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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도 ○○시 ○○@길 소재 사업장(이하 ‘청구인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인쇄회로용 동박적층판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청구인 사업장은 1989. 11.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2910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적용받아 오던 중, 청구인이 2020. 2. 1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2910 기타 각종 제조업(2020년도 보험료율 12/1,000)’에서 ‘22405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2020년도 보험료율 6/1,000)’으로 변경해 달라고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4. 20. 청구인에게 현재 적용받고 있는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타당하다는 취지로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동박적층판은 인쇄회로기판의 부분품으로서 절연기능과 도전기능을 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인쇄회로기판제조업의 세분류에 해당하며, 국가기술표준원에서도 전자부품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작업공정 및 내용,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 사업종류예시표에서도 전자부품으로 분류하지 않을 별도의 이유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장은 ‘원재료 입고 → 수지/경화제/무기충진제 혼합공정 → 합침 및 건조 → 조합 → 적층 → 기계적 열/압력 공정 → 압력판 분리 및 제품 식힘 → 제품 절단 → 외관 및 특성 검사 → 출하’의 작업공정으로 동박적층판을 제조하고 있으며, 동박적층판은 회로용인쇄기판(PCB)의 기능에 필요한 특성(회로 전도성, 회로사이의 절연성 등)인 회로를 구성하기 위해 가공하여 사용되는 재료로 전자부품이 아닌 PCB를 제조하기 위한 원재료로 그 자체로는 전자적 기능을 하지 못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현 적용된 사업종류인 ‘22910 기타 각종 제조업’이 타당하여 제출된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반려처분 한 것이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조사복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20. 3. 18.자 사업장 실태 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380655"> </img> 나. 피청구인 ●●지사는 2020. 3. 24.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기존 대법원 판결 후 2017. 7.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제조업(인쇄회로용 동박적층판 제조업)이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종업체와 사업종류 판단의 혼란 방지를 위해 질의가 필요함 다. 피청구인 ●●지사는 2020. 3. 26. 피청구인 본부에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 결정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피청구인 본부는 2020. 4. 16. 피청구인 ●●지사에 질의 회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대상 사업장은 ‘원재료 입고 → 수지/경화제/무기충진제 혼합공정 → 합침 및 건조 → 조합 → 적층 → 기계적 열/압력 공정 → 압력판 분리 및 제품 식힘 → 제품 절단 → 외관 및 특성 검사 → 출하’의 작업공정으로 동박적층판을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확인됨 - 동박적층판은 회로용 인쇄기판(PCB)의 기능에 필요한 특성(회로 전도성, 회로 사이의 절연성 등)인 회로를 구성하기 위해 가공하여 사용되는 재료로 전자부품이 아닌 PCB를 제조하기 위한 원재료로 그 자체로는 전자적 기능을 하지 못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귀 지사 [갑설]과 같이 사업종류예시표상 [22910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기 바람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20. 4. 20.자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38065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38065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38066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380663"> </img> 마. 피청구인은 2020. 4.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381773"> </img> 바. 우리 위원회가 2020. 11. 17.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였는데, 청구인 사업장은 인쇄회로기판(PCB)의 원판인 동박적층판을 제조·생산하는 회사로서, 동박적층판의 제조·생산 작업공정은 원재료 입고(박판동박, 에폭시수지, 무기충진제 등) → 수지 혼합공정(경화제, 무기충진제 등) → 라미네이팅(적층) 공정[혼합된 에폭시 수지층에 동박판 적층 후 열압착] → 외관 및 특성 검사 → 포장 후 납품 등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2)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르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하며,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3) 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사업종류 ‘229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으로 ‘제조업 등 타에 분류되지 않은 제조업’이 해설되어 있고, 사업세목 ‘22910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플라스틱제의 절연재료 제조업, 전 각 사업세목에 포함되지 않고,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 그리고 사업종류 ‘224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으로 ‘기기계기구 부분품 제조업,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다이오드 등을 주로 하여 구성ㆍ조합된 제품 제조업 및 동 부분품제조업 등’이 해설되어 있고, 사업세목 ‘22405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전자제품의 회로용인쇄기판(PCB)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 4)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제10차 개정)표에 따르면, 소분류 ‘262 전자부품제조업’은 ‘표시장치(디스플레이), 열전자관, 냉음극관 및 광전관, 인쇄회로기판, 전자 축전기(콘덴서), 전자 저항기, 전자 변성기와 이들의 부분품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세분류 ‘2622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은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인쇄회로기판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인쇄회로기판에 전자 부품을 실장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세세분류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은 ‘인쇄회로기판 제조에 사용되는 페놀 동박적층판, 에폭시 동박적층판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그 예시로 에폭시, 페놀 동박적층판 제조, 기타 인쇄회로원판 제조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은 동박적층판을 제조하고 있으며, 동박적층판은 회로용인쇄기판(PCB)의 기능에 필요한 특성(회로 전도성, 회로사이의 절연성 등)인 회로를 구성하기 위해 가공하여 사용되는 재료로 전자부품이 아닌 PCB를 제조하기 위한 원재료로 그 자체로는 전자적 기능을 하지 못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현 적용된 사업종류인 ‘22910 기타 각종 제조업’이 타당하다고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2020. 11. 17.자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은 인쇄회로기판(PCB)의 원판인 동박적층판을 제조·생산하고 있는 점, ②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20. 4. 20. 작성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동박, 에폭시수지, 유리섬유 등을 주재료로 하여 혼합, 처리 등의 공정을 거처 모바일 및 반도체용으로 사용되는 ‘에폭시 동박적층판’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한국표준산업분류상 ‘262 전자부품제조업’은 ‘표시장치(디스플레이), 열전자관, 냉음극관 및 광전관, 인쇄회로기판, 전자 축전기(콘덴서), 전자 저항기, 전자 변성기와 이들의 부분품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세세분류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은 ‘인쇄회로기판 제조에 사용되는 페놀 동박적층판, 에폭시 동박적층판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그 예시로 에폭시, 페놀 동박적층판 제조, 기타 인쇄회로원판 제조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세목 ‘22910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플라스틱제의 절연재료 제조업, 전 각 사업세목에 포함되지 않고,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어 ‘22910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제의 절연재료 제조업, 전 각 사업세목에 포함되지 않고,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 등’을 행하여야 하나, 청구인 사업장에서 제조·생산하는 인쇄회로기판(PCB)의 원판인 ‘동박적층판’은 혼합된 에폭시 수지층에 동박판 적층 후 열압착을 거쳐 최종 동박적층판이 제조되고 있으므로 사업종류예시표상 ‘플라스틱제의 절연재료 제조업, 전 각 사업세목에 포함되지 않고,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 등’인 ‘22910 기타 각종 제조업’이라기보다는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세목 ‘224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전자제품의 회로용 인쇄기판(PCB)을 제조하는 사업인 ‘22405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달리 청구인 사업장이 ‘22910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2405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22910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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