3차연도(2013년)까지 균등 분할 변제 (단 3차연도의 변제기일은 2013. 5. 31.로 한다) ○ 가산금 및 중가산금: 회생계획인가일 전일까지 발생한 것에 한하여 본세와 동일 하게 변제 사. 청구인은 위 바.항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2009년도 4분기 고용ㆍ산재보험료 및 이에 대한 연체금(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분) 총 427만 1,900원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회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전액납부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25855455"></img>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에도 납부기한(2009. 11. 16.)을 지난 청구인의 2009년도 4분기 고용ㆍ산재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은 계속 부과된다고 판단하여 위 사.항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고용ㆍ산재보험료 등을 다음과 같이 회생인가결정 이후에 발생한 연체금에 우선 충당하여 납부처리하였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855500"></img> ※ 피청구인은 2009년 4분기 산재보험료 106만 2,667원을 미납으로 처리하였음 자. 피청구인은 위 아.항에서 미납으로 처리된 청구인의 2009년 4분기 산재보험료 106만 2,667원의 납입고지서를 2013. 12. 20.부터 다음과 같이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였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855504"></img> 차. 피청구인이 제출한 4대 보험 체납처분 실무(국민건강보험공단 2013년 업무매뉴얼)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생채권의 의미 및 신고범위> ○ 의의 - 회생채권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 구권 및 개시결정 이후의 이자 등으로서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성립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확정을 요하지는 않는다. - 공단입장에서는 4대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 소송비용 등 공단이 회생절차 가 진행 중인 회사 등 채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모든 채권이 회생채권이 될 수 있다. ○ 4대 보험료의 회생채권 신고범위 - 공단은 회생채권자로서 신고기간 내에 회생법원에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을 경우 실권된다. 신고범위는 아래와 같다. (1) 4대보험료: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이 속한 월까지의 보험료 및 이전 체납보험 료의 합계액이 회생채권이 된다. (2) 연체금: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2호(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에 따라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4대보험료의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 하는 연체금도 회생채권이 된다. <연체금의 처리> ○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와 고용ㆍ산재보험 료 연체금 - 회생계획안 상의 4대 보험료 등 채권은 주로 ‘조세채권’, ‘조세 등 채무’, ‘조 세 등 채권’ 등의 항목에 조세채권과 함께 그 변제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 만약 회생계획안에 4대 보험료 등 채권에 대한 동법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 규정이 있고 연체금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일까지의 연체금을 회생채권으로서 변 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발생한 고용ㆍ산재보 험료 연체금은 연체금 면제의 대상이 된다. - 고용ㆍ산재보험료는 동법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가 있는 경우 연체금을 면제하 는 근거규정(보험료징수법 제25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 규정이 없을 경 우의 연체금 처리 - 회생계획안에서 4대 보험료 등 채권에 대한 동법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 규정 이 없고, 연체금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까지의 연체금을 회생채권으로서 변제대 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인가결정일 이후 발생한 연체금은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으로 보아 징수하여야 할 것이다. - 실무상 건강ㆍ연금보험료는 회생채권 신고기간부터 인가결정일까지 장기간 소요 되는바 연체금(9%)이 회생채권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고용ㆍ산재보험 료는 최대 43.2%가 가산되므로 인가결정일 이후 연체금 징수에 있어서 관리인과 문제될 수 있다. - 따라서 공단은 회생계획안 확정 전까지 ‘개시결정일 이후 발생하는 연체금’은 회생채권임(법 제118조제2호)을 적극 소명하여 회생채권에 포함시키는 노력을 하여야 하며, 고용ㆍ산재보험료에 대한 최대 연체금(43.2%)을 회생채권으로서 신 고하여야 한다. 만약 회생계획에 4대 보험료 연체금이 인가결정일까지의 연체금 으로 규정되었을 경우에는 인가결정일 이후 발생한 연체금은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으로 보아 징수하여야 할 것이다. - 연체금도 회생계획에 정하여진 바대로 변제가 이루어지므로 회생계획에 인가결 정일까지의 연체금만이 회생채권으로 규정되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대상이라 면, 인가결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체금은 당연히 회생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징 수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공익채권의 의미> ○ 의의 -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달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되는 채권으 로서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회사의 사업경영을 위하여 생긴 채권을 말한다. - 즉 회생채권을 제외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으로서 4대 보험료 등의 경우에는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월의 다음 월분의 4대보험료 체납분 이 공익채권에 해당된다. ※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에서는 공익채권의 종류를 규 정하고 있는바 4대 보험료의 경우 위 조항에서 명확히 규정된 바는 없으나, 실무에서는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체납보험료는 공익채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 공익채권은 법원에 신고할 의무가 없으며, 발생할 때마다 관리인에게 고지하는 등 그 이행을 청구하면 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1)「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5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3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제16조의7,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거나 ② 연체금, 가산금 및 법 제26조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③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이 지나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40조제2항, 제3항에서는 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거나, 채무의 승계, 조세의 감면 또는 그 밖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제1항, 제246조, 제250조, 제251조에는 회생계획은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는 때부터 채무자,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등에게 효력이 미치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되어 있으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3) 채무자회생법 제118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①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②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③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④ 회생절차참가의 비용을 회생채권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79조에는 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ㆍ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②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③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비용청구권(회생절차종료 후에 생긴 것을 제외), ④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ㆍ보수ㆍ보상금 및 특별보상금청구권, ⑤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⑥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⑦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⑧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⑨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⑩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⑪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⑫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⑬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⑭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을 공익채권으로 한다고 되고 있으며,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고 변제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회생계획인가일 이후에도 고용ㆍ산재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은 공익채권으로 추가로 발생하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고용ㆍ산재보험료 등을 인가결정일 이후 연체금에 우선 충당하고, 이에 따라 미납처리된 청구인의 산재보험료 일부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료징수법상 연체금은 보험료의 성실한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납부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경우 징수하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대전지방법원이 2010. 9. 3. 청구인에 대하여 ‘2009년 4분기 고용ㆍ산재보험료 및 이에 대한 연체금(회생계획인가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분)을 1차연도(2011년)부터 3차연도(2013년)까지 균등 분할 변제한다. 단 3차연도의 변제기일은 2013. 5. 31.로 한다’는 내용으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안의 납부기한 내인 2011. 12. 30., 2012. 12. 31., 2013. 5. 31.에 위 고용ㆍ산재보험료 및 이에 대한 연체금 총 427만 1,900원을 전액 납부한 점, ② 피청구인은 업무매뉴얼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발생한 연체금은 공익채권으로 보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인가결정일 이후에 발생한 연체금을 공익채권 등으로 판단하여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는 법령상의 근거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③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서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계획이나 이 법에서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의 인가결정일 이후 연체금은 법원에서 인가한 청구인의 회생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인가결정일 이후 연체금은 소멸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에도 청구인에게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면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고용ㆍ산재보험료 등을 성실하게 납부한 청구인을 보호할 수 없게 되고,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겠다는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의 취지에도 반하게 되는 점, ⑤ 청구인은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에 따라 2009년도 4분기 산재보험료를 피청구인에게 전액 납부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인가결정일 이후 연체금에 위 산재보험료를 우선 충당하여 2009년도 4분기 산재보험료 일부가 미납처리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납부기한에 2009년도 4분기 고용ㆍ산재보험료 및 인가결정일까지의 연체금을 전액 납부하여 청구인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인가결정일 이후 연체금을 부과하고 청구인이 납부한 위 고용ㆍ산재보험료 등을 인가결정일 이후 부과한 연체금에 우선 충당하여 2009년도 4분기 산재보험료 일부가 미납되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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