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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및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04-11929 산업재해보상보험및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산업기계(주)(대표이사 이 ○ ○) 경상북도 경주시 ○○읍 ○○리 70 (송달장소 : 울산광역시 ○○군 ○○읍 ○○리 383 ○○산업기계(주) ○○지점)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장) 청구인이 2004.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의 사내 협력사인 청구외 ○○기업이 2004. 4. 27.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4. 5. 15. 청구인이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동 신고서를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자, 청구인이 2004. 8. 13. 이 건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위 ○○기업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관계를 성립시키라는 취지의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을 근거로 위 ○○기업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류를 반려한 행위는 청구인의 협력사인 ○○기업의 보험가입을 거부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가입하도록 한 것으로 이는 행정청의 단순한 사실의 통지가 아닌 거부의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으로부터 선박부분품 등의 제조를 도급받아 이를 제조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하는 청구외 ○○기업이 소재하는 경주지역의 동종업계에 대한 보험가입실태를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도급 협력사들이 직접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건 이전의 협력사인 ○○산업은 직접 보험가입을 하였으며, 조선업종이 번성한 인접지역인 울산지역에서 청구인과 같은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는 모두 원청이 아닌 협력사들이 직접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청구인의 ○○사업장에서도 청구인이 아닌 개별 협력사가 직접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다. 청구인 회사는 사내에 협력사를 두고 대기업으로부터 조선기자재(선박부분품)를 수주 받으면 사내협력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제품을 생산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청구외 ○○기업은 청구인의 ○○공장에서 Lashing Bridge의 일부를 주로 생산하는 협력사로 청구인과 협력사는 인사, 노무, 회계 등 회사운영전반에 관하여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바, 청구인은 협력사(○○기업)의 고용관계, 임금내역 등을 파악할 방법도 없고 협력사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도 아닐뿐더러 청구인과 ○○기업은 산재사고 등에 관하여 그 책임이 ○○기업에 있음을 문서로써 확약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2005. 1. 1.부터는 보험성립관계는 일괄개별사업자가 신고하도록 제도가 개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협력사인 ○○기업 근로자들의 보험가입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기업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외 ○○기업이 제출한 이 건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반려한 행위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는 원수급자인 청구인이 명백하여 위 ○○기업에 대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려준 고지(통지)행위에 불과하고 따라서 위 반려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외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는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70번지(사업의 종류 : 업태 서비스, 종목 : 소사장제)로 청구인 회사내 협력업체(소사장제)로 확인되고, 청구인 회사와 위 ○○기업이 2004. 4. 9. 체결한 도급개별계약서 및 ○○기업(작업담당 공정도)확인서상 작업(공사)명은 "곡 BLOCK제작", 계약기간은 "2004. 4. 1.부터 2004. 12. 31.까지"로 절단된 부재 입고후 취부, 용접, 사상, 검사의 작업을 위 ○○기업이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고용보험법 제9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이 동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가입자가 되고, 모기업 사업장 내에서 소사장이 행하는 사업이 부대체물(일정한 주문설계에 의해서만 완성되는 목적물 : 선박, 건물, 철도차량등)인 제품의 일부를 도급받아 생산하거나 공정에 임하고 있다면 소사장의 보험관계는 제조업ㆍ수선업 등의 수차의 도급관계하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보아 원수급 사업장의 보험관계에 흡수적용되므로 보험가입자는 소사장인 ○○기업이 아닌 원수급자인 청구인 회사이므로 위 ○○기업이 제출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 및 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기업이 2004. 4. 27.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기업은 청구인 회사 내 선박구성부분품(블럭)제작 하도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이 도급개별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고용보험법 제9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이 동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가입자가 되므로 ○○기업의 산업재해보상보험ㆍ고용보험관계는 원수급 사업장인 청구인 회사가 보험가입자가 된다는 사실을 2004. 5. 15. 위 ○○기업에게 통지하면서 동 ○○기업이 제출한 위 보험관계성립신고 관련 민원서류를 반려함과 동시에 같은 서면으로 청구인에게도 위 ○○기업의 근로자 임금총액을 포함하여 보험료 수정신고 및 추가신고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외 ○○기업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위 ○○기업에게 반려한 점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의 상대방은 위 ○○기업으로 청구인은 이 건 반려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설령 이 건 반려처분으로 청구인 회사가 동 보험의 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납부 등 법적인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처럼 막연한 기대의무만 가지고는 피청구인의 이 건 반려행위가 청구인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권리ㆍ의무 또는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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