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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1464 재결일자 2009. 11. 1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 사업장은 선박블록을 제작하는 다른 협력업체들과 독립하여 별개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협력업체들과 동일한 재해위험권 내에서 작업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선박의장은 선박 내의 여러 가지 설비나 기관 등을 설치하는 직업이므로 선박 전체가 아닌 선박블록 만의 도장작업과 그 실태나 재해발생의 위험도가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다른 협력업체가 제작하여 운반해 준 선박블록에 대한 도장작업만으로 모든 작업이 종료되며, 사업종류 예시표에 ‘각종 제품에 도장만을 행하는 사업’은 기타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30 기타제조업(사업세목: 23004 기타 각종제조업, 31/1,000)”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산재보험”이라 한다)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를 “226 선박건조 및 수리업(사업세목: 22601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49/1,000)”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아오다, 2009. 5. 21.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를 “230 기타제조업(사업세목: 23004 기타 각종제조업, 31/1,000)”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6. 12. 청구인에게 사업종류 변경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중공업 ○○공장(현 주식회사 ○○) 내에서 각 협력업체들이 조립한 선박블록의 표면에 도장작업을 하고 있으며, 도장작업이 끝난 선박블록은 ○○중공업 ○○공장으로 운송된 후 위 ○○공장에서 선박본체를 조립하여 최종적으로 선박을 완성하게 된다. 나. 청구인 회사는 사무용품을 제외한 도장작업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 페인트, 작업복 등을 모두 (주)○○로부터 제공받아 선박블록 표면의 도장작업만 실시하고 있으며, 다른 협력업체들과 같이 선박블록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실시하는 용접 등과는 확연히 다른 작업 형태이므로 동일한 재해위험권으로 볼 수 없다. 다. 피청구인은 선박블록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업체의 직원이 도장건물 내로 들어와 용접 등의 하자보수를 한다고 주장하나, 도장작업은 밀폐된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나 등의 인화물질이 있어 화재의 위험성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용접작업 등의 보수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다른 협력업체가 선박블록을 작업장 밖으로 이동하여 다른 업체에서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라. 또한 피청구인은 도장작업이 선박의장업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나, 선박의장작업이란 블록조립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장비나 시스템을 설치하는 작업으로서 기관(엔진)설치에서부터 파이프라인, 전기, 전자 작업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를 선체조립의 공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청구인 사업장의 도장작업은 선박블록의 조립공정과는 별개로 조립된 선박블록의 표면에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으로 독립된 별도의 실내건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선박의장업과는 다른 별개의 작업형태로 보아야 한다. 마.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제품에 도장만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종류는 “230 기타제조업(사업세목: 23004 기타 각종제조업, 31/1,000)”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은 모기업으로부터 사무실, 작업공장, 작업장비, 원부자재 등을 모두 제공받고 인력만을 투입하여 제작된 선박블록의 외부 도장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작업장소가 공장건물로 분리되어 있다고는 하나, 모기업 공장 내에 위치한 모기업의 공장건물이고, 그 작업내용인 도장작업이 선박건조를 위한 선박블록 제작이라는 전체 주된 공정의 일부분이며, 선박건조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행하는 선박의장업과 그 실태가 유사하다. 나. 선박블록의 하자보수 및 운반시 다른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업이 청구인의 작업공장 내에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어 다른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청구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이 일부 혼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 회사는 모기업의 주된 생산라인의 일부작업을 모기업과 동일 재해위험권 내에서 행하고 있으므로 모기업의 사업종류와 동일하게 적용함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그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 및 사업종류예시(노동부고시 제2008-52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종류변경신고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서 반려공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조사결과복명서 등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7. 14.”을 개업일자로, 사업의 종류를 “업태: 제조, 서비스, 종목: 선박도장공사, 소사장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6. 9. 1.”을 보험성립일로, 적용형태는 “개별”로, 사업의 종류는 “기타 선박건조업/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으로 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5. 2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용접, 조립 등의 금속제조공정은 전혀 없이 별도의 독립된 도장건물에서 도장작업만 실시하므로 선박블록 제조공정과는 위험권이 분리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업종류를 “226 선박건조 및 수리업(사업세목: 22601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49/1,000)”에서 “230 기타제조업(사업세목: 23004 기타 각종제조업, 31/1,000)”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위 신청서의 직원현황에는 관리직 및 사무직 3명(소장 1명, 총무 1명, 경리 1명)과 생산직 56명(공구담당 1명, 도장담당 55명)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의 2009. 6. 8.자 복명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사업의 형태: 구 ○○중공업(주) ○○공장, 현 (주)○○/○○공장 내주 하청업체로서 동 공장에서 제작된 선박블록의 도장을 행하고 있음. ○ 선박건조 작업공정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398343"> </img> ○ 작업장소: (주)○○ 공장 전체부지 내에 본사 사무동과 10개의 협력업체 사무동(컨테이너)이 있고, 공장 야드에는 수개의 협력업체들이 선박블록의 제조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 개의 공장동에서는 협력업체인 (주)○○에서 선박블록 소조립이 이루어지며, 다른 한 개의 공장동은 두개의 칸으로 분리되어 한쪽에서는 (주)○○이 쇼트작업을 수행하고, 바로 옆 칸에서는 청구인 사업장인 (주)○○가 도장작업을 수행함. ○ 조립된 선박블록의 이동: 선박블록 조립품의 경우 규모가 커서 트랜스포터라고 하는 운반용 특수차량으로만 이동작업이 이루어지고, 선박블록의 이동시 트랜스포터 1대와 스키드로다라고 불리는 기둥을 운반하는 차량 1대가 같이 이동을 하며, 각 차량 운전수 1명씩과 신호수 3명 총 5명이 한조를 이루어 담당하고, (주)○○에서 쇼트작업을 한 후 (주)○○의 공장동으로 이동시와 도장작업 완료 후 제품 출고시 (주)○○의 공장동으로 차량과 신호수가 들어와 제품을 운반함. ○ 작업도구의 소유: (주)○○의 보유장비는 사무용품인 팩스, 전화기 등에 불과하고, 에어분사기, 집진기, 전기실, 기계실, 붓, 페인트, 작업복 등은 (주)○○에서 제공하며, 동 사업장은 도장작업에 필요한 인원만이 투입되어 작업을 수행하고, 그에 필요한 노임과 경비만을 지급 받아 운영하고 있음. ○ 작업근로자들의 혼재 여부: 선박블록의 이동시 운반용차량과 신호수 등이 도장공장동 안에 들어와 운반작업을 함. 동 운반박업시 (주)○○의 근로자들이 함께 작업하는 것은 없으나 이동 중 재해의 발생위험이 다소 있으며, 사업소장의 진술에 따르면, 도장작업 중 일부 용접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 조립을 행한 협력업체에서 근로자가 도장공장으로 와서 하자보수(용접 등)작업을 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1-2회 정도 있다고 함. ○ 조사자 의견: 동 사업장은 모기업으로부터 사무실, 작업공장, 작업장비, 원부자재 등을 모두 제공받고 인력만을 고용하여 다른 협력업체에서 제작된 선박블록의 도장작업만을 수행하고, 그 작업장소가 공장건물로 분리되어 있다고는 하나, 모기업 공장 내에 위치한 모기업 공장건물이며, 그 작업내용인 도장작업이 선박블록의 제작이라는 전체 주된 공정의 일부분이고,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상 내용예시 중 선박건조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행하는 의장작업과 그 실태가 유사하며, 선박블록의 하자보수 및 운반시 다른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업이 동 작업장 내에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모기업의 주된 생산라인의 일부 작업을 모기업과 동일 재해위험권 내에서 행하고 있으므로 현재 모기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인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과 동일하게 적용함이 타당함. 마. 피청구인은 2009. 6. 12. 청구인 회사는 (주)○○의 주된 생산라인의 일부작업을 모기업과 동일 재해위험권 내에서 행하고 있으므로 (주)○○의 사업종류와 동일한 사업종류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고는 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 소속직원 이△△이 2009. 10. 16.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 등을 확인한 결과, (주)○○의 협력업체들이 선박블록을 제작하여 밀폐되어 있는 청구인의 도장공장 안으로 운반해 오면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선박블록에 도장작업(피청구인 소속 직원 복명서의 선박건조 작업공정 중 대조립 후의 도장작업임)만을 행하고 있으며, 선박블록의 용접부위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다른 협력업체에서 선박블록을 도장공장 밖으로 이동하여 하자보수작업을 한다고 하며, 선박블록에 대한 도장작업이 완료되면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은 종료되고, 다른 협력업체에서 위 선박블록을 ○○중공업 ○○공장으로 운반[해로(海路) 이용]하게 되며, ○○공장 도크에서 선체의 탑재(용접 및 도장 등)와 의장작업 등이 이루어져 최종 선박이 건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도장작업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청소 등 전처리과정 → 검사 → 1차 스프레이 및 건조 → 1차 TOUCH UP(모서리 등 스프레이를 할 수 없는 곳을 붓으로 칠하는 작업) 및 건조 → 1차 검사 → 2차 스프레이 및 건조 → 2차 TOUCH UP 및 건조 → 최종 검사(청구인 사업장 작업 종료) → ○○공장으로 운송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 2009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노동부고시 제2008-93호)(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에 따르면 ‘226 선박건조 및 수리업(49/1,000)’은 ‘여객, 화물 등을 운송하는 선박 또는 각종의 특수선박을 제조하는 사업, 선박건조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행하는 선박의장업, 선박의 거주구, 엔진룸 등(선박의 구성부분으로 규모가 큰 기관)의 본체(선박용 구조재, 선체 조립물)를 제조하는 사업과 이를 수리 또는 해체하는 사업[선박 또는 선박의 거주구, 엔진룸 등(선박의 구성 부분으로 규모가 큰 기관) 본체의 제조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행하는 기타 의장사업은 제외]’이, 사업세목 중 ‘22601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제조업’에는 ‘각종 강선의 건조 또는 수리를 행하는 사업(유조선, 군함)’이 예시되어 있고, ‘230 기타 제조업(31/1,000)’은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이, 사업세목 중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에는 ‘각종 제품에 도장만을 행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다. 또한,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과 ②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예시표에 따르되 다만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①제2조제1항의 분류기준, ②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③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나, 사업주 사이의 공평한 부담을 담보하여야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어떠한 사업 내지 사업장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만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누13 판결) 2)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는 모기업으로부터 사무실, 작업공장, 작업장비, 원부자재 등을 모두 제공받고 인력만을 투입하여 모기업의 주된 생산라인의 일부작업인 도장작업을 모기업과 동일 재해위험권 내에서 행하고 있고, 선박건조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행하는 선박의장업과 그 실태가 유사하므로 모기업의 사업종류인 “226 선박건조 및 수리업(사업세목: 22601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49/1,000)”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주)○○○○의 공장부지 내에 있기는 하나 별도의 독립된 건물로서 (주)○○○○ 및 다른 협력업체들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주)○○○○의 협력업체들이 선박블록을 제작하여 밀폐되어 있는 도장공장 안으로 운반해 오면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선박블록에 도장작업만을 행하고 있어 작업과정에서도 선박블록의 운반과정 외에는 청구인 소속 직원과 다른 협력업체의 직원이 혼재되어 뒤섞일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은 선박블록을 제작하는 다른 협력업체들과 독립하여 별개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나 다른 협력업체들과 동일한 재해위험권 내에서 작업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선박의장은 선박 내의 여러 가지 설비나 기관 등을 설치하는 직업이므로 선박 전체가 아닌 선박블록 만의 도장작업과 그 실태나 재해발생의 위험도가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산재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대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되, 그 사업의 종류는 노동부장관이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대상 사업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상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종생산품 내지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해야 할 것이다. 4)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건조된 선박에 대한 도장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협력업체가 제작하여 운반해 준 선박블록에 대한 도장작업만으로 모든 작업이 종료되며, 사업종류 예시표에 ‘각종 제품에 도장만을 행하는 사업’은 기타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26 선박건조 및 수리업(사업세목: 22601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49/1,000)”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230 기타제조업(사업세목: 23004 기타 각종제조업, 31/1,000)”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신설 2006.12.28>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법 제9조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말한다. ②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사업주승인은 하수급인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 ③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공단의 사업주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9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8-93호) 총 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총 68개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② 생산제품을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 제1호의 경우 외는 건설공사로 별도 적용한다. ③·④ (생략)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398531"> 226 선박건조 및 수리업 49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여객, 화물 등을 운송하는 선박 또는 각종의 특수선박을 제조하는 사업 │ │ │과 이를 수리 또는 해체하는 사업 │ │ │? 선체 해체작업을 도급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경우는 40004 기타 │ │ │건설공사에 분류 │ │ │?선박건조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행하는 선박의장업 │ │ │? 선박의 거주구, 엔진룸 등(선박의 구성부분으로 규모가 큰 기관)의 본체 │ │ │(선박용 구조재, 선체 조립물)를 제조하는 사업과 이를 수리 또는 해체 │ │ │하는 사업 │ │ │? 선박 또는 선박의 거주구, 엔진품 등(선박의 구성 부분으로 규모가 큰 기 │ │ │관) 본체의 제조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행하는 기타의장사업은 제외 │ │ │ │ │ │ │ ├────────┼────────────────────────────────────┤ │22601 │?각종 강선의 건조 또는 수리를 행하는 사업 │ │ 강선건조 또는 │ │ │수리업 │ - 유조선, 군함 │ └────────┴────────────────────────────────────┘ 230 기타 제조업 31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는 사업│ ├────────┼──────────────────┤ │23004 │○ 각종 제품에 도장만을 행하는 사업 │ │기타 각종 제조업│ │ └────────┴──────────────────┘ </img> 참조 재결례 ○ 08-03816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산정을 위하여 제조업체에 내주하는 하수급업체의 사업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업체가 수행하는 사업내용 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가 원수급업체의 제품 생산라인의 일부로서 원수급업체와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동일한지 여부, 작업공정과 내용 및 원수급업체와 장소적으로 분리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주식회사 ○○중공업의 하수급업체인 청구인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내용이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 시 금속표면에 도장(塗裝)만을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구인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종류가 “기타 각종 제조업(각종 제품에 도장만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은 선박 건조 및 수리업체인 위 주식회사 ○○중공업 내에 위치하고 있어 원수급업체의 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 회사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도장작업은 선박건조를 위한 작업공정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점, 청구인 회사에서는 규모가 큰 선박의 제조과정에서 도장업무를 수행하여 작업 중 추락 등의 위험성이 높은 점, 선박에의 도장은 준비작업으로서 그라인더 등의 기계공구 등을 이용한 연마작업이 작업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므로 단순히 도료를 칠하거나 바르는 형태의 도장작업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박건조 등에 있어서의 다른 작업과정과 비교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보험료징수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노동부 고시(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구인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종류를 주식회사 ○○중공업의 사업종류와 동일한 “강선 건조 또는 수리업(각종 강선의 건조 또는 수리를 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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