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하수급인보험료납부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259 산업재해보상보험료하수급인보험료납부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엔지니어링(대표이사 양 ○ ○) 서울특별시 ○○구 ○○동 940-1 ○○빌딩 15F 대리인 공인노무사 전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장) 청구인이 1999. 6.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원수급인인 울산-강동간 도로확장및포장공사중 터널공사부분(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의 하수급인인 청구외 (주)●●(이하 “한신”이라 한다)과 1999. 2. 27. 위 한신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납부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9. 3. 10.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하수급인 보험료납부인수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4. 1. 원수급인인 청구인이 1999. 3. 11.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였기 때문에 승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하수급인에게 보험료납부책임을 지우는 하수급인보험료납부인수승인시에 승인요건중 “원수급인이 당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설정한 것은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모순을 막기 위한 것으로, 위 요건은 청구인이 하수급인보험료납부인수승인 신청을 한 날인 1999. 3. 10. 기준으로 판단을 하여야지 피청구인이 반려처분한 1999. 4. 1.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 피청구인은 1999. 4. 1.을 기준으로 원수급인인 청구인이 그 이전인 1999. 3. 11. 이미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99. 3. 11. 납부한 개산보험료는 이 건 공사를 제외하고 산정된 금액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하수급인인 한신이 이 건 공사를 포함하여 산정된 개산보험료를 1999. 3. 11. 납부한 바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유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권한을 남용하여 청구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산재보험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승인을 한 때에 하수급인을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승인요건은 승인신청일 당시를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의 승인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청구인이 승인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인 1999. 4. 1. 원수급인인 청구인이 이미 보험료를 납부한 상태이어서 “원수급인이 당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그 승인을 거부한 것으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 제6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6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호다목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하도급계약서, 보험료납부인수계약서, 각서, 하수급인보험료납부인수승인신청서, 위 신청서에 대한 반려공문, 보험료신고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신고 조회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이 건 공사(공사금액 157억6,520만원)의 원수급인으로서 1999. 2. 27. 이 건 공사의 하수급인인 한신과 위 한신이 산재보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납부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1999. 3. 2.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신의 보험료미납부에 연대하여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9. 3.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계약에 따른 산재보험 하수급인보험료납부인수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9. 3.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도 확정보험료와 1999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1999. 4. 1. 원수급인인 청구인이 이미 1999. 3. 11. 1999년도 1/4분기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의 1999년도 임금총액 추정액은 237억7,065만6,000원이고, 1998년도 확정임금총액은 201억3,815만2,127원이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가 되기 위하여는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여 피청구인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위 요건의 충족여부는 청구인이 승인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갖추고 있으면 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승인요건에 대한 판단권자인 피청구인이 그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도 역시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인 바, 이 건에서 청구인은 승인을 신청한 다음 날 바로 1999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 피청구인이 승인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원수급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1999년도 개산보험료 신고를 하면서 이 건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사업장은 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130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1998년도에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1999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공사를 포함하였는가의 여부는 개산보험료 신고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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