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308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식품(대표 고 ○ ○) 경기도 ○○시 ○○동 444번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황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천지사장) 청구인이 1999. 7.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11. 10. 회사를 설립하여 식료품(면류, 국수)을 제조하는 자로서, 1999. 4. 28. 청구외 김○○이 산업재해사고를 당하여 1999. 4. 28.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6. 30.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으로 당연적용사업장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를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11. 10. 경기도 ○○시 ○○동 444번지에 ��○○식품��이라는 상호로 회사를 설립하여 식료품(면류, 국수)을 제조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고용한 근로자인 위 김○○이 1999. 4. 28. 작업중 분쇄기계에 우수지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1999. 4. 28.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성립 기준일을 1999. 3. 8.로 하여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1999. 5. 3. 피청구인으로부터 산재보험 성립통지서를 수령하여 1999. 5. 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1999. 6. 30.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5인미만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시근로자중 2명은 가족으로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모인 임○○과 누이인 고○○는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과 세대를 같이 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청구인의 지시하에 특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출ㆍ퇴근시간이 정하여져 있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 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임○○과 위 고○○에게 임금을 준 사실을 ㅤㄷㅝㅅ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임금대장에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위 김○○이 청구인이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재해사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호 및 제23조제1항의 위반죄로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이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11. 10. 설립된 개인사업체로서 1999. 4. 28. 위 김○○이 산업재해사고를 당하자, 산재보험 성립기준일을 1999. 3. 8.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1998. 4. 28.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조사한 결과 근로자 5인중 위 임○○과 위 고○○는 각각 청구인의 모 및 누이로 청구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친족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1999. 6. 3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진술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 3월경부터 청구인의 모 및 누이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의 담당업무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들에게 월급을 지급한 사실을 ㅤㄷㅝㅅ받침하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다. 청구인의 사업장은 위 두사람을 제외하고 최초 5인이상이 된 1999. 4. 1. 이후 가동기간 30일동안 월평균 근로자수는 4.33명으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제5조, 제7조, 제1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조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통지서, 산재보험성립취소통지서, 조사복명서, 주민등록등본, 임금대장, 출근부, 사실확인서, 진술서, 요양신청서, 사건송치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1. 10. 사업장의 소재지는 경기도 ○○군 ○○면 444번지에 두고 사업의 종류는 식료품제조(면류, 국수)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 (나) 위 김○○이 1999. 4. 28. 분쇄기계에 우수지가 절단되는 업무상재해사고가 발생하여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성립 기준일을 1999. 3. 8.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5. 3.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성립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9. 6. 30.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으로 당연적용사업장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라) 청구인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440-55 9/2이고, 위 고○○는 위 주소지에 1997. 10. 31. 전입한 이래 청구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위 임○○ 역시 1998. 4. 16. 위 주소지로 전입하여 청구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출근부에 의하면, 위 고○○ 및 위 임○○을 제외한 청구인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이 된 1999. 4. 1. 이후 가동기간 30일동안 평균근로자 수는 4.33명이다. (바)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위 고○○ 및 위 임○○은 1997년 11월 사업 개시때부터 회사에 나와 일을 하였으며, 그동안 자금사정이 어려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가 1999년 1월부터 월급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근로자들은 청구인이 위 고○○ 및 위 임○○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임○○과 위 고○○가 청구인의 가족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과 세대를 같이 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특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출ㆍ퇴근시간이 정하여져 있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고 하여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고○○는 1997. 10. 31. 위 주소지로 전입한 이래 청구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위 임○○ 역시 1998. 4. 16. 위 주소지로 전입하여 청구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위 고○○ 및 위 임○○에게 1999년 1월부터 월급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이 청구인이 이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이를 ㅤㄷㅝㅅ받침하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출근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이 된 1999. 4. 1. 이후 가동기간 30일동안 평균근로자 수는 4.33명이어서 청구인의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렇다면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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