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체납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278 산업재해보상보험료체납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오 ○ ○) 서울특별시 ○○구 ○○동 24-2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서부지사장) 청구인이 2000. 5.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1996년도, 1997년도 및 199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확정정산한 후 1999. 12. 20. 일반건설공사(갑), 중건설공사 및 철도ㆍ궤도신설공사 3개 부문의 1997년도ㆍ1998년도 보험료 차액 및 가산금 7억2,329만7,350원(차액 6억4,745만2,120원, 가산금 7,584만5,230원)을 1999. 12. 31.까지 납부할 것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납부고지서 대신 자진신고시 사용하는 납부서에 의해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며 동 납부서원부에는 세입징수관 날인이 결여되고 세입년도, 과목 및 납부금액 등이 명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의 납기 후인 2000. 3. 피청구인에게 납부고지서를 다시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3. 22. 납부기한을 2000. 3. 31.로 하는 납부고지서겸 영수증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하여 주었다. 나. 청구인이 위 확정보험료 차액 및 가산금을 2000. 3. 30. 납부한 후인 2000. 4. 19.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원래의 납부기한인 1999. 12. 31.부터 청구인이 확정보험료 차액 및 가산금을 납부한 2000. 3. 30.까지의 연체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 중 일반건설공사(갑) 부문에 대한 1997년도 및 1998년도분 연체금인 1,552만9,220원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1999. 12. 20.자로 확정보험료 차액 및 가산금을 납부하라고 할 당시 청구인에게 통보한 조사징수통지서는 납입고지 전에 미리 예고하는 성격을 띤 통지서에 불과하고, 설사 조사징수통지서가 납입고지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면 굳이 조사징수통지서 하단에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명기할 필요가 없으며, 이 건 처분은 납입고지서 대신 자진신고시 사용하는 납부서에 의해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며 동 납부서에는 세입징수관 날인이 결여되고 세입년도, 과목 및 납부금액 등이 명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내용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처분이고, 이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고지서를 다시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2000. 3. 22. 발급받은 납입고지서가 적법한 처분이며, 청구인은 이 적법한 처분서의 납입기한내인 2000. 3. 30.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연체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확정보험료 차액 및 가산금 납입고지시 체납하면 연체금이 부과된다는 고지도 하지 않았고,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7억원이 넘으므로 납부기한을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제18조를 준용하여 적어도 고지서가 배달된 날부터 15일은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부할 수 있는 상당한 준비기간 또는 유예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처분일부터 9일 이내에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납입고지서 대신 납부서로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처분이 무효로 될 정도로 중대ㆍ명백하지 않아 취소되지 않는 한 적법한 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1999. 12. 20.자 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 한편, 피청구인이 2000. 3. 22. 납입고지서를 다시 발급하여 준 이유는 청구인이 2000. 3. 22.경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기재사항이 누락된 빈 납부서만 받았다고 주장하며 고지서를 다시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원래의 납입기한인 1999. 12. 31.의 다음날인 2000. 1. 1. 이후로 납부할 때에는 연체금이 부과됨을 안내한 후, 일반적으로 수납기관에서는 고지서상에 납부기한이 기재되지 않으면 수납을 거부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납부기한을 임의로 2000. 3. 31.로 기재하여 준 것이며, 이렇게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납부고지서를 다시 발급해 주었다고 하여 2000. 3. 22.에 원처분을 한 것은 아니다. 나. 피청구인이 1999. 12. 20. 조사징수통지서와 같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납부서 뒷면에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일수에 따라 연체금을 별도로 징수한다”는 안내문이 있고, 그후에 청구인이 납입고지서 재발급을 요청하였을 때에도 연체금에 대한 안내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보험료를 체납하면 연체금이 부과된다는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청구인이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날은 1999. 12. 21.이고 청구인이 증거물로 제출한 납부서상의 납부기한은 1999. 12. 31.이어서 청구인이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15일 이상의 납부준비기간을 주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70조, 71조, 9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5조, 71조, 7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정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납부서원부, 등기우편물수령증, 납입고지서, 독촉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1996~199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확정보험료를 정산한 후, 1997년도ㆍ1998년도 일반건설공사(갑), 중건설공사 및 철도ㆍ궤도신설공사 3개 부문의 보험료중 청구인이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 및 가산금 7억2,329만7,350원(차액 6억4,745만2,120원, 가산금 7,584만5,230원)을 1999. 12. 31.까지 납부할 것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바, 이 처분서는 조사징수통지서와 납부기한이 1999. 12. 31.로 기재된 납부서 2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처분서는 1999. 12. 20. 발송되어 청구인 회사 직원인 청구외 김○○이 1999. 12. 21. 수령하였으며, 동 처분서중 납부서 뒷면에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일수에 따라 연체금을 별도로 징수하게 되며,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부담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별도로 10%의 가산금을 징수하게 됩니다”라는 안내문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0. 3. 피청구인에게 위 확정보험료 차액 및 가산금 납입고지서를 다시 발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피청구인이 고지일을 2000. 3. 22.로, 납부기한을 2000. 3. 31.로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하여 주었으며, 청구인은 확정보험료 차액 및 가산금을 2000. 3. 30. 납부하였다. (다) 2000. 4. 19.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원래의 납부기한인 1999. 12. 31.부터 청구인이 확정보험료 차액 및 가산금을 납부한 2000. 3. 30.까지의 연체금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 중 일반건설공사(갑) 부문에 대한 연체금인 1,552만9,220원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9. 12. 20.자로 한 확정보험료 차액 및 가산금 부과처분은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진신고 납부양식인 납부서로 납부고지를 하였고, 위 납부서에 피청구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는 등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ㆍ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 ㆍ통지서 및 납부서등의 서식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이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서식규정에서 각종 서식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서식들은 법 제95조에 규정된 사항(금액 및 납부기한)과는 달리 납부고지 및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발송한 납부서는 납부고지서와 그 명칭만 다를 뿐 그 형식 및 기재내용이 거의 동일하므로 이 건 조사징수통지서에 납입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었고, 피청구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청구인에게 송달된 이상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는 보완되었거나 치유되어 적법한 것으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1999. 12. 20.자 확정보험료 차액 및 가산금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피청구인이 2000. 3. 22.자로 재발급한 납입고지서는 청구인의 보험료 납부 편의를 위하여 발급한 것으로 이 것에 의해 납부의무가 발생되는 원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이 납입기한인 1999. 12. 31.까지 위 확정보험료 차액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연체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납입고지시 체납하면 연체금이 부과된다는 고지도 하지 않았고, 납부기한을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제18조를 준용하여 적어도 고지서가 배달된 날부터 15일은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지일부터 9일 이내에 납부하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의 규정은 납부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동 규정에서 납부기한에 대하여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피청구인이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가 부과받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상당한 납부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인 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날은 1999. 12. 21.이고 청구인이 증거물로 제출한 납부서상의 납부기한은 1999. 12. 31.이어서 청구인이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15일 이상의 납부준비기간을 주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보험료를 체납하면 연체금이 부과된다는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납부기간까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한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완납하거나 정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2000. 12. 20. 조사징수통지서와 같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납부서 뒷면에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일수에 따라 연체금을 별도로 징수한다”는 안내문이 있으므로, 보험료를 체납하면 연체금이 부과된다는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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