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대표로서, 청구인 사업장이 적용받아 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종류를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2018년도 보험료율 19/1,000)’에서 ‘정밀금형 제조업(2018년도 보험료율 7/1,000)’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생산품이 분말야금 금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재 적용받고 있는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의 금형 제조과정에서 재해발생 위험성은 극히 낮으며, 생산품 중 70%가 정밀한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납품되고 있어 이들과의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고려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정밀금형 제조업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사업종류예시표상의 내용예시와 청구인 사업장이 제조하는 생산품의 성질이 서로 다르고, 청구인 사업장은 분말야금을 직접 제조하지는 않고 분말야금 제품을 구입하여 가공만을 행하고 있으며, 청구인 사업장에서 다이스를 납품받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도 분말야금 공정을 거쳐 자동차용 볼트, 너트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히 금형 원료가 분말야금이라는 이유로 이를 사업종류예시표상 ‘분말야금용 금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청구인 사업장은 공작기계를 보유하고 구입한 분말야금을 가공하여 금형인 다이스를 제조하고 있어 사업종류예시표상 ‘기계기구ㆍ비금속광물제품ㆍ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의 작업공정과 유사한 점, 달리 사업종류예시표상 정밀금형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엔지니어링’의 대표이고, 청구인 사업장은 1994. 10.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1835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2018년도 보험료율 19/1,000)’으로 적용받아 왔는데, 청구인이 2018. 6.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417 정밀금형 제조업(2018년도 보험료율 7/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생산품인 냉간단조용 다이스와 펀치가 분말야금 금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재 적용받고 있는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2018. 7. 30.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은 금속분말을 소결시킨 상태(원형, 정육면체 등)의 분말야금을 구입하여 연마, 방전, 선반가공, 밀링 등의 작업을 통해 냉간단조용 다이스, 펀치 등 금형을 제조하고 있는데, 가공작업은 정밀기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근로자는 마무리,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뿐인바, 제조과정에서의 재해발생 위험성은 극히 낮다. 나. 또한 청구인 사업장은 생산품의 70%를 정밀한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납품하고 있어 이들과의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고려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상 ‘22417 정밀금형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다. 나아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청구인 사업장과 같이 분말야금을 구입한 후 가공하여 다이스 등을 제조하는 업체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2417 정밀금형 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재결하였는바,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역시 ‘22417 정밀금형 제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생산품인 다이스, 펀치 등이 ‘분말야금 금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종류예시표상 ‘22417 정밀금형 제조업’의 내용예시를 보더라도 특정한 금형의 분류는 그 금형이 사용되는 용도 및 공정 또는 그 금형을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제품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분말야금 금형’은 금속분말 소결 등 ‘분말야금 공정을 위해 사용되는 금형(틀)’을 의미하며 청구인과 같이 구입한 분말야금을 가공하여 생산된 금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조사복명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 알림 문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의 상호는 ‘○○엔지니어링’, 개업년월일은 ‘1994. 7. 1.’, 사업장소재지는 ‘○○도 ○○시 ○○구 ○○동 ○○’, 업태는 ‘제조, 부동산’, 종목은 ‘금형, 초경, 임대’이고, 1994. 10. 1.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35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으로 적용받아 왔다. 나. 청구인은 2018. 6.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이 금속분말을 소결시킨 상태의 분말야금을 구입한 후 가공하여 다이스, 핀, 펀치 등의 분말야금 금형을 생산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417 정밀금형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8. 7. 27.자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0796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07971"></img> 라. 피청구인은 2018. 7. 13.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생산품인 냉간단조용 다이스와 펀치가 분말야금 금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재 적용받고 있는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타당하여 청구인이 한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반려할 예정이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8. 7. 20.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8. 7. 19.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08163"></img> 바. 피청구인은 2018. 7.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2) 이에 따른 2018년도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제1호),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제2호), 작업공정 및 내용(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분류기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3) 2018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 ‘218 기계기구ㆍ비금속광물제품ㆍ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에 대한 해설은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ㆍ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등’으로 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21835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의 내용예시에 따르면, ’기타 각종기계 또는 동부분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하는 사업, 금형 및 목형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 ‘224 전기기계기구ㆍ전자제품ㆍ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정밀기구 제조업’에 대한 해설은 ‘의료기계기구, 렌즈, 시계, 이화학기계기구, 계량기, 계측기, 시험기, 측량기계기구, 악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광학기계, 시계, 시계줄, 계량기 등 제조업과 동 예시표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또는 전자제품 제조업 내용예시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분말야금용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등’으로 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22417 정밀금형 제조업’의 내용예시에 따르면,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정밀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주조금형기술 중 저압, 중력, 정밀주조 금형, 기타 금형기술 중 분말야금, 광학렌즈(비구면), 마이크로 금형’ 등이 예시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금속분말을 소결시킨 상태의 분말야금을 구입한 후 가공하여 냉간단조용 다이스 등의 금형을 제조하고 있고, 이러한 작업내용은 사업종류예시표상 분말야금 금형 제조업에 해당하며, 아울러 생산품의 70%를 정밀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납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2417 정밀금형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업종류예시표상 ‘금형 및 목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18 기계기구ㆍ비금속광물제품ㆍ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의 사업세목인 ’21835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정밀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정밀주조 금형, 기타 금형기술 중 분말야금, 광학렌즈(비구면), 마이크로 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24 전기기계기구ㆍ전자제품ㆍ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정밀기구 제조업’의 사업세목인 ‘22417 정밀금형 제조업’으로 분류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은 분말야금을 구입한 후 가공하여 주된 생산품인 다이스를 제조하고 있고, 이러한 다이스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납품되어 자동차 부품, 볼트, 너트 등을 성형 가공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바, 이를 일종의 금형으로 볼 수는 있으나 청구인 사업장은 분말야금을 직접 제조하지는 않고 분말야금 제품을 구입하여 가공만을 행하고 있으며, 청구인 사업장에서 다이스를 납품받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도 분말야금 공정을 거쳐 자동차용 볼트, 너트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어서 단순히 금형의 원료가 분말야금이라는 이유로 이를 사업종류예시표상 ‘224 전기기계기구ㆍ전자제품ㆍ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정밀기구 제조업’에 해설된 ‘분말야금용 금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청구인 사업장은 CNC, 밀링, 선반 등의 공작기계를 보유하고 구입한 분말야금을 연마, 방전, 선반가공, 밀링 등의 방식으로 가공하여 금형인 다이스를 제조하고 있어, 이와 같은 작업공정은 사업종류예시표에 ‘218 기계기구ㆍ비금속광물제품ㆍ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을 해설하는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의 작업공정과 유사한 점, 달리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된 금형이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이나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또는 전자제품 제조업 내용예시 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등 사업종류예시표상 정밀금형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