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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318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 윤 ○ ○) 경상남도 ○○시 ○○동 660-24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창원지사장) 청구인이 2005. 3.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4. 12. 20. 사업의 종류를 "기타 제조업"으로 하여 1998. 5. 1.부터 그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왔던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실태조사를 실시한바, 전혀 다른 종류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2004. 12. 30. 청구인 사업장의 종류를 2000. 1. 3.자로 소급하여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고, 2004.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변경된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2001년도분, 2002년도분, 2003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확정보험료 및 2004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등 총 3,887만 8,45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에어컨 및 냉장고의 냉매회로용인 금속파이프를 최종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는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금속파이프를 제조ㆍ생산하지 않고, 에어컨 및 냉장고의 냉매가스이송용 동파이프를 제조회사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에어컨 및 냉장고 규격에 맞게 절단하여 냉장고 등의 부분품으로 가공 조립하여 ○○전자 등에 납품하면, ○○전자는 당사의 부분품을 가지고 최종 제품인 에어컨 및 냉장고를 만든다. 나. 청구인 회사는 원자재를 제조회사로부터 구입ㆍ납품받아 최종 제품으로 일상용 전기제품인 에어컨 및 냉장고에 사용되는 부분품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종류를 "전기기계기구제조업(224)"으로, 사업제목을 "일상생활용전기기계기구제조업(22401)"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에어컨 및 냉장고의 냉매회로용 금속파이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 실태를 확인한바, 상기 제품을 생산함이 확인되었고, 청구인 또한 행정심판청구의 이유에서 동파이프를 구입하여 가공ㆍ조립 후 납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생산제품은 에어컨 및 냉장고의 냉매회로용 금속파이프가 명백하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생산하는 것은 "에어컨 및 냉장고의 냉매회로용 금속파이프"가 최종제품인 에어컨 및 냉장고의 부분품이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상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을 살펴보면, ①자재(외주업체로부터 구입)입고→ ②컷팅→ ③솔더링작업(용접작업)→ ④벤딩작업(절곡작업)→ ⑤폼피부착→ ⑥포장→ ⑦납품 등으로, 금속제품제조 및 금속가공공정과 유사할 뿐 아니라, 동 제품이 냉장고ㆍ에어컨의 냉매회로에 사용한다 할지라도 납품되는 상태에서는 하나의 동모세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으며, 동모세관은 에어컨 및 냉장고 등의 생산업체에 납품되어 필요에 따라 적당한 규격과 형태로 변형되는 추가공정을 거쳐 냉장고 등의 전기제품에 부착되므로, 이는 전기기계기구의 부분품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금속제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동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에어컨 및 냉장고의 냉매회로용 금속파이프" 즉 동모세관은 산재보험요율 예시표상의 내용 예시 중 "금속제 압출튜브"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 후 통보한 점과 요율변경으로 인한 보험료 추가 징수분을 납입ㆍ고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65조 및 제67조 동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통보서, 조사복명서, 사업장실태확인서, 주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한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97. 11. 25. 법인명은 "○○(주)", 개업년월일은 "1997. 11. 18.", 사업의 종류는 "제조, 도매", 종목은 "전자부품" 등으로 하여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998. 5. 15. 피청구인에게 사업의 종류를 "기타 제조업"으로 하여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2. 30.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000. 1. 6.자로 "기타 제조업"에서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일반직 5급 김○○의 2004. 12. 21.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 사업장의 생산제품명"은 에어컨 및 냉장고의 냉매회로용 금속파이프 가공, "작업공정"은 주문(○○전자) ⇒ 자재(동파이프, 보온재원단) ⇒ 동파이프 컷팅작업(절단) ⇒ 솔더링 작업(납땜을 이용한 동파이프 용접작업) ⇒ 벤딩작업(벤딩기를 이용한 절곡작업) ⇒ 폼피작업(비닐원단을 접착한 보온재를 동파이프 외면에 입히는 작업) ⇒ 완제품(동파이프) ⇒ 포장 ⇒ 납품, "기계설비보유현황"은 휠 콘베어, 자동 컷팅기, 솔더링기M/C, 폼피융착기, 벤딩기M/C 등. 2) 조사자의견은, 청구인 사업장은 1998. 5. 1. 성립당시에는 "냉장고 유리문"을 제조하여 오다가 작업공정 및 기계설비를 변경하여 금속제 동파이프를 생산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0. 1. 6.부터 산재보험요율 예시표에 의거 "기타제조업"에서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함이 타당함. (라) 피청구인은 2004.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변경된 보험요율(기타 제조업→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을 적용하여 2001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798만 9,070원 및 가산금 79만 8,900원, 2002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1,427만 3,340원 및 가산금 142만 7,330원, 2003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631만 8,010원 및 가산금 63만 1,800원, 2004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744만원 등 총 3,887만 8,450원의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전자, (주)△△ 및 해외로부터 견적서와 함께 주문을 받아 견적서대로 제품(에어컨 및 냉장고의 냉매회로용 금속파이프)을 생산하여 위 주문처로 납품을 하면, 위 주문처는 동 제품을 후가공공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전제품인 냉장고 및 에어컨의 부품으로 사용하여 완성품인 냉장고 및 에어컨을 만들며, 청구인은 일반에 판매하기 위한 제품은 생산하지 않는다는 진술이다. (바)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재발생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1998. 5. 1.부터 이 건 처분 전까지는 산재사고가 없으며, 이 건 처분 이후인 2005. 3. 31. 1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제1항, 동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제2003 -36호, 2003. 12. 31. 고시되어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시행된 것)에 의하면, 사업종류로써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은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ㆍ가공을 행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금속활자, 놋쇠그릇, 금속재털이, 금속조각품, 캐비넷, 철책상, 철의자, 철침대, 금속제가구, 금고, 금속강제품 스프링(판스프링), 고리로 연결된 체인, 금속플렉시블튜브, 금속제압출튜브, 금속박철폭 등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2004년 보험요율 46/1,000)"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기기계기구제조업(사업세목 일상생활용전기기계기구제조업, 2004년도 보험요율 11/1,000)"은 "전기에너지의 발생, 저장, 송전, 변전과 이를 이용하는 기계기구와 기타의 전기통신기계기구 및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전기기계기구 부분품 제조업"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전기다리미, 전기스토브, 전기화로, 에어컨, 전기곤로, 전기(전자)레인지, 헤어드라이어, 전기선풍기, 전기냉장고, 진공청소기, 믹서, 전기면도기, 전기세탁기, 전기전공탑, 전기 냉ㆍ온수기등의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은 "일상생활용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별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할 경우 예시가 누락되어 있거나 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ㆍ최종제품ㆍ서비스내용ㆍ작업공정 등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그리고 동종 또는 유사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에어컨 및 냉장고의 냉매회로용 금속파이프" 즉 동모세관은 산재보험요율 예시표상의 내용 예시 중 "금속제 압출튜브"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율표상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을 의하면, 절단, 용접, 절곡 등 청구인 회사의 냉매회로용 동판이프의 생산 공정이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제조가공 공정내용과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청구인 회사의 냉매회로용 동파이프는 냉장고 등의 가정용 전기기계기구의 냉매회로용 이외에는 사용되지 아니하며, 사업종류예시표상의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은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을 제조ㆍ가공하여 별도의 조립 등 가공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제품이 되는 금속성 제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사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청구인 회사 생산제품의 종류 및 생산과정, 최종형태와 사용처, 성질, 작업공정이 비교적 간단하여 그 산재율이 낮은 점 등을 모두 참작하면, 청구인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인 냉매회로용 동파이프는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금속제품이라기 보다는 냉장고 및 에어컨 등 전기기계기구부분품의 일종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 종류를 기적용해 온 "기타제조업"에서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동법 제65조제3항, 제67조제3항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및 가산금의 징수처분이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등징수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심판 등을 청구하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산재보험 요율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산재보험 사업종류의 변경 및 적용은 산재보험료의 부과처분을 위해 처분청이 내부적으로 행하는 사실행위로서 이와 같은 사업종류 변경 및 적용 그 자체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의 부담 등 청구인의 법률적 권리ㆍ의무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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