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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0916 재결일자 2009. 12. 0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안산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주로 LCD TV, 에어컨, 세탁기 등을 구성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생산하여 왔고, 이들 금형제품은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인 머시닝센타(CNC), 밀링 등이 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등 정밀도가 높은 첨단 장비인 점, 청구인 사업장의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평균 산업재해율이 2.8%로서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산업재해율(1.6%)을 상회하나,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사고는 2005년도와 2006년도 각각 한 차례씩 있었고 그 중에서도 2006년도의 재해는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점심식사 후 동료들과 체육활동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보유장비가 0.02mm 이상의 정밀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반대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거래처의 사업종류만을 근거로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제조업’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7.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 적용대상 사업종류를 “22312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제조업(30/1,000)”으로 적용받아 오다가, 2008. 8. 27.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를 “22809 정밀금형제조업(13/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8. 12. 3. 현재 청구인의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22312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제조업(30/1,000)”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0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에 따르면, ‘223 기계기구 제조업’의 사업세목 중 ‘22312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제조업’의 내용예시에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과 분말야금용 금형,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분류’로 되어 있고,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의 해설에는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의 부분품의 정밀금형을 제조하는 업체들은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제작하는 금형은 LCD TV, 에어컨, 세탁기 등의 외관 틀과 내부 부속품을 장착할 수 있게 하는 틀에 해당하는바, 사업종류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제조되는 부분품이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청구인의 거래처의 사업종류에 따라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래처 대부분이 ‘223 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장 역시 ‘223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하였다. 다. 200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총칙 제2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 중 하나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규정하고 있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노동부와 통계청에서 조사한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223 기계기구 제조업’의 재해율은 2004년 1.78%·2005년 1.52%·2006년 1.56%·2007년 1.49%로 평균 1.5%를 상회하는 반면,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의 재해율은 2004년 0.56%·2005년 0.51%·2006년 0.53%·2007년 0.49%로 평균 0.5%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인 사업장의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재해율은 0%로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가깝다. 라. 금형학계에서는 정밀도(허용공차)에 따라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으로 구분하고 있고, 한국금형공학회에서는 정밀도가 0.02mm 이상(허용공차 0.02mm 미만)은 정밀금형으로, 정밀도가 0.02mm 미만은 일반금형(허용공차 0.02mm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청구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형기술이나 CNC가공기와 같은 기계장치들은 구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가 고시하는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구 산업자원부 고시 2006-62)’에도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매우 정교하고 고도의 첨단기술을 요하는 장치들이고, 제조과정 대부분이 완전자동화시스템공정으로 되고 있으며, 청구인 사업장은 지속적으로 0.02㎜ 미만의 허용공차를 관리하고 있다. 마.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과 설비기기 등이 동일 내지는 유사한 윤일정밀, 영신공업사, 주식회사 우성정공, 제일정공, 삼원정공, 금능정밀의 사업종류는 ‘22809 정밀금형제조업’으로 분류되어 보험료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도 ‘22809 정밀금형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2809 정밀금형제조업’이 아닌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으로 보고 높은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200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에 따르면,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의 해설에는 ‘광학기계, 시계, 시계줄, 계량기 등 제조업과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바, ‘광학기계, 시계, 시계줄, 계량기 등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라 함은 광학기계, 시계, 시계줄, 계량기 등 기타 정밀기구제조업 생산품의 부분품에 대한 금형 중 정밀을 요하는 금형을 제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종류 예시표에 ‘225 전자제품제조업’ 및 ‘224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된 생산품의 부분품에 대한 금형 중 정밀을 요하는 금형을 제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거래처의 사업종류를 근거로 검토한 이유는 첫째,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나 행정해석 등에 ‘정밀을 요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이고 둘째, 금형제품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인 거래처의 사업종류를 조사함으로써 금형의 용도가 전자·전기·정밀제품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서이다. 다.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3조에 따르면,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분류기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을 뿐 사업종류 예시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여 금형학계 등에 의견을 구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거래처별 세금계산합계표를 제출받아 해당 거래처의 사업종류를 검토한 결과, 거래처의 대부분이 ‘22312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조사복명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7호), 산업재해 현황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안산세무서장이 2006. 1. 3.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상호는 “○○ CNC”, 성명은 “김○○”, 개업연월일은 “2002. 7. 1.”, 사업장소재지는 “경기도 안산시 ○○구 ○○동 119-30”, 사업의 종류는 업태 “제조”○종목 “주형 및 금형”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8. 8. 27.자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에 따르면, 사업장 종류(업종)를 “22312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제조업”에서 “22809 정밀금형제조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 길○○은 2008. 12. 3. 이 사건 사업장을 현장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복명서를 작성·보고하였다. - 다 음 - ■ 조사내용 ◇ 최종생산품: 금형 ◇ 작업공정도 설계 → 자재입고 → CNC 정밀자동화 가공 → 조립 → 테스트 → 출하 ◇ 거래처 현황 (주)○○금형 외 30~50개 ■ 사업종류 변경 타당성 검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상 주된 사업 판단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에 의거 ①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②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③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이 사건 사업장의 최종 제품인 금형은 거래처별(용도별)로 작업공정이 나누어지지 아니하여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으로는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거래처 비중으로 업종 검토 ○ 연도별 매출 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459859"> ┌────┬────┬───────────┬─────────┬──┐ │연도 │총매출액│전자제품용 금형 매출액│그 외 제품 매출액 │비고│ ├────┼────┼───┬───────┼───┬─────┼──┤ │2005년도│1,393 │매출액│비율 │매출액│비율 │ │ │ │ ├───┼───────┼───┼─────┼──┤ │ │ │0 │0% │1,393 │100% │ │ ├────┼────┼───┼───────┼───┼─────┼──┤ │2006년도│1,211 │매출액│비율 │매출액│비율 │ │ │ │ ├───┼───────┼───┼─────┼──┤ │ │ │0 │0% │1,211 │100% │ │ ├────┼────┼───┼───────┼───┼─────┼──┤ │2007년도│1,207 │매출액│비율 │매출액│비율 │ │ │ │ ├───┼───────┼───┼─────┼──┤ │ │ │0 │0% │1,207 │100% │ │ └────┴────┴───┴───────┴───┴─────┴──┘ (단위 : 백만원) </img> ◇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한 업종 검토 ○ 사업종류 예시표 상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의 해설에는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처를 조사한바, 대부분의 거래처가 기계기구제조업(금형제작) 업체로서 금형이 일반제품의 용도로 사용되며 ○ 이 사건 사업장의 금형이 전자제품 제조에 쓰이는 금형에 해당된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현재 적용받고 있는 사업종류인 ‘223 기계기구 제조업’이 타당함 ■ 조사결과 상기 조사내용을 종합 검토한바, ○○CNC는 금형을 제작하는 업체로서 사업주는 이 사건 사업장이 제작하는 금형이 전자제품용 금형에 해당하므로 ‘정밀기계기구제조업’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변경 신청했으나, 거래처 대부분이 금형을 제작하는 업체로서 현재 적용받고 있는 사업종류인 ‘기계기구제조업’이 타당하므로 사업주가 제출한 변경신고서는 반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라.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의 2006. 12. 20.자 확인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금형에는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으로 구분되는데 단일품목으로 공차가 필요 없고 기초가공이나 형상가공, 조립의 단계가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별도의 정밀도가 필요 없는 금형을 일반금형이라 하며, 다양한 품목으로 공차 관리가 중요하고 가공 및 조립단계가 자동화되어 고도의 정밀도가 필요한 금형을 정밀금형이라 한다.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밀도인데 일반적으로 금형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및 조립 등을 포함한 제작의 정밀도에 따라 0.02mm 이하는 일반금형으로, 그 이상의 정밀도가 요구되는 경우는 정밀금형으로 분류된다.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은 완성된 제품의 정밀도와 가공ㆍ조립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기계, 장비의 첨단성 등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며 작업공정에서의 자동화 역시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의 구분기준이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구 「산업발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제2007-17호)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의하면, ‘2. 정밀기계·신공정 분야 중 2-5. 수치제어 공작기계’에 ‘선반, 밀링, 연삭기, 머시닝센타, 드릴링·보링머신, 방전가공기(와이어컷 방전가공기 포함) 등 수치제어(CNC/PC-NC) 콘트롤라가 장착된 공작 기계’가 포함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장 내용 중 일부 발췌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46171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461717"> ┌──┬────────────────┬──────────────┐ │년도│ 전자제품부분품금형 │비전자제품부분품금형 │ │ ├────────┬───────┼───────┬──────┤ │ │ 거래처명 │ 금 액 │거래처명 │금 액 │ ├──┼────────┼───────┼───────┼──────┤ │2005│??정공 │58,630,000 │◈◈기술 │63,556,000 │ │ ├────────┼───────┼───────┼──────┤ │ │▣▣정밀 │232,460,000 │??몰텍 │70,950,000 │ │ ├────────┼───────┼───────┼──────┤ │ │(주)▤▤테크 │119,000,000 │??엔터코 │50,250,000 │ │ ├────────┼───────┼───────┼──────┤ │ │▥▥금형 │78,001,000 │??정공 │49,874,000 │ │ ├────────┼───────┼───────┼──────┤ │ │(주)▦▦기술 │254,190,000 │▥▥금형 │25,795,000 │ │ ├────────┼───────┼───────┼──────┤ │ │▧▧플라몰 │63,998,000 │▩▩정밀 │25,300,000 │ │ ├────────┼───────┼───────┼──────┤ │ │▨▨국정공 │56,100,000 │기 타 │65,235,500 │ │ ├────────┼───────┼───────┼──────┤ │ │▩▩정밀 │42,900,000 │ │ │ │ ├────────┼───────┼───────┼──────┤ │ │기 타 │101,710,000 │ │ │ │ ├────────┼───────┼───────┼──────┤ │ │합 계 │1,006,989,000 │합 계 │350,960,500 │ ├──┼────────┼───────┼───────┼──────┤ │2006│▥▥금형 │247,361,400 │?? ENG │14,300,000 │ │ ├────────┼───────┼───────┼──────┤ │ │▩▩정밀 │78,980,000 │??정밀 │23,540,000 │ │ ├────────┼───────┼───────┼──────┤ │ │??엔지니어링 │72,600,000 │??엔터코 │41,200,000 │ │ ├────────┼───────┼───────┼──────┤ │ │(주)■■산업 │41,961,700 │▲▲정밀 │20,900,000 │ │ ├────────┼───────┼───────┼──────┤ │ │◆◆비젼 │137,280,000 │◇◇정공 │55,770,000 │ │ ├────────┼───────┼───────┼──────┤ │ │◇◇몰드 │36,850,000 │엠◈드엠 │16,555,000 │ │ ├────────┼───────┼───────┼──────┤ │ │◈◈기술 │163,834,000 │예? 씨엔씨 │17,050,000 │ │ ├────────┼───────┼───────┼──────┤ │ │(주)?? │24,750,000 │기 타 │106,267,110 │ │ ├────────┼───────┼───────┼──────┤ │ │기 타 │19,580,000 │ │ │ │ ├────────┼───────┼───────┼──────┤ │ │합 계 │823,197,100 │합 계 │295,582,110 │ ├──┼────────┼───────┼───────┼──────┤ │2007│??정공 │32,230,000 │??정공 │12,650,000 │ │ ├────────┼───────┼───────┼──────┤ │ │(주)○○산업 │130,886,000 │동?정밀 │2,420,000 │ │ ├────────┼───────┼───────┼──────┤ │ │??하이테크 │35,310,000 │(주)??산업 │87,257,860 │ │ ├────────┼───────┼───────┼──────┤ │ │??금형 │289,511,200 │◇◇엔터코 │37,300,000 │ │ ├────────┼───────┼───────┼──────┤ │ │◎◎비젼 │323,807,000 │에??몰드 │23,540,000 │ │ ├────────┼───────┼───────┼──────┤ │ │◈◈기술 │152,227,000 │??정공 │26,620,000 │ │ ├────────┼───────┼───────┼──────┤ │ │ │ │◇◇기술 │81,968,500 │ │ ├────────┼───────┼──────┬┴──────┤ │ │ │ │??몰드 │14,740,000 │ │ ├────────┼───────┼──────┼───────┤ │ │ │ │기 타 │51,157,500 │ │ ├────────┼───────┼──────┼───────┤ │ │합 계 │963,971,200 │합 계 │337,653,860 │ ├──┼────────┼───────┼──────┼───────┤ │ │◇◇정공 │26,510,000 │??정밀 │14,300,000 │ │2008├────────┼───────┼──────┼───────┤ │ │아◈피디지코리아│62,348,000 │(주)◎◎산업│70,598,200 │ │ ├────────┼───────┼──────┼───────┤ │ │◇◇금형 │34,650,000 │●●정밀 │24,750,000 │ │ ├────────┼───────┼──────┼───────┤ │ │(주)??산업 │211,770,000 │◎◎디피 │24,200,000 │ │ ├────────┼───────┼──────┼───────┤ │ │??하이테크 │51,870,000 │◈◈정공 │114,840,000 │ │ ├────────┼───────┼──────┼───────┤ │ │??금형 │254,760,000 │퍼??몰드 │10,560,000 │ │ ├────────┼───────┼──────┼───────┤ │ │○○비젼 │183,524,000 │기 타 │60,425,000 │ │ ├────────┼───────┼──────┼───────┤ │ │??기술 │154,621,500 │ │ │ │ ├────────┼───────┼──────┼───────┤ │ │기 타 │86,130,000 │ │ │ │ ├────────┼───────┼──────┼───────┤ │ │합 계 │1,066,183,500 │합 계 │319,673,200 │ └──┴────────┴───────┴──────┴───────┘ </img> 사. 청구인이 제출한 설비등록대장과 기계장치감가상각비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머시닝센타, 밀링, 프라즈마절단기’등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아. 노동부의 산업재해 발생현황 중 기계기구 제조업과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의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재해율을 발췌한 내용과 청구인 사업장의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재해율은 다음과 같다. 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461719"> ┌───────┬───┬───┬───┬───┬───┬───┬───┬───┐ │ │2002년│2003년│2004년│2005년│2006년│2007년│2008년│평균 │ ├───────┼───┼───┼───┼───┼───┼───┼───┼───┤ │기계기구 │1.64% │1.90% │1.78% │1.53% │1.56% │1.49% │1.49% │1.63% │ │제조업 │ │ │ │ │ │ │ │ │ ├───────┼───┼───┼───┼───┼───┼───┼───┼───┤ │기타 정밀기구 │0.54% │0.66% │0.56% │0.51% │0.53% │0.49% │0.45% │0.53% │ │제조업 │ │ │ │ │ │ │ │ │ ├───────┼───┼───┼───┼───┼───┼───┼───┼───┤ │청구인 사업장 │0% │0% │0% │10% │10% │0% │0% │2.8% │ └───────┴───┴───┴───┴───┴───┴───┴───┴───┘ </img> 자. 피청구인은 2008. 12. 3.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22312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제조업”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차. 우리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의 재해자 내역(재해일자: 2000. 1. 1. ~ 2009. 9. 25.)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461721"> ┌──────┬──────────────────────────────────────┐ │재해자 │재 해 원 인 │ │(재해일) │ │ ├──────┼──────────────────────────────────────┤ │권?? │사업장내에서 CNC 머시닝센터 작업 중 틀을 체인지하던 중 매거진 암이 │ │(2005/10/16)│돌아가다가 손이 따라 들어가면서 왼쪽 손이 매거진 암과 스핀들 사이에 끼어서 │ │ │발생한 재해임 │ ├──────┼──────────────────────────────────────┤ │정?? │공장내에서 점심식사 후 동료 4명과 함께 족구를 하고 있던 중 경기 시작 10분 │ │(2006/10/23)│경과 후 발로 공을 상대편 쪽으로 힘껏 차던 중 갑자기 왼쪽 무릎에 강한 │ │ │통증을 느끼며 움직일 수가 없었음 │ └──────┴──────────────────────────────────────┘ </img> 카.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 권○○의 2009.10. 9.자 현장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459861"> ┌───────────────────────────────────────────────┐ │○ 근로자 현황 │ │ 설계 3명, 제작 4명, 사무 1명 │ │ (재해가 발생한 2005년과 2006년엔 10명의 근로자가 있었다고 함) │ │○ 작업공정 │ │ 금형 수주(제품설계를 포함해서 1차 하청업체로부터 수주함) → 모델링(NC DATA 산출) → 가 │ │공(CNC, 연삭, 홀, 밀링, 드릴링 등) → 검사 → 출하 │ │○ 청구인은 삼성?LG?현대로부터 전자?비전자제품 부분품 금형제작을 수주 받은 1차 하청업체(청 │ │구인의 거래처)로부터 대부분 다시 수주 받아 작업을 하는 2차 하청업체임 │ │○ 청구인은 보유하고 있는 CNC머신 7대를 사용하여 전자제품(주로 LCD TV, 에어컨, 세탁기 등) │ │부분품 생산용 금형과 비전자제품(주로 자동차 등) 부분품 생산용 금형을 제작하는 회사인바, │ │현재 CNC머신 7대 중 4대는 에어컨 부분품 생산용 금형을 제작하고 있고, 나머지 3대는 자 │ │동차 부분품 생산용 금형을 제작하고 있음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노동부고시 제2007- 52호)한 200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표에 의하면, ‘223 기계기구 제조업’의 산재보험료율은 ‘30/1000’이고,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의 산재보험료율은 ‘13/1000’으로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고시의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하면,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에 대한 해설은 ‘광학기계, 시계, 시계줄, 계량기 등 제조업과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로, 그 사업세목 중 ‘22809 정밀금형제조업’의 내용예시에는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중 그 실태가 정밀을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23 기계기구 제조업’에 대한 해설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선박건조 또는 수리업,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은 각각 해당업종에 분류’라고 되어 있으며, 그 사업세목 중 ‘22312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제조업’의 내용예시에는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과 분말야금용 금형,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분류’라고 되어 있다. 나.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거래처의 사업종류를 근거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록 노동부장관이 고시(노동부고시 제2007- 52호)한 사업종류 예시표에 따르면, 사업세목 중 ‘22809 정밀금형제조업’의 내용예시는 ‘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중 그 실태가 정밀을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이라는 문구가 없다고 할지라도, 사업종류 중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의 해설에는 ‘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대해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 사업세목 중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의 내용예시에는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분류’라고 되어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에는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포함한다고 보이며, 정밀금형과 일반금형의 구분은 그 사업실태 즉, 최종생산품이 요구하는 정밀도, 작업공정, 첨단 설비의 사용 여부 및 사업종류를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재해발생의 위험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주로 LCD TV, 에어컨, 세탁기 등을 구성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생산하여 왔고, 이들 금형제품은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인 머시닝센타(CNC), 밀링 등이 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등 정밀도가 높은 첨단 장비인 점, 청구인 사업장의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평균 산업재해율이 2.8%로서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산업재해율(1.6%)을 상회하나,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사고는 2005년도와 2006년도 각각 한 차례씩 있었고 그 중에서도 2006년도의 재해는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점심식사 후 동료들과 체육활동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에서는 기계, 장비의 첨단성, 작업공정에서의 자동화가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의 구분기준으로 보고 있고, 제작의 정밀도가 0.02mm이하인 경우는 일반금형으로, 그 이상은 정밀금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보유장비가 0.02mm 이상의 정밀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반대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거래처의 사업종류만을 근거로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제조업’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7>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2007.12.27>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5.12.7, 2007.4.11> ⑤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⑥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7>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2007.12.27>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5.12.7, 2007.4.11> ⑤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⑥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노동부고시 제2007-52호)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45986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459865"> 223 기계기구 제조업 30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 │ │ │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 │ │ │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 │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 │ │ │ │ │?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선박건조 또는 수리업, 계량기? │ │ │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은 각각 해당업종에 분류 │ │ │? 각종기계 또는 기계기구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은 230 기타제조업에 분류 │ │ │? 금속제상자(케이스) 및 지지판 등의 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 │ │ │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 ├───────────┼───────────────────────────────────────┤ │22312각 종 기 계 또 │? 기타 각종기계 또는 동부분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는 사업 │ │는 동 부 속 품 제 조 │ │ │업 │? 감압밸브 및 온도제어식 밸브, 롤러베어링, 볼베어링, 피스톤링을 제조 │ │ │하는 사업 │ │ │ │ │ │? 각종 노즐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냉각탑을 제조하는 사업 │ │ │? 철도용 신호기구, 전철기구, 차단기구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과 분말야금용 금형,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 │ │ │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기?광학기계?기 │ │ │타정밀기구제조업에 분류 │ └───────────┴───────────────────────────────────────┘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 13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의료기계기구, 렌즈, 시계, 이화학기계기구, 계량기, 계측기, 시험기, 측 │ │ │량기계기구, 악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광학기계, 시계, 시계줄, 계량기 등 제조업과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 │ │ │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 │ │ │우 │ │ │ │ │ │? 분말야금용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 │ ├────────┼────────────────────────────────────┤ │22809정 밀 금 형│?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 │ │제 조 업 │는 사업중 그 실태가 정밀을 요하는 것 │ │ │ │ │ │? 분말야금용 금형제조업중 그 실태가 정밀을 요하는 것 │ └────────┴────────────────────────────────────┘ </img> ■ 구 산업발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중·장기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및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 2. 신규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 3. 산업간 연관효과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8-10615 산재보험료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산재보험료율표 사업세목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의 내용예시에는 ‘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중 그 실태가 정밀을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산재보험료율표 사업종류예시표 총칙에서는 사업종류의 내용예시가 해당사업을 모두 망라한 것이 아닌 예시규정에 불과함을 밝히고 있고, 사업종류 중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의 해설에는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이라도 정밀을 요하는 경우라면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정밀금형과 일반금형의 구분은 그 사업실태 즉, 최종생산품이 요구하는 정밀도, 작업공정, 첨단 설비의 사용 여부 및 사업종류를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등을 생산하기 위한 금형 제품은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인 CNC머시닝센타, CNC방전가공기가 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정밀도가 높은 첨단 장비인 점, 한국금형공학회에서는 제작의 정밀도가 0.02mm 이하인 경우는 일반금형으로, 그 이상은 정밀금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청구인 사업장의 보유장비가 0.02mm 이상의 정밀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청구인 사업장의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산업재해율이 0.5%로서 ‘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산업재해율(1.68%)에 훨씬 못 미치고 오히려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의 산업재해율(0.53%)에 가깝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7-19953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청구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1) 피청구인은 텔레비전, 냉장고 및 컴퓨터 부품용 금형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한 피청구인 공단의 질의회시(적용 6403-94 : 1995. 7. 31.)를 예로 들면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록 산재보험료율표 사업세목 중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의 내용예시는 ‘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중 그 실태가 정밀을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이라는 문언이 없다고 할지라도, 사업종류 중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의 해설에는 ‘기타정밀기구제업’에 대해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 사업세목 중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의 내용예시는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분류’라고 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기타 정밀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에는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포함한다고 보이며, 정밀금형과 일반금형의 구분은 그 사업실태 즉, 최종생산품이 요구하는 정밀도, 작업공정, 첨단 설비의 사용 여부 및 사업종류를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재해발생의 위험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위 관련 질의회시의 경우 최종 생산품이 ‘텔레비전 부분품 금형’이고, 금형제조 업체의 일반적인 공정이 청구인 사업장과 비슷하다는 것 외에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을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 사업실태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분류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텔레비전 케이스를 생산하기 위한 금형 제품은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인 CNC MILLING, CNC BORING MILLING 등이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등 정밀도가 높은 첨단 장비인 점, 청구인 사업장의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산재사고 현황이 ‘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산업재해율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은 정밀금형으로 되어 있고, 금형관련 학회와 조합에서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정밀금형에 속한다고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재해율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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