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상북도 **시 *구 **로4**번길 *4에서 운수부대서비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2003. 10.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적용받아 왔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개정으로 2020. 7. 1.부터 1차 철강재 등을 운송하는 화물차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됨에 따라 청구인이 2020. 9. 2. 근로복지공단에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 신고를 하였다. 나.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산재보험 사업종류의 적정성을 조사한 후, 2021. 2. 23. 청구인에게 사전 안내를 거쳐, 2021. 3. 10.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3. 1. 1.자로 소급하여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에서 ‘(50106) 구역화물운수업(2017년∼2018년 20/1000, 2019년∼2021년 18/1000)’으로 변경하는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1. 3. 10. 청구인에게 소멸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2017년 산재보험료 정산분(636만 4,790원)을 포함하여 산재보험료 740만 9,760원을 2021. 3. 10.까지 납부하도록 납입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인이 2013년부터 운송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운송주선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보다 많다는 이유로 청구인 산재보험 업종을 2013. 1. 1.로 소급하여 ‘50106(구역화물운수업)’으로 변경하였으나, 청구인은 한 번도 운송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운송주선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보다 많았던 시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2021. 3. 10. 송달된 납입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2021. 6. 14.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2003. 10. 1. 근로자를 최초 고용하여 산재보험 업종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적용받고 있었으나, 2020. 7.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청구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변경신고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 청구인의 업종 변경 확인을 위한 사업장실태확인서 및 근로자현황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창고에서 상ㆍ하차 근무 종사자, 운수업 종사자, 배차업무 종사자 등 3가지 업무로 구분하면서, 창고에서 수행하는 상하차 업무는 운수업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로서 운수업에 포함하여 근로자수를 파악한 결과, 2013. 1. 1.부터 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배차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보다 지속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업종을 2013. 1. 1.부터 ‘50106(구역화물운수업)’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납입고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조사복명서, 재무제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법인명은 ‘㈜○○’로, 대표자는 ‘한□□’으로, 개업년월일은 ‘2003. 10. 1.’로, 사업장 소재지 및 본점 소재지는 ‘경상북도 **시 *구 **로4**번길 *4’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운보, 제조업, 도소매, 부동산’, 종목은 ‘화물운송, 보관, 유ㆍ무연탄코크스관련제품, 석유화학제품, 부생연료유, 수출입업(금속, 광물), 임대’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0. 7. 1.부터 1차 철강재 등을 운송하는 화물차주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됨에 따라, 화물차주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가 기존에 운수부대서비스업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 2020. 7. 1.부터 노선(구역)화물운수업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 예정’이라는 사전 예고를 받은 후, 2020. 9. 2. 근로복지공단에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 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 소속 직원이 작성한 사업종류변경 조사복명서(이하 ‘이 사건 조사복명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2. 사업장 적용관계 등 ○ 관리번호 : 5**-8*-5****-0 ○ 사업장명 : ㈜○○ ○ 소재지 : 경상북도 **시 *구 **로4**번길 4* ○ 성립일자 : 2003. 10. 1. ○ 사업종류 : 산재 - 50005 운수부대서비스업, 고용 - 52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 관련 서비스업 ○ 근로자수 : 13명 3. 적용관계 조사결과 ○ 심의구분 : 위원회심의 ○ 심의사유 : 사업종류 소급변경 ○ 조사결과 : 사업종류변경 - 산재보험업종 : 50005 운수부대서비스업 → 50106 구역화물운수업 - 고용보험업종 : 529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운송 관련 서비스업 → 529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운송 관련 서비스업 ○ 변경적용일자 : 2017. 1. 1. ○ 사업종류 변경심의위원회 결과 : 변경 타당 4. 조사 내용 가. 사업실태 조사내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735793"> ① 사업자등록증 업태 및 종목 ④ 생산품(서비스) 현황 ⑤ 근로자 사용 현황 </img> 나. 사실관계 조사내용 - 신청 내용 및 사업주 주장 : 전체 근로자수에서 운송업무 종사 근로자수보다 타 근로자수가 많으므로 현 업종 타당함 - 사업종류 판단 : 운송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운송주선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산재보험 업종 50106(구역화물운수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종류 변경시점 판단 : 근로자별 업무현황 확인이 가능한 2013년부터 운송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운송주선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 2013. 1. 1.부터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736149"> 5. 조사자 의견 </img> 다. 청구인 사업장의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공사원가명세서)에 따르면, 2017년 ∼ 2019년 기간 중 매출액과 매출원가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735795"> 다 음 - □ 매출액 (단윈 : 원) □ 매출원가 현황 (단윈 : 원) * 경비 중 운임은 지입차주에게 운송비용으로 지불한 금액임 </img> 라.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 업무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사업현황 ○ 업무현황(2013년∼2020년) : 원자재 가공ㆍ판매업, 임대업, 운송업, 운송주선업 ○ 2005년부터 주식회사 ☆☆☆와 공로운송 계약 체결(매년 7월 1일) □ 연간 매출현황(2013년∼2019년, 재무제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736167"> </img> < 상품매출 > - 가공ㆍ판매 : 무연탄, 코크스 등 석탄류 원자재 가공ㆍ판매 수입 - 가공 : 타 업체에서 의뢰한 석탄류 원자재 가공 수입 * 가공업무는 2015년까지, 가공ㆍ판매업무는 2018년까지 수행 < 부동산임대 > - 청구인 소유 부동산(일부 건물 및 토지) 임대 수입 < 운송수입 > - 운송비 : 공로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비(청구인 사업장 경유비용 포함) - 지입료 : 지입차량 관리비 수입 - 창고보관료 : 철강재 보관 수입 □ 부동산 및 장비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736183"></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736185"> ○ 토지ㆍ건물 ○ 장비현황(2021년 기준) - 운송 능력 : 철강 제품 60,000톤/월 - 연도별 운송차량 현황(2013년∼2020년) * 2013년∼2020년 기간 중 구성비 : 직영차량 17.9%, 지입차량 82.1% ○ 연도별 월말 재고현황(철강재, 2017. 1. ∼ 2020. 6.) * 청구인 사업장으로 이송 후, 1개월 ∼ 6개월 정도 청구인 사업장에 보관함 □ 연도별 근로자 현황(2013년∼2019년) * 연도말 기준 인원 </img> □ 업무 현황 ○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매년 7월 1일 공로운송 계약을 체결 - (광역, 주요 기초 단체) 지역별 운송 단가계약을 체결하며, 청구인 사업장 경유비용(이송비, 보관 및 상ㆍ하차비 포함) 단가계약을 별도로 체결 ○ 위탁자 사업장에서 생산된 철강재(코일, 후판)를 우선 청구인 사업장으로 이송하고, 철강재를 검수ㆍ선별하여 정품은 옥내 창고에, 비품은 옥외 야적장에 각각 보관하다가, 위탁자가 고객사와 납품계약 후 운송 지시를 하면 철강재를 고객사로 운송하고 있으며, 위탁자 공장에서 바로 고객사로 운송하기도 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735797"> ○ 철강재 운송 실적(2017. 1. 1. ∼ 2020. 6. 30.) </img> □ 업무흐름도(철강재 운송 관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736203"> ○ 직송 - 직송업무 : 제철소 → 고객사 / 배차, 운송 ○ 청구인 사업장 경유 후 운송 - 이송업무 : 제철소 → 청구인 창고(옥내, 옥외) / 배차, 이송, 하차 - 선별업무 : 크레인을 사용하여 철강재를 검수하고 정품과 비품으로 선별하여, 정품은 옥내 창고에, 비품은 옥외 야적장에 보관 - 운송업무 : 청구인 사업장 → 고객사 / 배차, 상차, 운송 - 반품업무 : 장기간 보관 후 매매 불가한 비품은 위탁자에게 반품 </img> 마. 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은 2021. 2. 23.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변경됨을 사전안내 후, 2021. 3. 10. 청구인에게 2013. 1. 1.자로 소급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50106 구역화물운수업’으로 변경하는 보험관계 변경(사업종류)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1. 3.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송달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직원 박○○이 2021. 3. 10.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사건 처분서에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대한 고지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제1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며(제3항),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제6항)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 호(1.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4)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7년도 산재보험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 총칙 제2조 내지 제4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제2조),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제3조),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한다(제4조). 5) 2017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501 자동차운수업 및 택배업’에 대한 해설은 ‘일정노선 유무 및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여부에 관계없이 중ㆍ대형 일반 및 특수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등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세목 ‘50106 구역화물 운수업’에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노선 없이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등’으로 예시되어 있고, ‘508 운수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해설은 ‘각종 화물운수의 부대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 ‘각종 화물취급, 여행알선 및 대리 서비스, 운수사업 지원 및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등을 말하되,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류’ 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세목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에 ‘화물운송대행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을 탁송자로부터 받아 접수자에게 운송하는 책임을 가진 사업, 지하철 택배, 자전거 택배, 도보 택배), 화물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과 관련된 중개 및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복합운송 주선업,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업, 도로화물운송 주선업), 선박중개 및 유사서비스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선박의 판매와 구매자 사이에 중개를 하여 선박의 판매와 구매를 알선하여 주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으며, ‘화물운송대행업의 경우 화물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행하는 택배업, 퀵서비스업은 501 자동차운수업 및 택배업ㆍ퀵서비스업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다. 6)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에 따르면,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요건 주장에 관한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1. 3. 10. 송달된 납입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2021. 6. 14.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계법령에 따르면,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처분서에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대한 고지내용이 누락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96일째 되는 날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은 2013년부터 운송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운송주선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보다 많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청구인의 산재보험 업종을 2013. 1. 1.로 소급하여 ‘50106(구역화물운수업)’으로 변경하였으나, 청구인은 한 번도 운송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운송주선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보다 많았던 시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는 보조 활동인 회계ㆍ경리 등 행정업무를 제외하면, 창고 상ㆍ하차 업무, 배차 업무, 운수 업무 등으로 구분되는바, 배차 업무는 운송주선업으로 볼 수 있고, 창고 내 상ㆍ하차 업무는 운수업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어 운수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청구인 사업장의 2017년도 업무별 근로자수를 살펴보면, 운송주선업 종사자가 6명이고, 운수업 종사자가 10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청구인 사업장 면적이 약 26,000평이고, 저장능력이 19만 톤이며, 월 평균 재고량이 약 1만 8천 톤에 달하는 등 청구인의 보관능력이 매우 크다고는 하나, 청구인의 2017년도 매출액을 살펴보면, 운송수입이 84% 이상을 차지하고, 그 중 지입료 및 창고보관료 등을 제외더라도 운송비가 약 83%를 차지하고 있는 점, ③ 다만,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매년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전국 지역을 대상으로 운송을 하고 있어, ‘구역화물운수업(50106)’ 보다는 ‘특수화물운수업(50108)’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위 두 사업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18/1,000로 동일하므로, 이를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실익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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