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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회사로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아 설립된 이후, 이를 근거로 개인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을 청구인에게 승계처리 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개인사업장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았다고 볼 수 없어 개별실적요율 승계대상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청구인에게 회신하였고 일반요율로 적용하여 계산한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도급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내협력사들 간 사업양도ㆍ양수의 경우에 그 사업의 동일성 유지여부만을 판단하여 개별실적요율의 승계를 인정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청구인에 대해 개별실적요율 승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므로, 피청구인이 위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근거하여 일반요율을 적용한 산재보험료를 청구인에게 징수한 처분은 모두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새로운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개인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아 산재보험료를 산정해야 함에도 일반요율을 적용한 산재보험료를 청구인에게 징수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충청남도 ○○시 ○○면 ○○로 1077에서 ‘○○테크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조립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사○○ 주○○이 운영하고 있던 ‘○○테크’(이하 ‘이 사건 개인사업장’이라 한다)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아 설립된 이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개인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개별실적요율을 청구인에게 승계처리 해달라고 2017. 1. 5.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지사)은 이 사건 개인사업장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았다고 볼 수 없어 개별실적요율 승계대상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2017. 1. 25.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해 일반요율로 적용하여 계산한 산재보험료 부과내역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2017. 1. 20. 청구인에게 484만 6360원의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2017. 2. 20. 청구인에게 469만 9,430원의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각각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신설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작업공정에 의하여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등 사업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재해발생 실적, 산재발생 위험도 및 안전보건 실태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의 승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도급계약 여부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의 승계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도급계약으로 사업을 행하는 사내 협력사들에게는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 나. 청구인은 소득세 납부에 따른 편차를 개선하고자 이 사건 개인사업장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하였고, ○○자동차(주)와의 교감 및 도급계약, 시설임대차 계약의 체결일자, 사업양수ㆍ양도 계약체결 등 일련의 계약과정이 개인기업의 사업종료일 이전에 모두 이루어져서 개인기업의 모든 권리ㆍ의무 관계 및 사업실태가 법인기업으로 온전히 이전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공백이나 사업 단절이 없었고, 소속 근로자들도 모두 동일하게 근무를 계속하고 있으며 퇴직금도 정산하지 않았다. 다. 이와 같은 청구인의 사정과 유사한 사례에서 도급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내협력사들 간 사업양도ㆍ양수의 경우에 그 사업의 동일성 유지여부만을 판단하여 개별실적요율의 승계를 인정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청구인에 대해 개별실적요율 승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므로, 피청구인이 위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근거하여 일반요율을 적용한 산재보험료를 청구인에게 징수한 이 사건 처분 1, 2는 모두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개인사업장이 적용받았던 개별실적요율을 청구인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개인사업장과 청구인의 사업장소가 동일하나 청구인이 사업장소를 이 사건 개인사업장으로부터 승계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자동차(주)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한 것이고, 청구인의 도급업무내역은 이 사건 개인사업장의 일부 작업공정이 제외된 것으로 작업공정의 승계가 아닌 모기업의 생산라인 일부를 새로운 도급계약으로 운영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 그리고 작업공정 변경 사유가 해당 공정의 근로자 3명이 ○○자동차(주)에 차출되어 해당 공정이 재계약되지 않은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주)가 청구인의 근로자 고용에 일정부분 관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 시 ○○자동차(주)의 승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개인사업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인수한 부분은 근로자와 사무실 비품에 불과하다. 다. 또한 업무수행을 위한 핵심자산인 생산설비가 ○○자동차(주) 소유의 설비로서 청구인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주)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하는 점,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상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 산재보험급여액의 지급율을 감안하여 사업규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때 ‘보험관계성립 후 3년경과’라는 요건은 ‘사업주’가 아닌 ‘사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대표자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작업공정이 도급계약의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면 작업공정의 포괄승계로 보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자동차(주)와의 새로운 도급계약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개인사업장으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직접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청구인은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의 승계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일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조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조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양도ㆍ양수 계약서, 도급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전환요청문서, 사업자실태확인서,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개별실적요율 승계 요청에 대한 회신,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상호는 ‘○○테크 주식회사’로, 본점의 소재지는 ‘충청남도 ○○시 ○○면 ○○로 1077’로, 대표이사는 ‘주○○’으로, 회사성립연월일은 ‘2016. 12. 21.’로 되어 있고, 법인 사업자등록증에 개업연월일은 ‘2017. 1. 1.’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서비스업’으로, 종목은 ‘기타도급(자동차부품조립)’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개인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서에 상호는 ‘○○테크’로, 대표자는 ‘주○○’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충청남도 ○○시 ○○면 ○○로 1077’로, 개업연월일은 ‘2009. 7. 1.’로, 폐업일은 ‘2016. 12. 31.’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서비스’로, 종목은 ‘기타도급(자동차부품조립)’으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개인사업장은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자동차제조업(22709)’으로, 고용보험의 사업종류를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30121)’으로 하여 2009. 7. 1.자로 보험관계가 각각 성립되었고, 2016년도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은 ‘11.2%’를 적용받고 있다. 라. 이 사건 개인사업장의 대표 주○○은 2016. 12. 9. ○○자동차(주) ○○공장에 연도별 매출액 변동에 따른 소득세 납부 시 편차 개선을 위해 이 사건 개인사업장을 법인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니 협조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마. 청구인과 이 사건 개인사업장이 체결한 2016. 12. 27.자 사업양도ㆍ양수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717451"></img> 바. 이 사건 개인사업장의 대표 주○○은 2016. 12. 29.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사업양도ㆍ양수 계약에 따라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니 이 사건 개인사업장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을 청구인에게 승계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붙임서류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사업양도ㆍ양수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였다. 사. 이 사건 개인사업장과 ○○자동차(주) ○○공장은 2016. 6. 27. 충청남도 ○○시 ○○면 ○○로 1077에 소재한 건물 1538㎡을 6개월간 월 460만원에 임대하고 계약해지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6개월씩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과 ○○자동차(주) ○○공장도 2016. 12. 27. 위 임대차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아. 이 사건 개인사업장은 2016. 6. 28. ○○자동차(주) ○○공장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음 - 1) 2016. 6. 28.자 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717455"></img> 2) 도급업무 세부명세서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717459"></img> 자. 청구인과 ○○자동차(주) ○○공장은 2016. 12. 26. 다음과 같이 도아장착 등 9개 항목을 청구인이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음 - 1) 2016. 12. 26.자 도급계약서의 내용 - 계약의 유효기간(2017. 1. 1. ∼ 2017. 6. 30.)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 내용은 이 사건 개인사업장과 ○○자동차(주) ○○공장이 2016. 6. 28.자로 체결한 도급계약의 내용과 동일함 2) 도급업무의 세부명세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717461"></img> 차. 청구인은 2017. 1. 5.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사업양도ㆍ양수 계약에 따라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개인사업장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을 청구인에게 승계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카. 근로복지공단(○○지사)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7. 1. 12.자 조사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717462"></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34717463"></img> 타. 근로복지공단(○○지사)은 위 차.항의 개별실적요율 승계요청에 대해 2017. 1. 2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이 사건 개인사업장의 생산라인 일부를 도급하여 작업을 수행하던 인원과 자산을 2016. 12. 31.자로 포괄적으로 양도받은 후 2017. 1. 1.자로 고용ㆍ산재보험을 신규로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이 ○○자동차(주) ○○공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도급계약에 의한 것이지 이 사건 개인사업장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성립일부터 법률행위가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서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파.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해 일반요율(16%)로 적용하여 계산한 산재보험료 부과내역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2017. 1.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을, 2017. 2.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2를 각각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 중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 또는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사업을 말하고,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은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로 하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이전 3년의 기간 중에 산재보험료율 적용사업의 종류가 변경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만, 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라도 기계설비ㆍ작업공정 등 해당 사업의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3) 그리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에 따르면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징수하고,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개인사업장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았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에게 새로운 보험관계가 성립하므로 일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 1, 2는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산재보험 적용대상인 사업에 있어서 사업주나 사업의 명칭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사업 그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영자가 사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하면서 다만 사업주가 교체되는 것에 불과하여 사업자체는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어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종전의 사업의 소멸과 새로운 사업의 성립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의 특별승계가 법령상 금지되어 있거나 종전 사업이 법령 또는 처분 등에 의하여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어떤 시점에 그 사업이 소멸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견상 사업의 동일성, 계속성이 갖추어졌다 하여도 종전사업은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0누884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개인사업장은 ○○자동차(주) ○○공장으로부터 사업장소와 생산설비를 임차하여 자동차부품 조립 사업을 시작하였고, 청구인도 이 사건 개인사업장과 동일하게 ○○자동차(주) ○○공장으로부터 사업장소와 생산설비를 임차한 후 이 사건 개인사업장이 영위하던 사업을 양수받아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② 청구인과 이 사건 개인사업장이 체결한 사업양도ㆍ양수계약에 이 사건 개인사업장의 거래처와 판매한 제품, 반품에 대한 책임 등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인수하고, 이 사건 개인사업장 소속 근로자 전체를 인수하며, 퇴직자 발생시 이 사건 개인사업장에서의 근속년수를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점, ③ 도급계약서 상 권리와 의무를 재도급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경우에 모기업인 ○○자동차(주) ○○공장과 사전 협의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개인사업장은 ○○자동차(주) ○○공장에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협조 요청을 한 점, ④ 이 사건 개인사업장이 수행한 업무 중 1개 업무가 청구인에게 승계되지 않았으나 이는 해당 업무 직원의 모기업 차출로 인한 것으로 이 사건 개인사업장의 주된 사업내용을 청구인이 양수받아 수행하였고, 청구인에게 일부 업무가 승계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새로운 자동차부품 조립업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업주가 이 사건 개인사업장에서 청구인으로 교체된 것에 불과하여 사업자체가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어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험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종전의 사업의 소멸과 새로운 사업의 성립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새로운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개인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아 산재보험료를 산정해야 함에도 일반요율을 적용한 산재보험료를 청구인에게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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