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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분리적용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분리적용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1-06884 재결일자 2011.8.23. 재결결과 일부인용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8. 1. 17. 2006두1093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의 회신을 근거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분리적용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여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본사는 ‘각급사무소’로, ○○사업장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분리적용하면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납부보험료를 본사의 보험료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청구인에게 반환하였는바, 청구인으로서는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의 회신내용과 피청구인의 보험료 반환을 신뢰하여 그 신뢰를 바탕으로 이후 분리적용을 전제로 한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청구인이 분리적용신청이나 보험료 반환을 받는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던 점, 보험료 반환 당시와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청구인의 사업형태와 산재발생 위험도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산재보험의 가입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가입이 강제되고 그 보험료 역시 노동부령에 따라 일방적으로 정해지므로 불이익한 보험료징수처분에 의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보호가치가 높은 점, 이 사건의 경우 보험료반환이 있은지 2년 남짓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보험료 재징수결정처분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과거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이 사건 산재보험료에 대한 재징수결정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정화조청소업을 하는 사업장으로서, 2008. 10. 28.부터 ○○특별시 ○○구 성산동에 있는 본사와 ○○도 ○○시 ○○구 ○○동에 있는 현장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각각 ‘90508 각급사무소’와 ‘90201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분리적용받아 왔다. 나. 피청구인은 2010. 12. 21. 청구인의 본사와 ○○사업장이 산재보험 분리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들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분리적용을 취소(이하 ‘이 사건 분리적용취소처분’이라 한다)하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산재보험료를 재계산하여 2,652만 470원의 보험료 재징수결정(이하 ‘이 사건 보험료 재징수결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본사와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업무적으로도 본사는 일반관리업무와 정화조청소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장은 정화조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근로자 또한 본사는 사무직원이 배치되어 있는 반면 ○○사업장은 정화조청소업무만 하는 현장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상호 인사이동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들 사업장은 전혀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산재보험도 분리하여 각각의 보험료율(본사:각급사무소, ○○사업장:위생 및 기타서비스업)을 적용하여야 한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역시 하나의 사업주 아래 장소적으로 분리된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고 각 사업장별로 산재보험 당연 적용대상이 되는 5인(현재는 1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이용하고 있다거나,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와 업무내용이 명확히 구분되며 그에 따른 재해율이 현저히 다르고 각각 장소별로 분리적용인원을 상회하고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사업종류의 결정은 사업주에게 재해발생의 위험률과 그에 따른 책임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여러 등급으로 구분함으로써 산재보험료의 공평부담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할 것인데, 재해발생위험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본사에 재해발생위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적용하여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산재보험료 공평부담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다. 2010년도 사업종류예시표 ‘90201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내용예시의 ‘별도의 장소에서 임의로 제공되어 사업운영을 위한 차고지, 직원대기실 등은 해당 사업장의 주된 사업장에 흡수적용한다’는 규정은 2010년도에 처음 명기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분리적용취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라. 당초 청구인 본사의 사업종류는 2008. 10. 28.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서 ‘각급사무소’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분리적용취소처분은 본사를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서 ‘각급 사무소’로 분리적용한 것을 취소하는 내용이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그 대상을 본사가 아닌 ○○사업장으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리적용취소처분은 대상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고, 취소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행정해석이 정당하다고 신뢰하여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분리적용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위 행정해석을 근거로 분리적용을 승인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분리적용취소처분 및 보험료 재징수결정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므로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특별시 ○○구 성산동 51-12 법정빌딩 401호에 본사를 두고, 인근의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등의 지역에서 정화조청소 및 분뇨수집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사에서는 6명의 직원이 일반관리업무, 구청 관련 민원업무, 정화조점검업무 등을 처리하고, ○○사업장에서는 11명의 직원이 차량을 이용하여 본사로부터 지시받은 정화조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본사 직원들은 일반관리업무뿐만 아니라 ○○구청과 관련한 민원처리 및 정화조점검 등의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본사가 ○○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인 업무만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분뇨의 수거 및 처리로서 사업종류예시표의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본사도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4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보조활동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분리적용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비록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본사와 ○○사업장의 분리적용승인을 받았다고는 하나, 만약 피청구인이 분리적용승인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보험료보다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이는 결국 보험재정의 손실로 이어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바, 이 사건 분리적용취소처분과 보험료 재징수결정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이들 처분은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소급적용된 것이 아니라 법령해석의 착오로 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3조,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특별시 ○○구 성산동 51-12번지에 있는 법정빌딩 401호에 본사를 둔 정화조청소업을 하는 회사로서, ○○특별시 ○○구청과 ‘개인하수시설 청소 및 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구 관내 7개동(○○동, ○○동, ○○동, ○○동, ○○동, ○○동, ○○동)에 있는 정화조청소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나. 사단법인 한국환경청화협회는 ○○특별시로부터 ○○도 ○○시 ○○구 ○○동 673번지 소재 토지(8,833㎡)에 관한 공유재산사용허가를 받아 ○○특별시에 있는 소속 회원사들의 공동차고지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인도 위 토지의 일부를 정화조청소차의 차고지로 사용하여 왔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환경청화협회와 ○○특별시간의 ‘청소차고지 사용약정서’에는 ‘이 약정에 의한 개별차고는 ○○시 공동차고 허가조건에 따라 각 개별회사의 분뇨 및 정화조청소 운반차량의 차고로만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부수되는 불가피한 장비, 설비만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노무법인 ○(○○○○)은 2007. 2. 23. 근로복지공단(본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였고, 2007. 3. 9. 노무법인 ○에게 ‘산재보험 계속사업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별개의 사업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A사의 본사와 ○○사업장을 분리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 다 음 - 1) A사는 정화조청소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사업장은 본사와 ○○사업장 등 2곳인데, 본사에서는 일반관리업무와 구청관련 민원처리업무, 그리고 정화조점검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고, ○○사업장에서는 차량을 이용하여 정화조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또한, ○○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고, 동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은 본사에서 직접 행하며, 인사?노무와 관련한 사항도 본사에서 직접 처리함 2) 이와 같이 A사는 사업장이 본사와 ○○사업장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도 본사와 ○○사업장으로 분리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라. 노무법인 ○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분리적용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10. 28.부터 청구인 사업장을 ○○특별시 ○○구 성산동 51-12번지 법정빌딩 401호에 있는 본사(각급사무소)와 ○○도 ○○시 ○○구 ○○동 673번지에 있는 ○○사업장(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분리적용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위 분리적용에 따라 기존에 납부하였던 보험료중에서 ‘각급사무소’로 분리된 본사의 보험료에 충당하고 반환받은 보험료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801971"> (단위 : 원) ┌───┬──────┬────────────────┬──────┐ │구분 │기존 보험료 │분리적용후 보험료(B) │반환액 │ │ │(A) ├──────────┬─────┤(C=A-B) │ │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각급사무소│ │ ├───┼──────┼──────────┼─────┼──────┤ │2005년│12,295,210 │7,217,070 │686,060 │4,392,080 │ ├───┼──────┼──────────┼─────┼──────┤ │2006년│14,883,020 │8,440,480 │1,376,300 │5,066,240 │ ├───┼──────┼──────────┼─────┼──────┤ │2007년│18,884,400 │9,979,860 │2,010,510 │6,894,030 │ ├───┼──────┼──────────┼─────┼──────┤ │2008년│17,900,840 │9,460,080 │2,489,200 │5,951,560 │ ├───┼──────┼──────────┼─────┼──────┤ │계 │63,963,470 │35,097,490 │6,562,070 │22,303,910 │ └───┴──────┴──────────┴─────┴──────┘ </img> 마.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는 본사에서 5명의 직원이 인사?노무 및 회계 등의 일반관리업무, 청소후 정화조가 막히거나 파손되는 등으로 인한 민원에 대응하는 구청 관련 민원업무, 정화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불량정화조를 구청에 보고하는 정화조점검업무를 처리하고, ○○사업장에서는 16명의 직원이 본사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아 차량별로 업무를 배분하고 관할구역인 ○○특별시 ○○구(○○동, ○○동, ○○동, ○○동, ○○동, ○○동, ○○동 등)에서 정화조청소 및 수금 등의 업무를 한 후, 그 결과를 본사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바. 2010년도 사업종류예시표 ‘90201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내용예시에는 ‘사업이 특정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별도의 장소에 임의로 제공되어 사업운영을 위한 보조적인 기능을 행하는 차고지, 직원대기실 등은 해당 사업체의 주된 사업장에 흡수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본사와 ○○사업장의 분리적용 가능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바, 조사결과보고서(복명서)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일반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801973"> ┌─────┬───────┬──────┬─────────┬──┐ │구분 │관리번호 │업종 │주요업무 │인원│ │ │ │ │ │(명)│ ├─────┼───────┼──────┼─────────┼──┤ │본사 │908-00-64318-1│각급사무소 │구청?관리업무 │5 │ ├─────┼───────┼──────┼─────────┼──┤ │○○사업장│105-81-13361-0│위생 및 │정화조 수거?운반 │16 │ │(차고지) │ │유사서비스업│ │ │ └─────┴───────┴──────┴─────────┴──┘ </img> 2) 진행경과 가) 청구인 사업장과 동일한 상황이었던 은평산업 주식회사가 노무법인 ○을 통하여 2007. 2. 23. 분리적용 가능여부를 질의하자, 근로복지공단(본부)이 2007. 3. 9. 노무법인 ○에게 분리적용이 타당하다고 회신함 나) 청구인은 2008. 6. 23. 노무법인 ○을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분리적용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10. 28.부터 청구인 사업장을 본사(각급사무소)와 ○○사업장(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분리적용함 다) 이후, 2010년 사업종류예시표에 신설된 내용에 따라 ‘각급사무소’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분리적용받던 청구인 사업장은 분리적용이 불가능하게 됨 3) 결론 2010년 사업종류예시표의 변경에 따라 ‘각급사무소’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분리적용하던 청구인 사업장을 하나의 업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나, 이전 3년까지 소급하여 하나의 업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이전 분리적용을 번복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2007년에 한하여 본사의 업종(각급사무소)을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하여 보험료를 재징수하고,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본부)에 질의하여 최종 결정하고자 함 아. 피청구인은 2010. 12. 21. 청구인의 본사와 ○○사업장이 산재보험 분리적용 대상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분리적용취소처분과 보험료 재징수결정처분(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아니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보험료)을 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1. 1. 19. 2007년 부족액 718만 410원을 납부하고, 같은 해 5. 19.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부족액 1,934만 60원을 납부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처분서에는 다음과 같은 처분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장소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함 2) ‘각급사무소’는 장소적으로 완전 독립되어 있고, ‘사업종류예시표’의 다른 세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본사, 지사, 출장소 등이며,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을 때는 그 주된 사업에 포함하여 분류함 3) 아울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이 특정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별도의 장소에 임의로 제공되어 사업운영을 위한 보조적인 기능을 행하는 차고지, 직원대기실 등도 해당 사업체의 주된 사업장에 흡수하여 적용함 자. 청구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피청구인으로부터 분리적용취소처분과 보험료 재징수결정처분을 받은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는 감사원에 피청구인의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개발의 업태상 분리적용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분리적용 사업장과 분리적용취소 사업장이 불일치하지 않으며, 분리적용취소처분과 보험료 재징수결정처분이 신뢰보호원칙과 법률불소급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심사결정하였다. 차. ○○개발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분리적용취소처분과 보험료 재징수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행정법원은 ○○개발의 본사(○○시 소재)와 현장사업장(○○도 ○○시 소재)이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위험도를 공유하여 단일 사업장내에서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이유로 분리적용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하고,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보험료 재징수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인용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등의 내용 1) 산재보험법 제6조 및 제7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제5조 및 제13조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은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또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되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가입자로부터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2) 보험료징수법 제14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동안의 임금총액에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9년도 산재보험료율고시(노동부고시 제2008-93호) 총칙 제2조제1항에 의하면, 산재보험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분류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총칙 제3조제1항에 의하면, 보험료징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종류예시표의 사업세목 ‘90201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내용예시에는 ‘분뇨수거 및 처리업(화학처리사업 포함)’ 등이 예시하고 있고, 사업세목 ‘90508 각급사무소’의 내용예시에는 ‘장소적으로 완전 독립되어 있고, 본 사업종류예시표의 다른 사업세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본사, 지사, 출장소 등’을 예시하면서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을 때는 그 주된 사업에 포함하여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장관이 2009. 12. 28. 새로 고시한 2010년도 산재보험료율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09-79호)의 사업세목 ‘90598 각급사무소’에 대한 해설 및 내용예시는 전년도와 동일하나, 사업세목 ‘90201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내용예시에는 ‘사업이 특정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별도의 장소에 임의로 제공되어 사업운영을 위한 보조적인 기능을 행하는 차고지, 직원대기실 등은 해당 사업체의 주된 사업장에 흡수하여 적용한다’라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분리적용취소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본사와 ○○사업장이 장소?업무?근로자가 모두 분리되어 있는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한다. 산재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나, 사업주 사이의 공평한 부담을 담보하여야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여부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의 규모, 업무내용, 업무처리방식, 각 사업장을 분리할 업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각 사업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8. 선고 98누120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정화조청소업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본사와 ○○사업장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살펴보면, 본사는 정화조청소업을 위한 행정 및 관리업무와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 등을 하고, ○○사업장은 청구인이 ○○특별시 ○○구 7개동에서 정화조청소업을 하면서 운용하는 정화조청소차량의 차고지로 이용되고 있는바, 이들 사업장은 보험가입자인 청구인의 최종적 사업목적인 정화조청소업을 위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기능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장이 본사와 독립된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이에 따른 별도의 행정 및 관리조직이 필요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 별도의 조직을 두지 않고 본사에서 이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사업장이 정화조청소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사의 행정 및 관리업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차고지로서의 기능을 하는 ○○사업장이 본사와 독립된 별도의 사업부문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본사와 ○○사업장은 청구인이 정화조청소업을 함에 있어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단일 사업장에서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단순히 이 사건 본사와 ○○사업장이 장소?업무?근로자의 측면에서 별개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이들 사업장이 각각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재해발생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장의 보험료율을 본사에 적용하는 것은 공평부담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종류예시표상 분뇨수거 및 처리업(정화조청소업)은 ‘90201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과 ○○특별시 ○○구청장간의 계약상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는 ‘개인하수시설 청소 및 분뇨 수집?운반 대행’이므로, 이 사건 본사와 ○○사업장을 단일 사업장으로 보는 이상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90201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분리적용취소처분으로 사업종류 ‘90201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보험료의 공평부담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2010년도에 처음 명기된 차고지 관련 규정을 근거로 피청구인이 2007년도부터 분리적용취소를 한 것은 부당하며,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분리적용취소처분은 처분일 이후의 산재보험료 산정과 관련하여 본사와 ○○사업장을 분리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서, 이 사건 분리적용취소처분일 이후에도 분리적용이 계속된다는 신뢰하에 청구인이 어떠한 조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청구인의 신뢰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분리적용취소처분은 분리적용 대상과 분리적용 취소대상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고, 분리적용 취소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리적용은 ○○사업장에서 본사를 분리하여 별개의 보험관계를 성립한 것이고, 분리적용취소는 분리하였던 본사를 다시 ○○사업장에 통합하여 같은 업종을 적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분리적용과 분리적용취소의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서에 분리적용 취소이유가 기재되어 있고, 그에 따라 청구인 역시 그 내용을 인지하여 분리적용취소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바, 노무법인 ○의 질의와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 동 회신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분리적용을 받았던 청구인은 이 사건 분리적용취소처분의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분리적용취소처분과 관련하여 이유제시 흠결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마)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분리적용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보험료 재징수결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보험료 재징수결정처분이 청구인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8. 1. 17. 2006두10931 판결 참조)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 3. 9.자 근로복지공단의 회신을 근거로 분리적용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여 2008. 10. 28.부터 청구인 사업장을 본사는 ‘각급사무소’로, ○○사업장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분리적용하면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납부보험료를 본사의 보험료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청구인에게 반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의 회신내용과 피청구인의 보험료 반환을 신뢰하여 그 신뢰를 바탕으로 이후 분리적용을 전제로 한 보험료를 납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이 분리적용신청이나 보험료 반환을 받는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던 점, 보험료 반환 당시와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청구인의 사업형태와 산재발생 위험도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산재보험의 가입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가입이 강제되고 그 보험료 역시 노동부령에 따라 일방적으로 정해지므로 불이익한 보험료징수처분에 의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보호가치가 높은 점, 이 사건의 경우 보험료반환이 있은지 2년 남짓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보험료 재징수결정처분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과거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이 사건 산재보험료에 대한 재징수결정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료 재징수결정처분은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보험료 재징수결정처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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