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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7. 16. 애월읍장에게 제주시 애월읍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1층에 대한 증축(이하 ‘이 사건 증축’이라 한다) 신고 수리를 받았고, 2016. 2. 18.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2022. 12. 21.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피청구인은 2023. 3. 6. 청구인에게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이라 한다)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증축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건축허가와 착공신고 등 법률적인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16년 7월경 이 사건 증축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이 사건 건물 임차인의 영업으로 인해 공사를 중단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시점인 2022년 9월에 공사를 재개한 것으로 산재보험료 징수 대상이 아니니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증축의 1차 공사기간은 2016. 2. 10.부터 2016. 2. 13.까지이고, 2차 공사기간은 2022. 9. 1.부터 2022. 12. 29.까지이다.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은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을 적용하면, 이 사건 증축 1차 공사와 2차 공사 간 공백이 6년이 넘어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이뤄진 공사로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506호, 2017. 12. 26, 일부개정) 부칙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처분 통지서, 건축신고 수리, 착공신고필증, 사용승인서, 사실조회서, 건축물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7. 16. 애월읍장에게 66.51㎡ 면적에 대한 이 사건 증축 신고 수리를 받았으며, 2016. 2. 18. 애월읍장에게 이 사건 증축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나. 애월읍장은 2022. 12.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증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237001"> - 다 음 - ?사용승인내역 ────────┬────────────────────── 신고번호 │2015-애월읍-증축신고-** ────────┼──┬─────┬───────────── 공사종별 │증축│연면적 │556.69(증68.57) ────────┴──┴─────┴───────────── ? 동별/층별 내역 ─────────────────────────────── 층 별 개 요 ───┬───┬────────┬─────┬────┬─── 동 │층 │구조 │용도 │면적(㎡)│비고 ───┼───┼────────┼─────┼────┼─── 주1 │지하1 │철근콘크리트구조│제1종근생 │68.57 │증축 ├───┼────────┼─────┼────┼─── │지하1 │철근콘크리트구조│제1종근생 │176.71 │기존 ├───┼────────┼─────┼────┼─── │지상1 │철골조 │단독주택 │188.69 │기존 ├───┼────────┼─────┼────┼─── │지상2 │철골조 │제2종근생 │122.72 │기존 ───┴───┴────────┴─────┼────┼─── 합계 │556.69 │ ──────────────────────┴────┴─── </img> 다. 청구인이 2023. 2. 14. 작성 및 서명하여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사실조회서에는 2016. 2. 10.경 이 사건 증축 공사를 4일간 실시하였으나 2016년 2월 이후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장사를 하여 임대차 만료시점인 2022. 9. 1. 이 사건 증축 공사를 재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건물(지하층)과 관련하여 2015. 8. 18.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차 기간은 2015. 8. 19.부터 2018. 1. 31.까지이고, 2017. 8. 12.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차 기간은 2017. 9. 1.부터 2022. 8. 31.까지이다. 마. 피청구인은 2023. 3. 6. 청구인에게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료 40만 3,600원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2017. 12. 26.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사. 우리 위원회가 요청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2023. 7. 10. 제출받은 법령 질의·회신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해석에 대하여 ‘건축물의 규모가 아닌 건물 공사면적, 즉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이전)’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제1호),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제2호), 삭제(제3호), 가구내 고용활동(제4호), 삭제(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제1호),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제2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가목),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제3호), 가구내 고용활동(제4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4)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 또는 그 밖의 명칭에 상관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증축이 시간적으로 분리된 상태로 2차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 삭제된 개정법령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개정내용은 시행일(2018. 7. 1.)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인 2016. 2. 18. 이 사건 건물 증축에 대한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산재보험료 부과 여부에 대하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적용 제외 대상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공사이어야 하고, 동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은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려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취지와 건축물의 규모보다는 건축물의 건축 공사 규모가 커질수록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나목을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입장에서도 확인된다. 나)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사용승인 당시 이 사건 증축 면적은 68.57㎡이고, 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이 규정하고 있는 100㎡ 이하인 건축(증축)에 해당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적용제외 대상이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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