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산재보험 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려면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참조), 2011년도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90001 농수산물위탁판매업’의 보험료율이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 보험료율보다 높은 이유는 농수산물의 판매업무 외에 농수산물 등의 양ㆍ하륙작업, 창고 내 입출고작업 등에 수반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 00수협의 이 사건 위판장에서 수산물의 상하역작업은 항운노조원들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항운노조원들은 청구인에게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위판장의 사업종류가 ‘90001 농수산물위탁판매업’이 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위판장에서 청구인 소속 직원이 실제 수행하는 업무는 경매를 통한 상품중개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위판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311-17번지에서 수산물 판매중개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인 위판장(이하 ‘이 사건 위판장’이라 한다)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가 기존에 적용받아 오던 ‘90001 농수산물위탁판매업(2011년 보험료율 31/1,000)’이 아니라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2011년 보험료율 10/1000)’이라는 이유로 2011. 12.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위판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변경하고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하 ‘항운노조원들’이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반환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위판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사유가 없고 청구인이 항운노조원들의 사업주가 된다는 이유로 2012. 1. 12.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및 항운노조원들에 대한 산재보험료 반환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과 항운노조원들 사이의 사용종속관계의 유무 1) 이 사건 위판장의 위판업무는 청구인(경매 진행), 하역근로자(항운노조원들), 중도매인(등록 중도매인 100여 명과 개인사업자 등)의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각각 별개의 법인체 또는 단체로서, 경매를 진행하는 경매사와 경매보조원은 청구인 판매과 소속 직원이나 항운노조원들은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으로서 청구인과 ◯◯항운노동조합 사이에 이 사건 위판장의 수산물 하역작업에 관하여 항운노조원들을 사용하도록 하고 노임을 지급하기로 한 별도의 협정서에 따라 하역업무를 하고 있을 뿐이다. 2) 항운노조원들은 청구인과 개별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작업물량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구인 역시 항운노조원들에 대한 채용, 인사이동, 해고, 퇴직 등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 항운노조원들은 ◯◯항운노동조합의 개별적ㆍ구체적 지시ㆍ감독 아래 이 사건 위판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항운노조원들의 하역비는 어민들의 수산물 경매대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고 있어(수산물 상하역 작업의 당사자는 수산물 출하자와 ◯◯항운노동조합 대표로서 출하자가 직접 하역비를 ◯◯항운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수산물이 판매되기 전 단계에서 출하자가 하역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 등으로 청구인이 출하자를 대신하여 ◯◯항운노동조합에 하역 의뢰를 하고 하역비도 출하자로부터 교부받아 ◯◯항운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전해주고 있을 뿐이다) 비용의 지급 주체가 청구인이 아니라 어민들이므로 항운노조원들은 청구인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없다. 3) 청구인의 조직은 크게 총무과, 지도과, 검사실, 사업과, 판매과, 건어사업소, 금융과, 공제과 등으로 구분되고 판매과의 경우 위판장을 운영하여 출하자들로부터 수산물을 위탁받아 경매를 하여 판매하며 그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바, 어선에서의 수산물 하역, 경매장 내로의 운반, 경매 후 수산물의 상차 등 모든 상하역 작업은 항운노조원들이 전담할 뿐 청구인 소속 직원은 상하역 작업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4) 따라서 청구인이 항운노조원들의 사업주라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 소속 직원의 업무현황 청구인 소속 직원의 담당업무는 총무, 지도, 어촌계 지도검사, 경매에 한정되고 수산물 상하역업무는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과 동일한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에서도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적용받고 있고 대법원도 이와 동일한 판단을 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위판장은 수산물의 양ㆍ하륙, 세척, 선별, 진열, 입ㆍ출고 등 위탁판매업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항운노동조합 대표자와 항운노조원들간의 관계는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로 볼 수 없으며 하역업체 등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일용근로자들이 모여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결성한 항운노조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또한 항운노조원들이 노동조합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관계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장의 제명처분 등 불법ㆍ부당행위는 노동관계법상 구제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항운노동조합과 항운노조원들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산재보험료 산정 시 항운노조원들에게 지급된 임금을 신고ㆍ납부하여 왔고 2007년 발생한 항운노조원 김◯◯, 김◯◯, 박◯◯, 이◯◯의 하역작업으로 인한 재해를 청구인의 산재로 처리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하고 만약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2007년까지의 보험료에 대하여는 경정청구기한이 지났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 등본, 기구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 및 환급청구서, 조사복명서, 단체협약서, 노임협정서, 산재보험료 신고서, 이 사건 각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목적은 교육ㆍ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 후생복리사업, 운송사업, 어업통신사업, 차관사업 등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기구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조직은 검사업무를 하는 검사실, 인사ㆍ경리업무 등을 하는 총무과, 지도업무를 하는 지도과, 판매ㆍ경매업무 등을 하는 판매1ㆍ2ㆍ3과, 여신ㆍ수신ㆍ공제ㆍ출납업무 등을 하는 신용상무, 북부지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1. 12.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위판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001 농수산물위탁판매업’에서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변경하고 ‘90001 농수산물위탁판매업’으로 기납부한 산재보험료와 기납부한 항운노조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반환을 신청하였다. 라. 피청구인 공단 이사장이 1997. 8. 12. 피청구인 공단 각 지사에 통지한 항운노동조합의 산재보험 적용지시(적용 6402-459)에 의하면, 항운노조 대표자와 조합원의 관계는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사용자와 근로관계로 볼 수 없고 하역업체 등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일용근로자들이 모여 근로자들의 권익보호ㆍ신장을 위해 결성한 항운노조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이므로 사용사업주를 항운노조원의 보험가입자로 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항운노동조합은 매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는데 청구인과 ◯◯항운노동조합 사이에 2011. 8. 2. 작성된 2011년도 단체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2009년도와 2010년도 단체협약서의 내용도 동일하나 다만 제17조(정년) 규정은 2010년도에 신설되었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20391526"></img> 바. 청구인과 ◯◯항운노동조합은 매년 노임협정을 체결하는데 청구인과 ◯◯항운노동조합 사이에 2011. 8. 2. 작성된 노임협정서에 의하면, 어종과 단위별로 단가를 정한 노임표에 따라 노임을 지급하고 작업에 필요한 장비의 공급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작업에 필요한 장비의 관리책임은 을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이 사건 위판장에서 근무하는 항운노조원들의 산재보험료를 항운노조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기초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신고ㆍ납부하여 왔다.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 구진호가 2012. 1. 10.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20391513"></img> 자. 피청구인은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 및 적용징수관리규정 제12조제3항에 의하면 ‘90001 농수산물위탁판매업’은 공판장에서 행하여지는 농수산물의 양ㆍ하륙, 세척, 선별, 진역, 입ㆍ출고 등 위탁판매업과 관련된 일체의 작업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부의 유권해석 및 피청구인 공단의 지침은 항운노동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를 사용종속관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2. 1.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6. 산재보험료 반환거부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산재보험료와 변경된 산재보험료와의 차액에 대한 반환청구와 항운노조원들에 대한 보험가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항운노조원들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반환청구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위판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001 농수산물위탁판매업’으로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징수하거나 항운노조원들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징수할 법률상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징수하였음을 전제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어서, 이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를 공법상 당사자 소송 또는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 중 산재보험료 반환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이하 ‘보혐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한 2011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0-50호) 중 Ⅰ.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며, 위 ①, ②, ③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도록 되어 있다. 2) 2011년도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 중 ‘90001 농수산물위탁판매업’의 내용예시는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일체의 사업,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에는 농수산물의 양ㆍ하륙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창고내 입출고작업 등 일체의 작업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고,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 해설은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이 포함,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되어 있다. 2012년도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하면 2011년도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90001 농수산물위탁판매업’으로 예시된 사업이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변경되었다. 나. 판단 1) 항운노조원들이 청구인의 근로자인지에 관한 판단 가)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5조, 제13조, 「근로기준법」 제2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신의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보험가입자로서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대법원 1997. 2. 27. 선고 96누19581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2004다29736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항운노동조합이 항운노조원들의 고용권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의해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항운노조원들과 개별적인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고 단지 ◯◯항운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및 노임협정을 체결한 점, 단체협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 외의 사람은 고용할 수 없고 항운노조원들의 정년을 ◯◯항운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며 일정한 경우 외에는 청구인이 항운노조원들의 취업을 제한 또는 거부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항운노조원들에 대한 인사관리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노임협정서에 의하면 ◯◯항운노동조합이 작업에 필요한 장비의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항운노조원들이 청구인과의 관계에 있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위판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에 관한 판단 가) 산재보험 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려면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참조), 2011년도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90001 농수산물위탁판매업’의 보험료율이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 보험료율보다 높은 이유는 농수산물의 판매업무 외에 농수산물 등의 양ㆍ하륙작업, 창고내 입출고작업 등에 수반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2012년도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에서는 농수산물 등의 양ㆍ하륙작업 등의 사업종류도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2012년부터는 이 사건 위판장의 사업종류도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이 된다). 나) 그런데 청구인 주장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위판장에서 수산물의 상하역작업은 항운노조원들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항운노조원들은 청구인에게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위판장의 사업종류가 ‘90001 농수산물위탁판매업’이 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위판장에서 청구인 소속 직원이 실제 수행하는 업무는 경매를 통한 상품중개라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위판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 중 산재보험료 반환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 중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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