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추가부과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558 산업재해보상보험료추가부과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상사주식회사(대표 이○○) 서울특별시 ○○구 ○○동 50번지 ○○빌딩 3층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4. 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신고ㆍ납부한 산재보험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회사가 해외지사파견자들에게 지급한 임금과 청구인 사업장에서 청소용역인에게 지급한 수고비에 대한 2000년, 2001년 및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에 대하여 2000년도 산재보험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25만3,740원을 추가부과하고, 2001년도 산재보험료과납액 3만1,480원의 반환금을 추가징수할 금액에서 충당하며, 2002년도 산재보험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76만2,200원을 추가부과한다는 내용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해외(동경, 이스탄불)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해외파견자에게 청구인이 지급한 급여도 산재보험적용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산재보험법 제10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해외파견자를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기 원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인 회사의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가입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 회사의 해외파견자는 산재보험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파견된 청소용역인에게 커피잔 설거지 및 화분 물주기 등의 일을 부탁하면서 지급한 수고비도 산재보험적용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수고비를 비용이 아닌 급여(잡금)로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은 사실이나, 위 청소용역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있는 건물의 소유주인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에서 동 용역계약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이 있는 건물에 파견된 청소용역으로 담당 청소구역이 청구인 사업장인 관계로 청구인이 위 청소용역인에게 남는 시간에 커피잔 설거지와 화분 물주기를 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별도로 수고비를 지급한 것 외에 어떠한 업무지시나 업무감독도 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권한도 없는 점, 위 청소용역인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위 □□주식회사에서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청소용역인은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해외지사는 구외국환관리규정 제13장제2조제1항제2호(현행 외국환거래규정 제9-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외사무소로 설치인증을 받은 사업장이며, 청구인의 국내 본사에서 임금을 지급받고 임금대장을 국내 본사에서 관리하며, 해외근무장소 내의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를 국내 본사에서 행하고 있어 국외 소재 사업장이지만 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이 없이 국내사업장의 직접적인 지배하에 있으므로 산재보험법 제5조 및 제7조, 『해외근무근로자 산재보험적용업무지침』에 의하여 청구인의 해외파견자는 청구인에 대한 산재보험의 당연적용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산재법 제105조의2의 규정은 해외사업장이 독립채산제이고 영업행위를 하며, 해외사업장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산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청구인 회사의 해외지사와 같은 경우는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 사업장에서 커피잔 설거지 등의 일을 하는 청소용역인은 동 청소용역인의 업무범위가 "커피잔 설거지 및 화분 물주기"로 특정되어 있으며, 3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근로의 대가로 일체의 금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며, 청소용역인의 업무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관리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청소용역인은 청구인의 근로자로서 청구인의 산재보험적용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62조, 제105조의2 근로기준법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회사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2000년ㆍ2001년 및 2002년 산재보험료등 확정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해외사무소설치신고서, 지출결의서ㆍ전표, 노동부의 산재가입 및 납부민원상담실의 질의회신게시물, □□주식회사의 월급(상여)내역서 및 산재보험가입증명원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3.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추가징수할 것을 통지하였으며, 2001년도 산재보험료 반환금은 추가징수금에서 충당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 아 래 - (나) 청구인은 화학제품ㆍ화공약품 등의 무역업을 하는 업체로서, 1999. 3. 29. 이스탄불 해외사무소 설치를 ○○은행장에게 신고하였으며, 위 이스탄불 해외사무소의 직원은 2000년 3명(한국인 1명, 외국인 2명)에서 2001년 이후부터 4명(한국인 1명, 외국인 3명)으로 변경되었다. (다) △△주식회사 동경사무소가 1997. 3. 31.자로 폐지되고 동 주식회사의 그룹사인 청구인 회사의 동경사무소로 변경되었음이 주일대한민국대사관에게 신고되었으며, 위 동경사무소의 직원은 2000년 이후 3명(한국인 1명, 외국인 2명)이었다. (라) 『해외근무근로자 산재보험적용업무지침(노동부 징수 68760-157, 1995. 4. 6.자)』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1) 목적 : 산재보험법은 속지주의에 따라 적용대상을 국내의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내국인 근로자가 국내사업장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는 국외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존 적용기준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장소가 해외일지라도 근로자는 국내사업장에 소속되어 국내사업장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배아래 있는 것으로 보아 국내사업장에 흡수 적용한다.(즉, 해외사업장에 소속되어 해외사업장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한다.) 가) 상담ㆍ회의ㆍ시찰ㆍ업무연락ㆍ기술교섭ㆍ기술취득ㆍ기술서비스(애프터서비스) 등 때문에 사명에 의하여 국외에 나가는 경우 나) 시장조사 등의 목적으로 해외의 각지를 이동하는 경우 다) 건설관계의 식전참가 및 업무연락을 위하여 국외에 나가는 경우 라) 건설사업에 관한 기술지도ㆍ작업지도ㆍ기계장치의 운전ㆍ개조 및 수리지도 등을 위하여 사명에 의하여 국외에 나가는 경우 마) 기타 사명에 의해 특정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 해외의 용무지에 도착하여 용무를 끝내고 근무지로 돌아오는 경우로서 그 과정 전반에 걸쳐서 국내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추가적용이유 : 국외소재 사업장이라도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면서 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이 없이 국내사업장의 직접적인 지배아래 있다면 국내사업장의 일부로 볼 수 있음 4) 추가적용기준 :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국내 사업장의 일부로 보아 본사에 흡수 적용한다. 가) 외국환관리규정 제13장제2조(해외지사의 구분)제1항제2호에 규정된 "해외사무소"로 설치인증을 받은 사업장일 것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8200647"> </img> 나) 임금을 국내 본사에서 지급하고 임금대장을 국내 본사에서 관리할 것 다) 해외근무 장소내의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를 국내 본사에서 행할 것 (마) □□주식회사(대표 강○○)는 1995. 1. 1.이후부터 2003. 12. 30. 현재까지 산재보험에 가입된 업체로서, △△주식회사에 파견한 청소용역인인 청구외 정○○ 및 도○○에 대하여 국민연금보험료ㆍ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청구인 회사는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에 파견한 청소용역인 1명에 대하여 2000년도 및 2001년도에는 월 14만원, 2002년도에는 월 17만원을 급여(잡급)로 처리하여 지급하였다. (바) 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김○○는 2003. 11. 11. 노동부의 『산재가입 및 납부민원 상담실』란에 "1. 당사에서 가입을 희망하지 않아 별도의 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외파견자가 산재보험가입대상인지 여부, 2. 당사가 입주한 건물의 건물주가 고용한 청소부가 맡은 청소구역이 당사가 입주한 구역인 관계로 당사에서는 설거지ㆍ화분물주기의 추가업무를 부탁하면서 약간의 수고비를 매달 지급한 경우 이를 산재보험료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노동부 서울지역본부 소속 직원인 청구외 장○○은 2003. 12. 2. "1.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은 신고사항이 아닌 신청사항이므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산재보험 확정신고시 해외파견자 임금부분은 제외되며, 2.건물의 건물주가 고용한 청소부에게 추가업무를 부탁하고 약간의 수고비를 주고 영수증처리를 하였다면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2) 먼저, 청구인 회사의 해외파견자들이 청구인 회사의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10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외파견자를 당해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해외사무소가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등 비영업적인 기능만을 수행하면서 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이 없이 국내사업장의 직접적인 지배하에 있으므로 청구인 회사의 해외파견자들도 해외근무근로자 산재보험적용업무지침상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에 포함된다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해외근무근로자 산재보험적용업무지침은 상위법령에 동 지침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는 피청구인의 내부지침에 불과하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과 관계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회사의 이스탄불해외사무소와 동경해외사무소에 각 1명씩 모두 2명의 직원이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화학제품ㆍ화공약품 등의 무역업을 하는 청구인 회사의 사업특성상 청구인의 해외지사에서는 무역상품에 대한 영업활동도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들이 산재보험법 제105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해외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 공단에 위 2명의 해외파견자들에 대한 산재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이를 승인받은 사실이 없으며, 해외파견자의 경우에는 피청구인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규정 외에 관계법령에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가입에 대하여 달리 규정되어 있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2명의 해외파견자들은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근로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해외파견자들을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적용대상 근로자로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등을 추가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인 회사의 청소용역인이 청구인 회사의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산재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산재보험법 제4조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신의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보험가입자로서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임금이라 함은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의 댓가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파견된 청소용역인에 대하여 3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일정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는 사실 등을 들어 위 청소용역인을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 회사가 위 청소용역인에게 위 청소용역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청소업무 외에 커피잔 설거지나 화분 물주기 등의 일을 한 데 대하여 일정한 금품을 제공하면서 이를 급여(잡급)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위 청소용역인을 청구인 사업장이 있는 빌딩에 파견한 □□주식회사에서 위 청소용역인에 대한 건강보험료ㆍ고용보험료ㆍ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청소용역인에 대한 인사권 및 업무감독권은 파견업체인 □□주식회사에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 회사에는 위 청소용역인에 대한 인사권이나 업무상 감독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 회사와 위 청소용역인과의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청소용역인에게 지급한 수고비를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키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재해보상보험료추가부과처분등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