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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종류 중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을 말하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킨다.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0. 3. 6. 청구인이 운영하는 A도 ○○군 ○○면 ○○리 @@@@ 소재 김종묘양식장에서 일용직 인부 김○○이 지붕에서 추락하는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당연적용 대상여부, 적용시점, 사업종류, 보험가입자 등 산재보험 적용관계를 확인한 후, 청구인을 사업주로 결정하여 2020. 3. 30.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2020. 2. 24.자로 성립되었음을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및 제7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사업이 개시한 날 또는 사업주가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되게 된 날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에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보험급여를 받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일 뿐이고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지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참조)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2020. 3. 30.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통지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위 공사의 사업주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사업종류, 보험관계 성립일 등을 결정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되었음을 통지하는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통지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권리ㆍ의무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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