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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1109 재결일자 2010. 05. 11.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전주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 사업장의 주요업무는 농산물의 경매유치, 경매, 경매 후 관리 업무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은 판매원표 작성, 경매과정 진행, 경매 후 관리업무 등 상품중개업무와 이에 부수되는 정산업무 등에만 종사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들에 대해서만 신재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농산물의 하역작업 등은 ○○인력공사에서 온 근로자들(이하 “하역반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과 어떠한 사용종속관계도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하역반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범위까지 청구인의 사업내용으로 보아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 사업장에서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이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고려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90001 농수산물위탁판매업’ 자체가 전체적인 사업으로 하나의 요율로 결정되므로 상품중개업 부분만 별도로 분리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북도 ★★시 ▼▼동에 있는 ★★농수산물센터에서 농산물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90001 농수산물위탁판매업(보험료율: 1,000분의 31)’으로 적용받아 오던 중 2009. 7. 27. 피청구인에게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보험료율: 1,000분의 10)’으로 사업종류의 변경을 요구하는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농수산물위탁판매업은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양·하륙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창고 내 입출고작업 등 일체의 작업이 포함되고, 농수산물위탁판매업 자체가 전체적인 사업으로 하나의 요율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상품중개업 부분만 별도로 분리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10. 1.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 사업장은 출하유치, 경매 및 검수, 낙찰내역 및 판매결과의 정리·보관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고, 농산물의 양·하륙, 세척, 선별 등의 작업은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출하는 농산물의 생산자가, 반입 및 하역업무는 전문 하역업체가, 반출은 중도매인이 하고 있고, 청구인과 동종 업종에서는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안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청구취지가 받아들여진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개별사안인 대법원의 판례 및 다른 지사에서 행한 처분은 사업장 단위별로 사업의 실태 및 운영이 일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으며, 농수산물위탁판매업은 별도의 독립된 세목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도소매서비스업과 별도의 요율로 적용하여 왔고, 이는 농수산물위탁판매업 자체가 전체적인 사업으로 하나의 요율로 결정된다는 것이므로 ★★농수산물센터에서 청구인이 상품중개업 등에만 종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품중개업 부분만 별도로 분류하여 적용할 수 없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농수산물위탁판매업으로 분류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7조, 제19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보험관계성립처리 전산자료,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안내 및 차액보험료 고지 문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센터에서 농산물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법인명은 “★★청과물(주)”로, 개업연월일은 “1983. 8. 1.”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서비스, 종목: 농축수임산물”로 기재되어 있고, ○○인력공사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상호는 “○○인력공사”로, 성명은 “박▼▼”으로, 개업연월일은 “2008. 11. 20.”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서비스, 종목: 인력소개”로 기재되어있다. 나. 보험관계 성립처리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성립일자는 “1991. 4. 1.”로, 사업종류는 “90001(농수산물위탁판매업)”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13명”으로 기재되어있고, ○○인력공사의 산재보험 성립일자는 “2009. 1. 1.”로, 사업종류는 “90101(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2명”으로, 소멸일자는 “2010. 1. 1.”로 기재되어있다. 다. 2009. 7. 27.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를 농수산물위탁판매업에서 도·소매업으로 변경해 달라는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했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주)★★청과물의 조직 - 대표이사 밑에 판매부와 관리부가 있고, 직원은 경매사 포함 13명임. - 판매부에서는 과일과 채소를 분류하여 경매를 진행하고, 관리부에서는 판매원표 입력, 판매원표계산서 출력, 계산서 확인, 출납, 송금, 일보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업무 흐름 - 경매 우선순위에 따라 경매장에 품목별, 생산자별로 하역 및 진열(하역반) - 경매사는 작황, 반입량, 시장별 판매가격, 중도매인 등의 재고량, 품질 등을 감안하여 내정가격 확정 - 경매사가 주관하여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마트, 슈퍼, 백화점 등)을 상대로 전자경매 실시 - 최고가격을 제시한 중도매인이나 매매참가인에게 낙찰 - 판매금액에서 상장수수료(하역비포함)를 공제하고 판매대금을 출하주에게 지급 ○ 하역반 업무 - 농산물 출하자가 농산물을 경매장에 입고하면 하역은 하역반에서 처리하고, 하역비는 출하자가 부담하고 있음. 라. 작업인 명부와 ○○인력공사의 대표 박▼▼의 통장에 따르면, 1일 약 20명 정도가 하역작업을 하고, 청구인이 매일 하역비를 위 박▼▼의 통장으로 입금하면, 위 박▼▼이 이를 인출하여 각 근로자의 통장으로 이체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인 1일 수령액은 5만원 - 8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 송○○의 2009. 9. 30.자 조사복명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장의 사업실태 - 농산물 반입 → 경매 → 경매 후 관리로 구분되고, 청구인 소속 직원들은 출하유치, 경매 및 검수, 낙찰내역, 판매결과를 정리하여 보관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고 기타 출하, 반입, 하차 및 상품분류 및 반출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있음. 즉 출하는 생산자, 반입 및 하역업무는 하역반, 그리고 반출은 중도매인이 하고 있음. ○ 조사자 의견 - 서울특별시에 있는 가락공판장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와 다른 지사에서 사업의 종류를 변경처분한 예를 들어 사업장의 사업종류의 변경을 요청하나, 대법원의 판례(2006두14834호)와 다른 지사에서 행한 처분은 사업장 단위별로 사업의 실태 및 운영이 일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으며, 관련 법령과 「적용징수관리규정」 제12조 및 수협중앙회장에게 회신한 행정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농수산물위탁판매업은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일체의 사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신고서를 반려하고자 함. 바. 서울행정법원의 2005. 11. 10.자 판결문(2005구합9071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에 따르면, 원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 중개업을 하고 있는 (주)◎◎과 등 5명으로,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되어 있고, 원고들은 농산물 출하주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 내에 하역비를 포함시켜 수령한 후 이를 하역노조에 지급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의 사업종류가 사업종류예시표상 ‘900 농수산물위탁판매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905 기타의 각종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인데, ‘사업세목 90001 농수산물위탁판매업’은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일체의 사업으로서 이에는 농수산물의 양·하륙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창고 내 입출고작업 등 일체의 작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예시되어 있고, ‘사업세목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는 상품중개업, 농축산물, 음식료품 등과 관련 용품 도매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예시되어 있으며, 산재보험요율을 결정하는 사업종류의 분류기준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업목적, 사업장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들 및 하역노조의 업무내용,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의 산재 현황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의 사업장은 사업종류예시표상 ‘905 기타의 각종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했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2006. 8. 22. 항소기각판결을 했고, 다시 피고가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에서 2006. 11. 24.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판결(2006두14834호)을 하였다. 사.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 2007. 4. 12. 수협중앙회장에게 한 민원회신에 따르면, 농수산물위탁판매업은 별도의 독립된 세목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도소매서비스업과 별도의 요율로 적용하여 왔으며, 이는 농수산물위탁판매업 자체가 전체적인 사업으로 하나의 요율로 결정된다는 것이므로 귀 회에서 운영 중인 수산물공판장에서 귀 회 소속직원이 상품중개업 등에만 종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품중개업 부분만 별도로 분류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귀 회에서 운영 중인 수산물공판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농수산물위탁판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농수산물위탁판매업은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양·하륙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창고 내 입출고작업 등 일체의 작업이 포함되고, 농수산물위탁판매업 자체가 전체적인 사업으로 하나의 요율로 결정된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 소속 직원이 상품중개업에만 종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품중개업 부분만 별도로 분리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10.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9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8- 93호)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위 ①, ②, ③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있으며,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90001 농수산물위탁판매업’의 내용예시에는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장에서 행하여지는 일체의 사업’,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장에서 행해지는 사업에는 농수산물의 양·하륙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창고 내 입출고작업 등 일체의 작업이 포함된다’고 예시되어 있고,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의 내용예시에는 ‘상품중개업, 농축산물·음식료품·담배·가정용품·산업용 중간제품·재생재료·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 등이 예시되어 있으며, 예시표에 누락된 사업이나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류기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산재보험요율을 결정하는 사업종류를 분류할 때에는 그 사업목적, 사업장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통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상품중개업의 유형에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상품중개인, 수탁 및 대리판매인, 대리구매 및 대리수집상, 무역중개인, 농산물공동판매조합 등이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 사업장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으로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주요업무는 농산물의 경매유치, 경매, 경매 후 관리 업무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은 판매원표 작성, 경매과정 진행, 경매 후 관리업무 등 상품중개업무와 이에 부수되는 정산업무 등에만 종사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들에 대해서만 신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 농산물의 하역작업 등은 ○○인력공사에서 온 근로자들(이하 “하역반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위 하역반 근로자들의 작업은 연속되는 절차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하역반 근로자들은 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분리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하역반 근로자들은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과는 별도로 ○○인력공사와 독자적인 고용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출하자 부담금인 하역비를 ○○인력공사에 계좌이체해 주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하역비는 출하자의 농산물을 하역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를 청구인이 하역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과 하역반 근로자들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청구인과 어떠한 사용종속관계도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하역반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범위까지 청구인의 사업내용으로 보아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 사업장에서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이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고려해 볼 때, 통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상품중개업의 유형에 해당되고, 상품중개업은 산재보험료율표의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의 내용예시에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90001 농수산물위탁판매업’ 자체가 전체적인 사업으로 하나의 요율로 결정되므로 상품중개업 부분만 별도로 분리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가입자) ①「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7>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2007.12.27>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5.12.7, 2007.4.11> ⑤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⑥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0.1.27>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9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노동부고시, 2008. 12. 31, 제93호) Ⅱ. 사업종류 예시표 총 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786021"> 900 농수산물위탁판매업 31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90001 │o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장에서 행하여지는 │ │농수산물위탁판매업│ 일체의 사업 │ │ │o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장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에는 농수산물의 양·하│ │ │륙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창고내 입출고작업 등 일체 │ │ │의 작업이 포함된다. │ └─────────┴─────────────────────────────────┘ 905 기타의 각종사업 10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90506 │o 자동차 도·소매업, 자동차부품 및 부속판매업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o 이륜자동차 판매 및 부품판매업 │ │수리업 │o 상품중개업, 농축산물·음식료품·담배·가정용품·산업용중간제품·재생재 │ │ │료·산업용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 │ │ │o ……… │ └───────────┴─────────────────────────────────────┘ </img>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 2008. 2. 1. 시행)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나. 상품중개업 상품중개업의 유형에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상품중개인, 수탁 및 대리판매인, 대리구매 및 대리수집상, 무역중개인, 농산물공동판매조합 등이 있다. ○ 적용징수관리규정 제12조(농수산물위틱판매업 및 중도매업 적용기준) ①농수산물위탁판매업(이하 “위;탁판매업”이라 한다)의 적용단위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과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제60조제8항의 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중도매업의 적용단위는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중도매업으로 한다. 다만, 각 도매시장과 공판장 단위별로 중도매인조합 또는 중도매인협회(이하 “중도매인조합”이라 한다)가 독립된 법인격주체(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법인을 포함한다)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도매인조합을 적용사업장으로 한다. ②위탁판매업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5호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제60조제8항 등의 도매시장 또는 각 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사업주와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정 도매시장 법인의 대표로 하며, 중도매업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각 도매시장과 각 공판장 단위별 중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조합의 장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위탁판매업 및 중도매업의 적용에 있어 위탁판매업은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행하여지는 농수산물의 양·하륙, 세척, 선별, 입·출고 등 위탁판매업과 관련된 일체의 작업을 포함하고, 중도매업은 해당 중도매업과 관련된 사업과 그 중도매 과정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작업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위탁판매업의 경우 농업·축산업·임업·수산업협동조합 등에 있어서와 같이 농수산물의 위탁판매가 해당 사업의 일부분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위탁판매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참조 재결례 ○ 08-05587 산재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목포원예농업협동조합) 청구인 공판장 소속 근로자주은 상품중개업과 이에 부수되는 행정·금융업무에만 종사하고 농산물의 상·하차 작업 등은 별도로 항운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담당하고 있는바, 항운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청구인과 어떠한 사용종속관계도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항운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료율표상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에 해당되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8-05586 산재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등(익산원예농협협동조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공판장은 과일·채소 등 농산물의 상장경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인데, 그 주요업무는 농산물의 반입, 경매, 경매 후 관리 업무로 구성되며, 이 중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은 판매원표 작성, 경매과정 진행, 경매 후 관리(판매확정, 일일정산, 판매대금 입금, 미수금 기표, 장려금 지급 등의 업무수행) 업무에 종사하며, 농수산물의 양·하륙 작업 및 상품 선별·진열작업은 (유)●●농산물에서 담당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유)●●농산물의 작업공정은 연속되는 절차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유)●●농산물의 업무내용은 분리되어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유)●●농산물은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같이 한다고 보이지 않으며, 또한 (유)●●농산물은 청구인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등록된 점, 청구인과 대등한 관계에서 업무협약서를 맺은 점, 청구인이 (유)●●농산물 직원에 대한 인사권 또는 취업규칙 등을 청구인이 제정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유)●●농산물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과 (유)●●농산물직원들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관리·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유)●●농산물 직원들의 업무수행 범위까지 청구인의 사업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고려해 볼 때 산재보험료율표상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에 해당되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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