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업종류예시표상 화강암 등의 채굴․채취업은 ‘10201 암석 채굴․채취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청구인 사업장의 대부분 근로자들은 천공, 발파, 절단 등의 공정으로 큰 규모의 원석을 채석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바, 암석 채굴․채취와 일관한 암석을 분쇄하여 자갈 등 쇄석을 생산하는 ‘10506 쇄석 채취업’과는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071 토사석 광업’으로 분류되는 ‘0712 석재, 쇄석 및 모래자갈 채취업’은 ‘건설용 또는 기념비용의 각종 암석, 석재, 판석, 모래 및 자갈을 채굴하거나 직접 채굴한 각종 암석을 분쇄하여 건축용 재료, 도로포장용 및 철도 노반용 등 건설용에 적합한 쇄석 및 석분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천공, 발파 등으로 원석을 채석하여 조경석 등을 생산하는 작업공정이나 재해위험도가 원석을 쇄석기로 분쇄하여 자갈 등 쇄석을 생산하는 사업과 같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산지에서 원석을 채석하여 조경석 등을 생산하는 업무로 보이고, 위 과정에서 생산되는 잡석 등의 생산▪판매는 부수적인 사업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화강암 등 암석의 채굴▪채취업이 예시되어 있는 ‘10201 암석 채굴․채취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4. 10. 청구인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10201 암석 채굴․채취업(보험료율 285/1,000)’에서 ‘10506 쇄석 채취업(보험료율 71/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6. 5.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은 원석을 채굴․채취하여 판매하거나 단순 절단하여 조경석 등을 생산하고 있어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10201 암석 채굴․채취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에 암석의 채굴이나 채취업 만으로 사업을 완성하는 경우에 ‘채석업’으로 분류하고, 모래․자갈 채굴․채취업 및 암석 채굴․채취와 일관한 암석을 분쇄하여 자갈 등 쇄석을 생산하는 사업은 ‘105 기타 광업’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채굴․채취업무 외에 다른 가공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석업’으로 분류하지 말라는 규정을 선언한 것이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단순하게 암석을 채굴 및 채취하는 공정에서 업무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장소에서 가공공정이 추가되어 석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쇄석 채취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은 석산에서 원석을 채굴․채취하여 원석으로 판매하거나 원석을 단순 절단하여 굴림과정을 거친 조경석, 전석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원석을 쇄석기로 분쇄하여 자갈 등 쇄석을 생산하는 ‘쇄석 채취업’과는 의미가 다르다. 나. 그리고 작업공정을 살펴보면 와이어와 천공기를 이용하여 암석을 원판에서 분리하여 원석으로 판매하거나 분리된 원석을 규격에 맞게 절단한 후 굴삭기를 이용하여 암석끼리 굴림과정을 거쳐 조경석을 만드는 것을 주공정으로 하는데 이는 암석 발파 후 이를 채취하여 쇄석기를 이용 자갈 및 모래 등과 같은 작은 크기로 생산하는 ‘쇄석 채취업’과 그 재해위험도가 동등하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 사업장의 대부분 근로자들은 천공, 발파, 절단, 장비운전 등 원석을 채굴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은 원석을 채굴․채취하여 원석을 판매하거나 원석을 단순 절단하여 조경석, 전석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서 사업종료예시표상 ‘10201 암석 채굴․채취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사업장 실태확인서, 조사결과보고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 ‘ㅇㅇ석재(ㅇㅇㅇㅇ석)’로, 성명은 ‘최ㅇㅇ’로, 개업연월일은 ‘2009. 6. 1.’로, 사업장소재지는 ‘전라남도 보성군 ㅇㅇ면 ㅇㅇ길 ㅇㅇㅇ’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제조업, 광업, 도소매, 종목: 석제품, 조경석, 원석, 쇄골, 골재, 경계석, 잡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4. 1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10201 암석 채굴․채취업’에서 ‘10506 쇄석 채취업’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14. 4. 29.자 사업장 실태확인서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인 사업장 실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551313"></img>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4. 5. 30.자 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551331"></img> 마. 피청구인은 위 ‘라’항과 같은 이유로 2014. 6.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보성군수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8항(제26조제2항)에 따라 2011년 8월에 청구인에게 발급한 토석채취허가증(연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산지소재지: 전남 보성군 ㅇㅇ면 산 ㅇㅇ ○ 면적: 34,547㎡ ○ 종류 및 수량: 채석, 165,860㎥ ○ 반출기간: 2011. 4. 19. ∼ 2016. 8. 30. ○ 채취방법: 발파 및 중장비 이용 ○ 용도: 건축공예용 및 토목용 사.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012. 9. 27.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생산업체명은 ‘ㅇㅇ석재’로, 경쟁제품명은 ‘석재’로, 소재지(본사)는 ‘전라남도 보성군 ㅇㅇ면 ㅇㅇ리 산 ㅇㅇ’로, 세부품명은 ‘조경석’으로, 유효기간은 ‘2012. 9. 27. ~ 2014. 9. 26.’로, 내용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접생산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2)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4년도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2014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102 채석업(보험료율 : 285/1,000)’은 석탄광업, 금속 및 비금속광업, 기타 광업에 분류되는 이외의 암석 또는 점토 등을 채굴․채취하는 사업과 이의 부수사업으로 해설되어 있고, 사업세목인 ‘10201 암석 채굴․채취업’에는 현무암, 휘연암, 섬록암, 운모암, 사암, 화강암, 조면암, 안산암, 결정편암, 감람암, 반암 등 또는 기타의 암석의 채굴․채취업이 내용 예시되어 있으며, ‘105 기타 광업(보험료율 71/1,000)’은 흑연광물, 사금, 사철 등의 사광과 모래, 자갈 등을 채굴․채취하는 사업, 암석 채굴․채취와 일관한 쇄석생산업 등으로 해설되어 있고, 사업세목인 ‘10506 쇄석 채취업’에는 암석채굴․채취와 일관한 암석을 분쇄하여 자갈 등 쇄석을 생산하는 사업, 암석의 채굴 또는 채취에서 일관하여 석재 및 석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내용 예시되어 있다. 3)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071 토사석 광업’으로 분류되는 ‘0712 석재, 쇄석 및 모래자갈 채취업’은 ‘건설용 또는 기념비용의 각종 암석, 석재, 판석, 모래 및 자갈을 채굴하거나 직접 채굴한 각종 암석을 분쇄하여 건축용 재료, 도로포장용 및 철도 노반용 등 건설용에 적합한 쇄석 및 석분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관할 군수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화강암 석산에서 와이어나 자동천공기 등을 이용하여 큰 규모(6m*30m 등)의 원석 등을 원판에서 분리하여 그대로 판매하거나 원석을 브레이커나 굴삭기를 사용하여 분할, 절단, 굴림과정 등의 공정을 거쳐 조경석, 전석, 잡석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주된 생산품은 조경석으로 확인(2013년 매출비율 87%)된다. 사업종류예시표상 화강암 등의 채굴․채취업은 ‘10201 암석 채굴․채취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청구인 사업장의 대부분 근로자들은 천공, 발파, 절단 등의 공정으로 큰 규모의 원석을 채석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바, 암석 채굴․채취와 일관한 암석을 분쇄하여 자갈 등 쇄석을 생산하는 ‘10506 쇄석 채취업’과는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071 토사석 광업’으로 분류되는 ‘0712 석재, 쇄석 및 모래자갈 채취업’은 ‘건설용 또는 기념비용의 각종 암석, 석재, 판석, 모래 및 자갈을 채굴하거나 직접 채굴한 각종 암석을 분쇄하여 건축용 재료, 도로포장용 및 철도 노반용 등 건설용에 적합한 쇄석 및 석분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천공, 발파 등으로 원석을 채석하여 조경석 등을 생산하는 작업공정이나 재해위험도가 원석을 쇄석기로 분쇄하여 자갈 등 쇄석을 생산하는 사업과 같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산지에서 원석을 채석하여 조경석 등을 생산하는 업무로 보이고, 위 과정에서 생산되는 잡석 등의 생산▪판매는 부수적인 사업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화강암 등 암석의 채굴▪채취업이 예시되어 있는 ‘10201 암석 채굴․채취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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