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7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베이커리 ○○점 대표) 강원도 ○○시 ○○동 835-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강릉지사) 청구인이 2005.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사업주인 사업장(○○베이커리 ○○점)에서 2002. 1. 1.부터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5. 6. 2.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도ㆍ2003년도 및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ㆍ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그 가산금을 각각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년 4월부터 제과점을 운영하면서 가족인 올케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수고료로 조카 학원비에 보태라고 일정액을 고정적으로 지출하였는바, 영세사업자가 인척의 도움을 받은 것을 고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이 50여만원의 금액을 부과하면서 이의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처분통지서에는 행정심판을 본문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참고사항으로만 표시한 점, 2005년도 보험료는 인정하지만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의 보험료는 이미 부과 시점이 지난 것인 점, 피청구인이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보내지 아니한 점, 이 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사이좋던 시누이-올케 사이가 멀게 되어 화목한 가족 분위기를 해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 3. 30. 사업을 개시하여 2002년도부터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매년 임금 960만원을 지급한 것이 국세청의 근로소득자료에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2회의 신고안내를 한 후 청구인에게 보험료를 부과하였는바, 근로자 박○○는 청구인의 올케로서 인척에 해당하나 청구인과 다른 곳에 거주하여 동거의 친족이 아니고, 고용보험 등은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로 운영되고 있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험료 납부를 안내할 의무는 없으나 피청구인은 이미 2회에 걸쳐 신고 안내를 하였으며,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이 지나면 완성되나 피청구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보험료를 청구인에게 부과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적법ㆍ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2조ㆍ제57조ㆍ제70조ㆍ제73조ㆍ제77조의2ㆍ제95조ㆍ제96조 및 제98조 고용보험법 제7조ㆍ제9조ㆍ제11조ㆍ제13조ㆍ제56조ㆍ제59조ㆍ제65조 및 제79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 사업자등록증, 납입고지서 법정양식, 주민등록등본(청구인ㆍ박○○), 고용산재보험 신고안내문(2005. 1. 6. 및 2005. 5. 18.) 및 호적등본(김대성) 등 각 사본의 기재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서로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행정자치부장관의 2005. 5. 25.자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강원도 ○○시 ○○동 835-1번지에서 2001. 3. 30.부터 제과점을 개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1. 1.부터 박○○를 고용하여 2002년ㆍ2003년 및 2004년 매년 96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세무서에 신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세무서에 신고된 인건비 지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업주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성립을 신고하고, 조사된 임금 중 동거친족의 임금이 포함된 경우 해당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줄 것과, 그렇지 않을 경우 인정성립처리 후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임을 안내하는 공문 2005. 1. 6.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2005. 5. 25.까지 제출하고, 만약 상시 근로자 1인 미만으로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이미 적용되어 있는 경우 등은 적용제외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줄 것과, 만일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또는 적용제외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에 따라 직권으로 고용ㆍ산재보험을 가입조치하고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안내하는 공문은 2005. 5. 17.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2. 1. 1.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일을 각각 2002. 1. 1.로 보험관계 인정성립 조치를 취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2002. 1. 1.부터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05. 6.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김○○의 주소지는 "강원도 ○○시 ○○동 961번지 ○○아파트 106-801"로, 박○○의 주소지는 "강원도 △△군 △△면 △△리 111-44번지"로 각각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의 2005. 6. 2.자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의 하단 참고란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10point 정도의 크기로 인쇄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696105"> </img>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핀다. (가)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2조ㆍ제57조ㆍ제70조ㆍ제73조ㆍ제77조의2ㆍ제95조ㆍ제96조ㆍ제98조, 구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ㆍ제9조ㆍ제11조ㆍ제13조ㆍ제56조ㆍ제59조ㆍ제65조 및 제79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할 수 있고, 보험료와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 이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핀다. 먼저, 청구인은 올케의 도움을 받은 것이지 고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되,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등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어 결국 동거의 친족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에 의한 "동거의 친족"에서 동거의 의미는 거주를 같이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도움을 받고 있는 올케인 박○○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살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박○○는 동거의 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박○○가 청구인으로부터 매월 80만원의 임금을 정기적으로 받아 온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올케인 박○○를 고용하고 있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보험료로 부과하면서 이의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는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는 보험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청문 또는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고, 피청구인 또한 보험료부과처분의 경우에는 청문 등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2005. 1. 6. 및 2005. 5. 18. 세무서에 신고된 인건비 지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업주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사된 임금 중 동거친족의 임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만약 상시 근로자 1인 미만으로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이미 적용되어 있는 경우 등은 적용제외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줄 것과, 만일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또는 적용제외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에 따라 직권으로 고용ㆍ산재보험을 가입조치하고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안내하는 공문을 청구인에게 송부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처분에 앞서 예정된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이의를 제출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은 처분통지서에는 행정심판을 처분서의 본문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참고사항으로만 표시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심판제기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처분서의 어느 부분에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특별히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한바, 위 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의 기재는 처분서를 읽는 사람이 행정심판에 관하여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을 취하면 무방할 것으로 보이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의 하단에 있는 참고란에는 위 규정에 의한 사항이 약 10point 크기의 문자로 인쇄되어 있어 우리 사회의 평균인으로서는 행정심판에 관하여 그 내용을 알아보는 데에 별반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은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의 보험료는 그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보내지 아니하여 이미 부과 시점이 지났음에도 이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확정임금 등을 조사하여 통상의 부과시점이 지나더라도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사업장은 2002. 1. 1.부터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어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실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나, 당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을 알지 못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피청구인이 2005. 6. 2. 보험료를 부과한 때에는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인 3년까지는 아직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이어서 피청구인으로서는 보험료를 부과할 권리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여러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 사업장이 2002. 1. 1. 보험관계가 성립되었으나 보험관계의 성립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험료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근로자 고용관계 및 확정임금 등을 조사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도ㆍ2003년도 및 2004년도의 산업재해보상험ㆍ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그 가산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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