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병원 등 일부 건물주와 계약에 따라 건물의 주차장에 주차시설 및 주차장 운영시설에 대한 시설투자를 하고 이러한 시설들을 건물주에게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임차권을 획득하여 동 건물주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주차장을 운영하며, 이에 따른 주차장 운영으로 주차요금을 받아 청구인의 수입으로 하는 ‘임대사업’ 형식의 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설령 위와 같은 ‘임대사업’ 형식의 주차장 운영이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를 일정시간 주차시키는 산업활동’으로서 사업종류예시표상 ‘50801 운수 부대서비스업’에 포함되어 있는 ‘주차장 운영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사업종류예시표상 건물에서 행하는 주차장 관리업무로서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과 수수료를 받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50801 운수 부대서비스업’을 하고 있어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종류가 다른 둘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와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4조에 따라 근로자의 수, 보수총액, 매출액의 순서로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당시 제출한 변경신청요지상의 근로자 수와 조직도상의 근로자 수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조직도의 인원현황에 따르면 ‘위탁사업’과 ‘용역사업’의 근로자 수 합계(289명)가 ‘임대사업’의 근로자 수(48명)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된 사업은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9.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보험료율 18/1,000)’으로 적용받아 오다가 2014. 7. 1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50801 운수 부대서비스업(보험료율 9/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8. 25.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계약에 의해 도급 또는 위탁을 받아 주차장 시설관리를 하고 있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현재 적용받고 있는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아파트나 빌딩 등의 건물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여 건물에 부속된 주차장을 관리하며 인건비를 받는 근로자 공급서비스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와 건물의 주차장에 대해서만 계약(위탁, 임대, 용역)을 체결하고 직접 주차장을 운영하여 운영수입을 건물주와 약정한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는 형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건물의 주차장 관리업무를 일부 보조하거나 주차관리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주차장을 운영하여 운영수입(주차요금)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차장 운영업’에 해당하므로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상 ‘50801 운수 부대서비스업’으로 분류해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건물관리에 수반되는 ‘주차장 관리업무’라는 이유로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판단하였다. 다. 그리고 청구인의 매출장상 수입의 대부분은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라 주차장 운영에 따른 ‘주차료’로 되고 있고,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용역매출’로, 매입액은 건물주에게 지급한 ‘주차장 임차료, 주차장 운영수수료’ 등으로 되어 있어 건물관리의 일환으로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근로자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직접 주차장을 운영하는 ‘주차장 운영업’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50801 운수 부대서비스업’에 해당함에도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에 건축물 유지관리사업, 근로자 파견사업 등이 명시되어 있고, 주차장 관리업무를 하기 위한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여 근로자들이 관리인, 주차관리원, 정산원, 발렛요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장별 조직도를 보면 해당 근로자들의 업무가 주차장 관리업무인 것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이 ○○대학교와 체결한 주차장임대관리 계약서에 주차장의 운영시간 및 방법,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요금조정, 관리대행료, 전산정보, 주차설비, 제경비 등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고, 인건비, 일반관리비, 매출부가세의 합계금액인 매출원가를 공제한 30%를 청구인이 수취하며, 인건비는 ○○대학교가 승인한 금액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건물주와 계약에 따라 주차장을 유지ㆍ관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서 사업종류예시표상 ‘90101 건물 등을 종합관리사업’의 하나인 주차장 관리업무에 해당한다. 다. 그리고 건물주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물 내외에 주차장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청구인은 건물주와 도급계약 등에 따라 위 주차장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바 건물에서 주차장시설만을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사업종류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산재보험 업종정보 변경내역,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청서, 조직도, 손익계산서, 매출장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상호는 ‘주식회사 임파크’로, 목적은 ‘주차관제시스템 제조 및 판매, 주차장 운영업, 경비용역업(시설경비), 미화, 청소용역업, 건축물(시설)유지 관리업, 근로자 파견사업’ 등으로, 임원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 김성민’으로, 회사성립연월일은 ‘1997. 8. 14.’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7. 9. 1.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보험료율 18/1,000)’으로 적용받아 오다가, 2014. 7. 1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서울 본사 및 전국 각 지사 일괄적용)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50801 운수 부대서비스업(보험료율 9/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는데, 동 신청서에 첨부된 산재보험관계 변경신청요지에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현황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flDownload.do?flSeq=26171010"></img> 다. 청구인이 제출한 주차장 위탁운영관리계약서, 주차관리 임대차계약서, 주차관리업무위탁 용역계약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차장 위탁운영관리계약서 제1조(총칙) ○○대학교 ○○병원(이하 ‘갑’)과 ㈜○○파크(이하 ‘을’)는 계약서상의 제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긴밀한 업무협조를 유지하며, 주차장의 원활한 주차관리와 주차관련 시설물 및 차량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차장 위탁관리 운영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목적) 환자 및 내원객에게 보다 편리한 주차서비스를 제공하며, 도난 및 각종 사고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순찰활동은 물론 원활한 차량소통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다. 제8조(인건비 지급) 1. ‘갑’은 ‘을’과 협약한 위탁관리계약서 및 위탁관리시방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을 때 본 계약서에서 약정한 인건비를 ‘을’의 청구에 의거 지불한다. 제11조(수익금 배분) 1. 은행 이자를 포함한 수익금은 총 매출액에서 인건비,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서 ‘갑’에게 80%를, ‘을’에게 20%를 지급한다. 제12조(매출자료 보고) ‘을’은 주차매출액에 대한 영업일보를 매일 작성하여 매출액과 함께 ‘갑’에게 입금 및 보고한다. 제17조(주차관리원의 인력관리) 1. ‘을’은 원활한 주차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 차량유도원, 요금정산원, 발렛직원 등 충분한 인원을 투입시켜야 한다. 6. 고객 불편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부단한 순찰과 상호 정보교환으로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25조(보험가입 의무) ‘을’은 ‘갑’의 건물에 대한 주차관리 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을’이 고용한 주차관리원에 대한 산재보험 및 의료보험, 주차장 배상보험 등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주차관리 임대차계약서 제1조(총칙) ○○대학교 ○○병원장(이하 ‘갑’)과 ㈜○○파크 대표 김○○‘을’)은 계약서상의 제반사항을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긴밀한 업무협조를 유지하며 차량의 원활한 주차관리 및 주차관련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위임 관리대상 범위) ‘갑’은 다음에 열거하는 관리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하여 관리하기로 한다. 1. 주차요금 정산업무 2. 차량유도 및 주차관리 업무 3. 기타 주차장 운영상 수반되는 제반 업무 제7조(시설물) ‘을’은 ‘갑’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차설비(LPR시스템)를 제안서에 따라 설치하고 시스템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 투자) 1. ‘을’은 사업제안서에 제시한 시설물(LPR시스템과 집기비품 포함, 이하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투자금액을 실제 투자하여야 한다. 2. 시설물 설치내역 가. LPR시스템 5set(정문 2, 후문 2, 주차타워 1) 나. OCS연동 프로그램 개발 제9조(시설물의 기부채납) 1. ‘을’은 ‘갑’과 약정한 계약기간 2년간 투자한 시설물에 관하여 상각하고 계약완료 시점에 병원에 투자한 시설물 일체를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2. ‘을’은 ‘갑’과 약정한 계약기간 동안 무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여 운영하되, 시설물의 교체 및 수리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임대료) 1. ‘을’은 계약기간 중 주차장 임대료로 월 11,000,000원(부가세 포함)을 매월 10일까지 ‘갑’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정기권 관리) 1. ‘갑’은 주차장 정기 이용을 원하는 차량에 한하여 LPR 정기권을 등록하여 급여에서 교원 지정주차는 25,000원, 일반직원 주차는 10,000원을 일괄 공제하여 ‘을’에게 현금으로 매월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 주차관리업무위탁 용역계약서 ○○서울대학교병원 계약담당 설○○(이하 ‘갑’)과 ㈜○○파크 대표이사 김○○(이하 ‘을’)은 주차관리업무 용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 ‘갑’은 주차관리업무를 ‘을’에게 용역하고 ‘을’은 과업내용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전 ①항의 업무내용은 별첨과 같다. 제3조(용역대가 지급 및 조정) ① 용역비는 연간 1,118,940,043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③ ‘을’은 용역비를 익월 10일까지 ‘갑’에게 청구하며, ‘갑’은 용역비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4조(관리책임자 및 인원배치) ① ‘을’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직원의 현장책임자를 상주케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을’을 대리한다. 3. 별지 과업내용 외에 특별 주문사항의 수행 [별첨] 주차과업 내역서 1. 과업범위 가. 병원 진입과 출차에 대한 관리 및 안내업무 나. 원내 주차장(지하, 지상)과 주위(주차 출입구)의 질서유지 및 사고예방업무 라. 병원입구 차량 통제업무 마. 원내 주차차량에 대한 사고 접수 및 처리(보험업무 포함) 바. 주차장 환경미화 관리업무(청소장비 유지보수 포함) 사. 주차장 요금징수 및 각종 통계자료 작성 카. 민원발생 시 보상 등 민원처리 파. 기타 주차관리 관련 병원이 부여하는 부가적인 업무 등 4. 주차수익금 관리 및 보고 가. 주차장운영 시 발생한 수익금을 요금징수형태(유/무인, 신용카드, 현금 등)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는 일일, 주간, 월간, 연간 실적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보고하여야 한다. 나. 주차장의 수입 중 현금수입은 매일 1회 수입금 전액을 병원에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카드수입은 매일 마감보고서에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다 음 - 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소속 사업장들의 조직도에 따르면 인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6171014"></img> 마. 청구인이 제출한 2013년도 손익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2013년도 매출장에 따르면 위탁운영 사업장의 정산금액, 임대운영 사업장의 주차요금, 용역운영 사업장의 도급금액 등의 기재되어 있다. <img src="/flDownload.do?flSeq=26171016"></img> 바. 피청구인은 2014. 8. 25.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계약에 의해 도급 또는 위탁을 받아 주차장 시설관리를 하고 있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현재 적용받고 있는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 공단 본부가 2014. 4. 16. 서울서부지사장에게 한 질의회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종류예시표상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각종 건물설비의 운전 및 유지 보수 등의 관리, 교환대운영 주차장관리 등)이 내용 예시되어 있고, ‘50801 운수 부대서비스업’에 주차장 운영업(유개, 무개를 불문하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이 내용 예시되어 있음 ○ 질의서상 사업장은 발렛서비스, 주차 및 출타 안내, 주차료 정산(정산된 금원은 백화점으로 입금), 주차 수신호, 백화점 VIP 도우미업무, 카트정리 및 수거 등이 주요 업무로 백화점과 독립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백화점(건물 및 빌딩)내 주차장관리와 부대서비스(발렛, 도우미)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근로자 수나 보수총액으로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2) 이에 따른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 총칙 제2조, 제4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3) 그리고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508 운수 관련서비스업(보험료율 : 9/1,000)’은 각종 화물운수의 부대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 각종 화물취급, 여행알선 및 대리 서비스, 운수사업 지원 및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해설되어 있고, 사업세목인 ‘50801 운수 부대서비스업’에는 화물운송 대행업, 화물중개업, 검수 및 유사서비스업, 관광안내업, 유료도로운영업, 주차장 운영업(유개, 무개를 불문하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으며, ‘9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보험료율 18/1,000)’의 사업세목인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는 건물ㆍ아파트 등의 종합관리사업, 건물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으로 실내청소,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 등 각종 건물설비의 운전 및 유지보수 등의 관리, 주차장 관리,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에게 계약에 의거 경비서비스와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겸하여 행하는 인원을 제공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 4)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52915 주차장 운영업’은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를 일정시간 주차시키는 산업활동’으로 되어 있고, ‘6821 부동산 관리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전국 각 지사는 일괄적용)은 매출장상 주된 매출은 ‘주차료’이며 손익계산서상 매입액은 ‘주차장운영 임차료, 주차장운영 수수료’ 등으로 되어 있으므로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근로자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주차장 운영업’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3년도 매출장에 ‘임대사업장’의 ‘주차료’ 매출이 확인되고, 2013년도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관리비’계정에 ‘주차장운영 임차료, 주차장운영 수수료’ 등이 확인되는데, 매출장에 ‘임대사업장’의 ‘주차료’ 매출이 있다거나, 손익계산서상 청구인이 임차한 주차장에 대하여 건물주에게 지급한 ‘주차장운영 임차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건물주와의 계약에 따라 운영하는 주차장들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형태나 근로자들의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사업종류예시표상 ‘50801 운수 부대서비스업’에 예시되어 있는 ‘주차장 운영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손익계산서상 ‘주차장운영 수수료’는 청구인이 건물주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주차장 운영수입에서 근로자들의 인건비 등 관리비를 제외하고 일정 부분을 건물주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건물주와의 계약에 따라 정산원(주차요금 수납원), 주차유도원, 발렛파킹요원 등을 투입하여 주차안내 및 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주차장수입 중 인건비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에 따른 비율로 나누어 청구인의 수익으로 하는 ‘위탁사업’과, 위와 같은 근로자들을 투입하여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도급금액을 지급받는 ‘용역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위와 같은 ‘위탁사업’과 ‘용역사업’ 등을 위하여 건물주와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동 계약들의 목적은 건물을 이용하는 고객들(환자, 내원객, 학생, 교직원 등)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관련 시설물들의 관리, 사고방지 및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발렛파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주차요금은 매일 건물주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이를 건물주가 지정한 계좌에 매일 입금(용역운영)하거나 매월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약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점, 주차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투입된 인건비 등의 관리비는 약정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건물주가 지급하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52915 주차장 운영업’은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를 일정시간 주차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병원 등의 건물주와의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위와 같은 업무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업종류예시표상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건물 등에서 행하는 주차장 관리’가 예시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6821 부동산 관리업’은 ‘수수로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위탁사업’이나 ‘용역사업’ 등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위와 같은 업무들은 병원 등의 부속시설인 주차장을 고객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등 동 주차장을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운영한다고 하기 보다 유지ㆍ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건물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하는 위와 같은 사업은 계약의 형태에 관계 없이 사업종류예시표상 ‘508 운수 관련서비스업’으로 해설되어 있는 각종 화물운수의 부대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이나 각종 화물취급, 운수사업 지원 및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보다는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은 ○○병원 등 일부 건물주와 계약에 따라 건물의 주차장에 주차시설 및 주차장 운영시설에 대한 시설투자를 하고 이러한 시설들을 건물주에게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임차권을 획득하여 동 건물주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주차장을 운영하며, 이에 따른 주차장 운영으로 주차요금을 받아 청구인의 수입으로 하는 ‘임대사업’ 형식의 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설령 위와 같은 ‘임대사업’ 형식의 주차장 운영이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를 일정시간 주차시키는 산업활동’으로서 사업종류예시표상 ‘50801 운수 부대서비스업’에 포함되어 있는 ‘주차장 운영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사업종류예시표상 건물에서 행하는 주차장 관리업무로서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과 수수료를 받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50801 운수 부대서비스업’을 하고 있어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종류가 다른 둘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와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4조에 따라 근로자의 수, 보수총액, 매출액의 순서로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당시 제출한 변경신청요지상의 근로자 수와 조직도상의 근로자 수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조직도의 인원현황에 따르면 ‘위탁사업’과 ‘용역사업’의 근로자 수 합계(289명)가 ‘임대사업’의 근로자 수(48명)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된 사업은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