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년 충청북도 **군 **면 **리에서 직영으로 연면적 81㎡인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한 사람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대상 사업주에 해당함에도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 2.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 보험관계를 2020. 6. 1.자로 소급하여 직권성립시키고 2020년도 개산 산재보험료(임금채권ㆍ석면피해구제ㆍ출퇴근재해 요율 포함) 400,34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 시 근로자를 한 사람도 고용한 적이 없고, 6개월 동안 혼자 공사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을 해줄 상대가 없는데 근로자를 고용하였다고 가정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게 되어 있고, 그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에 해당하며 2018. 7. 1.부터 착공하는 모든 건설공사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조, 제7조, 제12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1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공사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 부과 사전안내문,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서, 개산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군수는 2020. 3. 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된 건축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034553"> </img> 나.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군수는 2020. 12. 22.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였고, 승인내역에 건축물의 구조 및 지붕은 ‘경량철골구조(판넬)’로, 용도(층수)는 ‘단독주택(지상1)’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21. 1. 1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부과 사전 안내를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034555"></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034557"> </img> 라. 피청구인이 2021. 2. 1. 작성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개산보험료(부담금ㆍ분담금) 조사징수통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034559"> </img> 마. 청구인은 2021. 2. 5. 이 사건 심판청구 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청구인이 직접 시공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제출하였고, 2021. 2. 24.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 영수증 및 장비 보유 사진을 제출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 시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고,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7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이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성립되며,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산재보험법 제124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르면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고, 2018. 7. 1.부터 착공하는 모든 건설공사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고,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같은법 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는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는 연면적 81㎡, 경량철골구조의 단층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것으로 건축주 혼자의 힘으로 건축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으므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청구인이 직접 시공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과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 영수증 및 장비 보유 사진 등을 그 증빙자료로 제출한 반면, 이 사건 처분을 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단지 이 사건 공사가 건설업이어서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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