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추가반환이행청구
요지
사 건 00-02733 산업재해보상보험료추가반환이행청구 청 구 인 (주)○○건설 (대표이사 임 ○○) 서울특별시 ○○구 ○○동 50-1 대리인 공인노무사 전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0. 4.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공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으로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여 직영인건비 + (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산출하여 이에 대한 1996년도~1998년도분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총공사비×노무비율)의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동 방식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1996년도~1998년도분 확정보험료를 확정정산한 후 2000. 2. 1. 청구인에 대하여 5억2,528만3,220원의 확정보험료 반환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는 임금총액 x 보험요율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건설업과 같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져 임금총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산정된 임금”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적용할 대상인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과거 30여년간 “보험료 = [직영인건비 + (외주비 x 노무비율)] x 보험요율”의 방식으로 적용하여 왔고, 청구인은 이와 같은 보험료 산정방법을 신뢰하여 그에 따라 1996년도~1998년도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이제와서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달리 자의적으로 “총공사비 x 노무비율”의 방식을 적용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한 결과 청구인에게 과소하게 환급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에서 노동부장관에게 노무비율을 고시하도록 한 것은 임금계산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만 노무비율을 정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임금계산이 불가능한 외주비에 대한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추정방식인 노무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보험료 = [직영인건비 + (외주비 x 노무비율)] x 보험요율”의 방식에 따라 확정보험료를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그 차액인 16억1,224만9,842원의 확정보험료를 추가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바, 청구인의 이 건 보험료반환청구는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나. 확정보험료 산정시 하도급업체의 임금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 과거 1995년도까지는 “보험료 = [직영인건비 + (외주비 x 노무비율)] x 보험요율”의 방식을 적용하여 왔으나, 1994. 12. 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이 개정되어 임금총액의 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산보험료 뿐만 아니라 확정보험료까지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총공사비 x 노무비율” 방식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정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5억2,528만3,220원의 확정보험료 반환결정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설공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으로서 1996년도~1998년도분의 확정보험료를 [직영인건비 + (외주비 x 노무비율)] x 보험요율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신고ㆍ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총공사비×노무비율) x 보험요율의 방식에 의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1996년도~1998년도분의 확정보험료 확정정산한 후 2000. 2. 1. 청구인에 대하여 5억2,528만3,220원의 확정보험료 반환결정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이 때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16억1,224만9,842원의 확정보험료를 추가로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조세과오납금반환청구등과 같은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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