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9112 재결일자 2010. 05. 1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목포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 사업장은 도소매업 종사자 수 대비 제조업 종사자 수가 8:1로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의 수가 더 많은 것을 감안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사업장은 폐지,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905 기타의 각종사업, 사업세목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보험료율: 1,000분의 10)’으로 적용받아 오던중 2008. 4. 3. 근로자 최○○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청구인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을 조사한 뒤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보험료율: 1,000분의 31)’으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9. 11. 6.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5 기타의 각종사업, 사업세목 :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9. 11. 30. 청구인의 사업장은 이미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인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사업장의 압축기는 단지 파지만을 압축하여 부피를 줄임으로써 수송하기 편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고, 압축기 관리 및 사용직원은 총 근로자 13명중 1명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업무비중이 큰 도·소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폐지·고철·플라스틱류 등을 수거 압축하여 도·소매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압축비중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7조,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변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표준대차대조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불가 통보서, 매출집계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상호는 ‘(유)○○자원’, 개업연월일은 ‘2005. 7. 1.’, 사업종류는 ‘업태 : 도매업, 제조업, 종목 : 폐지, 고철, 기타, 폐종이 압축 및 가공’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목적은 “1.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 2.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 3.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4. 폐종이 압축 및 파지제품 제조업(2006. 3. 28.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시 ☆☆면에 있는 대양기계의 2008. 11. 10.자 확인서에 따르면, 위 대양기계는 2006. 4. 1. 청구인에게 성능 미달로 파지압축만 가능한 파지압축기를 납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의 연도별·월별 매출 집계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787427"> - 다 음 - (단위 : 원) ┌──┬───────┬─────┬───────┬───┐ │연도│매출액 │품명 │금액 │비고 │ ├──┼───────┼─────┼───────┼───┤ │2009│5,653,270.167 │박스 │806,979,360 │14.27 │ │ │ ├─────┼───────┼───┤ │ │ │박스(압축)│156,155,460 │2.76 │ │ │ ├─────┼───────┼───┤ │ │ │신문 │1,526,808,513 │27.01 │ │ │ ├─────┼───────┼───┤ │ │ │사료지 │323,388,184 │5.67 │ │ │ ├─────┼───────┼───┤ │ │ │고철외 │2,839,938,650 │50.24 │ ├──┼───────┼─────┼───────┼───┤ │2008│11,199,862,172│박스 │830,775,800 │7.42 │ │ │ ├─────┼───────┼───┤ │ │ │박스(압축)│104,270,800 │0.93 │ │ │ ├─────┼───────┼───┤ │ │ │신문 │5,139,832,371 │45.89 │ │ │ ├─────┼───────┼───┤ │ │ │사료지 │41,711,200 │0.37 │ │ │ ├─────┼───────┼───┤ │ │ │고철외 │5,083,272,001 │45.39 │ ├──┼───────┼─────┼───────┼───┤ │2007│6,770,756,578 │박스(압축)│508,009,700 │7.50 │ │ │ ├─────┼───────┼───┤ │ │ │박스(바라)│90,431,210 │1.34 │ │ │ ├─────┼───────┼───┤ │ │ │신문 │214,293,198 │3.16 │ │ │ ├─────┼───────┼───┤ │ │ │사료지 │94,322,900 │1.39 │ │ │ ├─────┼───────┼───┤ │ │ │고철외 │8,863,699,570 │86.60 │ ├──┼───────┼─────┼───────┼───┤ │2006│2,061,297,001 │박스(압축)│172,595,430 │8.37 │ │ │ ├─────┼───────┼───┤ │ │ │박스(바라)│201,338,050 │9.77 │ │ │ ├─────┼───────┼───┤ │ │ │신문 │1,452,182,425 │70.45 │ │ │ ├─────┼───────┼───┤ │ │ │고철외 │235,181,096 │11.41 │ └──┴───────┴─────┴───────┴───┘ </img> 마. 청구인은 2009. 11. 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에서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변경해 달라는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폐지, 고철, 플라스틱류 등을 수거 압축하여 도소매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압축비중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9. 11. 30.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 사업장의 재해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2008. 4. 3.부터 2009. 10. 28.까지 총 4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는데, 4건 모두 집게차 크레인 등에 승하차시 발이 미끄러지면서 손목 등에 골절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세무서장의 2009. 12. 4, 2009. 12. 10.자 연도별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상품매출만 있고 제품매출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 최○○가 2010. 4. 23. 현지 출장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은 차량이 6대(25t-3대, 5t-3대)와 절단 포크레인 1대, 집게 포크레인 1대, 지게차 1대가 있고, 고철류와 종이류 야적장을 분리 운영하고 있는데 고철류 야적장에서는 집게 포크레인과 절단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고철을 절단 및 정리하고 일부는 근로자 1명이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을 하며, 종이류 야적장에는 파지압축기가 있으며 파지와 종이는 선별 분리되어 있고, 집게차가 종이를 집어 집게차에 상차한 후 반출을 한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파지 : 수거 → 압축 → 납품 2) 신문 : 수거 → 선별 → 납품 3) 고철 : 수거 → 가공 → 납품 차.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의 조직도에 의하면, 행정업무 4명, 매집·수거·선별업무 4명, 운수·납품업무 2명, 고철상차 및 절단업무 2명, 파지압축기 관리 1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 공단 본부의 2000. 9. 8.자 질의회시에 따르면, 폐지, 고철, 플라스틱류 등을 수거 압축하여 도소매(판매)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압축비중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하고, 고철, 폐지 공병 등을 수집하여 압축 작업없이 도·소매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하차 전담근로자의 수가 비중이 큰 도·소매업은 육상화물취급업으로, 그렇지 않은 도·소매업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분류하도록 회신하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2조를 종합해 보면,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2009년도 사업종류예시표(노동부 고시 제2008 - 93호)에 따르면,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사업종류를 분류하고,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며,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라야 하되, 사업세목의 내용예시에 누락되어 있는 사업이거나 그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뿐만 아니라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주된 최종생산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및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회계·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의 종류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2) 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제조업은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산업활동을 행하는 사업를 주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고 있고,‘23004 기타 각종 제조업’에는 ‘파지, 고철, 캔류, PET병 등을 압축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고,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는 ‘재생용 금속 수집판매, 재생용 비금속 수집판매, 재생용 플라스틱 수집판매 등’이 예시되어 있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에 따르면, ‘46791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은 재생할 수 있는 고물 및 스크랩을 수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그 예로 재생용 금속 수집판매, 재생용 비금속 수집판매, 고지 수집판매 등을 들고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 사업장이 2이상의 사업을 행하는지에 대한 판단 청구인 사업장이 폐지, 고철 등을 수집 판매하는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폐종이 압축 및 파지제품 제조업이 명시되어 있고, 작업공정상 일부 품목에 대하여 파지압축기를 이용하여 파지를 압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은 파지제품의 제조와 폐지, 고철 등의 도·소매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사업종류 판단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파지압축기로 파지를 제조한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청구인 사업장은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을 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판단할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순으로 ‘주된 사업’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폐지,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총 13명〔행정업무(4명), 매집·수거·선별업무(4명), 운수·납품업무(2명), 고철상차 및 절단업무(2명), 파지압축기 관리업무(1명)〕이 근무하는데 이 사건 사업종류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은 행정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4명을 제외한 후 근로자의 수에 따른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에 대하여 살펴 보면, 매집·수거·선별업무 종사자, 고철상차 및 절단업무, 운수·납품업무 종사자 총 8명은 폐지, 고철 등을 수집·판매하기 위한 자들로서 모두 도·소매업에 종사한 자에 해당되고, 파지압축기를 이용하여 파지를 압축하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는 1명으로 도소매업 종사자 수 대비 제조업 종사자수가 8:1로 도·소매업 종사자 수가 더 많은 것을 감안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도·소매업으로 보이며, 연도별 사업종류예시표상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재생용 금속 수집판매, 재생용 비금속 수집판매, 재생용 플라스틱 수집판매 등이 예시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재생용 금속 수집판매, 재생용 비금속 수집판매, 고지 수집판매 등을 ‘46791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으로 분류하도록 예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7>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2007.12.27>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5.12.7, 2007.4.11> ⑤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⑥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9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노동부고시, 2008. 12. 31, 제93호) Ⅱ. 사업종류 예시표 총 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787429"> 230 기타 제조업 31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사업 │ ├────────┼─────────────────────────┤ │23004기 타 각 종│? 파지, 고철, 캔류, PET병 등을 압축하는 사업 │ │제 조 업 │?각종 금속제품 및 기계기구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 │ │? 기타 등등 │ └────────┴─────────────────────────┘ 905 기타의 각종사업 10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전 1. 광업, 2. 제조업, 3.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5. 운수·창고 및 통 │ │ │신업, 6. 임업, 7. 어업, 8. 농업, 9. 기타의 사업까지 분류되지 않은 사 │ │ │업과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에 게기한 사업 이외의 임의적용대상사업 │ │ │으로서 타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은 이에 분류 │ ├─────────┼─────────────────────────────────────────┤ │90506도·소 매 및 │?상품중개업, 농축산물·음식료품·담배·가정용품·산업용 중간제품·재생재료·산업 │ │소 비 자 용 품 │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 │ │수 리 업 │ - 재생용 금속 수집판매, 재생용 비금속 수집판매, 재생용 플라스틱 수 │ │ │집판매, 고섬유 재생재료 수집판매, 재생용 고무 수집판매, 고지 수집 │ │ │판매 등등 │ └─────────┴─────────────────────────────────────────┘ </img> ○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787433"> ┌──────────┬──────────────────────────────┐ │분류항목명 │내 용 설 명 │ ├──────────┼──────────────────────────────┤ │4679 재생용 재료 및 │재생재료, 폐품 및 기타 산업용 중간재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 │ │기타 상품 전문 │ │ │도매업 │ │ ├──────────┼──────────────────────────────┤ │46791 재생용 재료 수│재생할 수 있는 고물 및 스크랩을 수집·판매하는 산업활동 │ │집 및 판매업 │〈예 시〉 │ │ │· 재생용 금속 수집판매 · 재생용 비금속 수집판매 │ │ │· 재생용 플라스틱 수집판매 · 고섬유 재생재료 수집판매 │ │ │· 재생용 고무 수집판매 · 고지 수집판매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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