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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충당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514 산업재해보상보험료충당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코리아 (대표 노○○) 경기도 ○○시 ○○면 ○○리 220-3 대리인 공인노무사 강○○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청구인이 2002. 1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의 종류를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으로 분류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청구인이 2002. 8. 30. 그 동안 통합적용을 받던 서울사무소와 이천공장에 대한 산재보험요율을 분리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3. 9. 13. 청구인의 서울사무소를 "각급 사업소"로 분류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천공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1999년도분 산재보험료 중 과납부된 264만7,410원의 보험료를 서울사무소의 산재보험료로 충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모래, 시멘트, 부석(浮石) 등을 물에 혼합하여 양생ㆍ건조하는 공정으로 통칭 인조자연석이라고 불리는 건축물 내ㆍ외장재를 생산하는 업체로, 이 제품은 그 특성상 성형화된 벽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그동안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21804)"으로 업종을 분류받아 왔으나 이 업종분류는 석공품, 석재, 비석, 묘석, 석분, 돌분, 인조석, 쇄석 등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그 공정상 석재를 절단ㆍ분쇄하거나 성형가공을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 청구인의 제품생산공정에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생산제품이 통칭 ‘인조자연석’이라고 불린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사업장을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으로 분류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청구인의 사업장은 시멘트, 경석, 부석, 모래를 혼합하여 틀에 부어 사실상 벽돌류를 생산하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어 "석고보드, 석고제품, 석면슬레트, 석면관, 벽돌기와, 블록 등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정의된 "각종 시멘트제품 제조업(21504: 1999년 산재보험요율 25/1000)"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그 동안 청구인의 사업장을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21804: 1999년 산재보험요율 39/1000)"으로 분류하여 피청구인이 징수한 산재보험료의 부과처분은 부당한 것이므로 잘못된 업종분류를 근거로 청구인이 과납부한 산재보험료를 충당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산재보험의 업종별분류 적용은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등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인조석을 제작하면서 절단, 타각, 성형가공, 광택 등의 공정을 거치지 않아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을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생산하는 제품은 시멘트와 돌가루 또는 돌조각을 혼합하여 제조하는 건축재료로서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시피 이는 ‘인조자연석’ 내지는 ‘인조석’으로 불려지고 있는 제품으로 산재보험요율표상 ‘인조석’을 제조하는 사업은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최종생산품이 ‘인조석’에 해당한다면 청구인의 사업을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QC공정도, 산재보험료충당처리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1998. 11. 16.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개업연월일은 "1988. 6. 5."로, 사업의 종류는 "제조업"으로, 종목은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시장이 발행한 청구인 회사의 1999. 10. 26.자 공장등록증에 의하면, 공장의 업종은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제조업(26955)"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장을 공장(○○)과 본사(서울)로 분리하면서 과다 납부한 1999년도분 산재보험료를 반환하여달라는 청구를 하자 2002. 9. 13. 과납된 264만7,410원을 청구인에게 반환하고 이를 청구인 회사의 본사의 산재보험료로 충당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가입자가 과오납한 보험료등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반환하거나 충당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6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99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노동부 고시 제1998-80호, 2001. 12. 31. 고시되어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시행된 것)중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고, 제3조제2항은 개별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할 경우 예시가 누락되어 있거나 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ㆍ최종제품ㆍ서비스내용ㆍ작업공정 등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그리고 동종 또는 유사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종류예시표중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21804)" 은 1. 석공품, 석재, 대리석제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2. 비석, 묘석 등을 제조하는 사업, 3. 석분, 돌분, 인조석 등을 제조하는 사업 4. 암석을 구입하여 쇄석 등을 제조하는 사업 5. 테라조(terrazzo)를 제조하는 사업을 내용예시로 들면서 39/1000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각종 시멘트제품 제조업(21504)"은 각종 시멘트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1. 석고보드, 석고제품, 석면슬레트, 석면관, 벽돌기와, 블록 등을 제조하는 사업 2. 생콘크리트제조업을 내용예시로 하고 25/1000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26325)"는 "콘크리트, 시멘트 및 플라스터제품 제조업(2632)" 및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263)"의 하위분류로서, 토목용, 건축용, 방파제용 벽돌, 블록, 덮개 및 깔판, 타일, 기와 및 관련 콘크리트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인조석제품 제조를 그 예로 들고 있고, "기타 비금속광물제조업(269)"의 하나로 "석제품제조업(2691)"은 화강암, 대리석, 판석 및 기타 석재를 절단·성형가공하여 건물 및 기념비용 석제품, 포장용 판석, 가구 및 장치물, 조상, 병, 그릇 및 용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그 하위분류로는 "석재 성형가공품 제조업(26911)" 및 "착색골재 생산업(26912)"이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장에서 사실상 벽돌류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그 실질은 천연대리석 또는 화강암의 모조품을 말하는 ‘인조석’과는 다른 제품이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에 업종이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제조업"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사업종류를 "각종 시멘트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멘트, 경석, 부석, 모래를 혼합하여 틀에 부어 외형상 자연석과 유사한 형상의 건축물 내ㆍ외장용 자재를 생산하는 일을 하고 있어 이를 ‘인조석’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인조석의 제조공정에 반드시 화강암이나 대리석의 조각을 사용하여야 하고 석재를 절단, 타각, 성형가공, 광택 등의 작업공정을 거쳐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근거가 없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인조석의 제작은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의 분류와 상이한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산재보험과 관련된 업종분류에 있어서는 위 요율표상의 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분류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장은 위 요율표상 ‘인조석’의 제조를 예시로 들고 있는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을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고 이에 따라 계산된 과납부산재보험료를 관련법령에 따라 충당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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