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반려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161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반려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표) 경기도 ○○시 ○○동 766-1 ○○빌딩 4층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안산지사장) 청구인이 2004. 1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4. 9. 24.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는 "선재제품제조업"으로, 성립일자는 "2001. 1. 1."로 각각 기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고, 2001년도 내지 2004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그 가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부과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2004. 10. 14. 피청구인에 대하여 "선재제품제조업"의 업종을 "사무용기계부속품제조업"의 업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1. 4. 위 신고서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업장은 1994. 10. 1. 설립하여 2004. 12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2인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영세 소규모 업체로서, NC자동선반기계 총 11대 중 2대를 가동하면서 OA신용카드기의 부속품 중 OA샤프트 종류의 부속품과 컴퓨터기의 부속품 중 각종 샤프트와 스피셜넛트 및 반도체장비기의 부속품 중 샤프트롤라와 금형 부품류를 절삭 및 연삭가공 공정을 통하여 제조 및 생산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나. 청구인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NC자동선반기계(공작기계)의 주요작업공정도를 보면 "① 원자재입고(환봉, 동봉, PVC봉) → ② NC자동선반기계에 프로그램 데이터 입력(작업자 투입) → ③ NC자동선반기계의 자동절삭 및 자동연삭작업(작업자 필요 없음) → ④ 검사 및 세척과 포장작업(작업자 투입) → ⑤ 출하"의 순서대로 이루어지는바, 이는 작업자가 입고된 원자재를 NC자동선반에 사전 입력된 정보에 따라 정밀하게 절삭가공과 연마가공작업을 통하여 OA사무용 부속품 및 컴퓨터 부속품, 금형 부속품 등 각종 샤프트와 소형 스피셜넛트를 소량 다품종으로 제조하여 출하하고 있어 2004년 12월 현재까지 산업재해에 따른 안전사고가 단 1회도 발생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거의 없는 사업장이다. 다. 또한 청구인 사업장에서 제조되는 각종 OA사무기계 및 컴퓨터기 부속품인 샤프트류(PVC샤프트롤라 포함)와 반도체장비 부속품 및 금형부품은 사업의 업종에 따른 사업세목으로 볼 때 사무용기계기구 부속품 또는 일반 산업용 기계장치의 부속품, 각종기계 부속품의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데, 봉강(환봉, 동봉, PVC봉)을 원자재로 함과 동시에 100% NC자동선반기계를 이용하고 있어 선재제품의 제조과정과는 전혀 다른 제조과정과 생산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재와 봉강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간과하고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선제재품제조업"으로 판단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선재제품제조업"은 철선인 코일선재를 프레스기계를 이용해 단조ㆍ타발 등으로 일반적인 볼트, 넛트, 못, 철망, 스프링 등의 선재제품을 생산하는 것(통상 "찍어내는 방식"임)인데 반하여 청구인 사업장이 각종 샤프트류(PVC샤프트 포함) 및 금형부품 외에 보조생산품으로 일부 생산하는 스피셜넛트는 원자재가 선재코일이 아니라 봉강(환봉, 동봉)과 PVC봉이고 절삭ㆍ연삭을 통하여 생산하는 것(통상 "깎아내는 방식"임)이므로 작업공정 역시 확연히 다른 것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종류와 업종은 "기계기구 제조업"으로서 "사무용기계 제조 또는 일반사업용 기계장치의 부속품 또는 각종 기계 부속품의 제조"로 보아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산재보험적용대상 사업종류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반려한 회신은 법률관계에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회신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생기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부담시키는 것도 아니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어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자신의 업태에 대하여 사무용 기기 등 부속품으로 "기계기구제조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사업장의 업태 및 기계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작업공정은 "원자재입고(환봉, 동봉, PVC봉) → NC자동선반기계에 프로그램 데이터 입력(작업자 투입) → NC자동선반기계의 자동절삭 및 자동연삭작업(작업자 불필요) → 검사 및 세척과 포장작업(작업자 투입) → 출하"로 이루어지고 있고, 거래처 및 출장확인결과 주식사업장 아침기술에만 PVC제품을 납품하고 그 외에 주식사업장 삼보컴퓨터 및 NSP는 금속제부품(스크류, 너트류) 등을 납품하고 있어 최종생산품으로 선재제품을 제조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 및 보험료 부과 통지,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요청에 대한 회신, 산재보험 2001년도ㆍ2002년도ㆍ2003년도 확정보험료(부담금) 조사징수통지서, 산재보험 2004년도 개산보험료(부담금) 조사징수통지서,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개업일자는 "1994. 10. 1."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가 "제조업"으로, 종목은 "컴퓨터부품"으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4. 9. 24. 청구인 사업장이 국세청(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자 및 근로소득금액 자료에 의하면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당연적용 사업자에 해당하여 가입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는 "선재제품제조업"으로, 성립일자는 "2001. 1. 1."로 각각 기록하여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를 한 후, 2001년도 내지 2004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그 가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를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10. 14. 피청구인에 대하여 "업종 및 보험료율 변경"란에 변경 전은 "선재제품제조업"으로, 변경 후는 "사무용기계부속품제조업"으로 각각 기재하여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11. 4. 청구인 사업장이 주요거래처에 금속제 선재제품(스크류, 너트 등)을 주로 납품하고 있고, 사업장 현지 출장에서도 금속제 선재제품을 제작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반려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김△△의 2004. 11. 4.자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조사내용과 조사자의견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조사내용 가. 근로자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5566819"> </img> 나. 기계ㆍ설비 보유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5569341"> </img> 다. 주요거래처 및 생산품(매출액) 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5569343"> </img> 라. 주요거래처 확인내용 - (주)☆☆컴퓨터 구매담당 김▽▽, ◇◇ 대표, (주)◁◁기술 구매팀 이○○ 등 확인결과, (주)◁◁기술만 PVC제품(봉내경가공)을 납품받고, (주)☆☆컴퓨터 및 ◇◇는 금속제 부품(스크류, 너트류) 등을 납품받고 있음. 마. 출장확인내용 - 2004. 10. 19. (11:00), 10. 28. (14:30) 동 사업장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바, 동 사업장에서 금속환봉을 사용하여 금속샤프트 및 너트종류를 근로자 2명이 제조하고 있었음. ○ 조사자 의견 - 상기와 같이 조사하였던바, 동 사업장이 현재 적용받고 있는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선재제품제조업(21812)"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여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에 대한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의 반려행위는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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