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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3-01700 재결일자 2013. 03. 05.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도자기 제조업’에 해설되어 있는 토석재료, 점토 등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최종 생산품 역시 요업제품, 토석제품, 도기, 자기제품, 타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절삭공구는 ‘금속가공기계 제조업’에 예시되어 있고, 다이아몬드 공구가 함께 예시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절삭공구의 원료가 반드시 금속재료품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업종인 한국△△△세라믹과 ▲▲다이아몬드공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기계기구 제조업’인 점,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사고 발생률이 매우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도자기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6. 2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1502 도자기 제조업’(보험료율 32/1,000)’에서 ‘223 기계기구 제조업(보험료율 24/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0. 23. 청구인의 사업장에 이미 적용된 사업종류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근로자 84명을 고용하여 절삭공구, 전자레인지용 부품인 마그네트론 스템(Magnetron Stem), 수도밸브용 부품인 포셋 디스크(Faucet Disc), 광통신용 부품인 페룰(Ferrule)을 생산한다. 나. 사업종류예시표상 절삭공구는 ‘22304 금속가공기계 제조업’에, 마그네트론 스템은 ‘22401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포셋 디스크는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에, 페룰은 ‘22504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은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둘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2008년부터 절삭공구의 생산에 매년 약 25명의 근로자가 투입되어 전체 생산직 근로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종류는 ‘223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은 토석재료나 점토 등의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순도의 알루미나(산화알루미늄) 분말에 첨가제를 넣어 순도를 낮춘 알루미나를 주원료로 사용하며, 요업제품, 토석제품, 도기, 자기제품, 타일 등을 생산하는 것이 아님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재료(세라믹)와 가공방법을 들어 사업종류가 ‘21505 도자기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사업종류예시표상 ‘223 기계기구 제조업’은 금속재료품을 이용하여 기계기구 또는 그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해설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은 기계 및 장비의 부분품 및 부속품이 금속의 주조·단조·압형 및 분말야금 방법이나 고무, 플라스틱의 사출 및 압축성형 등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는 그 재료 및 가공·성형방법에 따라 각각 분류한다고 해설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생산하는 제품의 주원료는 세라믹(산화알루미늄, 이산화규소 등의 비금속 무기재료)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전자기용 세라믹제품 제조업’은 ‘23212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에 예시되어 있고,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공정은 ‘원료 혼합 및 분쇄 → 성형 → 소결 → 가공 → 검사, 출하’로서 사업종류예시표상 ‘215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의 제조공정과 유사한바,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21505 도자기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서, 조사복명서, 이 사건 처분서, 도해 기계용어사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증거조사조서, 사업장별 산재근로자 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장 소재지는 ‘○○광역시 ○○구 ○○동 1-85’로, 개업 연월일은 ‘2000. 7. 1.’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제조, 도매’로, 종목은 ‘정밀요업외’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목적은 ‘각종 자성재료와 그 응용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일반요업 및 정밀요업 제품 등 비금속광물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전자재료 및 부품 제조 및 판매업, 정밀요업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2. 6. 21.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505 도자기 제조업(보험료율 32/1,000)’에서 ‘223 기계기구 제조업(보험료율 24/1,000)’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2. 10. 23. 작성·보고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사업실태 및 주생산품의 작업공정 ○ 절삭공구 : 원료혼합 및 분쇄 → 성형 → CIP → 탈지 → 소결 → HIP → 가공 → 호닝가공 → 세척 → 검사, 포장, 출고 ○ 마그네트론 스템 : 원료혼합 및 분쇄 → 성형 → 인쇄 → 메탈라이징 → 도금 → 열처리 → 검사, 포장, 출고 ○ 수도밸브용 부품 : 원료혼합 및 분쇄 → 성형 → 소결 → 가공 → 검사, 포장, 출고 2) 공단본부 질의회신 내용 및 조사자 의견 ○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공정은 주 원료를 혼합, 성형, 열처리 등을 행하여 완성품을 제조하는 것으로서 사업종류예시표상 주원료인 세라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예시는 없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전자기용 세라믹제품 제조가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현재 적용받고 있는 ‘21505 도자기 제조업’이 타당함 마. 피청구인은 위 라.항과 같은 이유로 2012. 10.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도금기술 용어사전, 도해 기계용어사전, 금속용어사전에 ‘세라믹’과 ‘알루미나’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 다 음 - ○ 도금기술 용어사전의 ‘세라믹’ - 일반적인 의미로 무기·비금속제품으로 제조 또는 사용할 때에 고온을 받는 것을 말하나, 성분적으로 보아 금속산화물, 붕화물, 탄화물, 질화물 또는 이것들의 혼합물이나 화합물도 포함된다. ○ 도해 기계용어사전의 ‘세라믹’ - 도자기 전체를 말하지만 공구 재료로서의 용도가 있고, Al₂O₃를 주성분으로 결합체를 이용하여 소결하여 만들어진 것 - [성질] 내열성은 1500℃ 전후에서 열전도율이 낮다. 내마모성이 풍부하지만 취성(깨지는 성질)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610009"> </img> ○ 금속용어사전의 ‘알루미나’ - 알루미늄의 산화물(산화알루미늄, 화학식 Al₂O₃)로서, 실리카(sillica)와 더불어 세라믹스의 가장 중요한 재료이다. 녹는점이 2,050℃이며 다이아몬드 다음가는 경도를 가졌고, 순수한 것은 절연체이다. 내열성·내약품성·강도 등 세라믹스에 요구되는 일반적인 성질을 거의 만족시키는 데다 값이 싸므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된다. - 알루미나의 소결체인 알루미나 세라믹스는 공업적으로 제조·이용되고 있으며 알루미나를 고옹처리해 파이버상으로 만든 알루미나 섬유는 내화물이나 복합재료 강화섬유로서 기대가 크다. 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2. 2. 14. 청구인 사업장을 현장 증거조사하고 복명한 증거조사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제품별 기능 및 특징 등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610011"> ┌───────┬─────────────────────────┬──────┐ │제 품 │기능 및 특징 │최종 고객사 │ ├───────┼─────────────────────────┼──────┤ │절삭공구 │금속 또는 비금속 가공물을 가공할 때 피삭재에 직 │벤츠, 폭스바│ │ │접 접촉하여 깍아내는 공구로 절삭가공용 공작기계 │겐, │ │ │에 부착되며, 자동차, 철강, 항공, 일반기계 산업에 │BMW, 현대제 │ │ │적용 │철 │ ├───────┼─────────────────────────┼──────┤ │마그네트론 │전자레인지의 부품으로 고진공하에서 전자파를 발생 │삼성전자, │ │스템 │시키는 마그네트론의 음극부(캐소드)와 출력부(안테 │LG전자, │ │(Magnetron │나) 등에 사용되며, 전기절연성(전자기파의 외부방출 │대우전자, │ │Stem) │방지), 내열성 및 진공상태에서 전자들이 자유롭게 │TOSHIBA, │ │ │움직일 수 있도록 유지하는 기능을 함 │Panasonic │ ├───────┼─────────────────────────┼──────┤ │수도밸브용 │수도밸브에 장착되는 부품으로 물의 흐름과 차단, 냉 │Grohe, │ │부품 │온수의 적절한 혼합정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함 │Hansgrohe │ │(Faucet Disc) │ │ │ ├───────┼─────────────────────────┼──────┤ │광통신용 부품 │광통신용 케이블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접속부품 │ │ │(Ferrule) │으로 광커넥터가 사용되는데 광커넥터의 부품임 │ │ └───────┴─────────────────────────┴──────┘ </img> 2) 제품별 제조공정 ○ 절삭공구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610021"> ┌───────┬───────────────────────────────┐ │제조공정 │내 용 │ ├───────┼───────────────────────────────┤ │원료 혼합 및 │원료 혼합, 분쇄, 구상화 공정을 거쳐 과립형태의 분말 제조 │ │분쇄 │ ※ 원료 : 알루미나(40%), 질화규소(30%), 산화티타늄(20%), 기 │ │ │타(10%) │ ├───────┼───────────────────────────────┤ │성형 │구상화 분말을 금형에 투입 후 압력을 가해 형상을 만듬 │ ├───────┼───────────────────────────────┤ │CIP │성형밀도의 균일화 │ ├───────┼───────────────────────────────┤ │탈지 │분말 제조시 투입한 분산제 등의 유기물 제거(열을 이용) │ ├───────┼───────────────────────────────┤ │소결 │성형체의 치밀화(열처리) │ ├───────┼───────────────────────────────┤ │HIP │소결체의 치밀화(열처리) │ ├───────┼───────────────────────────────┤ │가공 │제품 상·하면 가공, 외주면 가공, 챔퍼면 가공, 호닝가공(곡면화)│ ├───────┼───────────────────────────────┤ │세척 │제품 세척 │ ├───────┼───────────────────────────────┤ │검사, 포장, │완제품 외관 등 포장, 출하 │ │출하 │ │ └───────┴───────────────────────────────┘ </img> ○ 마그네트론 스템(Magnetron Stem)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610023"> ┌────────┬─────────────────────────────┐ │제조공정 │내 용 │ ├────────┼─────────────────────────────┤ │원료 혼합 및 │원료 혼합, 분쇄, 구상화 공정을 거쳐 과립형태의 분말 제조 │ │분쇄 │ ※ 원료 : 알루미나(95%), 산화마그네슘+산화규소(5%) │ ├────────┼─────────────────────────────┤ │성형 │구상화 분말을 금형에 투입 후 압력을 가해 형상을 만듬 │ ├────────┼─────────────────────────────┤ │소결 │성형체를 연속으로 Tunnel Kiln 소결을 통해 치밀화 시킴 │ ├────────┼─────────────────────────────┤ │인쇄 │소결체의 특정부위에 금속 Paste를 스크린 프린팅 방식으로 도│ │ │포 │ ├────────┼─────────────────────────────┤ │메탈라이징 │금속 Paste와 성형체를 고온의 환원 분위기(H2+N2)에서 접합 │ ├────────┼─────────────────────────────┤ │도금 │표면에 형성된 금속층에 전기를 인가하여 Ni 도금(외주) │ ├────────┼─────────────────────────────┤ │열처리 │Ni 도금이 완료된 후 고온에서 열처리하여 도금층을 균일화 │ ├────────┼─────────────────────────────┤ │검사, 포장, 출하│검사한도에 따라 외관 검사 후 포장, 출하 │ └────────┴─────────────────────────────┘ </img> ○ 수도밸브용 부품(Faucet Disc)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610025"> ┌─────────┬────────────────────────────┐ │제조공정 │내 용 │ ├─────────┼────────────────────────────┤ │원료 혼합 및 분쇄 │원료 혼합, 분쇄, 구상화 공정을 거쳐 과립형태의 분말 제조│ │ │ ※ 원료 : 산화지르코늄 100% │ ├─────────┼────────────────────────────┤ │성형 │구상화 분말을 금형에 투입 후 압력을 가해 형상을 만듬 │ ├─────────┼────────────────────────────┤ │소결 │성형체를 연속으로 Tunnel Kiln 소결을 통해 치밀화 시킴 │ ├─────────┼────────────────────────────┤ │가공 │양면가공 - 단면가공 - 세척건조 - 검사 │ ├─────────┼────────────────────────────┤ │검사, 포장, 출하 │최종 샘플링 검사, 포장 │ └─────────┴────────────────────────────┘ </img> 3) 제품별 매출액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610027"> (단위 : 억원) ┌───┬────┬──────┬──────┬────┬─────┐ │구 분 │절삭공구│마그네트론 │Faucet Disc │기 타 │합 계 │ │ │ │스템 │ │ │ │ ├───┼────┼──────┼──────┼────┼─────┤ │2008년│37%(87) │32%(75) │19%(44) │12%(30) │100%(236) │ ├───┼────┼──────┼──────┼────┼─────┤ │2009년│30%(59) │36%(72) │25%(50) │9%(17) │100%(198) │ ├───┼────┼──────┼──────┼────┼─────┤ │2010년│33%(91) │34%(92) │25%(67) │8%(21) │100%(271) │ ├───┼────┼──────┼──────┼────┼─────┤ │2011년│43%(135)│30%(93) │19%(60) │8%(25) │100%(313) │ └───┴────┴──────┴──────┴────┴─────┘ </img> 4) 제품별 상시근로자 수(생산직)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610029"> ┌───┬────┬────────┬──────┬───┐ │구 분 │절삭공구│마그네트론 스템 │Faucet Disc │합 계 │ ├───┼────┼────────┼──────┼───┤ │2008년│25 │15 │7 │47 │ ├───┼────┼────────┼──────┼───┤ │2009년│25 │15 │7 │47 │ ├───┼────┼────────┼──────┼───┤ │2010년│25 │15 │7 │47 │ ├───┼────┼────────┼──────┼───┤ │2011년│26 │17 │9 │52 │ └───┴────┴────────┴──────┴───┘ </img> ※ 제품별 공통으로 투입되는 인력이 다소 있고, 총 84명의 근로자 중 생산직(52명)을 제외한 32명은 본사 사무관리, 생산관리, 품질관리, 연구소 인력임 5) 기계 및 장비보유 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610031"> ┌──┬────────────────────┬──┬───────┐ │연번│기기 및 장비명 │수량│용도 │ ├──┼────────────────────┼──┼───────┤ │1 │Ball Mill │11대│원료혼합 및 │ │ │ │ │분쇄 │ ├──┼────────────────────┼──┼───────┤ │2 │Spray Dryer │5대 │분말 제조기 │ ├──┼────────────────────┼──┼───────┤ │3 │Mechanical/Hydraulic Press Injection M/C│21대│성형 │ ├──┼────────────────────┼──┼───────┤ │4 │Tunnel Kiln, Graphite F/N,GPS,HIP │25대│소결 │ ├──┼────────────────────┼──┼───────┤ │5 │Grinding M/C │49대│연마 │ ├──┼────────────────────┼──┼───────┤ │6 │XRD-XRF, SEM-DEX │62대│Q/A(시료측정 │ │ │ │ │등) │ └──┴────────────────────┴──┴───────┘ </img> 아.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청구인이 생산하는 절삭공구와 원료 및 제조공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610033"> ┌───────┬─────────────┬────────┬──────────┐ │업체명 │소재지 │생산품 │사업종류 │ ├───────┼─────────────┼────────┼──────────┤ │한국△△△(주)│○○광역시 ○○구 ○○동 │세라믹 절삭공구 │기계기구제조업(223) │ │ │680-1 │ │ │ ├───────┼─────────────┼────────┼──────────┤ │▲▲다이아몬드│○○광역시 ○○구 ○○동 │PCD 절삭공구 │기계기구제조업(223) │ │공업(주) │610-9 │ │ │ └───────┴─────────────┴────────┴──────────┘ </img> 자. 사업장별 산재근로자 내역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610035"> ┌────┬─────┬──────┬───────────────────────┐ │재해자명│재해일자 │상병명 │재해원인 │ ├────┼─────┼──────┼───────────────────────┤ │이○○ │2005.10.1 │요추의 골절 │재해자는 파업기간 중 노조에서 사무실을 점거하 │ │ │9. │ │자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노조에 요청하였으나 │ │ │ │ │거절당하여 2층 사무실 창문에 전선을 묶고 1층 │ │ │ │ │으로 내려가다가 전선이 끊어지면서 재해를 입음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 임금총액, 매출액의 순서로 각 항목이 더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6호)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사업종류 ‘215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보험료율 32/1,000)’은 ‘점토 등을 원료로 하여 혼합, 성형, 열처리 등을 행하여 각종의 도기, 자기제품 및 타일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등’으로 해설되어 있고, 사업세목 ‘21505 도자기 제조업’에는 ‘도기, 위생도기, 식탁 및 주방용 도자기, 전기용 도자기, 이화학용 또는 공업용 도자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도자기제 및 석면제 등의 절연재료 제조업, 기타 도자기 제조업’이 예시되어 있다. 사업종류 ‘223 기계기구 제조업(보험료율 24/1,000)’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등으로 해설되어 있고, 사업세목 ‘22304 금속가공기계 제조업’에는 ‘전동공구와 브로우치, 커터, 바이트, 드릴, 리머, 탭, 다이스, 다이어몬드 공구, 기타의 절삭공구와 아아버축, 크렛트, 소켓, 기타 기계용 공구의 보전·유지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에 따르면, ‘제조업(10~33)’의 타산업과의 관계에 대해 ‘기계 및 장비의 전용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착물 및 부품을 주로 조립하여 제조하는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그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품이 사용될 기계 및 장비의 제조업과 동일한 항목에 분류한다. 그러나 이들의 구성부분품 및 부속품이 금속의 주조·단조·압형 및 분말야금 방법이나 고무, 플라스틱의 사출 및 압축성형 등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는 그 재료 및 가공·성형방법에 따라 각각 분류한다’고 해설되어 있으며, ‘23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중 ‘23213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은 이화학용, 전기산업용 및 기타 산업용 도기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하면서 전기용 도자기제품 제조, 전자기용 세라믹제품 제조, 전기애자 및 절연제품 제조, 세라믹 및 페라이트제 자석 제조를 예시하고 있다. 나. 판 단 1)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절삭공구, 전자레인지용 마그네트론 스템(Magnetron Stem), 수도밸브용 포셋 디스크(Faucet Disc), 광통신용 페룰(Ferrule) 등을 생산하고 있어 각 제품별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달리 적용할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하여야 하는바, 절삭공구 제조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50%가 넘고 매출액도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된 사업은 절삭가공용 공작기계에 부착되는 ‘절삭공구를 제조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으므로 동 사업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업종류예시표상 ‘215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은 토석재료, 점토 등을 원료로 하여 혼합, 성형, 열처리 등을 행하여 각종의 요업제품, 토석제품, 도기, 자기제품 및 타일 등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해설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고순도의 산화알루미늄(알루미나)에 첨가제를 혼합하여 성형, 소결, 열처리, 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절삭공구 등을 제조하는데, ‘215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에 해설되어 있는 토석재료, 점토 등을 원료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고, 최종 생산품 역시 ‘215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에 해설되어 있는 요업제품, 토석제품, 도기, 자기제품, 타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청구인이 생산하는 절삭공구는 절삭가공용 공작기계에 부착되어 핵심적인 부분품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절삭공구는 ‘223 기계기구 제조업’의 사업세목인 ‘22304 금속가공기계 제조업’의 내용예시에 해당하며, 동 사업세목에 절삭공구와 함께 다이아몬드 공구가 예시된 것에 비추어 절삭공구의 원료가 반드시 금속재료품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이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절삭공구를 생산하는 한국△△△세라믹(주)와 ▲▲다이아몬드공업(주)가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3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적용받고 있는 점, ④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1년 이후 제품 생산과정에서는 단 한 건의 산재사고도 발생하지 않아 산재사고 발생률이 매우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21505 도자기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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