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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4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변 ○ ○(○○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2가 148번지 1층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5. 4.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493만 5,72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이하 "보험급여액징수"라 한다)의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를 발부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진료비내역을 밝혀야 하는데도 통지서만 발송한 점,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였던 김○○의 근무태도 등에 대하여는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는 등 피청구인의 조사가 미흡한 점 등을 □□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2가 148번지에서 음식업을 행하던 자로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인 2004. 8. 16.부터 사업을 시작하였고, 사업개시와 동시에 김○○외 1명을 채용하였으나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청구인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 김○○이 2004. 9. 19. 주방에서 요리를 하던 중 쓰러져 ○○대학교안암병원으로 이송되어 진료결과 "뇌출혈"로 진단되었고,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은 2004. 12. 30. 위 김○○의 재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위 김○○에게 진료비, 휴업급여, 이종요양비 및 약제비 등을 2005. 1. 19.등 4차례에 걸쳐 총 9,871,497원을 지급하고,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4,935,720원의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하였다. 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4. 8. 16. 사업개시와 동시에 김○○ 등 2명을 채용하여 사업을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의거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였고,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인 2004. 9. 19.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 김○○이 쓰러진 후 2004. 11. 22.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고, 보험급여액징수의 통지는 보험료징수법에 정한 보험급여액징수 통지서에 의거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보험급여액징수 통지서에는 위 김○○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내역이 나타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11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금여액 징수통지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근로자명부, 근로자확인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8. 16. 서울특별시 ○○구 ○○동2가 148번지 1층에 "○○"라는 음식(분식)점을 개업하였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였던 김○○은 청구인 사업장 개업일인 2004. 8. 16.자로, 김△△는 2004. 8. 18.부터 일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일반직 5급 이△△은, 청구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 적용사업장인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은, 산재보험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근로자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인되므로, 당연적용대상이고, 사업개시일 및 최초근로자 채용일이 2004. 8. 16.이므로,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은 2004. 8. 16.이며, 분식을 판매하는 음식점이므로, 산재보험의 업종은 기타의 각종사업(90501 : 음식 및 숙박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2004. 11. 24.자로 복명하였다. (라) 김○○은 2004. 10. 28. 직종은 "요리사"로, 채용년월일은 "2004. 8. 15."로, 재해발생일시는 "2004. 9. 19."로 재해발생원인 및 발생상황은 "2004. 9. 19. 12:00경 ○○대 ○○의 주방에서 요리를 하더중 쓰러져 안정을 취하다가 마침 지나가던 경찰차의 도움으로 □□대학부속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조치 후 △△대부속병원으로 옮겨 요양중인 재해임"으로 각각 기재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4. 12. 30. 피재자성명은 "김○○", 소속사업장명은 "○○", 재해발생일은 "2004. 9. 19.", 결정사항으로써 요양구분은 "최초요양", 승인여부는 "승인(일부승인)", 의료기관명은 "△△대학교병원", 상명병은 "뇌출혈<승인>, 팔마비(좌측)<승인>, 본태성 고혈압(요양기간중 동반치료만 인정)<불승인>, 위염<불승인>", 결정내용은 "요양기간 : 2004. 9. 19. - 2004. 11. 5.(입원 48일)" 등으로 하는 요양ㆍ보험급여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4. 11. 22. 사업장 명칭은 "○○", 사용자 성명은 "변○○", 업종은 "분식", 업종코드는 "55222"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 소속 사업장 종업원인 김○○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진료비, 휴업급여, 이종요양비 및 약제비 등을 2005. 1. 19. 등 4차례에 걸쳐 총9,871,497원을 지급하고,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4,935,720원의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이 건 처분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라는 서식에 의하여 행하여졌는데, 동 통지서에는 사업장, 재해근로자, 보험급여징수내역, 징수할 금액 등의 항문이 있고 통지서 아래에 처분의 근거법령 등이 있을 뿐, 진료비내역 등에 관한 항목이나 규정은 없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7조, 제11조,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성립 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단은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이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통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김○○은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청구인 사업장에서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이 건 재해를 당하여 위 김○○의 요양승인신청이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을 청구인에게 부과징수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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