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85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 ○) 경기도 ○○시 ○○동 266-14 대리인 노무법인 ○(담당노무사 최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충주지사장) 청구인이 2005. 7.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시에 본사를 두고 충청북도 ○○시에 ○○지점(가공공장)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근로자인 김○○의 2004. 8. 6.자 재해와 관련하여 2003. 1. 1. 설립한 청구인의 ○○지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적용여부를 조사하게 되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산재보험 적용에 있어 본사와 ○○지점을 분리하고 ○○지점의 사업종류를 2003. 1. 1.부터 2004. 7. 25.까지는 ‘기타의 각종사업(905)’중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0506)’으로, 생산라인을 가동한 2004. 7. 26.부터는 ‘식료품제조업(200)’중 ‘육제품 또는 유제품제조업(20001)’으로 적용하여 2005. 4. 27. 청구인에 대하여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247만 5,18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2년에 설립되어 축산물의 도ㆍ소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 업무는 백화점 매장의 도ㆍ소매 업무이고 ○○지점의 경우 매점에서 판매하는 선물세트의 포장작업과 급식업체에 도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2차 가공이 주 업무 이므로 ‘식료품제조업’중 ‘육제품 또는 유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작업공정은 제품의 부위별 포장(선물세트 작업)과 급식업체에 제공하기 위한 단순한 깍두기설기작업으로서 도매업무의 일부분과 단순 포장업무가 전부이므로 가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업종회신(식료품제조업)을 받아들일 수 없어 전에 적용받았던 도ㆍ소매업으로 산재보험료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조사징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산재보험료를 변경하고 납부통지 및 납부독촉처분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지점은 도ㆍ소매와는 무관하게 각 영업점에서 판매할 육류를 가공ㆍ포장하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고, 일정한 작업시설(육절기ㆍ절단기ㆍ금속검출기ㆍ자외선소독기 등)을 갖춘 사업장에서 단순포장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복잡한 작업공정(냉동창고에 보관된 냉동원료육을 해동한 후 규격에 맞추어 육절기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세트크기에 맞춰 다시 한번 절단의 공정을 거친 뒤 랩으로 포장하여 냉동보관하며, 냉동고기육을 선물케이스로 재포장한 후 아이스박스 또는 목재박스에 넣고 밀봉한 후 선물가방에 넣고 진공포장한 후 출하함)을 거쳐 거래처에 납품하는 점, 표준산업분류표상 별도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도살육(전신육 등)을 일관공정에서 부위별로 분할하여 포장판매(포장육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도ㆍ소매업에서 제조업으로 개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의 ○○지점은 ‘식료품제조업(200)’중 ‘육제품 또는 유제품제조업(20001)’으로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 업종의 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3조 동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업종관련 질의 및 회신공문, 산재보험료신고서, 보험료신고서처리 조회출력물, 납입고지서 처리내역출력물,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1. 7. 15. 회사로 설립되었고, 등기부상 목적은 "축산물 판매업, 식품제조업, 농수산물 제조ㆍ판매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판매업, 즉석식품 판매ㆍ제조 가공업, 제과점 영업, 주류판매업, 대중음식점, 농수산물 수출입업 및 도소매업,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으로 되어 있다. (나) 경기도 △△시에 소재한 청구인의 본사는 1982. 1. 1.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세목 :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0506)’으로 적용받아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다) 청구인의 근로자인 김○○은 2004. 8. 6. 10:00경 청구인의 ○○지점에서 고기가 담긴 쟁반을 옮기기 위하여 기계수리중인 곳을 지나가다가 앵글 핸드카에 걸려 넘어져 바닥에 무릎을 부딪치는 재해를 입고 피청구인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본사와 ○○지점이 분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지점에 대하여 생산라인을 가동하지 아니하고 영업활동만을 한 기간(2003. 1. 1.~2004. 7. 25.)은 ‘기타의 각종사업(세목 :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0506)’으로, 생산라인을 가동한 시점인 2004. 7. 25.부터는 ‘식료품제조업(세목 : 육제품 또는 유제품제조업-20001)’으로 적용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조치(관리번호 : 2004-0464357)를 하였다. (마) 청구인의 대표이사 날인이 되어 있는 2004. 10. 8.자 사업장실태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지점 사업장은 2003. 1. 1. 설립되었고 당시 인원은 3명으로서 영업활동만 하고 본사에서 모든 관리를 총괄하였으나, 2004. 2. 25. 본사를 매각하고 그동안 포장 및 단순가공을 하던 작업장도 함께 매각되면서 ○○지점에 새로이 생산라인을 임대하고 가공용역직원들을 당사의 직원으로 흡수하면서 2004. 7. 26.부터 생산기능까지 겸하게 되었고, 근로자 13명중 9명이 생산가공업무를 담당하며, 작업공정도는 다음과 같다. ○ 작업공정도 : 냉동된 원료육 해동 → 해동육 규격에 맞추어 육절기를 이용하여 절단 → 육절기로 절단된 고기육을 세트크기에 맞게 절단 → 규격화된 용기에 고기육을 넣고 랩으로 포장 → 랩포장된 고기육을 냉동보관 → 냉동된 고기육을 선물케이스에 재포장 → 포장된 케이스를 아이스박스 또는 목재박스에 넣고 밀봉 → 선물가방에 넣고 진공포장한 후 냉동보관 → 거래처 배송 (바) (주)○○의 대표이사가 날인한 2004. 10. 21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 4월부터 동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의 제품생산에 따른 사정으로 인하여 2004. 7. 26.부터 제품생산작업을 진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04. 11. 5. 피청구인에게 ○○지점의 산재보험 업종변경 및 분리적용에 관하여 건의를 하였는바, ○○지점의 2차 가공은 외주업체인 (주)○○에 의해 도축되고 발골되어 지육으로 냉장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원재료들을 당사의 롯데백화점 판매매장에서 발주를 하게 되면 이에 대한 단순 절단ㆍ포장 등을 하여 매장으로 보내 매장에서 즉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고 있고, 또한 당사에서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는 명절용 선물세트를 제작하는 것이 거의 전부이어서 육제품제조업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단순히 정육점 등 도ㆍ소매업소에서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분할 또는 선별ㆍ정리작업과 하등의 차이가 없어 기존과 같이 도ㆍ소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고, 피청구인의 분리적용조치는 원칙적으로 맞는다고 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동일하고 ○○지점을 독립된 사업체로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본사와 지점을 일괄 적용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산재보험 업종확인요청에 대하여 2005. 2. 28.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법상 육류를 가공ㆍ포장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식료품제조업(세목 : 육제품 또는 유제품제조업-20001)’에 해당되며, 다만 정육점 등 도ㆍ소매소에서 매매를 중심업무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분할 또는 선별ㆍ정리 등을 하는 경우는 도ㆍ소매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지점의 경우 (주)○○에서 도축한 지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하였다가 발주에 따라 2차 가공하는 것이 주 업무인바, ○○지점의 산재보험 업종은 ‘식료품제조업(세목 : 육제품 또는 유제품제조업-20001)’에 해당되며, 아울러 청구인의 본사와 ○○지점의 업종이 상이하여 일괄적용도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자) 청구인은 2005. 3. 31. 피청구인에게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의 임금총액을 1억 8,208만 8,830원으로 기재하고, 임의로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0506)’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하여 2004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였다. (차) 이에 피청구인은 사실조사를 통하여 ○○지점의 사업종류가 달리 적용된 것을 확인하고, 2004. 1. 1.부터 2004. 7. 25.까지의 기간은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의 보험료율(5.30/1,000)을, 2004. 7. 26.부터 2004. 12. 31.까지는 ‘육제품 또는 유제품제조업’의 보험료율(17.30/1,000)을 각각 적용한 후, 2005. 4. 27. 청구인에 대하여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247만 5,18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2005. 5. 25. 청구인에 대하여 663만 6,890원(2004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5년도 급여징수금의 합계)의 산재보험료 납부독촉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 8. 29. 이 건 심판의 청구취지를 ‘산재보험료 납부독촉처분의 취소’에서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처분(2005. 4. 27.자)의 취소’로 변경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동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ㆍ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동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의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이를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식료품제조업’은 각종의 음식료품 및 얼음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사업(화학적 처리를 요하는 것도 포함)으로서, 육류를 가공ㆍ포장하는 사업(정육점 등 도ㆍ소매업소에서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분할 또는 선별, 정리 등은 도ㆍ소매업에 분류)은 "육제품 또는 유제품제조업(20001)"으로 분류하고, 상품중개업, 농축산물ㆍ음식료품ㆍ담배ㆍ가정용품ㆍ산업용 중간제품ㆍ재생재료ㆍ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 종합소매업, 식료품 및 담배, 비식용식품 일반 소매업, 중고품 일반소매업, 통신판매업, 자동판매기운영업, 계약배달판매업 등은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0506)"으로 분류하고 있다. 청구인은 ○○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공정은 도매업무의 일부분과 단순 포장업무로서 사업종류를 ‘육제품 또는 유제품제조업(20001)’이 아닌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0506)’으로 적용받아야 하며, 본사와 지점을 일괄 적용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점은 새로이 생산라인을 임대하고 가공용역직원들을 흡수하여 2004. 7. 26.부터 생산기능을 겸하게 되었고, 동 지점 근로자 13명중 9명이 생산가공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육절기ㆍ절단기 등 일정한 작업시설을 갖춘 사업장에서 단순포장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복잡한 작업공정을 거쳐 납품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04. 7. 26.부터는 ‘정육점 등 도ㆍ소매업소에서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분할 또는 선별ㆍ정리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때부터 도ㆍ소매업이 아닌 육류를 가공ㆍ포장하는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본사와 ○○지점은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작업의 내용 및 위험도 등이 상이하다 할 것이므로 산재보험관계를 분리ㆍ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산재보험료에 관한 조사징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방적 납입고지를 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가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 공단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업종확인 요청에 대하여 ○○지점이 식료품제조업에 해당하는 이유 등을 설명한 공문을 이 건 처분 전에 이미 발송한 점, 피청구인은 사업장명, 사업주명, 납부할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확히 기재한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를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보험료부과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보험료 정정사항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납입고지를 받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본요건을 갖추어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지점에 대한 2004년도 산재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2004. 7. 26.부터 동년 말일까지 사업종류를 ‘식료품제조업(200)’중 ‘육제품 또는 유제품제조업(20001)’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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