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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0848 재결일자 2010. 03. 0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성남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의자생산공정에서 금속제품이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의자용으로 가공된 재료를 외부 업체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속제품의 가공공정이 전혀 없고, 보유장비 역시 금속제품을 가공할 수 있는 장비는 없으며, 의자의 주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방석이나 등판은 대부분 플라스틱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 사업장의 의자생산공정 중 화섬지·인조가죽 등을 의자의 규격에 맞게 재단하고 이를 성형 플라스틱에 부착하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는 조립공정을 포함하여 의자를 제조하는 사업이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으로서 ‘기타각종제조업(23004)’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가정용·사무용 의자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기존에 적용받아 오던 ‘목재가구제조업(20403, 2009년도 산재보험료율 50/1,000)’에서 ‘기타각종제조업(23004, 2009년도 산재보험료율 31/1,000)’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 2009년도 산재보험료율 49/1,0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9. 6. 2.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으로 변경하고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사업장의 의자 제작과정은 ①원자재(스폰지, 화섬지, 인조가죽, 중심봉, 성형합판, 플라스틱) 입고, ②타카작업(성형합판 또는 플라스틱에 화섬지 및 인조가죽을 씌우는 작업), ③조립작업(스폰지 접착 및 시트 입히기, 의자 구성품 조립), ④검사, ⑤창고 입고, ⑥출하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의 내용예시에 있는 용접기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절단·용접하거나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금속재료를 가공·세척·조립하는 등의 작업공정이 전혀 없고, 단지 의자 제조에 필요한 구성품을 외부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조립하는 과정만 거쳐 완제품을 제조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은 설립 당시부터 최근 몇 년 전까지 목재를 원재료로 한 의자를 생산해 왔었고, 현재도 등판 등 목재가 재료로 사용되는 의자가 생산되기는 하나 작업과정상 원재료를 납품받아 재단, 미싱, 타카, 조립 과정을 거쳐 의자를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으로 판단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4조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서, 보험료 납입고지서, 사업자등록증, 조사복명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의 2006. 1. 3.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개업연월일은 “2000. 7. 1.”, 업태는 “제조, 도소매, 도매”, 종목은 “사무용가구, 의자 무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8. 12. 29.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목재가구제조업(20403)’에서 ‘기타각종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3004)’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 성○○, 정○○이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후 작성한 2009. 5. 13.자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696809"> ┌─────────────────────────────────────────────────┐ │○ 작업공정 │ │ 원재료(성형 플라스틱, 성형합판, 화섬지, 인조가죽, 스폰지, 파이프 등) 입고 → 재단(화섬지, 천, │ │스폰지) → 미싱 → 타카 → 조립 → 검사 →창고입고 → 출하 │ │ │ │○ 사업실태 │ │ - 출장조사 결과 청구인은 여러 종류의 사무용 의자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 일부 의자 품목 중 등 │ │판 등 부속품 일부에 목제품이 사용되는 제품도 있으나, 대부분 금속제품으로 만들어진 의자를 외 │ │주로 공급받아 인조가죽, 천을 미싱기, 재단기 등을 이용하여 의자 사이즈에 맞게 덧씌워서 완성 │ │품인 사무용 의자를 생산하는 것으로 조사됨 │ │ - 질의회시 : ??지원팀-574(2009. 2. 10.)호 질의회시에 의하면, 생산공정이 원재료를 업체로부터 │ │납품받아 재단, 미싱, 타카, 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완제품인 사무용 의자를 생산한다면 ‘기 │ │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이 타당하다는 내용임 │ └─────────────────────────────────────────────────┘ </img> 라.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 권○○이 2010. 2. 11.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696811"> ┌────────────────────────────────────────────────┐ │○ 작업공정(일반적인 사무용 의자의 경우) │ │ ①원자재 입고(성형플라스틱, 화섬지, 인조가죽, 스폰지, 팔걸이 등) │ │ ②미싱작업(의자의 방석이나 등판에 씌울 인조가죽, 화섬지 등을 제작하려는 의자 규격에 맞게 재 │ │단하는 작업, 미싱 사용) │ │ ③타카작업(재단된 인조가죽, 화섬지 등을 방석이나 등판의 몸체가 되는 성형플라스틱에 부착하는 │ │작업, 에어타카기 사용) │ │ ④조립작업(타카작업이 완료된 방석, 등판, 팔걸이, 다리 부착을 위한 지지대 등을 합체하는 작업, │ │드릴 사용) │ │ ⑤검사 │ │ ⑥창고입고(제작된 의자를 쌓아놓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창고 입고시에는 다리는 조립하지 않고, 납 │ │품처 현장에 가서 다리를 조립함) │ │ │ │○ 그 외 회의용 의자 등은 외부업체에서 구입한 철제 틀에 플라스틱 등판과 방석을 조립하기만 함 │ │ │ │○ 장비 및 공장 현황 │ │ -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장은 2층으로 약 429㎡ 정도임 │ │ - 장비현황 : 미싱 5대, 타카기 10대, 전기드릴·에어드릴 각 3대, 접착제 분사기 1대 │ └────────────────────────────────────────────────┘ </img> 마. 피청구인은 2009. 6.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규정의 요지 1) 보험료징수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등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9년도 사업종류 예시표(노동부고시 제2008-93호) 총칙 제2조, 제3조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위 ①, ②, ③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며, 산재보험 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동 예시표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2) 2009년도 사업종류 예시표 중 사업종류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은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 금속제품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은 230 기타제조업에 분류’로 되어 있고, 사업세목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에는 ‘금속활자, 놋쇠그릇, 금속재털이, 금속조각품, 캐비넷, 철책상, 철의자, 철침대, 금속제가구, 금고, 금속강제품 스프링(판스프링), 고리로 연결된 체인, 금속플렉시블튜브, 금속제압출튜브, 금속박철폭 등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으며, ‘기타각종제조업(23004)’에는 ‘전 각 사업세목에 포함되지 않고,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 각종 금속제품 및 기계기구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다. 나. 판단 1) 사업종류 예시표상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의 해설과 사업세목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의 내용예시에 비추어 보면, 철의자를 제조하는 사업의 사업종류가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의자의 원료가 되는 금속재료품을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용접, 절단, 판금 등 금속제품의 일반적인 가공방법을 거쳐 철의자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과정이 없이 이미 가공된 금속재료품을 외부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의자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의자의 원료가 되는 철제 틀, 화섬지, 인조가죽, 성형 플라스틱 등을 외부업체로부터 구입하여 화섬지·인조가죽 등을 재단하고, 재단된 화섬지·인조가죽 등을 의자의 방석이나 등판을 구성하는 성형 플라스틱에 부착한 후 완성된 방석·등판과 팔걸이, 다리 등을 조립하는 작업을 거쳐 최종 생산품인 사무용·가정용 의자를 생산하고 있는데, 의자생산공정에서 금속제품이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의자용으로 가공된 재료를 외부 업체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어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금속제품의 가공공정이 전혀 없고, 청구인 사업장의 보유장비 역시 금속제품을 가공할 수 있는 장비는 없으며, 의자의 주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방석이나 등판은 대부분 플라스틱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청구인 사업장의 의자생산공정 중 화섬지·인조가죽 등을 의자의 규격에 맞게 재단하고 이를 성형 플라스틱에 부착하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는 단순히 조립만을 통해 의자를 생산하는 사업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조립공정을 포함하여 의자를 제조하는 사업이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으로서 ‘기타각종제조업(23004)’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7>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2007.12.27>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5.12.7, 2007.4.11> ⑤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⑥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0.1.27>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9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표 Ⅱ.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69686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69687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696873">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49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콘크리트제의 관, 주 등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석회, 탄소 및 석공 │ │ │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 │ │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 │ │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 │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 │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 │ │ │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 │ │사업(냉간압연 등) │ │ │· 금속제품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은 230 기타제조업에 분류 │ │ │? 금속판을 인쇄하여 금속제품제조까지 일관하는 사업 │ │ │· 타사업종류 내용예시에 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된 것은 당해 사업종 │ │ │류에 분류. 다만, 다음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때에는 여기에 분류 │ │ │ - 본 분류내용 예시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고, │ │ │ -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 제품의 부분품 등으로서, 공통 │ │ │사용되거나 형태가 동일한 것 │ ├───────────┼─────────────────────────────────┤ │21816기 타 금 속 제 품│?금속활자, 놋쇠그릇, 금속재털이, 금속조각품, 캐비넷, 철책상, 철 │ │ 제 조 업 │의자, 철침대, 금속제가구, 금고, 금속강제품, 스프링(판스프링), │ │또는 금 속 가 공 업 │고리로 연결된 체인, 금속플렉시블튜브, 금속제압출튜브, 금속박 │ │ │철폭 등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 │ │? 금속제의 물품을 사용하여 가구와 스키(SKI)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까지 일관하여 나전칠기 등을 제조 │ │ │하는 사업, 드럼통, 금속제저장조, 금속탱크 재생수리업 │ │ │? 금속재료품을 사용하여 조화, 조과, 엽식, 우모, 우모식 등을 제조 │ │ │하는 사업 │ │ │?금속재료품 중 금형 소재인 금형제작용 특수강을 제조 또는 가공 │ │ │하는 사업 │ │ │? 금속성 완구제조업 │ │ │? 금속재료품에서 냉간압연하여 타에 분류하지 않는 금속제품을 제 │ │ │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 │ │ │? 금속제 병마개, 도로표지금속판, 교통표지금속판, 표시금속판, 교 │ │ │통안전표시금속판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 230 기타제조업 31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 │ ├────────┼────────────────────────────────────┤ │23004기 타 각 종│?인형을 제조하는 사업(봉제 제외) │ │제 조 업 │? 바둑용품, 장기용품, 마작용품, 체스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승용장난감, 바퀴달린 완구, 퍼즐, 조립식 완구, 완구용 악기류, 조립용 │ │ │키트, 장난감악기, 동력식 장난감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성냥개비, 위생저, 양산의 손잡이, 이쑤시개, 목각공예품, 목조각물, 목 │ │ │제세공품, 완구(전자완구는 제외)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각종 브러쉬류를 제조하는 사업(플라스틱제 제외) │ │ │? 각종 빗자루류를 제조하는 사업(플라스틱제 제외) │ │ │? 각종 제품에 도장만을 행하는 사업 │ │ │? 양산, 우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우의(섬유제 제외), 잠수복(고무제 제외)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플라스틱제의 절연재료제조업 │ │ │? 연질섬유판제조업 │ │ │? 구입한 연마재료에서 연마포지를 제조하는 사업 │ │ │? 타보린지, 루핑절연지, 파이버지, 파이버상자를 제조하는 사업 │ │ │? 여과용기 지류만을 가공·조립하는 사업 │ │ │? 착화탄(연탄을 피우기 위한 재료) 제조업 │ │ │? 전기를 수반하지 않은 보온병을 조립하는 사업 │ │ │? 타이어, 튜브 등을 끊고 오려 화류저부, 고무줄 등 재료를 제조하는 사 │ │ │업(고무 용해, 용융의 공정이 필요없는 사업) │ │ │? 간판(아크릴간판, 옥내외 입간판, 돌출간판, 도로안내표지판 등) 등 광 │ │ │고물을 제조하는 사업 │ │ │? 은박지를 제조하는 사업 │ │ │? 구입한 단목과 밤나이트(평스레트)를 접착시켜 이동식 칸막이 판넬을 │ │ │제조하는 사업 │ │ │? 구입한 산화철을 분쇄하여 산화철분을 제조하는 사업 │ │ │? 마, 사, 화학섬유 및 기타섬유 등으로 낚시줄, 어망 등을 제조하는 사 │ │ │업 │ │ │? 플렉시블 덕트 호스(Flexible Duct Hose)를 제조하는 사업 │ │ │? 전 각 사업세목에 포함되지 않고,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 │ │ │? 파지, 고철, 캔류, PET병 등을 압축하는 사업 │ │ │? 각종 금속제품 및 기계기구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 │ │ │? 아스콘을 제조 공급하는 사업 │ │ │· 금속물의 표면에 코팅(P.V.C 등)만을 행하는 사업은 222 도금업에 분류 │ │ │? 상아, 뼈, 귀갑, 뿔, 산호, 자개 및 기타 동물성의 조각용 재료가공 및 │ │ │그 제품, 각종 라이터, 파이버보드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img>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7-10932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극장용 의자 제작업체로서 청구인 사업장과는 생산공정이 다름 - 기각)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의자가 철의자가 아니고, 의자의 틀을 구성하는 금속은 외주가공업체에서 가공되어 들어오므로,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는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료율표상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예시되어 있는 ‘철침대, 금속제가구, 금속제의 물품을 사용하여 가구 등을 제조하는 사업’등을 고려할 때, 이는 순수하게 금속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주요 구성부분이 금속인 제품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주요생산품인 극장용 의자의 주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등판이나 지각 부분이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제품을 금속제품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은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용접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청구인 사업장에서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는 외주가공업체에서 입고된 사각파이프, 평철, 철판 등을 용접하는 공정이 필수적인 점, 청구인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신청한 공장등록증명서에 공장의 업종이 ‘금속가구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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