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백화점과 백화점 주요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유지ㆍ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로서, 청구인의 본사 및 청구인이 위 계약에 따라 백화점 각 지점 내에 둔 사무소들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를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2018년도 산재보험료율 7/1,000)’으로 적용받아 왔는데, 근로복지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에 있는 백화점 내 사무소에 대하여 보험관계를 분리적용하여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2018년도 산재보험료율 16/1,000)’으로 변경하게 되면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보험료율 변경에 따른 산재보험료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징수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사무소가 시설물 유지관리업무를 직접 하지 않고 실제 유지관리를 하는 협력업체가 기술적 업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경우 기술자문 및 검토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함에도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를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무소 근로자는 직접 시설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협력업체의 수리 결과를 확인하며, 시설점검, 안전검토 및 전기료 정산업무를 하고, 그 외 장비이력관리, 매장시설물점검관리 등 해당 백화점 지점 내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하는 점이 인정된다. 이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사무소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소급하여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산재보험료율 변경에 따른 산재보험료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2014부터의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백화점과 시설관리 도급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점 내에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두고 ㈜○○백화점 ○○점의 주요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유지ㆍ관리 등을 하던 회사로, 2009. 11. 1.부터 ○○사무소와 본사 등을 통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90709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2018년도 산재보험료율 7/1,000)’으로 적용받아 왔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사무소에 대한 사업장실태 조사를 한 후 ○○사무소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9. 11. 1.로 소급하여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2018년도 산재보험료율 16/1,000)’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8. 2. 21. 청구인에게 보험료율 변경에 따른 산재보험료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2014년 산재보험료 196만 5,120원, 2015년 산재보험료 208만 6,470원, 2016년 산재보험료 203만 5,190원, 2018년 산재보험료 20만 9,76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무소 근로자들은 장비를 사용하여 ○○백화점 ○○점의 시설물 유지관리업무를 직접 하지 않고, ○○백화점 ○○점이 시설물 유지관리업무를 진행하기 전 ○○사무소에 기술검토를 요청하면 그에 대한 기술검토서를 제출하고 시설물의 실제 유지관리를 하는 협력업체가 ○○사무소에 기술적 업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때 건축ㆍ전기ㆍ소방 등 관련 기술자문 및 검토를 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무소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직접 건물 설비의 운전ㆍ유지ㆍ보수업무를 하는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볼 수 없고 ‘90709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임에도 근로복지공단이 ○○사무소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및 2018년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백화점이 체결한 시설ㆍ인테리어 도급계약서 제5조에 청구인은 ㈜○○백화점이 운영하는 15개 백화점 등의 시설물의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백화점 ○○점, 시설물 유지관리업체인 ○○서브가 체결한 시설관리 도급업무협약서 제3조에 ○○서브의 도급업무 이행 여부에 대한 청구인의 확인 및 통보의무가 각각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소개서에 청구인은 시설물 유지 관리 및 건축, 전기, 설비 전반에 대한 주요 시설물 점검 등 건축물 안전진단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무소 소속 근로자 김*섭의 산재보험 요양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무소 근로자의 담당업무문서에 매장공사관리, 공조설비 시설점검, 매장 내부 점검 관리, 매장천장 내부점검, 냉동기 및 펌프 설비 점검 및 매장가스시설 점검 등 시설물 관리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무소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보험료율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산출한 산재보험료 중 소멸시효 미경과분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6조의9, 제4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설관리 도급업무 협약서, 조사결과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사업장 명칭은 ‘(주)○○디엠’으로, 대표자(각자 대표)는 ‘나○○, 설○○, 민○○’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서비스, 건설’로, 종목은 ‘건축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 시설물유지관리 및 안전진단’으로, 개업연월일은 ‘2009. 1. 30.’로,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로 153, ○○(○○동, ○○빌딩)’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사업장 소재지는 본사이고, 청구인은 2009. 11. 1.부터 ○○사무소를 포함하여 각 지역의 ㈜○○백화점 지점 내에서 ㈜○○백화점 주요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유지ㆍ관리 등 업무를 하여 왔다. 나. 건설기술관리협회 홈페이지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청구인은 건설기술관리협회에 설계ㆍ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소개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시설물ㆍ소방시설ㆍ냉동/냉장 등 시설물유지관리사업, 건축ㆍ전기ㆍ설비 전반에 대한 주요 시설물 점검 등 건축물 안전진단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사무소는 2009. 11. 1.부터 ㈜○○백화점 ○○점의 시설물 유지관리업무를 해왔고, 청구인은 ○○사무소 근로자들을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 근로자들과 함께 산재보험 신고를 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709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으로 적용받으며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마.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김*섭은 2017. 10. 26. 본인의 질병인 폐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김*섭이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한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진술서, 사진을 포함한 업무내용 설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진술서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64165"></img> ◎ 사진을 포함한 업무내용 설명서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64169"></img> 바. 근로복지공단은 ○○사무소의 사업장실태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사무소의 2018. 1. 19.자 사업장실태조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64171"></img> 사. 청구인과 ㈜○○백화점이 체결한 2017. 4. 1.자 시설ㆍ인테리어 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64177"></img> 아. 청구인과 ㈜○○백화점 ○○점, ○○서브가 체결한 2018. 1. 1.자 시설관리 도급업무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64181"></img> 자.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8. 2. 7.자 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64185"></img> 차.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2월경 ○○사무소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9. 11. 1.로 소급하여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변경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2. 21. 청구인에게 보험료율 변경에 따른 산재보험료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2014년 산재보험료 196만 5,120원, 2015년 산재보험료 208만 6,470원, 2016년 산재보험료 203만 5,190원, 2018년 산재보험료 20만 9,760원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카. 이후 청구인이 2018. 3. 14. 근로복지공단에게 ○○사무소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709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면서 사업장실태조사서, ○○사무소 근로자 주요 업무내용 설명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8. 3. 14.자 사업장실태조사서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64337"></img> ◎ ○○사무소 근로자 주요 업무내용 설명확인서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64339"></img> 타.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은 ○○사무소에서 2009. 11. 1.부터 2017. 9. 30.까지 근무했던 김*섭과 통화 후 2018. 4. 17. 유선통화복명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64494"></img> 파.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8. 4. 20.자 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64650"></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64652"></img> 하. 근로복지공단은 2018. 4. 20.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을 거부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64654"></img> 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후 2018년 5월달 ○○사무소 근로자들의 일일업무일지를 제출하였는데 그 중 2018. 5. 13.자 일일업무일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64656"></img> 너. 우리 위원회가 2018. 9. 27. ○○사무소에 현장출장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64658"></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2) 이에 따른 2018년도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3) 그리고 2018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 ‘907 전문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해설은 ‘컴퓨터 유형선정 및 배치, 시스템 설계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적용 등에 관한 자문활동,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제작활동, 각종 형태의 자료를 처리 또는 컴퓨터시설관리 대리활동,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자료를 저장하여 온라인 정보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자연과학,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및 개발업, 컴퓨터를 포함한 사무회계 계산기기 유지 및 수리업, 동물질병의 예방 치료 및 수의학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서비스업, 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사진촬영 및 처리업, 그 외 기타 전문기술서비스업’이고, 사업세목 ‘90709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에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건축사 사무소, 건축상담, 건축물 설계),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서비스업(정원설계, 산업용 토지이용 설계, 골프장 또는 스키장 설계, 환경디자인, 국토개발 및 토지이용 계획),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건물 엔지니어링 등), 기타엔지니어링서비스업(기계ㆍ전기ㆍ전자ㆍ지질ㆍ해양 엔지니어링, 교통공학)’ 등이 예시되어 있으며,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대한 해설은 ‘건물(빌딩) 등의 종합관리사업, 아파트 등의 종합관리사업,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실내청소,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ㆍ공기조절기구ㆍ급배수기 등 각종 건물설비의 운전 및 유지 보수 등의 관리, 교환대 운영, 주차장 관리 등),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에게 계약에 의거 경비서비스와 90101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겸하여 행하는 인원을 제공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활동 및 위와 같은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견적,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활동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5)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2017. 7. 1. 시행, 이하 같다)에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의 세분류인 ‘7212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은 과학기술 지식을 응용하여 건축물 및 토목, 환경, 기계, 기기, 공정, 시스템 및 재료 부문 등의 설계,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한 공학적 전문 기술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엔지니어링 대상 사업 및 시설물을 위한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검사, 유지 및 보수와 이들 활동들에 대한 사업관리를 포함한다(엔지니어링 전체 계획에 맞춰 관련 물품을 구매, 조달하는 경우도 포함)고 되어 있고,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의 세세분류인 ‘7410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은 고객의 사업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경비, 청소, 우편물 선별, 기계장치, 통신 및 전기장치 점검ㆍ유지ㆍ수리 등의 관련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사업장 내부시설(전기시설, 통신시설, 기계장비시설, IBS(지능형빌딩시스템, Intelligent Building System)시설, 급배수 및 송풍시설, 사업시설, 소방설비 및 건물시설 등 일체의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6)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1조에 따르면 보험료,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사무소는 ○○백화점 ○○점의 시설물 유지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백화점 ○○점이 시설물 유지관리업무를 진행하기 전 ○○사무소에 기술검토를 요청하면 그에 대한 기술검토서를 제출하고 시설물의 실제 유지관리를 하는 협력업체가 ○○사무소에 기술적 업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때 건축ㆍ전기ㆍ소방 등 관련 기술자문 및 기술검토를 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무소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90709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사무소 근로자는 ㈜○○백화점 ○○점 내 매장담당자나 청소용역 근로자가 시설물을 수리해야 한다고 연락이 올 때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협력업체에 수리를 요청하고 수리 완료 여부를 확인하며, ㈜○○백화점 ○○점 내부를 순찰하여 전기, 전등, 공조, 냉동기 등 시설에 이상이 있는지 점검을 하고, ㈜○○백화점 ○○점 내 소규모 공사에 대한 견적검토 및 안전점검, 완료여부 확인을 하며, ㈜○○백화점 ○○점의 전기료 정산업무를 하고, 그 외 자재관리, 장비이력관리, 예산 및 매장시설물점검관리, 에너지목표관리 등 ㈜○○백화점 ○○점의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하는 점이 인정되는데, ○○사무소의 위와 같은 업무는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건축사 사무소, 건축상담, 건축물 설계) 등이 예시되어 있는 ‘90709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건물(빌딩) 등의 종합관리를 하는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보이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7410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은 고객의 사업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전기장치 점검ㆍ유지 등의 관련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 잘못이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무소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9. 11. 1.자로 소급하여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산재보험료율 변경에 따른 산재보험료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및 2018년의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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