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급여액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228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합자회사 ○○건설(대표사원 권 ○ ○) 강원도 ○○시 ○○면 ○○리 524-3 대리인 변호사 박 ○ ○, 이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지사장) 청구인이 2005. 8.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박△△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168만 6,300원의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7. 7. 청구인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84만 3,15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 5. 14. 손○○과 강원도 ○○시 ○○면 ◎◎리 430번지에 주택신축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도급계약에 따라 2003. 5. 14.부터 터파기 공사 및 콘크리트작업 등을 진행하던 중 2003. 5. 21. 현장근로자인 박△△가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손○○과 과거부터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위 손○○에게 건설중기대여회사를 소개하여 위 손○○이 건설중기대여회사로부터 포크레인을 대여받아 구옥철거와 평판작업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을 뿐이고, 이러한 사실은 위 손○○의 부친이 장비 대여료를 지급한 점 및 중기작업확인서에 청구인의 서명이 없는 점에서도 명백하다. 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 4. 15.부터 이 건 사고현장에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아니하고 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이미 2003. 9. 2.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4. 1. 12.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2004. 6. 8.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04. 8. 20. 청구인의 청구가 각하되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03. 7. 7.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청구인이 2003. 9. 2.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4. 1. 12. 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재결한 사실, 청구인이 2004. 6. 8.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다시 제기하였으나 2004. 8. 20. 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 재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2003. 9. 2.과 2004. 6. 8.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04. 1. 12.과 2004. 8. 20. 각각 노동부장관의 기각재결과 각하재결이 있었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