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251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건설(주)(대표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445-261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북부지사장) 청구인이 1999. 7.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10. 11. (주)○○기업을 인수하여 건설업(도장공사)을 하는 자로서, 1999. 7. 4. 청구외 박○○이 작업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1999. 7. 5.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7. 8. 청구인 사업의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미만으로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를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10. 11. (주)○○기업을 인수하여 1999. 3. 5. ○○건설(주)로 상호변경하여 건설업(도장공사)을 해 오고 있는 자로서, 1999. 6. 28. 부산광역시 ○○구 ○○동 210-1번지 소재 ○○아파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장인 청구외 박△△(이하 “회장”이라 한다)과 건물 및 부속건물의 도장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4,549만6,900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날부터 작업을 시작하였다. 나. 1999. 7. 4. 08:40경 청구인 소속 직원인 위 박○○이 도색작업중 추락하는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여, 1999. 7. 5.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7. 8.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미만의 공사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원회의 공사 발주와 관련된 회의록(동대표 및 반장 연석회의, 1999. 4. 8. 19:30)상의 토의안건 3(외색도벽에 대한 예산확보 및 대책회의)에 “현재 도색비 3,682만64원으로 추진하기로 함”으로 되어 있고, 도색통장의 1999. 3. 26. 당시 잔액이 위 금액과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회장과 1999. 6. 28. 작성한 계약서는 산재보험을 적용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회장이 공사금액이 4,549만6,900원임을 확인하고 있고, 또한 1999. 5. 13. 동대표 및 반장들의 연석회의에서 부족한 도색경비는 특별수선충당금에서 인출하여 쓰자고 결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공사금액이 4천만원미만이라고 판단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행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위원회의 1999. 5. 13.자 회의록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 회의록상의 결재란에 관리소장인 청구외 배○○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관리소장이 위 배○○이 아니므로 위 회의록마저 위조된 것으로 주장하나, 위 배○○ 및 경리주임인 청구외 류○○이 1999.5. 13. 자 회의록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려고 보니 결재란이 없어 형식상으로 격식을 갖추고자 결재란을 만들어 자신들의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결코 회의록상의 내용이 거짓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마. 위원회 회의록상에 “현재 도색비 3,682만64원으로 추진하기로 함”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공사금액을 위 금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도색통장상의 잔액이 위 금액과 일치하나 이것은 당시까지 확보된 금액에 불과하여 추후에 특별수선충당금에서 부족분을 인출하고자 결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4,549만6,900원임이 분명하다. 바. 피청구인은 1차 현장조사시에 이미 18개동 전부에 대하여 기초도색공사가 완료된 상태이었고 위원회 보관 총계정원장에 공사비용의 일부가 1999. 6. 17.에 이미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공사의 실제 계약일은 1999년 6월 초순경으로 보여지므로 1999. 6. 28.작성한 계약서는 허위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위원회 사이에 1999년 5월말경에 공사기간 1999. 6. 7. - 1999. 7. 14.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원회에서 도색할 색상을 변경하여 조감도 준비, 원재료 준비 등으로 계약기간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어 1999. 6. 28.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사. 이 건 공사는 현재 90%정도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공사금액도 1999. 6. 17.에 700만원, 1999. 7. 9.에 1,000만원, 1999. 7. 30.에 1,000만원, 1999. 8. 12.에 1,000만원이 각각 지급되어 총 3,700만원이 지급되어 회의록상의 공사금액을 초과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1999. 6. 28. 체결한 계약서의 공사금액이 사실임이 분명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총공사금액 4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는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은 회장과 1999. 6. 28. 공사금액 4,549만6,900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1차 현장조사시(1999. 7. 5) 공사금액에 관한 회의 자료를 요구하자 여직원이 1999. 4. 8.자 입주자 대표 및 반장회의록을 제출하여 이를 검토한 바, 토의안건 3(외색도벽에 대한 예산확보 및 대책회의)에 “현재 도색비 3,682만64원으로 추진하기로 함”으로 되어 있고, 아파트 18개동에 대하여 이미 기초 도색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작업일보내용과도 상이하여 계약서상의 공사기간과 실공사내용이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이 다음날인 1999. 7. 6. 제출한 1999. 5. 13.자 회의록에 공사금액을 특별수선충당금적립액에서 일부 사용하여 4,200만 내지 4,700만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어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날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리사무소에서 실제 보관하고 있는 회의록에는 결재란이 없었고 또한 그 내용도 5월 수선유지비용현황과 현금 예치금현황에 대한 자료만 있을 뿐 도색경비 추가지출건에 내용은 없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과 상이하여 관리소장인 위 배○○에게 문의하자 회의록을 전날 작성하였음을 구두로 시인하였고, 또한 위원회의 총계정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1999. 6. 17.에 공사대금 700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제4조에 공사비는 계약금의 20%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사금액은 1999. 4. 8.자 회의록상의 결의내용과 같이 3,682만64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계약체결일도 공사비 지급일 이전에 체결되었음이 분명하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 후단에 “위 계약조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 을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위 계약서의 사본만 보관하고 있고 계약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있는 원본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시공중에 사고가 발생하자 산재보험을 적용받기 위하여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계약일자도 사업주가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하는 규정을 피하고자 공사계약일을 1999. 6. 28.로 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 건 처분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행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면허증,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공사계약서, 총계정원장, 확인서,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반려 통지서, 동대표 및 반장 연석회의 회의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0. 11. (주)○○기업을 인수하였고, 사업장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구 ○○동 203-33에, 사업의 종류를 도장공사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으며, 1999. 3. 5. 상호를 ○○건설(주)로 개칭하였다. (나) 1999. 4. 8. 19:30에 개최된 동대표 및 반장연석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외색도벽에 대한 예산확보 및 대책에 대하여 토의한 결과 “현재 도색비 3,682만64원으로 추진하기로 함”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1999. 5. 13. 19:30에 개최된 동대표 및 반장연석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총 도색경비가 4,200만원 내지 4,700만원 필요한데 현재 적립된 금액은 3,682만64원에 불과하여 부족한 도색경비에 대하여는 특별수선충당금에서 충당하도록 승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5월초 수선유지비현황(소방설비 보완 및 공사대금, 15동 상가 ㅤㄷㅝㅅ편 하수구공사 비용)과 현재 예치금액 현황(정화조 적립금, 도색 적립금, 상여퇴직금 등)에 대한 보고내용만 포함되어 있을 뿐, 부족한 도색경비에 대하여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충당하는 건에 대한 의결내용은 없고, 결재란에 현 아파트관리소장인 배○○(1999. 6. 26.에 채용)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위원회의 총계정원장에 의하면, 회장이 1999. 6. 17.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로 700만원을 지급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회장과 1999. 6. 28. 부산광역시 ○○구 ○○동 210-1번지 소재 “학장 ○○아파트 건물 및 부속건물 도장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 4,549만6,900원으로, 공사기간은 1999. 6. 28. - 1999. 8. 10.로 하여 공사계약서를 체결하였다. (바)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위 박○○이 1999. 7. 4. 작업중 5층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 청구인은 1999. 7. 5. 피청구인에게 공사금액은 4,549만6,900원으로, 계약체결일은 1999. 6. 28.로, 실착공일은 1999. 6. 29.로 하여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4,000만원미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9. 7.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회장과 1999. 6. 28. 부산광역시 ○○구 ○○동 210-1번지 소재 ○○아파트 건물 및 부속건물의 도장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4,549만6,900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날부터 작업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1999. 7. 8.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미만의 공사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원회의 1999. 4. 8.자 동대표 및 반장연석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외색도벽에 대한 예산확보 및 대책에 대하여 토의한결과 당시 확보된 도색비 3,682만64원으로 도색공사를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점, 1999. 5. 13.자 동대표 및 반장연석회의 회의록에는 5월초 수선유지비현황 및 예치금액 현황에 대한 보고내용만 포함되어 있을 뿐, 부족한 도색경비에 대하여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충당하는 건에 대한 의결내용은 없고 또한 결재란에 1999. 6. 26.에 채용된 현 아파트관리소장인 위 배○○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청구인 제출한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면, 1999. 6. 28. 계약을 체결하고 1999. 6. 29.부터 작업을 시작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회장이 1999. 6. 17.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로 70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청구인이 1999. 7. 5.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파트 18개동에 대한 기초 도색공사가 이미 완료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이 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위원회의 1999. 4. 8.자 동대표 및 반장연석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당시 확보된 도색비 3,682만64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공사가 4,000만원미만의 공사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행한 이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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