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23261 재결일자 2009. 12. 1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안산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이모빌라이저 시스템의 부분품 중 하나인 안테나 코일은 한 쪽에 전선이 부착되어 있으나, 이 전선은 전원 공급장치에 연결될 뿐 트랜스폰더로부터 수신한 시그널을 전달하는 것과는 무관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225 전자제품제조업’ 중 ‘22504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고, 안테나 코일과 키 솔레노이드가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생산제품이라고 할 것인바, 그 작동원리에 있어 무선으로 신호 전달 작용을 한다는 점, 동종□□유사업체에서 생산하는 코일류 제품은 피청구인 주장과 같이 TV 등 전자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종류를 결정함에 있어 생산제품의 최종 사용 품목이나 용도를 주된 판단 근거로 삼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25 전자제품제조업’ 중 ‘22504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404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제1□□2처분은 모두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7. 1.부터 청구인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2404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18/1,000)”으로 적용받아 오다가, 2008. 10. 23.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를 “22504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8/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8. 11. 4.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22404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18/1,000)”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같은 달 10일 임금누락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2005년도□□2006년도□□2007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1,483만 4,140원, 가산금 148만 3,400원 및 연체금 374만 1,320원 합계 2,005만 8,86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생산하는 이모빌라이저(immobilizer) 안테나 코일(이하 ‘안테나 코일’이라 한다) 및 키 솔레노이드는 교류를 이용하여 전파 등을 증폭시키는 기능이 있어 단순히 (+)에서 (-)로 전기가 이동하는 원리인 하네스와는 다르다. 나. 이모빌라이저 시스템은 안테나 코일로부터 유도된 전자기력에 의해 작동이 되며, 안테나 코일은 이모빌라이저 시스템이 작동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사업장은 작업공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생산직의 대부분이 여성 근로자로 과도한 힘을 요하지 않아 재해발생의 위험도가 일반적인 기계제조업과는 달리 낮다. 라. 청구인의 사업장과 작업공정이 비슷한 동종·유사업체(강림전자, 계명전자, 한국하이테크공업, 월드전자)는 사업종류 예시표 상 ‘225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어 해당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마. 통계청에서도 청구인 사업장의 생산제품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26295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체 제조업’ 또는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분류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바.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25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제1□□2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224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 첫째,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생산제품인 안테나 코일에는 전기배선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며, 이 전기배선장치가 부착되지 않으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코일류 제품으로 볼 수 없고, 일종의 하네스류(Harness, 각종 전기·전자장치에 전원 및 전기적 신호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장치) 제품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전기기계기구제조업(15/1,000)도 프레스·금형·절삭 등의 공정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청구인의 사업장은 사출작업도 직접 행하는 사업장으로 2001. 11. 22.과 2008. 3. 7.에 사출작업 중 재해가 발생한 적도 있다. 셋째, 안테나 코일의 비중이 연도별로 과반수 이하인 경우(최근에는 2002년□□2003년)도 있는 등 70%에 해당하지 않아, 안테나 코일이 전체 매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넷째, 청구인이 동종업체라 주장하는 사업장의 생산 품목인 TV·오디오용 에어코일, 필터, 인덕터코일, 전기코일, 인버터 트랜스포머 등은 대부분 전자제품 및 인쇄회로기판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사업장이 생산하고 있는 자동차용 잠금(도난방지)장치 부분품인 안테나 코일, 오토차량 급발진방지장치 부분품인 키솔레노이드 및 자동차용 와셔모터의 부분품과는 그 품목이나 용도가 상이하다. 나. 설령 안테나 코일이 하네스류 제품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청구인 사업장은 오로지 자동차에 사용되는 잠금(도난방지)장치, 오토차량 급발진방지장치 및 자동차용 와셔모터의 부분품을 생산하므로 사업종류 예시표 상 ‘234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중 ‘23403 자동차부분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제1□□2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보험료율 변경신청 및 과납보험료 충당 또는 환급 신청서, 사업장별 재해 내역서, 조사복명서, 산재보험 변경사항 신고서 반려 공문, 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2005년 ~ 2007년)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2004. 8. 20.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상호는 “□□산업”, 성명은 “이○○”, 개업연월일은 “1994. 2. 7.”, 사업장소재지는 “○○ ○○시 ○○동 284-31”,□□사업의 종류는 업태 “제조업”□□종목 “전자, 기계부품”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8. 10. 2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2404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서 ‘22504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하고 그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2005년도 확정보험료 중 과납된 보험료는 충당 또는 환급하여 달라”는 산재보험 보험료율 변경신청 및 과납보험료 충당(또는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 정○○은 2008. 11. 4. 이 사건 사업장을 현장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복명서를 작성□□보고하였다. - 다 음 - ■ 조사내용 ◇ 청구인 사업장의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는 제조업이고, 종목은 전자□□기계부품으로 되어 있음 ◇ 청구인 사업장은 사무직 11명, 생산직 22여명을 고용하여 주로 차량용 도난경보장치의 부품인 하네스류(각종 전기□□전자 장치에 전원 및 전기적 에너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장치로서 전선의 양쪽 끝에 접속단자 등을 조립시켜 완성하는 각종 전기□□전자제품의 부분품)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이고, 주로 자동차 내부 전기□□전자 장치에 필요한 하네스 제품을 자동차 1차 하청업체에 납품하고 있음 ◇ 2008. 10. 29. 청구인 사업장에서 확인한 작업 공정 과정 부분품(WIRE, TUBE, 단자 등) 입고 → 일부 사출 공정 → 권선 공정 → 단자 압착 및 튜브 조립 공정 → 성능 검사 공정 → 출고 ◇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 실태를 확인한 결과 사출, 권선, 압착 및 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전기□□전자 장치에 전원 및 전기적 에너지를 제공하는 하네스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이러한 제품이 주로 자동차 도난경보장치의 전기에너지 송전을 위한 전기 배선장치임을 고려할 때 현재 적용되어 있는 ‘224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중 ‘22404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사결과 상기 조사내용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224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중 ‘22404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고자 하며, 현재 적용받고 있는 사업의 종류와 상이한 부분이 없어 청구인의 사업종류변경 신고서는 반려하고자 함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의 부문별 매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597299">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2년│2003년│2004년│2005년│2006년│2007년│ ├─────────┼───┼───┼───┼───┼───┼───┤ │안테나 코일 │446 │772 │1435 │2229 │2357 │2663 │ ├─────────┼───┼───┼───┼───┼───┼───┤ │Key solenoid │499 │601 │860 │1243 │1339 │1704 │ ├─────────┼───┼───┼───┼───┼───┼───┤ │Auto T/M │86 │116 │295 │378 │485 │502 │ ├─────────┼───┼───┼───┼───┼───┼───┤ │w.s.w │11 │93 │265 │485 │393 │415 │ ├─────────┼───┼───┼───┼───┼───┼───┤ │합 계 │1,042 │1,582 │2,795 │4.077 │4,574 │5,284 │ ├─────────┼───┼───┼───┼───┼───┼───┤ │안테나 코일 점유율│42.8% │48.7% │51.3% │54.6% │51.5% │50.3% │ ├─────────┼───┼───┼───┼───┼───┼───┤ │Key solenoid │47.8% │37.9% │30.7% │30.4% │29.2% │32.2% │ │점유율 │ │ │ │ │ │ │ └─────────┴───┴───┴───┴───┴───┴───┘ </img> 마. 청구인이 제출한 2008년도 판매실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597539"> ┌─────────┬────┬────┬────┬────┬────┬────┐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 ├─────────┼────┼────┼────┼────┼────┼────┤ │안테나 코일 │294,466 │244,352 │276,297 │284,662 │239,675 │271,693 │ ├─────────┼────┼────┼────┼────┼────┼────┤ │Key solenoid │74,117 │43,447 │66,722 │54,261 │59,469 │32,760 │ ├─────────┼────┼────┼────┼────┼────┼────┤ │기타 │28,558 │24,538 │43,415 │19,422 │290 │6,883 │ ├─────────┼────┼────┼────┼────┼────┼────┤ │안테나 코일 점유율│74% │78% │71% │79% │80% │87% │ ├─────────┼────┼────┼────┼────┼────┼────┤ │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안테나 코일 │249,031 │199,999 │234,870 │342,944 │302,480 │213,720 │ ├─────────┼────┼────┼────┼────┼────┼────┤ │Key solenoid │43,479 │30,541 │33,766 │48,469 │48,370 │47,370 │ ├─────────┼────┼────┼────┼────┼────┼────┤ │w.s.w │29,437 │27,309 │25,394 │35,256 │18,205 │18,205 │ ├─────────┼────┼────┼────┼────┼────┼────┤ │기타 │23,732 │8,478 │13,129 │20,703 │16,095 │16,095 │ ├─────────┼────┼────┼────┼────┼────┼────┤ │안테나 코일 점유율│72% │75% │76% │77% │79% │72% │ └─────────┴────┴────┴────┴────┴────┴────┘ (단위: 천원) </img>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의 재해자 내역(재해일자: 2000. 1. 1. ~ 2008. 12. 17.)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597303"> ┌──────┬─────────────────────────────────────┐ │재해자 │재 해 원 인 │ │(재해일) │ │ ├──────┼─────────────────────────────────────┤ │노?? │노??이 □□산업 내에서 INSERT 사출품 취출시 금형 core에 왼손 중지 │ │(2001/11/22)│손가락이 낌 │ ├──────┼─────────────────────────────────────┤ │이?? │□□산업 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청소 중 마포걸레로 바닥을 닦다가 미끄러져 │ │(2008/3/7) │일어난 재해 │ └──────┴─────────────────────────────────────┘ </img> 사. 노동부의 산업재해 발생현황 중 전기기계기구제조업과 전자제품제조업의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재해율을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597305"> (단 위: %) ┌───────┬──┬──┬──┬──┬──┬──┬──┬──┬──┬──┐ │ │2000│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평균│ ├───────┼──┼──┼──┼──┼──┼──┼──┼──┼──┼──┤ │전기기계기구 │0.73│0.68│0.73│0.79│0.72│0.68│0.61│0.58│0.62│0.68│ │제조업 │ │ │ │ │ │ │ │ │ │ │ ├───────┼──┼──┼──┼──┼──┼──┼──┼──┼──┼──┤ │전자제품 │0.26│0.21│0.21│0.24│0.22│0.19│0.20│0.18│0.17│0.21│ │제조업 │ │ │ │ │ │ │ │ │ │ │ └───────┴──┴──┴──┴──┴──┴──┴──┴──┴──┴──┘ </img> 아. 피청구인은 2008. 11. 4. 청구인의 사업장은 전기□□전자 장치에 전원 및 전기적 에너지를 제공하는 하네스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이러한 제품이 주로 자동차 도난경보장치의 전기에너지 송전을 위한 전기배선장치임을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22404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08. 11. 10. 임금누락을 확인한 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노동부고시 제2006-41호)한 200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표에 의하면, ‘224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의 산재보험료율은 ‘18/1000’이고, ‘225 전자제품 제조업’의 산재보험료율은 ‘8/1000’로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고시의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하면, ‘224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대한 해설은 ‘전기에너지의 발생, 저장, 송전, 변전과 이를 이용하는 기계기구와 기타의 전기통신기계기구 및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전기기계기구 부분품 제조업’으로, 그 사업세목 중 ‘22404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의 내용예시에는 ‘축전지제조업, 건전지□□습전지 등의 제조업, 전구구금□□도입선□□접점 등을 제조하는 사업, 전력용배전기□□전력용개폐기□□차단기□□제어장치(차량용 포함)□□전력용기동기□□전력용저항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소형개페기□□점멸기□□접속기□□전구보지기□□철도용배전기구□□패널보드□□퓨즈□□전선관(플로어덕트 포함)□□접선부속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축전기 및 정류기를 제조하는 사업, 타에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전자제품 제조업으로서 전자제품에 부착되는 부분품 및 동부분품과 유사한 소형은 225 전자제품 제조업에 분류’라고 되어 있고, ‘225 전자제품 제조업’에 대한 해설은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연산□□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진공관□□IC□□DIODE 등을 주로 하여 구성□□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부분품제조업’으로, 그 사업세목 중 ‘22504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의 내용예시에는 ‘송신장치□□무선송신기□□무선수신기□□로란장치□□레이다장치□□착륙유도장치□□거리방위측정장치□□기상관측장치□□원격제어장치 등을 제조하는 사업, 화재경보장치□□도난경보장치 등을 제조하는 사업, 각종 안테나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여기에서 통신기용이라 함은 전자제품제조업으로서 전자제품에 부착되는 부분품 및 동부분품과 유사한 소형 부분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전기□□전자 장치에 전원 및 전기적 에너지를 제공하는 하네스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이러한 제품이 주로 자동차 도난경보장치의 전기에너지 송전을 위한 전기배선장치임을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22404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고, 설령 안테나 코일이 하네스류 제품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청구인 사업장은 오로지 자동차에 사용되는 잠금(도난방지)장치, 오토차량 급발진방지장치 및 자동차용 와셔모터의 부분품을 생산하므로 사업종류 예시표 상 ‘234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중 ‘23403 자동차부분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핀다. 2) 이모빌라이저 시스템은 자동차 도난방지 시스템으로서 자동차 시동을 위하여 키를 키실린더에 넣고 점화스위치 “ON"의 위치로 돌리면 키 손잡이 부분에 내장되어 있는 트랜스폰더(Transponder, 반도체 칩으로 키 손잡이 부분에 내장되어 있으며 점화스위치 “ON"시에 에너지를 수신하여 무선에 의해 암호 관련 데이터를 연산하여 그 결과를 전송)가 안테나 코일로부터 유도된 전자기력에 의해 작동을 시작하여 안테나 코일을 통하여 이모빌라이저 컨트롤 유니트(ICU)로 고유의 시그널을 보내고, ICU는 수신한 시그널을 비교□□분석하여 엔진 컨트롤 유니트(ECU)로 하여금 시동(ECU의 비밀코드와 일치시) 또는 시동금지(ECU의 비밀코드와 불일치시)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이모빌라이저 시스템의 부분품 중 하나인 안테나 코일은 한 쪽에 전선이 부착되어 있으나, 이 전선은 전원 공급장치에 연결될 뿐 트랜스폰더로부터 수신한 시그널을 ECU까지 전달하는 것과는 무관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225 전자제품제조업’ 중 ‘22504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고, 안테나 코일이 단순한 전기배선 장치에 불과한 하네스류와 같아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22404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제2처분의 대상연도인 2005년□□2006년□□2007년도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현황은, 안테나 코일의 매출 점유율이 2005년 54.6%, 2006년 51.5%, 2007년 50.3%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키 솔레노이드의 매출 점유율은 2005년 30.4%, 2006년 29.2%, 2007년 32.2%로 안테나 코일의 매출 점유율과 합하면 양 제품의 매출 점유율은 전체적으로 80%를 상회하고 있어 안테나 코일과 키 솔레노이드가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생산제품이라고 할 것인바, 비록 이 두 제품이 자동차의 부분품으로 사용되기는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작동원리에 있어 단순한 전기배선장치가 아닌 무선으로 신호 전달 작용을 한다는 점, 동종□□유사업체에서 생산하는 코일류 제품은 피청구인 주장과 같이 TV 등 전자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종류를 결정함에 있어 생산제품의 최종 사용 품목이나 용도를 주된 판단 근거로 삼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은 오로지 자동차에 사용되는 잠금(도난방지)장치, 오토차량 급발진방지장치 및 자동차용 와셔모터의 부분품을 생산하여 사업종류 예시표 상 ‘234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중 ‘23403 자동차부분품제조업’에 해당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25 전자제품제조업’ 중 ‘22504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404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제1□□2처분은 모두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7>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2007.12.27>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5.12.7, 2007.4.11> ⑤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⑥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노동부고시 제2006-41호)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59730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59730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59791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597913"> 223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8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전기에너지의 발생, 저장, 송전, 변전과 이를 이용하는 기계기구와 기타 │ │ │의 전기통신기계기구 및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 │ │? 전기기계기구 부분품 제조업 │ │ │? 금속제상자(케이스) 및 지지판(시야시판 등) 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 │ │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 │ │? 전기기관차제조업은 234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에 분류 │ │ │? 플래스틱제만의 부분품 제조업은 209 화학제품제조업에 분류 │ ├──────────┼──────────────────────────────────────┤ │22404기타전기기계기 │? 축전지제조업 │ │구제조업 │ │ │ │? 건전지, 습전지 등의 제조업 │ │ │ │ │ │? 전구구금, 도입선, 접점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전력용배전기, 전력용개폐기, 차단기, 제어장치(차량용 포함), 전력용기 │ │ │동기, 전력용저항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소형개폐기, 점멸기, 접속기, 전구보지기, 철도용배전기구, 패널보드, 퓨 │ │ │즈, 전선관(플로어덕트 포함), 접선부속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축전기 및 정류기를 제조하는 사업 │ │ │? 전자제품 제조업으로서 전자제품에 부착되는 부분품 및 동부분품과 유사 │ │ │한 소형은 225 전자제품제조업에 분류 │ │ │? 타에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기구제조업 │ └──────────┴──────────────────────────────────────┘ 225 전자제품 제조업 8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 │ │ │(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진공관, IC, DIODE 등을 주로 하여 구성 │ │ │□□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부분품제조업 │ │ │ │ │ │? 금속제상자(케이스), 지지판(시야시판 등) 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 │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 │ │? 플래스틱제품만의 부분품제조업은 209 화학제품제조업에 분류 │ ├──────────┼───────────────────────────────────┤ │22504 통신기계기구 │? 전화기, 교환장치, 모르스통신장치(유선), 인쇄전신기, 모사전송장치 등│ │또는 이에 관련한 기 │을 제조하는 사업 │ │계기구제조업 │ │ │ │? 송신장치, 무선송신기, 무선수신기, 로란장치, 레이다장치, 착륙유도장 │ │ │치, 거리방위측정장치, 기상관측장치, 원격제어장치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녹음테이프를 제조하는 사업과 제조와 병행하여 녹음을 행하는 사업 │ │ │ │ │ │? 녹음장치, 전기축음기, 확성장치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탄소피막저항기, 통신기용축음기, 장가선윤, 중단선윤, 중간주파수변성 │ │ │기, 통신기용변성기, 통신기용소형전원변압기, 통신기용정유기, 다이알 │ │ │통신용플러그, 단전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전기신호장치, 철도신호기, 교통신호기, 자동전철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화재경보장치, 도난경보장치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각종 안테나 제조업 │ │ │? 야시경, 레이저측정기, 열상장치 등 광전자장비를 제조하는 사업 │ │ │ ※ 여기에서 통신기용이라 함은 전자제품제조업으로서 전자제품에 부착 │ │ │되는 부분품 및 동부분품과 유사한 소형 부분품을 말한다. │ │ │ │ └──────────┴───────────────────────────────────┘ ■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노동부고시 제2007-52호) 225 전자제품 제조업 9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22504 통신기계기구 │? 전화기, 교환장치, 모르스통신장치(유선), 인쇄전신기, 모사전송장치 등│ │또는 이에 관련한 기 │을 제조하는 사업 │ │계기구제조업 │ │ │ │? 송신장치, 무선송신기, 무선수신기, 로란장치, 레이다장치, 착륙유도장 │ │ │치, 거리방위측정장치, 기상관측장치, 원격제어장치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녹음테이프를 제조하는 사업과 제조와 병행하여 녹음을 행하는 사업 │ │ │ │ │ │? 녹음장치, 전기축음기, 확성장치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탄소피막저항기, 통신기용축음기, 장가선윤, 중단선윤, 중간주파수변성 │ │ │기, 통신기용변성기, 통신기용소형전원변압기, 통신기용정유기, 다이알 │ │ │통신용플러그, 단전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전기신호장치, 철도신호기, 교통신호기, 자동전철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화재경보장치, 도난경보장치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각종 안테나 제조업 │ │ │? 야시경, 레이저측정기, 열상장치 등 광전자장비를 제조하는 사업 │ │ │? 광학식 및 밀착식 등의 각종 방식에 의하여 복사하는 기기(사진식 복사 │ │ │기, 열식 복사기, 건식 복사기, 습식 복사기)를 제조하는 사업 │ │ │ │ │ │? 전자변성기, 전자주파수 변환용 전자코일, 음성주파수 변환용 전자코일 │ │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및 관제용 기기, 시각신호용 기기, 시각신호용 기 │ │ │구, 음향신호용 기구,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전기신호식 호출기기, 가스 │ │ │경보기), 영상모니터 결합여부를 불문한 인터폰,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 │ │(교통음향신호장치, 교통시삭신호장치,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교통통제 │ │ │용 관제기기), 전자감지장치(센서), 감광전자감지장치(감광센서) 등을 제 │ │ │조하는 사업 │ │ │ │ │ │? 유선통신기기(전화기세트, 유선전신장치, 인터폰, 컴퓨터용 모뎀, 텔레 │ │ │프린터, 광섬유전송시스템, 반송통신기, 신호변환기, 페어케이블 반송장 │ │ │치, 사진 전신기), 텔레비전방송 중계기, 유□□무선방송 전송기, 무선 │ │ │전신기, 무선전신용 송신기, 무선전화기, 무선팩시밀리, 라디오방송용 │ │ │기기(무선), 무선통신응용장치, 무선전화기가 부착되는 유선전화 및 전 │ │ │신장비, 방송수신기, 통신위성, 음성재생기, 스피커 복합세트, 확성기, │ │ │오디오, 마이크로폰, 항공용 무선기기, 무선원격 조절기, 무선원격유도 │ │ │장치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여기에서 통신기용이라 함은 전자제품제조업으로서 전자제품에 부착 │ │ │되는 부분품 및 동부분품과 유사한 소형 부분품을 말한다. │ │ │ │ └──────────┴───────────────────────────────────┘ 234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27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의 내용예시에 명시되지 않은 철도차량 및 기 │ │ │타 운송용 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 │ │? 항공기를 제외한 각종 운송용기계기구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조하는 │ │ │사업 │ │ │ │ │ │? 플라스틱제만의 부분품제조업은 209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분류 │ ├─────────┼────────────────────────────────────┤ │23403 자동차부분품│? 자동차차체, 자동차새시, 자동차엔진, 브레이크, 스쿠터기어, 트레일러, │ │제조업 │트랜스미션, 레디에이터, 변속기, 방향지시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각종 부분품의 수리업 │ │ │?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 │ │ │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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