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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경정청구반려처분 취소

요지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경정청구 반려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1-00089 재결일자 2011.12.20. 재결결과 일부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9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 및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사업종류 예시는 산재발생율 등이 비슷한 사업을 사업유형별로 사업종류에 모아놓은 것으로, 사업종류의 각 사업세목의 내용예시는 각 사업들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나열한 것일뿐 그 자체가 모든 사업을 반영할 수는 없어, 우선 청구인의 사업을 가장 유사한 사업종류에 적용시키고 더 이상 적용항목을 찾을 수 없을 때 최종적·보충적으로 ‘230 기타 제조업’ 적용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보온단열재는 제품은 플라스틱(발포폴리에틸렌)의 단순한 물리적·부가적 가공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209 화학제품 제조업’의 사업세목인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20910)’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타 각종 제조업(23004)’으로 보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경정청구기간 내인 2009년 확정보험료 및 2010년 개산보험료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보온단열재를 생산하는 자로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30 기타 제조업(32/1,000)’에서 ‘209 화학제품 제조업(18/1,000)’으로 변경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해달라는 취지로 청구인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산재보험료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0. 12. 3.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230 기타 제조업(32/1,0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산재보험료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보온단열재는 구입한 플라스틱인 발포 폴리에틸렌을 성형하고 은박지 및 비닐을 부착한 것으로 배관, 에어컨, 수도관 등에 주로 사용되며,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이하 ‘사업종류 예시’라 한다.)의 사업종류 ‘209 화학제품 제조업’의 사업세목인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20910)’의 사업인 ‘구입한 플라스틱을 가공한 플라스틱관, 플라스틱판, 플라스틱봉, 플라스틱호스, 발포성형한 플라스틱의 판 등’과 재해발생 위험성, 서비스 내용, 공정 등에서 일치하고,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은 “원료상태의 플라스틱 재료 및 재생플라스틱 물질을 사출가공 처리하여 각종 형태 및 용도의 플라스틱 성형품 및 플라스틱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플라스틱 제품은 유리섬유 및 탄소섬유 등의 강화물질 또는 다른 물질을 보강, 적층하거나 지지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청구인 제품과 일치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09 화학제품 제조업’이 아닌 ‘230 기타 제조업’으로 적용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생산하는 제품은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발포 폴리에틸렌 닥트 보온재, 열반사 단열재이며, 작업공정도 ‘자재구입(발포성 시트 : 타사업장에서 제조된 폴리에틸렌 롤)→ 합지(폴리에틸렌 롤+은박지+비닐겹침)→ 재단→ 성형→ 절단→ 포장→ 납품’의 단계로 청구인 제품은 사업종류 예시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종류 예시의 사업종류 ‘230 기타 제조업’ 중 사업세목 ‘기타 각종 제조업(23004)’의 ‘플라스틱제의 절연재료 제조업, 은박지를 제조하는 사업, 플렉시블 덕트 호스를 제조하는 사업’이나 ‘전 각 사업세목에 포함되지 않고 제조업중 타에 분류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30 기타 제조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7조,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험료 경정청구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2. 10. 개업하였으며 사업의 종류상 업태는 ‘제조, 도매’이고 종목은 ‘보온단열재’이다. 나. 청구인은 사업종류를 ‘기타 각종 제조업(23004)’으로 적용받고 있는 자로, 2010. 10. 2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20910)’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을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0. 12. 3. 청구인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플라스틱 종류인 폴리에틸렌을 발포 성형한 보온단열재를 생산하며, 이 제품은 주로 배관·에어콘·수도관 등에 사용되고, 작업공정은 기왕에 발포한 폴리에틸렌 롤을 구입하여 은박지 및 비닐을 접착한후 크기에 맞게 재단후 성형 절차를 거쳐 포장하는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마. 2010년도 사업종류예시표중 사업종류 ‘209 화학제품제조업’의 사업세목에는 ‘20901 유기화학제품제조업, 20902 무기화학제품제조업, 20903 화학비료제조업, 20904 도료제품 또는 유지가공제품 제조업, 20905 화약 및 성냥제조업, 20907 동식물유지제조업, 20908 합성수지제조업, 20909 천연수지제조업, 20910 플라스틱 가공제품제조업, 20911 제혁업 및 모피제조업, 2091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이 있으며, ‘230 기타 제조업’에는 ‘23001 공업용피혁제품 제조업, 23002 사무용품 또는 회화용품 제조업, 23003 운동용구 제조업,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이 있고, 그중 ‘20910 플라스틱 가공제품제조업(20910)’ 및 ‘기타 각종 제조업(23004)’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31043"></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31045"> - 다 음 - ┌─────┬───────────────────────────────────────────┐ │사업세목 │내용예시 │ ├─────┴───────────────────────────────────────────┤ │209 화학제품 제조업 │ ├─────┬───────────────────────────────────────────┤ │<해설> │○화학반응, 증류분해 등의 수단에 의한 물질변화를 주된 제조과정으로 하는 사업 │ │ │○화학물질의 혼합, 화합, 최종처리를 하는 사업 │ │ │○원유를 정제하는 사업과 기타의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 │ │○아스팔트 등의 포장재료를 제조하는 사업 │ │ │○피(皮) 및 모피를 가공하는 사업등과 같이 그 제조·가공 과 │ │ │ 정에 화학처리 및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사업 │ ├─────┼───────────────────────────────────────────┤ │20910 │○구입한 플라스틱을 가공하여 제장식품, 장신품, 시트, 커버, 단추, 기계부분품, 건구 │ │플라스틱 │등을 제조하는 사업 │ │가공제품제│○구입한 플라스틱을 가공하여 플라스틱관, 플라스틱판, 플라스틱봉, 플라스틱 호스, 폴 │ │조업 │리에틸렌 필름, 영화 비닐 필름, 비닐제 카바, 강화플라스틱, 플라스틱제 용기, 플라 │ │ │스틱제대, 플라스틱제 식탁, 플라스틱제용품, 플라스틱제 절연테이프, 플라스틱제비, │ │ │솔빗, 완구(전자완구 제외), 조화 등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 │ │○ 플라스틱을 수집하여 펠렛 상태로 절단 및 가공하는 사업 │ │ │○ 재생플라스틱 물질, 모노 필라멘트, 로드, 스틱, 프로파일, 튜브, 파이프, 호스, 비닐, │ │ │비닐벽지, 플라스틱 제품, 플라스틱제 창문 및 문틀, 플라스틱제 건축구조재(건축마 │ │ │감재), 플라스틱 포대, 플라스틱 봉투, 공업용 플라스틱 제품, 전기애자 및 절연용 물 │ │ │품(전부가 플라스틱 재료제), 발포 성형한 플라스틱제의 판, 시트 및 스트립 등을 제조 │ │ │하는 사업 │ │ │○ 접착용 비닐 테이프, 금속도포플라스틱필름, 플라스틱 인조잔디, 플라스틱 헬멧 및 │ │ │안전모, 플라스틱 성형의복, 아크릴 성형제품, 플라스틱제 사무 및 학용품을 제조하 │ │ │는 사업 │ ├─────┴───────────────────────────────────────────┤ │230 기타 제조업 │ ├─────┬───────────────────────────────────────────┤ │사업세목 │내용 예시 │ ├─────┼───────────────────────────────────────────┤ │<해설>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 │ ├─────┼───────────────────────────────────────────┤ │23004 │○ 인형을 제조하는 사업(봉제 제외) │ │기타 각종 │○바둑용품, 장기용품, 마작용품, 체스 등을 제조하는 사업 │ │제조업 │○승용장난감, 바퀴달린 완구, 퍼즐, 조립식 완구, 완구용 악기류, 조립용 키트, 장난감 │ │ │악기, 동력식 장난감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성냥개비, 위생저, 양산의 손잡이, 이쑤시개, 목각공예품, 목조각물, 목제세공품, 완구 │ │ │(전자완구는 제외)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각종 브러쉬류를 제조하는 사업(플라스틱제 제외) │ │ │○ 각종 빗자루류를 제조하는 사업(플라스틱제 제외) │ │ │○ 각종 제품에 도장만을 행하는 사업 │ │ │○ 양산, 우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우의(섬유제 제외), 잠수복(고무제 제외)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플라스틱제의 절연재료제조업 │ │ │○ 연질섬유판제조업 │ ├─────┼───────────────────────────────────────────┤ │ │○구입한 연마재료에서 연마포지를 제조하는 사업 │ │ │○ 타보린지, 루핑절연지, 파이버지, 파이버상자를 제조하는 사업 │ │ │○ 여과용기 지류만을 가공·조립하는 사업 │ │ │○ 착화탄(연탄을 피우기 위한 재료) 제조업 │ │ │○ 전기를 수반하지 않은 보온병을 조립하는 사업 │ │ │○ 간판(아크릴 간판,옥내외 입간판, 돌출간판,도로안내표지판) 등 광고물을 제조하는 사 │ │ │업 │ │ │○ 은박지를 제조하는 사업 │ │ │○ 플렉시블 덕트호스를 제조하는 사업 │ │ │○ 전 각 사업세목에 포함되지 않고,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 (그 외 생략) │ └─────┴───────────────────────────────────────────┘ </img> 바.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징수1458.3-23772. 1980. 9. 13.)에는 ‘스티로폴과 철판을 접착하여 각종 냉동 저온창고를 건립하는데 사용되는 단열재를 생산하는 기업은 기타 제조업에 해당됨’이라고 회시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 안○○가 2009. 9. 16. 작성한 조사복명서 조사결과에는 ‘2.최종 생산품명 : 보온단열재. 3. 작업공정 : 자재구입→합지(접착)→절단→성형→절단 및 포장→납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조사자 의견에는 “상기 조사내용 및 사업장 실태조사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상기 사업장은 2004. 2. 10.부터 현재까지 보온단열재를 가공하여 납품하는 사업장으로 확인되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30 기타 제조업’중 기타 ‘각종 제조업(23004)’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장 실태조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O 근로자 현황 : 김○○, 임○○, 권○○, 김○○ 그 외 5인 O 기계 및 차량 보유현황 - 포밍기 4대 : 재단 작업이 완료된 반제품을 원형으로 가공하여 절단 작업 - 합지기 3대 : 원자재 발포성 시트에 LDPE 필름 또는 은박지 합지, 두께 생성위한 시트 합지 - 재단기 2대 : 제품의 규격에 맞추어 재단 O 판매 또는 생산물 현황 - 발포폴리에틸렌 보온통 : 급배수관의 결로방지, 동결방지 - 발포폴리에틸렌 닥트 보온재 : 건축물용 닥트보온 - 열반사 단열재 : 건축물 시공시 열관류 저항 최소화위해 단열재 사용 O 작업공정도 - 원재료(발포성) 시트→합지→재단→가공→포밍(절단)→포장 아.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1. 2. 24.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o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 등록증에 의하면 사업의 업태는 ‘제조, 도매’, 종목은 ‘보온단열재’이고, 청구인 회사의 직원은 대표이사 신○○, 이사 김○○을 제외하고 12명이며, 영업관리를 하는 임○○을 제외한 11명은 이미 발포된 플라스틱(폴리에틸렌)을 구입하여 은박지 비닐과 합지하고 포장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o 대부분 자동화 설비로 플라스틱에 은박지 비닐을 접착하고 절단하여 포장 작업이 이루어지는 바, 제조 설비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31047"> ┌───┬──┬─────────────────────────────────┐ │기기명│수량│기능 │ ├───┼──┼─────────────────────────────────┤ │합지기│2 │원자재 발포성 시트에 LDPE 필름 또는 은박지를 합지하는 공정 및 보 │ │ │ │온재 두께 생성을 위한 시트합지 공정 │ ├───┼──┼─────────────────────────────────┤ │재단기│2 │합지된 발포성 시트 원단을 보온통을 만들기 위한 치수 또는 보온시트 │ ├───┼──┤치수로 재단 │ │수직기│1 │ │ ├───┼──┼─────────────────────────────────┤ │포밍기│4 │재단 작업이 완료된 반제품(시트)을 원형(보온통)으로 가공하여 절단 │ ├───┼──┤ │ │절단기│1 │ │ ├───┼──┼─────────────────────────────────┤ │포장 │2 │가공절단이 완료된 제품을 정수량씩 벤딩, 포장 │ │벤딩기│ │ │ └───┴──┴─────────────────────────────────┘ </img> 자. 청구인의 제품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우리 위원회에서 통계청에 질의하자 통계청은 2011. 10. 25.다음과 같이 자문의견을 제출하였다. - 다 음 - o귀 기관에서 질의한 폴리에틸렌(플라스틱)롤을 구입하여 은박지 및 비닐을 접착하여 크기에 맞게 재단후 성형하여 보온단열재를 제조하는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판상의 플라스틱제품의 표면에 접착물질, 금속물질 및 기타 물질을 도포, 도장, 피복 등을 하여 특수용 플라스틱 표면가공품을 제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에 해당하고, 1차 형태의 플라스틱 제품을 성형, 절단, 접합, 조립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플라스틱 물질이 주된 재료가 되는 기타 건축용 조립 구조재를 제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22229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에 해당 ※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및 ‘22229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조업중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의 ‘222.플라스틱제품 제조업’에 포함됨 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한 보온단열재 회사의 사업종류 및 사 업세목을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자 근로복지공단은 2011. 11. 18. 다음과 같이 회신하 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31049"> - 다 음 - ┌──────┬──────────────────┬───────┬──────────┐ │사업장명 │소재지 │사업종류 │사업세목 │ ├──────┼──────────────────┼───────┼──────────┤ │○○○테크 │○○도 ○○시 ○○읍 ○○리 │화학제품제조업│플라스틱가공제품 │ │ │120-1 │ │제조업 │ ├──────┼──────────────────┼───────┼──────────┤ │○○단열사업│○○ ○○시 ○○○○구 ○○동 168-7 │상동 │상동 │ ├──────┼──────────────────┼───────┼──────────┤ │○○하나론 │○○도 ○○시 ○○면 ○○리 │상동 │상동 │ │ │653-10 │ │ │ ├──────┼──────────────────┼───────┼──────────┤ │○○케미컬 │○○ ○○군 ○○읍 ○○리 340-2 │상동 │합성수지제조업 │ ├──────┼──────────────────┼───────┼──────────┤ │○○아이 │○○도 ○○시 ○○면 ○○리 757 │상동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 │ │ │ │업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신고하여야 할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에는, 위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경정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그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9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고용노동부고시 제2008-93호) 총칙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 및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2007년 및 2008년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2009년 개산보험료 경정거부처분부분 판단 2007년 개산보험료는 2008년 3월 31일까지, 2007년 확정보험료는 2009년 3월 31일까지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미 기간이 경과하였고, 2008년 개산보험료는 2009년 3월 31일까지 2008년 확정보험료는 2010년 3월 31일까지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미 기간이 경과하였으며, 2009년 개산보험료도 2010년 3월 31일까지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미 기간이 경과하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2009년 확정보험료 및 2010년 개산보험료 경정거부처분부분 판단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생산하는 제품은 제조된 폴리에틸렌 롤에 은박지 및 비닐을 겹쳐 재단 및 성형후 절단한 보온단열재로 사업종류 예시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종류 예시의 사업종류 ‘230 기타 제조업’중 사업세목 ‘기타 각종 제조업(23004)’의 ‘플라스틱제의 절연재료 제조업, 은박지를 제조하는 사업, 플렉시블 덕트 호스를 제조하는 사업’이나 ‘전 각 사업세목에 포함되지 않고 제조업중 타에 분류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사업종류 예시는 산재발생율 등이 비슷한 사업을 사업유형별로 사업종류에 모아놓은 것으로, 사업종류의 각 사업세목의 내용예시는 각 사업들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나열한 것일뿐 그 자체가 모든 사업을 반영할 수는 없어, 우선 청구인의 사업을 가장 유사한 사업종류에 적용시키고 더 이상 적용항목을 찾을 수 없을 때 최종적·보충적으로 ‘230 기타 제조업’ 적용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보온단열재는 구입한 플라스틱(발포폴리에틸렌)을 포밍기, 합지기, 재단기 등을 활용하여 은박지 및 비닐을 코팅후 일정한 형태로 만든 것으로 플라스틱의 성질에 변화없이 단지 부가적(附加的) 가공(은박지 및 비닐 코팅)과 일정한 형태로 만드는 물리적 가공(성형)을 내용으로 하며 은박지나 비닐부착을 통해 플라스틱의 사용기간 및 보온단열기능을 단순히 향상시킨 것일 뿐 비닐 및 은박지 부착없이도 청구인의 플라스틱(발포폴리에틸렌)의 본래 기능인 보온·보냉 등 단열 기능 등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단순한 물리적(성형)·부가적(비닐 및 은박지 부착) 가공일뿐이다. 한편, ‘209 화학제품 제조업’의 사업세목인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20910)’의 내용예시는 ‘구입한 플라스틱을 가공하여 제장식품, 장신품, 시트, 커버 등을 제조하는 사업’, ‘구입한 플라스틱을 가공하여 플라스틱관, 플라스틱판, 플라스틱봉, 플라스틱 호스, 플라스틱제 용기, 플라스틱제대, 플라스틱제 식탁, 플라스틱제용품, 플라스틱제 절연테이프를 제조하는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은 화학적 제조에 의해 만들어진 플라스틱이라는 완제품에 일정한 온도의 열이나 기타 다른 작용을 통해 제조자가 의도한 일정한 형태를 제조하는 물리적 가공과 플라스틱에 플라스틱외의 부분적인 재료 부착을 통해 기존의 플라스틱이라는 본질, 용도, 기능은 변하지 않되 플라스틱 제품의 본래 내구성, 보온성 등을 더욱 향상시키는 단순한 부가적 가공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여기서의 제조에는 물리적 가공외에 부가적 가공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구입한 플라스틱에 성질의 변화없이 물리적·부가적 가공을 한 청구인의 보온단열재는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20910)’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업종류 결정시 고려할 수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련하여 통계청은 청구인의 보온단열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222.플라스틱제품 제조업’중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이나 ‘22229.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한 보온단열재 생산업체들이 ‘화학제품제조업’으로 적용받고 있어 청구인의 제품이 ‘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제품은 플라스틱(발포폴리에틸렌)의 단순한 물리적·부가적 가공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209 화학제품 제조업’의 사업세목인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20910)’에 해당하므로 2009년 확정보험료 및 2010년 개산보험료는 2011년 3월 31일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 이 사건 경정청구일(2010. 10. 26.) 현재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타 각종 제조업(23004)’으로 보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2009년 확정보험료 및 2010년 개산보험료 경정거부처분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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