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보험료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6891 재결일자 2017. 11. 14.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건설회사로서, 사업종류를 ‘40001 건축건설공사’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성립되어 있는데, 개별실적요율과 일반요율을 번갈아 적용받아 왔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016년도 산재보험료를 개별실적요율(31.64/1,000)에 따라 산정하여 신고하자, 피청구인이청구인에게 2014년도 총공사실적이 20억원 미만이므로 청구인의 2016년도 산재보험료는 일반요율(38.64/1,000)에 따라 재산정되어야 하고 차액보험료 1,279만 5,650원을 추가로 징수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다시 작성한 2014년도 수정결산서와 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으로도 매출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것이 확인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실상의 총공사실적을 조사·확인하여 다시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결산서상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건설회사로서, 2004. 1. 1.부터 사업종류를 ‘40001 건축건설공사’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이 성립되어 있는데, 2004년 ~ 2007년까지는 일반요율을 적용받았으나 이후 개별실적요율과 일반요율을 번갈아 적용받아 왔다. 나. 청구인이 2016. 3. 29. 피청구인에게 2016년도 산재보험료를 개별실적요율(31.64/1,000)에 따라 산정하여 5,783만 6,370원으로 신고하자, 피청구인이 2016. 11. 14. 청구인에게 2014년도 총공사실적이 20억원 미만이므로 청구인의 2016년도 산재보험료는 일반요율(38.64/1,000)에 따라 재산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산재보험료가 7,063만 2,020원이므로 그 차액보험료 1,279만 5,650원을 추가로 징수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2014년도 총공사실적은 청구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억 6,100만원이고, 대한건설협회에 신고한 건설공사기성실적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22억원으로 어떤 경우에도 20억원을 초과한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4년도 결산서(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 이하 ‘결산서’라 한다)상의 공사수입금 매출액(이하 ‘매출액’이라 한다)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요율 적용 대상이라고 하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어느 조항에도 총공사실적을 결산서상 매출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으며, 피청구인이 배부한 안내문에도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 피청구인이 일반요율 적용기준을 법령에 정확하게 명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면 청구인 또한 결산서상 매출액을 20억원 이상으로 작성하였을 것이고, 청구인이 다시 작성한 2014년도 수정결산서(수정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 이하 ‘수정결산서’라 한다)와 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으로도 매출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것이 확인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의 해당 연도 총공사실적은 결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결산서상의 총공사실적이 사실상의 총공사실적과 다른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실제로 시공한 사실상의 총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고용노동부 고용보험운영과 68430-264, 1995. 9. 12.), 청구인의 결산서상 매출액은 18억 8,892만 9,653원으로 2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2014년도 매출액이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20억 6,100만원이고, ○○건설협회에 신고한 건설공사기성실적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22억원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20억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2009. 4. 9. 선고 2009두461)에 따르면, 총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2014년도 총공사실적은 위 어느 경우에나 20억원에 미달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수정결산서상 매출액이 20억 6,236만 6,071원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청구인이 2013년도에 시공하고서도 2014년도 매출로 잘못 처리한 공사금액(○○이동식 검문소 신설공사 및 ○○○○공사, 이하 ‘2013년도 매출액 누락분’이라 한다) 2억 6,564만 424원이 포함되어 있고, 2014년도에 시공하고서도 2015년도 매출로 처리한 공사금액(무가선 저상트램 공사, 이하 ‘2014년도 매출액 누락분’이라 한다) 9,220만 4,006원이 빠져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인바, 위 수정결산서상 매출액 20억 6,236만 6,071원에 2014년도 매출액 누락분 9,220만 4,006원을 더하고 2013년도 매출액 누락분 2억 6,564만 424원을 빼면 청구인이 당초 신고했던 결산서상 매출액 18억 8,892만 9,653원이 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6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의2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전자세금계산서,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상호는 ‘주식회사 ○○산업개발’로, 대표이사는 ‘황○○’으로, 회사성립연월일은 ‘2004. 11. 16.’로, 본점 소재지는 ‘충청북도 ○○시 ○○구 ○○로○○번길 4(○○동)’로, 목적은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사업’으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의 보험관계성립처리 화면출력물과 사업장별 보험료내역조회 화면출력물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성립일은 ‘2004. 1. 1.’로, 사업종류는 ‘40001 건축건설공사’로, 사업구분은 ‘일괄유기’로 되어 있고, 연도별 산재보험료 요율 적용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221561"> - 다 음 - ┌──┬───────┬───────┬───────┬───────┬───────┬───────┐ │연도│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 ├──┼───────┼───────┼───────┼───────┼───────┼───────┤ │요율│일반 │일반 │일반 │일반 │개별 │개별 │ │ │(33.30/1,000) │(31.40/1,000) │(34.40/1,000) │(38.40/1,000) │(51.52/1,000) │(37.97/1,000) │ ┝━━┿━━━━━━━┿━━━━━━━┿━━━━━━━┿━━━━━━━┿━━━━━━━┿━━━━━━━┥ │연도│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 ├──┼───────┼───────┼───────┼───────┼───────┼───────┤ │요율│일반 │개별 │개별 │일반 │일반 │개별 │ │ │(37.80/1,000) │(40.63/1,000) │(39.55/1,000) │(37.84/1,000) │(38.84/1,000) │(27.44/1,000) │ └──┴───────┴───────┴───────┴───────┴───────┴───────┘ </img> 다. 청구인은 2016. 3. 29. 피청구인에게 2016년도 산재보험료를 개별실적요율(31.64/1,000)에 따라 산정하여 5,783만 6,370원으로 신고하고, 2016. 3. 31.부터 2016. 8. 16.까지 총 4회에 걸쳐 4,337만 7,280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6. 8. 30.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2014년도 총공사실적이 20억원 미만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2016년도 산재보험료 산정 시 개별실적요율(31.64/1,000)을 적용하던 것을 취소하고 일반요율(38.64/1,000)을 적용하게 됨을 안내하였다. 마. 청구인이 2016. 9. 19.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11. 14. 청구인에게 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적용요율 변경에 따른 산재보험료의 차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221563"> - 다 음 - ┌──┬───────┬────────┬──────────┬────────┐ │연도│보수총액 │변경 전 │변경 후 │산재보험료 차액 │ │ │ │(청구인 신고액) │(피청구인 재산정액) │ │ │ │ ├───┬────┼───┬──────┤ │ │ │ │요율 │보험료 │요율 │보험료 │ │ ├──┼───────┼───┼────┼───┼──────┼────────┤ │2016│18억 2,795만 │31.64 │5,783만 │38.64 │7,063만 │1,279만 │ │ │1,052원 │/1,000│6,370원 │/1,000│2,020원 │5,650원 │ └──┴───────┴───┴────┴───┴──────┴────────┘ </img> 바. 청구인이 2016년 불상월일에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14년도 결산서에 따르면, 매출액은 18억 8,892만 9,653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계정별원장(공사수입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221565"> - 다 음 - [단위: 원(부가가치세 제외)] ┌─────┬──────┬─────────┬───────┬───────┐ │날짜 │적요 │거래처 │대변 │잔액 │ ├─────┼──────┼─────────┼───────┼───────┤ │2014-01-01│전기분대체 │진행율대체 │-24,775,425 │-24,775,425 │ ├─────┼──────┼─────────┼───────┼───────┤ │2014-01-01│전기분대체 │진행율대체 │-240,864,999 │-265,640,424 │ ├─────┼──────┼─────────┼───────┼───────┤ │2014-05-14│선급금 │국토해양부 │90,909,091 │-174,731,333 │ ├─────┼──────┼─────────┼───────┼───────┤ │2014-05-26│선급금 │공군사관학교 │100,000,000 │-74,731,333 │ ├─────┼──────┼─────────┼───────┼───────┤ │2014-05-27│준공금 │○○○○발전(주) │22,003,031 │-52,728,302 │ ├─────┼──────┼─────────┼───────┼───────┤ │2014-05-29│조합사무실 │엘지전자(주) │5,700,000 │-47,028,302 │ ├─────┼──────┼─────────┼───────┼───────┤ │2014-06-05│준공금 │㈜○○○○ │1,445,000,000 │1,397,971,698 │ ├─────┼──────┼─────────┼───────┼───────┤ │2014-06-27│기성금 │국토해양부 │81,181,819 │1,479,156,517 │ ├─────┼──────┼─────────┼───────┼───────┤ │2014-06-30│준공금 │공군사관학교 │98,842,290 │1,577,995,807 │ ├─────┼──────┼─────────┼───────┼───────┤ │2014-07-18│박물관 계단 │공군사관학교 │-659,345 │1,577,336,462 │ ├─────┼──────┼─────────┼───────┼───────┤ │2014-08-21│선급금 │한국철도기술연구원│39,516,003 │1,616,852,465 │ ├─────┼──────┼─────────┼───────┼───────┤ │2014-08-29│준공금 │국토해양부 │11,959,091 │1,628,811,556 │ ├─────┼──────┼─────────┼───────┼───────┤ │2014-10-29│준공금 │○○교도소 │167,914,091 │1,796,725,647 │ ├─────┼──────┼─────────┼───────┼───────┤ │2014-12-31│진행율계산 │진행율계산 │92,204,006 │1,888,929,653 │ └─────┴──────┴─────────┴───────┴───────┘ </img> 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이후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정결산서와 수입금액조정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수정결산서 상 매출액 20억 6,236만 6,071원은 위 바.의 2014년도 계정별원장(공사수입금)에서 2014. 1. 1.자 진행율대체분(-2억 6,564만 424원)과 2014. 12. 31.자 진행율계산분(9,220만 4,006원)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이고, 수입금액조정명세서는 청구인이 「법인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 신고를 함에 있어 회계결산서상 수입금액(수정결산서상 매출액)과 세법상 수입금액(조정 후 매출액)의 차이에 대한 조정 내역을 작성한 것이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221567"> - 2014년도 수정결산서(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 ┌─────────┬───────┬───────┐ │과목 │수정 전 │수정 후 │ ├─────────┼───────┼───────┤ │매출액(공사수입금)│1,888,929,653 │2,062,366,071 │ └─────────┴───────┴───────┘ - 2014년도 수입금액조정명세서(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 ┌────────┬─────────────┬───────────┐ │① 수정결산서상 │조정 │④ 조정 후 매출액(원) │ │ 매출액(원) ├──────┬──────┤(① + ② - ③) │ │ │② 가산(원) │③ 차감(원) │ │ ├────────┼──────┼──────┼───────────┤ │2,062,366,071 │92,204,006 │265,640,424 │1,888,929,653 │ └────────┴──────┴──────┴───────────┘ </img> 아. 청구인과 공사발주자 간에 체결된 공사계약서, 공사발주자가 발급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한 하자보수보증서(하자보수 보증 응답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4년도에 시행한 공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221569"> - 다 음 - [단위: 원(부가가치세 제외)] ┌──┬───────┬────────────┬────────┬─────┬──────┐ │연번│발주자 │공사명 │공사기간 │2014년도 │비고 │ │ │ │ │ │공사금액 │ │ ├──┴───────┴────────────┴────────┴─────┴──────┤ │계 : 7건, 20억 6,236만 6,071원 │ ├──┬───────┬────────────┬────────┬─────┬──────┤ │1 │공군 │박물관 계단 │2014. 4. 30. ~ │1억 │ │ │ │사관학교 │개선 공사 │2014. 8. 30. │9,818만 │ │ │ │ │ │ │2,945원 │ │ ├──┼───────┼────────────┼────────┼─────┼──────┤ │2 │국토교통부 │국도○○호선 ○○이동 │2012. 6. 18. ~ │1억 │총공사금액 │ │ │대전지방국토 │식 검문소 신설공사(3차) │2014. 8. 14. │8,405만 │: 4억 │ │ │관리청 ○○ │ │ │1원 │ 6,231만원 │ │ │국토관리사무 │ │ │ │ │ │ │소 │ │ │ │ │ ├──┼───────┼────────────┼────────┼─────┼──────┤ │3 │㈜○○○○ │○○○○○○ 근생건물 │2013. 4. 11. │14억 │총공사금액 │ │ │ │신축공사 │~ │4,500만원 │: 40억 │ │ │ │ │2014. 6. 5. │ │ 1,500만원 │ ├──┼───────┼────────────┼────────┼─────┼──────┤ │4 │○○전자(주) │○○복지관 조합사무실 │2014. 5. 12. │570만원 │ │ │ │ │Layout 변경공사 │~ │ │ │ │ │ │ │2014. 5. 30. │ │ │ ├──┼───────┼────────────┼────────┼─────┼──────┤ │5 │○○○○발전 │○○시 환경사업소 하수 │2013. 11. 11. │2,200만 │ │ │ │(주) 일산열병 │처리장 태양광발전설비 │~ │3,031원 │ │ │ │합발전처 │ │2014. 2. 21. │ │ │ ├──┼───────┼────────────┼────────┼─────┼──────┤ │6 │법무부 대전 │○○교도소 보안팀제 사 │2014. 7. 22. │1억 │ │ │ │지방교정청 │무실 증축 공사 │~ │6,791만 │ │ │ │○○교도소 │ │2014. 10. 29. │4,091원 │ │ ├──┼───────┼────────────┼────────┼─────┼──────┤ │7 │한국철도기술 │무가선 저상트램 시험선 │2014. 8. 11. ~ │3,951만 │선수금 │ │ │연구원 │관제실 공사 │2015. 1. 9. │6,003원 │(총공사금액 │ │ │ │ │ │ │ : 1억 │ │ │ │ │ │ │ 4,272만 │ │ │ │ │ │ │ 4,497원) │ └──┴───────┴────────────┴────────┴─────┴──────┘ </img> 자. 청구인이 공사발주자에게 발행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주자가 청구인의 계좌(국민은행 ○○○○-○○-○○○○)에 입금한 공사비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년도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 22억 6,860만 2,677원 중 19억 1,860만 2,677원은 2014년도에 지급받았고, 3억 5,000만원은 2015년도에 지급받았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221579"></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221581"> - 다 음 - ┌──┬─────┬───────┬──────────────────────────┬────────────┐ │연번│발주자 │공사명 │공사금액(전자세금계산서, 원) │청구인계좌 입금액(원) │ │ │ │(공사기간) ├───┬───────┬───────┬──────┼────┬───────┤ │ │ │ │발급일│합계금액 │공급가액 │세액 │입금일 │입금액 │ ├──┴─────┴───────┴───┼───────┼───────┼──────┼────┼───────┤ │총 계 │2,268,602,677 │2,062,366,071 │206,236,606 │ │1,918,602,677 │ │ │ │ │ │ │(350,000,000) │ ├──┬─────┬───────┬───┼───────┼───────┼──────┼────┼───────┤ │1 │공군 │박물관 계단 개│소계 │218,001,240 │198,182,945 │19,818,295 │소계 │218,001,240 │ │ │사관 │선 공사 ├───┼───────┼───────┼──────┼────┼───────┤ │ │학교 │(140430-14083 │2014. │110,000,000 │100,000,000 │10,000,000 │2014. │110,000,000 │ │ │ │0) │5. 26.│ │ │ │5. 29. │ │ │ │ │ ├───┼───────┼───────┼──────┼────┼───────┤ │ │ │ │2014. │108,726,520 │98,842,290 │9,884,230 │2014. │108,001,240 │ │ │ │ │7. 10.│ │ │ │7. 21. │ │ │ │ │ ├───┼───────┼───────┼──────┼────┼───────┤ │ │ │ │2014. │-725,280 │-659,345 │-65,935 │ │ │ │ │ │ │7. 18.│ │ │ │ │ │ ├──┼─────┼───────┼───┼───────┼───────┼──────┼────┼───────┤ │2 │국토 │국도○○호선 │소계 │202,455,000 │184,050,001 │18,404,999 │소계 │202,455,000 │ │ │교통부 │○○이동식 ├───┼───────┼───────┼──────┼────┼───────┤ │ │대전지방 │검문소 신설공 │2014. │100,000,000 │90,909,091 │9,090,909 │2014. │100,000,000 │ │ │국토관리 │사(3차) │5. 14.│ │ │ │5. 15. │ │ │ │청 │ ├───┼───────┼───────┼──────┼────┼───────┤ │ │○○국 │ │2014. │89,300,000 │81,181,819 │8,118,181 │2014. │89,300,000 │ │ │토관리사 │ │6. 27.│ │ │ │6. 27. │ │ │ │무소 │ ├───┼───────┼───────┼──────┼────┼───────┤ │ │ │ │2014. │13,155,000 │11,959,091 │1,195,909 │2014. │13,155,000 │ │ │ │ │8. 29.│ │ │ │9. 1. │ │ ├──┼─────┼───────┼───┼───────┼───────┼──────┼────┼───────┤ │3 │㈜○○ │○○○○ 근 │소계 │1,589,500,000 │1,445,000,000 │144,500,000 │소계 │1,239,500,000 │ │ │○○ │생건물 신축공 │ │ │ │ │ │(350,000,000) │ │ │ │사 ├───┼───────┼───────┼──────┼────┼───────┤ │ │ │ │2014. │1,589,500,000 │1,445,000,000 │144,500,000 │2014. │992,700,000 │ │ │ │ │7. 7. │ │ │ │7. 8. │ │ │ │ │ ├───┼───────┼───────┼──────┼────┼───────┤ │ │ │ │ │ │ │ │2014. │46,800,000 │ │ │ │ │ │ │ │ │7. 15. │ │ │ │ │ ├───┼───────┼───────┼──────┼────┼───────┤ │ │ │ │ │ │ │ │2014. │200,000,000 │ │ │ │ │ │ │ │ │12.29. │ │ │ │ │ ├───┼───────┼───────┼──────┼────┼───────┤ │ │ │ │ │ │ │ │(2015. │(200,000,000) │ │ │ │ │ │ │ │ │3. 31.) │ │ │ │ │ ├───┼───────┼───────┼──────┼────┼───────┤ │ │ │ │ │ │ │ │(2015. │(150,000,000) │ │ │ │ │ │ │ │ │4. 28.) │ │ ├──┼─────┼───────┼───┼───────┼───────┼──────┼────┼───────┤ │4 │○○전 │○○복지관 │소계 │6,270,000 │5,700,000 │570,000 │소계 │6,270,000 │ │ │자(주) │조합사무실 ├───┼───────┼───────┼──────┼────┼───────┤ │ │ │Layout 변경공 │2014. │6,270,000 │5,700,000 │570,000 │2014. │6,270,000 │ │ │ │사 │6. 3. │ │ │ │6. 13. │ │ ├──┼─────┼───────┼───┼───────┼───────┼──────┼────┼───────┤ │5 │○○○ │○○시 환경 │소계 │24,203,334 │22,003,031 │2,200,303 │소계 │24,203,334 │ │ │○발전 │사업소 하수처 ├───┼───────┼───────┼──────┼────┼───────┤ │ │(주) 일산 │리장 태양광발 │2014. │24,203,334 │22,003,031 │2,200,303 │2014. │24,203,334 │ │ │열병합발 │전설비 │5. 28.│ │ │ │5. 30. │ │ │ │전처 │ │ │ │ │ │ │ │ ├──┼─────┼───────┼───┼───────┼───────┼──────┼────┼───────┤ │6 │법무부 │○○교도소 │소계 │184,705,500 │167,914,091 │16,791,409 │소계 │184,705,500 │ │ │대전지방 │보안팀제 사무 ├───┼───────┼───────┼──────┼────┼───────┤ │ │교정청 │실 증축 공사 │2014. │184,705,500 │167,914,091 │16,791,409 │2014. │184,705,500 │ │ │○○ │ │11. 5.│ │ │ │11.17. │ │ │ │교도소 │ │ │ │ │ │ │ │ ├──┼─────┼───────┼───┼───────┼───────┼──────┼────┼───────┤ │7 │한국철도 │무가선 저상트 │소계 │43,467,603 │39,516,003 │3,951,600 │소계 │43,467,603 │ │ │기술연구 │램 시험선 관제├───┼───────┼───────┼──────┼────┼───────┤ │ │원 │실 공사 │2014. │43,467,603 │39,516,003 │3,951,600 │2014. │43,467,603 │ │ │ │ │8. 22.│ │ │ │8. 27. │ │ └──┴─────┴───────┴───┴───────┴───────┴──────┴────┴───────┘ </img> 차. 청구인이 공사발주자에게 발행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주자가 청구인의 계좌(국민은행 ○○○○-○○-○○○○)에 입금한 공사비 내역에 따르면, 위 공사 중 2개연도 이상에 걸쳐서 시행된 다음 3개 공사의 연도별 기성금 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221583"> - 다 음 - [단위: 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명 │총공사금액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 ├─────────┼───────┼─────┼───────┼───────┼──────┤ │국도○○호선 ○ │462,310,000 │22,026,000│237,829,000 │202,455,000 │- │ │○이동식 검문소 │ │ │ │ │ │ │신설공사(3차) │ │ │ │ │ │ ├─────────┼───────┼─────┼───────┼───────┼──────┤ │○○○○ 근생 │4,015,000,000 │- │2,425,500,000 │1,239,500,000 │350,000,000 │ │건물 신축공사 │ │ │ │ │ │ ├─────────┼───────┼─────┼───────┼───────┼──────┤ │무가선 저상트램 시│142,725,497 │- │- │43,467,603 │99,257,894 │ │험선 관제실 공사 │ │ │ │ │ │ └─────────┴───────┴─────┴───────┴───────┴──────┘ </img> 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및 청구인 사업장의 2014년도 외주비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청구인이 ○○○○ ○○ 근생건물 신축공사, 국도○○호선 ○○이동식 검문소 신설공사(3차) 및 무가선 저상트램 시험선 관제실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한 내역과 외부업체에 부분하도급 또는 외주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221585"> - 다 음 - ┌───────┬──────┬─────┬───────┬───────┬───────────┐ │공사명 │고용기간 │고용근로자│직종 │근로일수(누계)│임금총액 │ ├───────┼──────┼─────┼───────┼───────┼───────────┤ │○○○○ │2014년 1월 │이○기 │건설 및 광업 │108일 │1,292만 │ │근생건물 │ │등 7명 │관련 단순 │ │2,000원 │ │신축공사 │ │ │종사자 │ │ │ │ ├──────┼─────┼───────┼───────┼───────────┤ │ │2014년 2월 │이○기 │〃 │35일 │463만 │ │ │ │등 3명 │ │ │2,000원 │ │ ├──────┼─────┼───────┼───────┼───────────┤ │ │2014년 3월 │이○철 │건설구조 │164일 │1,808만원 │ │ │ │등 22명 │관련기능 │ │ │ │ │ │ │종사자 │ │ │ │ ├──────┴─────┴───────┴───────┴───────────┤ │ │※ 외주비: 1. 2.자 금속창호공사[성화금속(주)] ~ 6. 5.자 전기·통신공사(일신전기공사) │ │ │등 35건 8억 9,187만 6,000원 │ ├───────┼──────┬─────┬───────┬───────┬───────────┤ │국도○○호선 │2014년 6월 │김○희 │건설 및 광업 │38일 │418만원 │ │○○이동식 │ │등 2명 │관련 단순 │ │ │ │검문소 │ │ │종사자 │ │ │ │신설공사(3차) ├──────┴─────┴───────┴───────┴───────────┤ │ │※ 외주비: 4. 30.자 가드레일공사(○○산업) ~ 6. 30.자 축중계함설치공사(주식회사 │ │ │○○○○엔지니어링) 등 8건 8,988만원 │ ├───────┼──────┬─────┬───────┬───────┬───────────┤ │무가선 저상트 │2014년 9월 │곽○수 │건설 및 광업 │28일 │392만원 │ │램 시험선 관제│ │등 7명 │관련 단순 │ │ │ │실 공사 │ │ │종사자 │ │ │ │ ├──────┼─────┼───────┼───────┼───────────┤ │ │2014년 11월 │이○홍 │〃 │8일 │80만원 │ │ │ │등 2명 │ │ │ │ │ ├──────┼─────┼───────┼───────┼───────────┤ │ │2015년 1월 │김○성 │〃 │4일 │40만원 │ │ │ │등 4명 │ │ │ │ └───────┴──────┴─────┴───────┴───────┴───────────┘ </img> 타. 고용노동부 질의 회시[고운 68430-86(1998. 3. 9.) 및 고운 68430-264(1995. 9. 12.)]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221587"> - 다 음 - ┌────────────────────────────────────────────────┐ │ │ │○ 건설공사 사업일괄적용가입 기준 중 ‘총공사실적액’의 의미 │ │ ⇒ ‘총공사실적액’이라 함은 결산서(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 상의 총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판단하│ │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결산서 상의 총공사실적액이 사실상의 총공사실적액과 다른 것이 명확 │ │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총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그 적용여부를 판단 │ │○ 건설협회에 신고되는 기성실적액과 결산서의 매출액과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당해 보험연도의 총 │ │기성공사금액을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 │ │ ⇒ 결산서의 매출액에는 완료되지 않은 공사에 대한 선수금(단, 단기 계속공사)이 포함되어 있지 않 │ │으므로 매출액 + 선수금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 │ │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일괄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데, 건설업 중 당연일괄적용이나 임의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호에 따르면,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한다)의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징수하되, 이미 낸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월별보험료 및 개산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고, 월별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이, 개산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이 각각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5)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르면, ‘총공사실적액’이란 해당 보험연도 건설공사의 총 기성공사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총공사금액’이라는 개념은 ‘당해 보험연도의 기성공사금액’과 같은 의미로 해석·적용할 수 있고(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6201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461 판결 참조). 나. 판단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보험료에 대하여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으려면, 당해 사업장의 사업이 ‘건설업으로서 당연일괄적용이나 임의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어야 하고,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청구인 사업장은 2004. 1. 1.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40001 건축건설공사’로 하여 당연일괄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2014년도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당초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14년도 결산서상의 매출액이 18억 8,892만 9,653원이고, 청구인이 다시 제출한 수정결산서상 매출액 20억 6,236만 6,071원 또한 청구인이 2013년도 매출액 누락분 2억 6,564만 424원을 2014년도 매출액으로 잘못 포함시키고, 2014년도 매출액 누락분 9,220만 4,006원을 빠뜨려 잘못 계산한 것인바, 위 20억 6,236만 6,071원에 2014년도 매출액 누락분을 더하고 2013년도 매출액 누락분을 빼면 청구인의 당초 결산서상 매출액 18억 8,892만 9,653원과 같으므로 청구인의 2014년도 매출액은 2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총공사실적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당해 보험연도 기성공사금액의 총합으로서 원칙적으로 결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결산서상의 매출액이 사실상의 총공사실적과 다른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총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피청구인은 ‘국도○○호선 ○○ 이동식 검문소 신설 공사’와 ‘○○○○ 근생건물 신축공사’가 2013년도에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하자보수보증서(하자보수 보증 응답서),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및 외주비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4년 1월 ~ 2014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위 각 공사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외주업체를 통해 공사를 시행하였고, 위 각 공사가 2014. 8. 14.과 2014. 6. 5.에 종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 매출 전자세금계산서와 청구인 계좌 입금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사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2014년도 기성공사대금과 선수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0억 6,236만 6,071원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의 2014년도 ‘결산서상의 매출액’은 ‘사실상의 총공사실적’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실상의 총공사실적을 조사·확인하여 다시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결산서상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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