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개시 직권처리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개시 직권처리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1-00124 재결일자 2011.5.3. 재결결과 각하 피청구인이 사업개시를 직권 처리한 것은 행정청 내부에서의 업무처리에 해당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행정청 내부행위에 관하여 사실상의 통지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사업개시 직권처리가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한 사업개시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과학기술원으로부터 ‘생활관 3동 3층 샤워실 방수공사’와 ‘신소재공학동 512호 외벽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작업을 수행하던 자로서, ○○과학기술원의 ○○관 타이루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작업을 수행하던 양○○가 2010. 8. 7. 재해를 입자, 피청구인은 2010. 11.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개시 처리를 하였음을 알리는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과학기술원과 기존에 ‘건설공사’와 대부분 보수공사인 ‘물품구매 계약’으로 구분하여 일을 진행하였는데, ○○과학기술원과 체결한 ‘생활관 3동 3층 샤워실 방수공사’와 ‘신소재공학동 512호 외벽보수공사’ 계약은 보수공사, 즉 ‘물품구매 계약’으로서 승낙서, 착공계, 준공계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물품 종류, 규격, 수량, 단가 등을 기재한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 물품구매 및 도급계약서를 발급하고 이후 보수공사를 시행한 후에 물품 종류, 규격, 수량, 단가 등을 기재한 거래명세서와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 역시 타이루 보수공사이므로 ‘물품구매 계약’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나,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해 ○○과학기술원과 그 어떤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원에게 어떠한 물품도 납품하지 않았고, ○○과학기술원이 기존 업체로부터 타일을 제공받아 작업자에게 제공하였으며, ○○과학기술원이 제출한 2010. 8. 5.자 ‘영선작업 일일보고’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에 대해 ‘자체시행’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바,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는 ○○과학기술원이라 할 것이다. 다. 또한 박○○ 및 최○○의 문답서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인건비를 ○○과학기술원에서 직접 지급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아니며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만 한다)상의 보험가입자도 아님에도,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이 사건 공사를 청구인이 시공한 공사로 사업개시 처리함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개시 처리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 행위라고 할 수 없고 행정청 내부의 업무처리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더라도, 청구인, ○○과학기술원, 관련 근로자 등이 제출한 문서 및 피청구인이 조사한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바 청구인은 과거 2건의 공사에 대하여 구두계약을 통해 영선담당이 전결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준공 후 공사대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바, 각종 자료들을 통해서 이 사건 공사가 구두계약으로 체결되어 시행되었고 공사대금 역시 청구인에게만 지급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다. 또한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들은 2010. 8. 6. 청구인 회사 이사인 이○○를 통해 ○○과학기술원과 체결한 ‘생활관 신소재 512 방수 및 타일보수공사’ 현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이며, 위 이○○가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근로자들을 인도하여 작업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볼 때 이○○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과학기술원과 체결한 일체의 공사 중 이 사건 공사도 포함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이○○에게 근로계약 및 공사계약에 대한 일체의 대리권을 수여하여 실제로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공사 전 ‘생활관 신소재 512호 방수 및 타일보수공사’에서도 이○○를 통해 근로자를 모집하고 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있고 그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가 재차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들은 당연히 이○○를 통해서 채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로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는 청구인이며, 이 사건 공사는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확인되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해 직권으로 사업개시 처리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각 문답서, 산재보험 적용관계 알림, ○○과학기술원 사업주 날인거부 사유서, ○○과학기술원 ‘○○관 사고 사업장 의견서’,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과학기술원의 2010. 9. 1.자 사업주 날인거부 사유서에 기재된 이 사건 공사진행의 개요 및 사업주 날인 거부사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151083"> ┌─────────────────────────────────────────────────┐ │ 1. 사건의 개요 │ │ 가. 2009년도부터 청구인과 시설물 보수 등에 대한 공사 계약 │ │ 나. 2010. 8. 6. 본원 생활관/신소재 512호 방수 및 타일보수 공사 │ │ 다. 2010. 8. 6. 본원 ○○관 타일보수 의뢰 │ │ - 2010. 8. 6. 청구인 회사 이사인 이??(현장대리인)에게 ○○관 타일작업에 대해 설명 │ │ - 작업을 마친 뒤 그 비용에 대해서는 따로 정산해주겠다고 구두계약(본원 영선담당 김??) │ │ 라. 2010. 8. 7. 작업자들이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실시 │ │ │ │ 2. 본원의 입장 및 날인거부사유 │ │ 가. 본원의 직원(영선담당 김??)과 청구인의 현장대리인 이??와 구두계약한 사실이 있다. │ │ 나. 본원에서는 작업장소만을 설명하고, 추가로 보관중이던 타일만을 지급하였고, 작업자들이 비계 │ │및 각종 장비, 기타 부수재료를 가지고 작업하였다. │ │ 다. 본원과 작업자들 사이에 근로계약 등은 전혀 없었으며, 작업자들의 신상 또한 전혀 알지 못했 │ │고, 작업자들에게 어떠한 작업지시도 하지 않았다. │ │ 라. 따라서 본원은 청구인에게 도급을 준 발주자로서 산재보험의 가입의무가 없으며, 재해자를 고 │ │용하고 지시한 사실이 없어 사업주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요양신청서에 사업주 날인을 할 수 │ │없었다. │ └─────────────────────────────────────────────────┘ </img> 나. 위 가.항에 첨부된 청구인과 ○○과학기술원 사이의 계약현황에 따르면, 청구인과 ○○과학기술원 사이에는 공사기간이 2010. 8. 6.인 ‘생활관 샤워실 방수, 타일보수’, ‘신소재 512호 외벽 발수제 살포’에 대한 공사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금액은 각각 260만원, 112만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과학기술원 영선소장이 작성한 ‘영선작업 일일보고’에 따르면, 2010. 8. 5. 자체시행란에 ‘○○관 계단 타일 점검(영선소장 및 이○○ 사장 현장답사)’, 2010. 8. 6. 자체시행란에 ‘○○관 계단 타일점검(하자보수 업체로부터 타일인수→이○○ 사장에게 전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과학기술원의 2010. 8. 6.자 업무일지에 따르면, 업무내용에 ‘○○관 계단타일 보수협의 및 보고(타일자재 10박스 인수)’라고 기재되어 있고, 보수협의 밑에 ‘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마. 양○○가 작성한 2010. 8. 25.자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에 따르면, 직종은 ‘타일공(일용직)’, 채용년월일은 ‘2010. 8. 7.’, 재해경위란에는 ‘2010. 8. 7. 13:50경 ○○과학기술원 ○○관 3층벽 보수공사현장에서 타일보수공사를 마치고 철수하던 중 작업발판이 미끄러지면서 약 8-9m 높이에서 떨어져 약 2m 높이의 계단 난간 쪽에 설치된 조형물(길이 30cm 정도의 철재 구조물)에 복부와 척추 부분이 관통되는 재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양○○에 대한 2010. 8. 18.자 산재보험 최초요양 초진소견서에 따르면, 양○○의 상병명은 ‘복벽의 관통상, 관통창으로의 탈장, 관통상에 의한 우측 대장의 손상, 기타 정형외과적 질환’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양○○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차○○이 작성한 2010. 8. 25.자 사업주 날인거부 사유서에 따르면, 사업주 미날인 청구경위에 ‘양○○의 재해에 대하여 ○○과학기술원과 청구인 회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양○○를 현장에 소개한 이○○ 이사의 공사도급관계 및 사실관계가 대립하여 사업주를 특정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 직원이 작성한 2010. 9. 2.자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 준백○○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151085"> ┌─────────────────────────────────────────────────┐ │ ○ 본인은 양??를 사고 이전에는 몰랐으며, 사고 발생 후 이?? 이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 │ │ ○ 양??의 재해발생 경위 및 공사현장 개요,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된 경위, 투입된 타일 및 자재, 임 │ │금 지급 등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 │ │ ○ 이??와의 관계 │ │ - 이??는 청구인 소속 근로자는 아니고, 법인 명의를 대여해주는 형태로 같이 일을 하는 사이 │ │임. │ │ - ??과학기술원의 발주공사 일체에 대해서는 이??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으며, 이??가 공 │ │사건을 가지고 오면 본인은 견적서를 작성하고, 경우에 따라 청구인 회사 소속 근로자를 투입 │ │하기도 하며, 이?? 혼자 단독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음. │ │ - 이??가 수주해 온 공사건에 대한 모든 거래(세금계산서 발행)는 청구인 회사 명의로 처리하고 │ │있음. │ │ - ??과학기술원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사안에 따라 분배함. │ │ ○ 착공 이전 계약서 작성여부: 착공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면 착공을 │ │했음. 구두계약 형태는 없었음. │ │ ○ 본인은 양??로부터 청구인 회사에 산재요양신청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적은 없다. │ └─────────────────────────────────────────────────┘ </img> 자. 피청구인 직원이 작성한 2010. 9. 6.자 이○○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151087"> ┌─────────────────────────────────────────────────┐ │ ○ 청구인 회사와의 관계: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하고는 알고 지낸지가 오래되었으며, 본인이 공사건 │ │수주를 하면 공사를 같이 하는 등 청구인 회사의 명의를 대여하고 있음. │ │ ○ 2010년 초부터 ??과학기술원의 시설공사 부분에 대해 시공을 하고 있으며 모든 거래는 청구인 │ │회사 명의로 이루어졌고, 견적서 제출 후 공사파트는 계약 후에, 자재 구매파트는 구두상 자재 납 │ │품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후 착공(납품)하는 형태였다. │ │ ○ ??과학기술원에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문의를 한 것이지, 공사 의뢰를 한 것은 아니다. 과학 │ │기술원측에서 이 사건 공사에 대해 부탁을 하길래 같은 일을 하는 최??에게 작업이 가능한지 │ │연락해서 가능하다고 하여 최??에게 작업자와 장비는 알아서 하라고 했다. │ │ ○ 양??가 사고현장에서 일을 하게 된 경위: ??과학기술원 내 ‘생활관 3동 3층 샤워실 방수공사’ │ │가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과학기술원 김??이 사무실로 불러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인건비 │ │를 줄테니까 시설팀 소장님(외주용역업체 직원)하고 같이 가서 위치 확인하고 할 수 있는지 좀 봐 │ │달라고 해서 시설팀 소장(외주용역업체)하고 같이 가서 현장 파악을 하였고, 최??에게 전화해서 │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부탁을 하게 되었으며, 최??이 2010. 8. 6. 해준다고 연락을 해왔으며, │ │2010. 8. 7. 양?? 외 2명이 일을 하게 되었음. │ │ ○ 사고 당일 과학기술원 출입관계로 기계실 쪽에서 열쇠를 받아 문만 열어주고 바로 귀가하였고 현장 │ │에는 작업자 3명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 │ ○ 이 사건 공사 당시 타일은 과학기술원에서 제공을 하였으며 기타 장비는 최??에게 부탁하여 제공 │ │하였으며, 대여료 등에 대하여는 협의한 바 없다. │ │ ○ 본인은 그동안 ??과학기술원 일을 해오고 있는 입장이고 해서, ??과학기술원에서 부탁을 하길 │ │래 거절할 수가 없어서 작업자를 소개해주고 출입문 만을 열어준 것이다. ??과학기술원에서 양 │ │??에 대한 산재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img> 차. 피청구인 직원이 작성한 2010. 9. 7.자 박○○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151089"> ┌──────────────────────────────────────────────────────────────────────────────────────────────┐ │ ○ 본인은 타일공으로서 소속된 사업장은 없으며, 일이 있으면 부르는 데로 가서 작업을 하고 있다. │ │┌────────────────────────────────────────────┐ ○ 이 사건 공사 관련 일하게 된 경위: 2010. 8. 6. ??과학기술원 내 화장실 보수 공사를 8시부터 │ ││ - 감독관: 2010. 8. 9.(월)에 ○○관에서 행사가 있어 벽 타이루 보수작업을 해야하는데 어 │ │ ││떻게 하는가. │ │ ││ - 본 인 : 벽이 높아 타이루 보수 작업 시 비계설치작업이 되어 있어야만 할 수 있다. │ │ ││ - 감독관: 알았으니까 2010. 8. 7. 와서 공사만 해달라. │ │ ││ - 본 인 : 인건비는 30만원(2명)이며, 공사가 끝나면 바로 줘야 한다. │ │ ││ - 감독관: 공사가 끝나면 ??과학기술원에서 현금 아니면 계좌로 바로 입금시켜줄 것이다. │ │ │└────────────────────────────────────────────┘ │ │이??(작업지시자), 양??, 본인 셋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오전 11시쯤 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 │ │태에서 이주임이 감독관이 부르니 가자고 해서 갔으며, 감독관과 아래와 같이 대화하였음. │ │ │ │ ○ 상기 감독관의 성명과 소속은 모르나, 2010. 8. 7. 이 사건 공사를 할 때 ○○관 문을 감독관이 열 │ │어주고 열쇠는 양??를 주고 갔는데, 사고가 난 후 재해자 양??가 전대병원으로 후송될 때 보 │ │니 열쇠고리에 감독관 사진이 붙어 있어 ??과학기술원 직원으로 알고 있다. │ │ ○ 이 사건 공사의 작업지시자 및 감독관리자: 이 사건 공사에 관련하여 감독관이 “설치해서 작업해 │ │라”하고 가버렸고 그 이후에는 작업내용을 다 아니까 본인과 양??가 알아서 작업을 끝냈음. │ │ ○ 이 사건 공사의 작업기간 및 인건비 지급여부: 작업기간은 2010. 8. 7. 1일이며 인건비 지급은 ? │ │?과학기술원에서 한다고 했으나 현재 미지급중이고, 금액은 2명에 30만원임. │ │ ○ 자재(타이루)는 ??과학기술원에서 공급하였다. │ │ ○ 이 사건 공사 외에 ??과학기술원 ‘생활관 3동 3층 샤워실 방수공사’를 하데 된 경위 │ │ - 최??이 ??과학기술원으로 2010. 8. 6. 오전 8시까지 일하러 오라고 함. │ │ - 작업지시자: 이??(이름모름, 30대 정도) │ │ - 임금지급여부: 2010. 8. 30.까지 2010. 8. 6.자 작업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아 최??에게 전화했더니 │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하였음. “양??” 통장으로 입금되므로 현재 지급여부는 확인해보지 않았음. │ │ ○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는 전혀 모른다. │ │ ○ 2010. 8. 7. 본인도 양??와 같이 이 사건 공사시 재해를 입어, 사고 이후 ??과학기술원 차?? 팀장 │ │이 본인에게 전화해서 몸이 괜찮은지 묻길래 산재처리 결정이 안나서 통원치료 중이라고 하니 “산재는 │ │처리해줄테니까 병원치료 잘 받으라”고 했다. │ └──────────────────────────────────────────────────────────────────────────────────────────────┘ </img> 카. 피청구인 직원이 작성한 2010. 10. 7.자 최○○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151053"> ┌─────────────────────────────────────────────────┐ │ ○ 본인은 개인사업을 하고 있다. │ │ ○ 청구인 회사 이사인 이??와의 관계: 10년 전부터 공사관련하여 알게 되었으며 어느 회사에 소속 │ │되었다든지 하는 자세한 내용은 아는 바가 없음. │ │ ○ 이 사건 공사를 알선한 경위: 2010. 8. 6. 이??가 오후에 전화를 하여 급하게 이 사건 공사를 하 │ │여야 하니 작업자를 알선해 달라고 했으며, 인건비 및 기타 비용은 ??과학기술원에서 직접처리 │ │할 것이라고 하여, 2010. 8. 7. 타이루 작업반장 박??에게 연락을 하여 이 사건 공사를 야기했 │ │고, 박??가 그럼 돈을 어디서 주냐고 하기에 본인이 ??과학기술원에서 직접 줄거라고 하여 일 │ │을 하게 된 것임. │ │ ○ 이 사건 공사 후 타일공(박??, 양??, 진??)의 임금 지급문제: 본인은 작업자만 알선했기 때문 │ │에 임금지급관계는 전혀 모른다. │ │ ○ 타일보수공사에 필요한 장비 및 자재 투입: 일단 본인이 비계 장비 임대회사에 정확치 않으나 5만 │ │원∼7만원 정도 빌렸음. │ │ ○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 │ └─────────────────────────────────────────────────┘ </img> 타. 피청구인 직원이 2010. 10. 5. 작성한 김○○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151091"> ┌───────────────────────────────────────────────────┐ │ ○ 본인은 ??과학기술원 시설운영팀 건축영선 담당자이다. │ │ ○ 청구인 회사 이사인 이??에 대하여 알고 있다. │ │ ○ 본인은 2010. 8. 5. ‘생활관 3동 3층 샤워실 방수공사’건으로 ??과학기술원에 있는 청구인 회사 │ │이사 이??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공사대금을 최소한 지불해야 하니 이익금 │ │없이 공사를 해달라, 견적서를 제출해달라고 구두로 공사 의뢰를 하였다. 이후 이??에게 토요 │ │일 또는 일요일에 작업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사고가 난 후 토요일에 작업이 이루어진 것을 알았 │ │다. │ │ ○ 이 사건 공사 관련 ‘비용에 대하여 따로 정산해주겠다’는 구두계약 내용과 관련하여 이??가 대 │ │략적인 금액을 얘기한 액수가 있는가: 본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 비용에 대하여 견적을 내라고 │ │했으나 이??가 별도로 제시한 금액은 없고, 경험상 대략 50만원 정도 이내 공사금액으로 예측만 │ │했음. │ │ ○ ??과학기술원의 시설물보수 등에 대한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 회사와의 공사계약은 어떻게 이루 │ │어지고 있나: 청구인 회사 이사 이??를 통해 계약을 하였으며, 공사대금관련 세금계산서 또한 │ │청구인 회사로 발급됨. │ │ ○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 백??의 주장에 의하면, 이?? 이사는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는 아니며, 이 │ │?? 이사가 ??과학기술원의 발주공사건을 가져오면 견적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 │법인명의만 대여하여 수익금에 대해 분배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었나: 이?? 본인이 │ │준 명함에도 청구인 회사 이사로 되어 있었으며, 자신도 등기 이사로 이야기해서 당연히 청구인 │ │회사 직원으로 알고 지금껏 거래를 해왔음. │ │ ○ ??과학기술원은 이?? 등 개인한테는 공사 발주를 하지 않는다. │ │ ○ 이 사건 공사 중 발생한 “양??”의 재해와 관련하여, 2010. 8. 8. 본인이 이??를 통해 청구인 회사 │ │대표이사 백??에게 연락을 하여 산재처리를 청구인 회사에서 하라고 하였더니, 청구인 회사와 계약 │ │된 건이 아니니 할 수 없다고 하였다. │ └───────────────────────────────────────────────────┘ </img> 파. ○○과학기술원의 2010. 10. 18.자 ‘○○관 사고 사업자 의견서 송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원은 이 사건 공사 직전까지 총 15건의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이중 2건의 공사는 구두계약이었으며, ○○과학기술원은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들에 대해 급여, 인적사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작업장소 및 작업지시를 행한 적이 전혀 없으므로 ○○과학기술원이 채용한 근로자가 아니며, ○○과학기술원은 발주자로서 청구인 회사와 시행 및 시공의 도급계약관계로 산재보험법상 보험가입자가 아니며, ○○과학기술원의 규정 및 지침, 관례, 업무지시, 근로계약관계, 청구인 회사의 공사계약관계 등을 확인할 때 이 사건 공사는 ○○과학기술원의 자체공사가 아닌 외주공사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하. 피청구인 직원이 작성한 2010. 10. 25.자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과학기술원에서는 내부규정을 통해 개인에게는 영선공사 등 공사를 발주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 회사에서는 부인하고 있으나 과거 2건의 공사에 대해서는 구두계약을 통해 영선담당이 전결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준공 후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문서로서 확인되며, 영선담당 김○○ 업무일지 및 보고내역, 이 사건 공사의 재료 중 일부인 타일(당초 이 사건 공사를 시공했던 회사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타일)을 이○○에게 직접 전달했던 점 등을 통해서도 이 사건 공사가 구두계약 체결되어 시행되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고 공사대금이 청구인 회사로만 지급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가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근로자들을 인도하여 작업지시를 한 사실 등을 고려해볼 때 이○○가 청구인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구두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청구인 회사는 이 사건 공사 사실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에서는 이○○에게 근로계약 및 공사계약에 대한 일체의 대리권 수여를 표시한 상태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들은 당연히 이○○를 통해서 채용되었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피청구인 공단 질의회시 적용 6402-642(2002. 7. 27.)에 의하더라도 산재보험법 소정의 규정에 근거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서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법률적 책임이 있는 사업자등록 또는 면허허가서상의 대표이사가 보험가입자로 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청구인 회사에서 시공한 공사이며 이 사건 공사를 위해 투입된 피재근로자는 청구인 회사 소속 근로자라 사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거. 피청구인은 2010. 11.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개시 처리를 하였음을 알리는 통지를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구체적인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사업개시를 직권 처리한 것은 행정청 내부에서의 업무처리에 해당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행정청 내부행위에 관하여 사실상의 통지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개시한 것이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사업개시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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