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장분리및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433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장분리및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산업주식회사 (대표 채○○) 서울특별시 ○○구 ○○동 160-4 대리인 노무법인 ○○ (공인노무사 김○○, 오○○, 홍○○)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서부지사장) 청구인이 2005. 9.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분뇨수거 및 처리업을 행하여 온 사업장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상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사업종류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고 1996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산재보험료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하여 왔으나, 2005. 5. 17. 사무관리업무를 하는 서울특별시 소재 사무실과 현장업무를 하는 경기도 ○○시 소재 사무실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분리하여 보험료율을 별도 적용하고 기납부한 보험료를 환급하여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6. 29. 청구인의 위 사무실들을 별도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분뇨 수거업을 하는 업체로서 6인의 근로자가 사무 및 경리업무에 종사하는 서울특별시 ○○구 소재 사무실과, 13인의 현장근로자가 정화조 청소 및 청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경기도 ○○시 소재 사무실을 운영해오고 있는바, 청구인은 1996년 이래 위 두 사업장을 포괄하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높은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아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나. 사무직원은 서울시 소재 사무실에서 관리업무를 행하고, 현장직 직원은 ○○시 사무실로 출근하여 책임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현장에 나가 일한 후 다시 ○○시 소재의 사무실에서 퇴근하고 있으므로 두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별도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는 사업은 인사ㆍ노무ㆍ경리의 독립 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여부와는 상관없이 별개의 사업으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행정해석한 바 있으며, 정화조 청소 업무의 특성상 일정한 장소에서 업이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시 사무실을 독립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장 분리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정식 문서로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분리 요청 및 보험료 환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질의회신 형식으로 분리적용이 불가함을 통보하였고, 행정심판에 대한 고지도 행하지 않는 등 처분의 내용과 형식에서 모두 부당한 점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자진신고ㆍ납부한 산재보험료의 반환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을 가지므로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서울시와 ○○시에 소재한 사무실이 별도의 사업장이므로 산재보험료율이 분리ㆍ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기도 소재 사무실은 별도의 분뇨처리나 정화조 청소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고 단순한 차고지에 불과하며, 위 두 사무실은 사업목적인 정화조 청소업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별도의 분리된 조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된 사업에 따라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제67조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분리 및 보험료 환급신청서, 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개업일자는 "1996. 6. 25."로, 종목은 "분뇨수거 및 처리업"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5. 5. 17. 피청구인에게, 사업장이 서울특별시 ○○구 성산동에 소재한 사무직 사무실과 경기도 ○○시 ○○구에 소재한 현장직 사무실로 분리되어 있고, 각 사업장의 재해발생 위험도가 다름에도 사업장 전체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사업장을 분리하여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줄 것과 기존에 징수한 보험료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노동부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인사ㆍ노무ㆍ경리의 독립 및 별도의 사업자등록 여부나 사업의 유기적 연관성 등과 관계없이 별개의 사업으로 취급하여 야 한다고 행정해석하여 사업장의 분리와 업무 위험도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보험료율을 적용하려 하고 있고, 현장직 근로자는 ○○시 사무실에서 출퇴근을 하고 청소업무의 지휘감독 또한 현장에서 받고 있으며 청소도구도 동 사무실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정화조 청소에 따른 업무의 위험도를 사무직 직원에게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한 것인바 피청구인은 위 두 사업장을 분리하여 타당한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기존에 청구인이 납부한 보험료 중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3년분은 환급하여야 한다고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2005. 6. 29.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구청과 계약하여 정화조차량을 ○○관내에서 운영하여 업무행위를 하고 있고, 정화조차량 운전자와 사무실 근로자는 상호 연관된 업무를 하고 있는 등 사업에 연대성이 있으므로, 차고지를 독립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별개의 사업장이라 볼 수 없는바 별도의 적용단위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마) 보험료신고내역 현황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산재보험료의 개산 및 확정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납부하였다. (단위: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4657031"></img>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먼저, 사업장을 분리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달라는 신청과 그에 대한 질의회시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공통적으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아오던 사무관리업무 중심의 서울시 사무실과 현장업무 중심의 ○○시 사무실을 분리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 제67조제3항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및 가산금의 징수처분이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등징수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심판 등을 청구하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별도의 사업장 여부 및 산재보험료율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업장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적용은 부과처분을 위해 처분청이 내부적으로 행하는 사실행위로서 이와 같은 사업장 분리여부 자체로 인해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의 부담 등 청구인의 법률적 권리ㆍ의무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분리적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건 회신 역시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한다거나 그밖에 현실적으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료율 적용사업장 분리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다음으로, 사업장 보험료율 분리적용에 따라 청구인이 기납부한 보험료를 환급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자진신고하여 납부하되 보험가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ㆍ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기간동안 매년 산재보험료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하여 왔고,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청구인이 신고한 전년도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피청구인이 조사한 액과 신고한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부과처분한 적은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행정심판에서 이를 다투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설사 이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본다고 하여도 이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을 지나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 되므로 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이 되고, 위 (가) 항의 주장대로 사업장에 따라 산재보험이 분리적용되는 경우 기납부한 산재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쟁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정한 처분을 전제로 하여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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