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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의 총칙에서 사업종류의 내용예시가 해당 사업을 모두 망라한 것이 아닌 예시규정에 불과함을 밝히고, 예시누락사업 및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분류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3년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상 ‘22809 ○○○제조업’에 예시된 ‘다이캐스팅 금형 중 저압ㆍ정밀주조 금형’을 다이캐스팅 금형 중 반드시 저압주조 금형이면서 정밀주조 금형인 것만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고, 고용노동부장관도 이와 같은 판단으로 2014년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를 개정하면서 ‘22809 ○○○제조업’의 내용예시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23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중 금형기술의 내용을 반영하여 ‘다이캐스팅 금형 중 저압ㆍ정밀주조 금형’을 제외하고 ‘다이캐스팅 금형 중 고압/저속, 진공, 부분가압, 반용융ㆍ반응고, 고속/고압, 초박육, 중ㆍ대형 금형 및 주조금형기술 중 저압, 중력, 정밀주조 금형’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 생산품이 다이캐스팅 금형 중 고속/고압 금형으로서 ○○○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종류예시표상 ‘22809 ○○○제조업’에 규정된 다이캐스팅 금형 중 저압ㆍ정밀주조 금형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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