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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의 배우자인 고인은 임야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중 나무에 부딪혀 튕겨나간 톱날에 허벅지가 손상되어 사망하였다. 피청구인은 고인을 이 사건 재해발생 현장의 사업주로 판단하여 고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사망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무효이고, 그 무효의 행정처분이 그 상속인에게 송달되었다 하여 그 무효의 행정처분이 유효화될 리 없는 것으로, 당초 이 사건 재해발생 현장에 대한 산재보험 성립신고서는 고인이 아닌 송○○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산재보험 성립신고서가 제출될 당시부터 고인이 사망하였음을 알면서도 고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배우자 故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남도 ○○군 ○○면 ○○리 산 ○○번지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중 나무에 부딪혀 튕겨나간 톱날에 허벅지가 손상되어 사망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고인을 이 사건 재해발생 현장의 사업주로 판단하여 2018. 9. 3. 고인에게 65만 7,1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임업 대표 송○○의 근로자로서 벌목작업의 작업반장 업무만 수행하였고 이 사건 재해발생 현장의 사업주가 아닌데,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자 송○○는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 위임도 받지 않고 고인의 산재처리를 위해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송○○는 보험가입자를 ‘송○○’ 본인으로 기재하여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벌목업의 산재보험 가입자는 벌목작업을 도급받은 자인데, 피청구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인은 송○○로부터 벌목작업을 도급받아 벌목작업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일당을 지급했으므로 고인을 이 사건 재해발생 현장의 사업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제16조의2, 제1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 전산출력물, 산재보험 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임업의 사업자등록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사업장명칭은 ‘○○임업’으로, 대표자 성명은 ‘송○○’로, 개업년월일은 ‘ 2013. 7. 1.’로, 업태는 ‘임업’으로, 종목은 ‘벌목’으로 되어 있다. 나. 2018. 5. 30.자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에 따르면 송○○는 ○○국유림관리소장으로부터 ○○남도 ○○군 ○○면 ○○리 산 ○○번지 외 4필지의 1,089.63㎡ 임야에 있는 리기다소나무, 중부지방소나무, 기타활엽수 등 입목을 1,401만원을 지불하고 매수하였다. 다. 고인이 2018. 7. 14. ○○남도 ○○군 ○○면 ○○리 산 ○○번지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중 나무에 부딪혀 튕겨나간 톱날에 허벅지가 손상되어 사망하는 이 사건 재해를 입자 송○○는 같은 날 ○○남도 ○○군 ○○면 ○○리 산 ○○번지 외 4필지의 벌목업에 대하여 ‘송○○’ 본인을 사업주로 기재하고, ‘성립신고일 현재 산재발생 여부’ 란의 ‘있음’에 체크한 산재보험 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 담당직원이 이 사건 재해발생 현장의 사업주와 관련하여 작성한 2018. 8. 27.자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7642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76425"></img> 마. 피청구인은 고인을 이 사건 재해발생 현장의 사업주로 판단하여 2018. 9. 3. 고인에게 65만 7,100원의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8. 11.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이고, 고인의 자녀 2명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산재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제16조의2,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종합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며, 사업주가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공단은 사업주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ㆍ징수하되, 이미 낸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고인이 송○○로부터 벌목작업을 도급받아 벌목작업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일당을 지급했으므로 고인을 이 사건 재해발생 현장의 사업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사망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무효이고, 그 무효의 행정처분이 그 상속인에게 송달되었다 하여 그 무효의 행정처분이 유효화될 리 없는데(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누190 판결), 당초 이 사건 재해발생 현장에 대한 산재보험 성립신고서는 고인이 아닌 송○○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산재보험 성립신고서가 제출될 당시부터 고인이 사망하였음을 알면서도 고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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