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276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487-9 대리인 공인노무사 변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관악지사장) 청구인이 2000. 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건설기계장비 임대업체인 ○○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1999. 10. 20.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김△△가 산업재해사고를 당하여 2000. 4. 12.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4. 20.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으로 당연적용사업장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건설기계장비 임대업체인 ○○를 운영하는 자로서, 1999. 10. 20. 진동로울러 운전기사인 청구외 김△△가 중앙고속도로 제18공구 ○○ I/C 진입로에서 노체성토중 진동로울러가 전복되어 다리를 절단하는 산업재해사고를 당하여 2000. 4. 12.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4. 20.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으로 당연적용사업장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당해 사업개시일 이후 근로자 수가 최초로 5인이상 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 30일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5인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근로자 수가 5인이상이 된 날부터 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월급여내역 등을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미만이라고 주장하나, 건설기계장비업의 경우 일용직이 아닌 기사들은 연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조○○ 기사는 1998. 7. 15. 입사하여 1999. 7. 16. 130만원의 월급을 지급받았고, 이○○ 기사는 1998. 11. 24. 입사하여 1999. 7. 24. 60만원의 월급을 지급받았으며, 박○○ 기사는 1999. 4. 27. 입사하여 1999. 7. 31. 120만원의 월급을 지급받았고, 김△△ 기사는 1999. 7. 3. 입사하여 1999. 8. 5. 125만원의 월급을 지급받았으며, 관리사원인 이△△는 1999. 7. 10. 입사하여 1999년 7월 60만원의 월급을 수령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소속 근로자 수가 5인이상이 된 1999. 7. 1.부터 청구인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임대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2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처도 □□라는 상호로 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임대계약 및 세금신고를 별도로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가 1999년 7월에 5인(이○○, 조○○, 박○○, 김△△,이△△)이 되었으므로 1999. 7. 1.부터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통장을 조사한 결과 매월 2인 내지 3인에게 월급을 지급하였고, 청구외 이○○가 몸이 불편하여 1999. 7. 4.부터 1999. 9. 3.까지 일을 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동안 청구외 김△△를 채용하였고 1999. 9. 2. 청구외 박○○이 손을 다쳐 일을 할 수 없자 다시 위 이○○가 대체하여 일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또한, 청구외 조○○은 청구외 이□□ 소유의 차량기사인데, 청구외 이□□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모든 계약 및 세금신고도 별도로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조○○은 △△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라.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되기 위하여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사업장은 소속 근로자가 5인이상이 된 날이 없어 청구인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통지, 조사복명서, 문답서, 통장입금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중기 2대를 가지고 건설장비 임대업을 하고 있던 자로서, 1999. 10. 20. 진동로울러 기사인 청구외 김△△가 중앙고속도로 제18공구 ○○ I/C 진입로에서 노체성토중 진동로울러가 전복되어 우측 다리를 절단하는 산업재해사고를 당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4. 12. 산재보험성립 기준일을 1999. 7. 1.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0. 4. 20.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으로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의 ○○은행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입금내역삭제> (마) 피청구인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기사 이○○ 및 조○○과 1999. 12. 23. 오전 10:00경 통화한 결과 이○○는 몸이 불편하여 1999. 7. 4. ~ 1999. 9. 3.까지 일을 하지 않았으며, 조○○은 □□ 소유 차량인 서울 ○○-○○호 주기사로 일하다가 1999. 10월 차량이 ◎◎로 넘어가면서 재해자 김△△가 주기사로 일하던 서울○○-△△호를 잠시 운행하다가 현재는 몸이 아파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되어 있고, 월별근로자 수(관리사원 포함)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5941341"></img> (바)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근로들에게 임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하였는지요라는 질문에) 이△△외 다른 근로자에게는 월 120만원정도씩 통장에 입금조치하였고 이△△에게는 매월 60만원씩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근로자 이△△의 채용동기 등에 대한 질문에) 청구인이 현장에 갈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잔심부름 할 사람이 필요하고 이△△도 장비임대업을 배울 목적이어서 1999. 7. 10. 견습사원으로 채용하였다. (건설장비는 3대인데 장비기사가 4명인 이유와 차량별 장비기사에 대한 질문에) 건설장비는 로울러 3대(서울 ○○-○○, 서울 ○○-△△, 서울 ○○-□□)이고 장비가 진동로울러로 기사가 과로하거나 현장이 바쁠 때를 대비하여 예비기사를 한명 두고 있으며, 서울 ○○-○○호는 조○○ 기사, 서울 ○○-△△호는 김△△ 기사, 서울 ○○-□□호는 이○○ 기사가 전담기사이고, 박○○ 기사는 예비기사이다”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9년 7월에 청구인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가 5인이상이 되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관리사원인 이△△에게 매월 월급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설사 청구인이 위 이△△를 관리사원으로 고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한빛은행 통장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월 2인 내지 3인의 기사만을 고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소속 근로자가 3인 내지 4인에 불과하여 5인이상이 된 적이 없어 청구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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