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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124333 재결일자 2012. 04. 1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고용노동부장관 직근상급기관 고용노동부 유체의 압력을 이용하여 작동되는 기계·장치에 유체의 이동통로 역할을 하는 배관부품은 그 형태가 직접적으로 유체의 압력을 발생시키는 기능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계·장치에 맞는 높은 압력을 견디도록 가공·조립하였다면 단순한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각종 기계부속품제조업으로 보아야 함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7.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보험료율 47/1,000)’으로 적용받아 오다가, 청구인이 2011. 6. 16.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제조업(보험료율 25/1,000)’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1. 8. 26. “청구인이 최종 생산하는 파이프 가공품의 작업공정은 ‘223 기계기구 제조업’의 공정인 절삭보다는 절단, 밴딩, 확관공정 등으로 주로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공정에 해당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을 ‘관, 봉, 판 등 각종 금속재료를 가공하여 건물, 교량, 철탑, 기타 구축물의 축조 또는 설치에 사용되는 금속구조재 및 구성 부분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작업공정 중 밴딩, 확관공정은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이하 ‘예시표’라 한다)상 ‘223 기계기구 제조업’이나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해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주요 작업공정은 파이프에 연결구를 조립할 수 있도록 홈을 파는 ‘절삭’으로서 이는 ‘223 기계기구 제조업’의 대표적인 공정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이 생산하는 파이프 가공제품은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거나 해저를 굴착하는 기계의 동력 전달용 유압배관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29120 유압기기 제조업’의 내용예시 중 ‘호스, 연결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요 작업공정이 절삭에 해당하지 않고, 주요 생산제품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에서 정하는 조립용 금속구조재 및 구성 부분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작업공정 중 밴딩, 확관 공정은 예시표상 해당 업종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으나, 동 공정들은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해설 중 금속 ‘절단’과 유사한 공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생산하는 파이프가 유압 호스, 유압 연결구에 해당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유압기기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동 호스 및 연결구가 유압에 해당하는 핵심부품이 장착된 경우라면 청구인 주장이 타당할 수 있으나 동 파이프는 핵심 부품이 연결된 것이 아닌 단순 가공품에 해당하므로 금속가공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요 작업공정은 단순 금속가공 공정에 해당되고 최종 생산품 역시 단순 금속가공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사업장 실태조사서, 조사복명서, 증거조사조서, 민원서류 반려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유공압기계 및 시스템 제조업체로서 선박의 유압배관 부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고, 2000. 7. 1.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16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적용받아 왔다. 나. 청구인은 2011. 6. 1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생산하는 육상 플랜트용 및 선박용 배관부품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주요 작업공정은 ‘절삭’으로 변경 희망업종과 일치한다”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보험료율 47/1,000)’에서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제조업(보험료율 25/1,000)’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이 사건 대리인이 2011. 8. 25. 확인한 청구인의 사업장 실태조사서에 따르면, 최종 생산품은 선박의 유압배관 부분품인 파이프 가공품과 프레셔 호스이고, 주 생산품은 파이프 가공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이 작성한 2011. 8. 26.자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소재지 : 부산광역시 OO구 OO동 - 현 사업종류 : 21816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성립일자 : 2000. x. x. ○ 조사내용 - 최종 생산품 및 용도 ·파이프 가공품(주생산품, 용도: 선박의 유압배관부품) ·프레셔 호스(용도: 선박의 유압배관부품) - 파이프 가공품의 생산공정 ·파이프 입고 → 절단 → 밴딩 → 확관 → 가공[그루빙(grooving)머신 사용, 관을 서로 연결하기 위하여 끝 부분을 절삭 가공] → 테스트 → 출고 ○ 사업종류의 판단 - 예시표상의 내용예시에 따라 판단할 때 파이프 가공품은 기계기구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고, 작업공정도 절단, 밴딩, 확관, 절삭으로서 주 작업공정을 ‘절삭’으로 볼 수 없음 - 예시표상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동 분류상 ‘관, 봉, 판 등 각종 금속재료를 가공하여 건물, 교량, 철탑 및 기타 구축물의 축조 또는 설치에 사용되는 금속구조재 및 구성 부분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은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으로 분류토록 되어 있어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현 적용업종이 타당함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 ○○○가 2012. 3. 22.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작성한 증거조사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주 제조품인 ‘유압배관부품’의 제조 공정 - 파이프 절단 → 밴딩 → 연결부위 가공(walform, 확관, grooving) ○ 동 제조 공정에 절단, 절삭 등의 가공 공정이 있으나 어느 한 공정을 주요 공정으로 하여 사업종류를 정하기 어려움 ○ 동 제조 공정으로 생산된 배관은 유압을 이용하는 기계장치에 설치되는데, 동 배관은 펌프에서 발생된 힘을 유압구동장치로 전달하기 위한 ‘oil 이동용 배관’으로 사용됨. 바. 피청구인은 2011. 8. 26.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최종 생산하는 파이프 가공품의 작업공정은 ‘223 기계기구 제조업’의 공정인 절삭보다는 절단, 밴딩, 확관공정 등으로 주로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공정에 해당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을 ‘관, 봉, 판 등 각종 금속재료를 가공하여 건물, 교량, 철탑, 기타 구축물의 축조 또는 설치에 사용되는 금속구조재 및 구성 부분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0-50호)한 2011년도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으며, 동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2) 또한 위 ‘1)’항의 고용노동부 고시의 예시표에 따르면,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대한 해설은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하는 사업,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 중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내용예시에는 ‘금속활자, 놋쇠그릇, 금속재털이, 금속조각품, 캐비넷, 철책상, 철침대 등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제의 물품을 사용하여 가구와 Ski 등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제 병마개, 도로표지금속판, 등을 제조하는 사업,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223 기계기구 제조업’에 대한 해설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 문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세목 중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의 내용예시에는 ‘기타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3)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에 따르면,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25113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에 대하여 ‘관, 봉, 판 등 각종 금속재료를 가공하여 건물, 교량, 철탑 및 기타 구축물의 축조 또는 설치에 사용되는 조립용 금속구조재 및 구성 부분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 설명하고, ‘교량·탑 조립구조재 제조, 철골 구조조립재 제조, 구조물용 철강재의 봉, 형재, 관 및 가공품 제조’가 예시되어 있으며,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29120 유압기기 제조업’에 대하여 ‘유압식 또는 기압식의 펌프, 모터, 실린더 등 유압구동장치를 구성하는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설명하고, ‘유압(공기압) 펌프·모터 제조, 유압(공기압) 밸브, 호스, 연결구 제조’가 예시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작업공정이 금속 ‘절단’과 유사한 공정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조하는 유압배관부품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유압기기 제조업’에 해당하려면 동 부품에 유압에 해당하는 핵심부품이 장착되어야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과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작업공정은 절단, 밴딩, 절삭 등의 공정으로 이루어 졌으나 동 공정 중 어느 한 부분을 주요 공정으로 보아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결정하기 어려운 점, 예시표상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을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절단, 용접, 용단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으로 해설하고 있는데 유압배관부품이 이에 해당한다거나 예시표상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내용예시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예시표상 ‘223 기계기구 제조업’을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 문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해설하고 있고 ‘22312 각종 기계기구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의 내용예시에 ‘기타 각종 기계 또는 동부분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유압배관부품은 예시표상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관련 법령과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시 청구인이 제조하는 ‘유압배관부품’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관, 봉, 판 등 각종 금속재료를 가공하여 건물, 교량, 철탑, 기타 구축물의 축조 또는 설치에 사용되는 금속구조재 및 구성 부분품’으로서 ‘금속 조립구조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동 ‘유압배관부품’은 건물 등 구축물의 축조 또는 설치에 사용되기보다는 기름과 같은 유체의 압력을 이용하여 힘을 전달하는 유압구동장치의 부분품으로 확인되는 점, 동 분류표상 유압식의 펌프, 모터, 실린더 등 유압구동장치를 구성하는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유압밸브, 호스, 실린더 제조’는 ‘유압기기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이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사업종류 예시표에 ‘기타 각종 기계 또는 동 부분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는 사업’을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 청구인의 주요 제조품을 ‘유압배관부품’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1816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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