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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3304 재결일자 2017. 05. 23.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를 모두 ‘21812 선재제품 제조업(보험료율 37/1,000)’으로 적용받고 있는 1공장과 2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2공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7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16/1,000)’으로 변경해 달라는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현재 적용받고 있는 사업종류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2016. 8. 22. 청구인에게 이를 반려하였다. 청구인은 생산제품들은 모두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에 납품되어 자동차부분품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자동차부분품 외의 다른 제품을 생산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7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을 적용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21812 선재제품 제조업’으로 보아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사업장은 금속제품을 제조하는데, 이러한 작업공정은 사업종류예시표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속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 ② 단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된 금속가공품들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납품된다는 이유만으로 ‘22708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할 경우 동일한 생산공정과 작업실태에도 불구하고 매출처(납품처)에 따라 사업종류를 달리 적용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③ 달리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생산품이 사업종류예시표상 ‘22708 자동차 부분품 제조업’에 예시되어 있는 ‘자동차차체, 자동차새시, 자동차엔진, 브레이크, 변속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구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모두 ‘21812 선재제품 제조업(보험료율 37/1,000)’으로 적용받고 있는 1공장과 2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6. 6. 2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2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7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16/1,000)’으로 변경해 달라는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현재 적용받고 있는 사업종류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2016. 8. 22. 청구인에게 이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생산품은 주조, 단조, 성형 등의 제조공정으로 만들어진 1차 제품 상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단조공정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1공장으로부터 받아 CNC선반 등으로 절삭가공하여 코어류, 밸브류, 각종 핀류, 샤프트류 등을 생산하고 있어 주조, 단조, 성형 등으로 인한 1차 제품 상태로 볼 수는 없다. 나. 그리고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제품들이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의 ‘21812 선재제품 제조업’에 예시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코어류, 밸브류, 샤프트류 등은 동 사업세목에 예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생산제품의 일부는 ‘자동차 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기준’에 예시되어 있다. 다. 결국 위의 생산제품들은 모두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에 납품되어 자동차부분품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자동차부분품 외의 다른 제품을 생산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7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을 적용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21812 선재제품 제조업’으로 보아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코어류, 볼트류, 너트류, 리벳류, 각종 핀류 및 샤프트류를 생산하는데, 이러한 제품들은 사업종류예시표상 ‘21812 선재제품 제조업’에 명시되어 있고, 또한 피청구인 공단에서 정한 ‘자동차 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기준’에 자동차부분품으로서 일정한 기능을 하는 것을 자동차 전용부품으로 예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원재료 등을 감안하여 해당사업에 분류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생산제품들 대부분이 자동차 부품의 최소단위인 기초부품에 불과하여 자동차 전용부품으로 볼 수 없으며,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 2007. 12. 28.시행)에서도 금속 등의 재료를 주조, 단조, 압형하거나 성형하여 만들어진 1차 제품 상태의 자동차부품 생산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입고된 재료에 CNC 절삭가공을 거쳐 1차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10년도에 1공장에서 볼트류, 리벳류, 각종 핀류, 밸브류, 튜브류, 샤프트류 등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피청구인이 위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12 선재제품 제조업’으로 적용하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는바, 2013년도에 설립된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1공장에서 단조공정으로 제조한 가공품을 CNC선반 등으로 가공한다고는 하나 2010년도 당시 1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차이가 없어 산재보험 사업종류 역시 변경될 여지는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 등에 근거한 적법·타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조사복명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사항신고서 반려 문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법인명은 ‘㈜○○포머’로, 사업장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구 ○○대로109길 93’으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제조업, 종목: 자동차부품’으로, 개업연월일은 ‘1986. 6. 1.’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산재보험 보험관계 적용현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170417"> 다 음 - ┌────────┬───────┬────────┬───┬────────┬─────┐ │사업장명 │관리번호 │소재지 │대표자│업종 │성립일자 │ ├────────┼───────┼────────┼───┼────────┼─────┤ │㈜○○포머 │514-○○-22967│대구 ○○구 │손○○│21812 │1980.11.1.│ │ │-0 │○○대로109길 93│ │선재제품 제조업 │ │ ├────────┼───────┼────────┤ │ ├─────┤ │㈜○○포머2공장 │913-○○-65757│대구 ○○구 │ │ │2013.5.1. │ │ │-1 │○○북로 79 │ │ │ │ └────────┴───────┴────────┴───┴────────┴─────┘ </img> 다. 청구인은 2016. 6.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12 선재제품 제조업’에서 ‘227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변경해 달라는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6. 8. 19.자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17051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170519"> 다 음 - ┌───────────────────────────────────────────────────┐ │○ 사업장 개요 │ │ - 사업장명 : ㈜○○포머2공장 │ │ - 산재보험(성립일) : 21812 선재제품 제조업(2013. 5. 1.) │ │○ 조사 내용 │ │ - 주요 기계 보유현황 │ │ · CNC선반 314대, MCT 24대, 홀가공기 146대, 연마기 27대, 세척기 8대 등 │ │ - 작업공정 │ │ · 원재료 입고 → 가공(CNC, MCT) → 연마 → 세척 → 검사 → 포장/납품 │ │ (원재료는 단조공정을 거친 금속품) │ │ - 최종 생산품 │ │ · 코어(자동차 브레이크 부품), 인풋샤프트(자동차 구동장치 부품), 요크(자동차 조향장치 부품), │ │부시(충격완화 부품) │ │┌──────────┬───────────┬────┬────┐ - 거래처별 매출현황(2015년 기준) │ ││거래처 │제품명 │매출액 │비율(%) │ │ ││ │ │(백만원)│ │ │ │├──────────┼───────────┼────┼────┤ │ ││㈜○○ │ABS, 조향장치 부품 등 │25,622 │38.1 │ │ │├──────────┼───────────┼────┼────┤ │ ││○○Automotive Group│샤프트류 외 │7,620 │11.3 │ │ │├──────────┼───────────┼────┼────┤ │ ││㈜○○오 │클러치류 부품 외 │3,186 │ 4.7 │ │ │├──────────┼───────────┼────┼────┤ │ ││○○피스톤㈜ │피스톤핀 외 │3,014 │ 4.5 │ │ │├──────────┼───────────┼────┼────┤ │ ││㈜○○공업 │요크류 외 │3,011 │ 4.5 │ │ │├──────────┼───────────┼────┼────┤ │ ││기타 │Housing, Diffuser 외 │24,833 │36.9 │ │ │├──────────┼───────────┼────┼────┤ │ ││계 │ │67,286 │100 │ │ │└──────────┴───────────┴────┴────┘ │ │ │ │ - 근로자 현황 : 410명 │ │ · CNC/MCT 가공(198명), 연마(12명), 세척(5명), 검사(92명), 포장(17명), 설비보전/생산관리(22 │ │명), 관리업무(64명) │ │○ 조사자 의견 │ │ - 이 사건 사업장의 주요 생산품인 밸브류, 리벳류, 너트, 샤프트 등은 사업종류예시표상 ‘21812 │ │선재제품 제조업’에 예시되어 있고, │ │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금속 등의 재료를 주조, 단조, 압형, 성형하여 만들어진 1차 제품 상태의 자 │ │동차부품은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주요 생산품들은 이 │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 │ - ‘자동차 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기준’에 자동차부분품으로서 일정한 기능을 가지는 부품을 자동 │ │차 전용부품으로 예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원재료 등을 감안하여 해당사업에 분류하 │ │고 있는데, 위와 같은 생산품들은 대부분 최소단위의 기초부품에 해당하므로, │ │ -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현재 적용받고 있는 ‘21812 선재제품 제조업’에 해당하 │ │여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반려함이 타당함 │ └───────────────────────────────────────────────────┘ </img> 마.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6. 8. 22.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가 2017. 2. 28. 실시한 현장검증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170579"></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170581"> - 다 음 - ┌──────────────────────────────────────────────────────────────────────────┐ │○ 최종 생산품 │ │ - Core, Shaft, Yoke, Bush, Sleeve 등 자동차용 부분품 │ │ │ │┌───────┬──┬──────────────────────┬──────────┐ ○ 근로자 현황(2016년 8월 현재, 이사 4명 제외) : 408명 │ ││구 분 │인원│업무내용 │운용장비 │ │ │├───────┼──┼──────────────────────┼──────────┤ │ ││계 │408 │ │ │ │ │├───────┼──┼──────────────────────┼──────────┤ │ ││관리 │72 │재무, 기획, 경영지원, 영업 등 관리 │ │ │ │├───────┼──┼──────────────────────┼──────────┤ │ ││구매 │3 │외주제품 입·출고 관리 │ │ │ │├───────┼──┼──────────────────────┼──────────┤ │ ││설비보전 │8 │시설 유지·보수 │ │ │ │├───────┼──┼──────────────────────┼──────────┤ │ ││품질 │10 │공정품질 검사·측정 │ │ │ │├───────┼──┼──────────────────────┼──────────┤ │ ││검사 │84 │제품검사(육안, 현미경, 장비검사) │ │ │ ││ │ │연마, 세척, 포장업무 │ │ │ │├──┬────┼──┼──────────────────────┼──────────┤ │ ││생산│가공1반 │29 │ABS용 core, valve 제조 │CNC(90), 연마기 │ │ ││ │ │ │ │(2), hole가공기(5) │ │ ││ │ │ │ │등 │ │ ││ ├────┼──┼──────────────────────┼──────────┤ │ ││ │가공2반 │30 │alternator shaft, starter motor shaft 제조 │CNC(43), │ │ ││ │ │ │ │MCT(10), 로봇사상 │ │ ││ │ │ │ │기(1) 등 │ │ ││ ├────┼──┼──────────────────────┼──────────┤ │ ││ │가공3반 │37 │Piston pin 등 제조 │CNC(30), 연마기 │ │ ││ │ │ │ │(9), 검사기(1) │ │ ││ ├────┼──┼──────────────────────┼──────────┤ │ ││ │가공4반 │45 │각종 connector, diffuser, sleeve, bush 등 에│CNC(69), 세척기 │ │ ││ │ │ │어백 및 필터 관련 부품 제조 │(1) │ │ ││ ├────┼──┼──────────────────────┼──────────┤ │ ││ │가공5반 │44 │input/output shaft 제조 │CNC(37), │ │ ││ │ │ │ │MCT(11), 연마기 │ │ ││ │ │ │ │(2) 등 │ │ ││ ├────┼──┼──────────────────────┼──────────┤ │ ││ │가공6반 │46 │yoke 제조 │CNC(24), MCT(4), │ │ ││ │ │ │ │hole가공기(4) 등 │ │ │└──┴────┴──┴──────────────────────┴──────────┘ │ │ │ │※ core, valve : ABS(Anti-lock Break System) Control Box를 구성하며, oil의 유량을 조절 │ │하여 Break의 잠김과 풀림기능을 유지하도록 함 │ │※ alternator shaft, start motor shaft : 자동차 내 발전기나 모터용 샤프트 │ │※ piston pin : 피스톤과 커넥팅 로드의 상단부를 연결하는 핀으로 피스톤이 받는 힘을 커 │ │넥팅 로드를 통해 크랭크샤프트에 전달 │ │※ diffuser : 액체의 유속을 줄이고 압력을 높이도록 제작된 금속 관 │ │※ sleeve : 회전축 등을 감싸는 원통형 부품으로 다른 부품이나 물체가 당해 회전체에 접 │ │촉하거나 말려들어가는 것을 방지 │ │※ bush : 회전 축 또는 다른 부품에 조립되어 부품간의 간격 유지, 정확한 회전 유도, 마 │ │찰에 의한 마모 방지 등의 기능을 수행 │ │※ input/output shaft : 자동차의 조향장치를 구성하는 부품 │ │※ yoke : 자동차의 조향장치를 구성하는 부품 │ │※ 볼트, 너트류는 생산하지 않으며, 리벳, 핀류는 제1공장에서 생산 │ │ │ │○ 작업공정 │ │ - 원재료[단조품: ○○포머㈜ 1공장에서 생산] 입고 → 절삭가공(CNC, MCT) → 연마 → 세척 → │ │검사 → 포장 → 납품 │ │ - 효율적인 제품생산을 위하여 부품별 제조 part가 6개 반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 반은 일정 구 │ │역에 모여 정해진 부품만을 생산하고 있음 │ │ │ │┌───────────┬───────┬────┬─────────────────┐○ 거래처별 매출현황(2015년 기준) │ ││거래처명 │매출액(백만원)│비중(%) │거래처 주요 생산품 │ │ │├───────────┼───────┼────┼─────────────────┤ │ ││㈜○○ │25,622 │38.1 │차량용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 │ │ │├───────────┼───────┼────┼─────────────────┤ │ ││L○○ AUTOMOTIVE │7,620 │11.3 │자동차용 부분품 제조 │ │ ││GROUP(캐나다) │ │ │ │ │ │├───────────┼───────┼────┼─────────────────┤ │ ││㈜○○오 │3,186 │4.7 │차량용 동력전달장치(클러치 등) │ │ │├───────────┼───────┼────┼─────────────────┤ │ ││○○피스톤㈜ │3,014 │4.5 │차량용 피스톤 │ │ │├───────────┼───────┼────┼─────────────────┤ │ ││㈜○○공업 │3,011 │4.5 │자동차 조향장치, 제동장치 │ │ │├───────────┼───────┼────┼─────────────────┤ │ ││○○○○시스템즈코리아│24,833 │36.9 │자동차부품(에어백 등) 제조, 도소매│ │ ││(주) │ │ │ │ │ │├───────────┼───────┼────┼─────────────────┤ │ ││계 │67,286 │100.0 │ │ │ │└───────────┴───────┴────┴─────────────────┘ │ │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2) 이에 따른 2016년도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3) 2016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보험료율 37/1,000)’에 대한 해설은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 등으로 되어 있고, ‘타 사업종류 내용예시에 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된 것은 당해 사업종류에 분류하되, 본 분류내용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고,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 제품의 부분품 등으로서 공통 사용되거나 형태가 동일한 것은 여기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사업세목인 ‘21812 선재제품 제조업’에는 ‘볼트, 너트, 리벳, 좌철(볼트의 와셔) 등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재료품에서 일관하여 선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 그리고 ‘227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보험료율 16/1,000)’에 대한 해설은 ‘각종 자동차의 완성차량을 제조, 조립, 재생, 개조하는 사업, 항공기를 제외한 각종 운송용기계기구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 등’으로 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22708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에는 ‘자동차차체, 자동차새시, 자동차엔진, 브레이크, 스쿠터기어, 트레일러, 트랜스미션, 라디에이터, 변속기, 방향지시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다. 4)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 2007. 12. 28.시행)에 ‘제조업’ 중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의 세세분류인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은 선반, 레이저 및 기타 전자응용기계 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비금속 물질을 절삭, 식각, 재단 및 기타 표면가공하여 특정제품의 부분품, 반제품 또는 완제품 형태의 각종 금속 또는 비금속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303 자동차 부품 제조업’은 자동차용 브레이크조직, 클러치, 축, 기어, 변속기, 휠, 완충기, 방열기, 소음기, 배기관, 운전대 및 운전박스 등과 같은 자동차, 차체 또는 자동차 엔진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되, 금속, 고무 또는 플라스틱재료를 주조, 단조, 압형(프레스 또는 스탬핑)하거나 성형하여 만들어진 1차 제품상태의 자동차부품 생산(243, 259 또는 22)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세세분류인 ‘30310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은 자동차용 내연기관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피스톤 제조, 엔진부분품 제조 등’이 예시되어 있고, ‘30391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은 기어, 클러치 등 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클러치 및 그 부분품 제조 등’이 예시되어 있으며, ‘30399 그 외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은 기타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제동장치 및 그 부분품 제조, 조향장치 제조 등’이 예시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의 1공장에서 생산한 단조품을 원재료로 하여 CNC선반 등을 이용한 절삭과 연마, 세척 등의 공정을 거쳐 금속제품을 제조하는데, 이러한 작업공정은 사업종류예시표의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에 해설된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조각, 연마, 절단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의 공정과 유사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선반, 레이저 및 기타 전자응용기계 등을 이용하여 금속 물질을 절삭 및 기타 표면가공하여 특정제품의 부분품, 반제품 또는 완제품 형태의 각종 금속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25924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은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② 자동차용 부품은 제조 및 조립단계에 따라 부품의 최소단위로서 중간부품을 구성하는 ‘기초부품’, 2개 이상의 기초부품이 조립되어 일정한 기능을 가지는 ‘가공부품’, 가공부품이 조립되어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완성부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조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가공품이나 완성부품을 구성하는 ‘기초부품’에 해당하고, 그 자체만으로 자동차 부분품으로서의 일정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CNC선반 등의 공작기계를 이용하여 생산되는 각종 금속가공품은 그 크기나 형태를 달리하여 각종 기계 등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생산할 수 있어, 단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된 금속가공품들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납품된다는 이유만으로 ‘22708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할 경우 동일한 생산공정과 작업실태에도 불구하고 매출처(납품처)에 따라 사업종류를 달리 적용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④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303 자동차 부품 제조업’ 중 ‘30310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에 ‘피스톤 제조, 엔진부분품 제조’가 예시되어 있고, ‘30399 그 외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에 ‘제동장치 및 그 부분품 제조’가 예시되어 있어 이 사건 사업장의 생산품 중 엔진부분품인 Piston pin과 제동장치부분품인 ABS용 core 및 valve가 자동차 전용부품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 제품들을 생산하는 근로자는 총 231명의 생산직 근로자 중 66명에 불과하여 위 제품들을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생산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달리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생산품이 사업종류예시표상 ‘22708 자동차 부분품 제조업’에 예시되어 있는 ‘자동차차체, 자동차새시, 자동차엔진, 브레이크, 변속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21812 선재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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