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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4051 재결일자 2009. 04. 1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안산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업소용 주방냉장고는 용량과 외관면에서만 가정용냉장고와 차이가 있을 뿐 전기를 이용한 냉각방식, 작업공정, 기성품냉장고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가정용냉장고와 차이가 없는 점, 청구인 사업장의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산업재해율이 0.42%로서 ‘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산업재해율(1.66%)에 훨씬 못 미치고 오히려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의 산업재해율(0.67%)에 가깝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산재보험”이라 한다)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아오다, 2008. 5. 16.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를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6. 4. 청구인에게 사업종류 변경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는 종래 프레스(press)가공품(●●에어컨 부품)과 전기냉장고 및 전기난방기를 각각 50% 정도 제조하고 있어 기계기구제조업의 사업종류를 적용받고 있었으나, 2004년 7월경부터 프레스가공품의 제조는 하지 않고 가정용전기냉장고와 동일한 학교급식용이나 업소주방용 전기냉장고 약 70%, 전기난방기 약 25%, 전기건조기 약 5%를 제조하고 있다. 나. 청구인사업장에서 제조하고 있는 전기냉장고 및 전기난방기는 전기기계기구제조업(224)에서 말하는 전기에너지의 발생, 저장, 송전, 변전과 이를 이용하는 기계기구일 뿐 아니라, 주된 생산품인 전기냉장고는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제조업(22401)의 예시로서 열거하고 있는 가정용 전기냉장고와 크기와 외관면의 차이만 있을 뿐 가정용 전기냉장고의 원리(주기적으로 변하는 교류전류를 이용하여 대기압에 가까운 압력에서 쉽게 증발하는 냉매의 증발과 압축을 반복하도록 하여 냉동·냉장 작용을 함), 구조, 제조방법 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다. ‘22307 기계기구제조업’에서 예시하고 있는 얼음냉장고는 제빙용 얼음기계 또는 제빙된 얼음으로 냉장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고, 냉동기기 또한 대규모의 육류 등을 보관하는 창고형태 또는 대용량의 냉각시스템이 요구되어지는 산업용 영업용냉장고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생산하는 업소용주방냉장고는 ‘22401 가정용 전기냉장고’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 라.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할 사업종류는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통보’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본안에 관한 주장 청구인의 사업장은 학교 등의 급식용 전기냉장고를 주요생산품으로 하고 있는데(매출의 약 70% 이상) 이는 사업종류예시표상 가정용·사무용·서비스용 기계기구제조업의 예시인 얼음냉장고를 제조하는 사업 또는 냉동기기 등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해당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기존의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 및 사업종류예시(노동부고시 제2008-52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변경신고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서 반려공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조사결과보고서, 사업장매출현황표 등의 기재내용과 우리위원회 직원의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7. 4. 1.’을 개업일자로, 사업의 종류를 ‘제조/ 도소매’로, 종목을 ‘냉장고, 전자부품 및 금형, 온수기, 잔반처리기, 태양열난로 및 보일러, 주방기기 및 판금가공물, 축열식 난로 및 보일러제조업’과 ‘가전제품 등 도소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주 생산품은 업소용 전기냉장고(약 76%), 전기온풍기(약 16%), 전기건조기(약 8%)를 주로 생산하고 있다(2007년 매출액 기준). 나. 청구인 사업장에는 총 143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중 제조관련 종사자가 74명(냉장고 62명, 전기난방기 12명)으로 가장 많으며, 생산하는 제품별 작업공정은 다음과 같다. ○ 전기냉장고 : 스테인레스 철판 등의 재단 홀가공, 절곡(14명) → 냉장고 몸체 반조립과정(16명) → 냉장고 단열성을 확보하는 박스 발포과정(2명) → 전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부품설치, 냉매투입 등 완조립(18명) → 검사 포장 출하(6명) 및 생산관리(6명) ○ 전기난방기 : 스테인레스 철판 등의 재단 홀가공, 절곡(냉장고 담당 인원이 공동으로 담당) → 바닥 및 몸체조립 등 반조립(6명) → 전기선이 들어 있어 발열되는 히터관 삽입, 전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부품 설치 등 완조립(6명) → 검사 포장 출하(냉장고 담당 인원들이 공동 담당) 다.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총 4건으로 약 0.42%정도이며, 같은 기간 중 ‘기계기구제조업’의 평균재해율은 1.66%,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의 평균재해율은 0.67%이다. 라. 청구인이 생산하는 냉장고는 냉장고의 냉각 원리인 냉매의 압축과 팽창을 전기모터를 이용하여 하고 있으며, 생산된 냉장고의 주사용처는 음식점 내 주방이나 학교급식소, 보관용량은 500리터 ~ 1,700리터 정도, 온도범위는 냉장은 7℃~-3℃, 냉동은 -3℃~-24℃ 이며, 제조된 냉장고는 ‘○○○’라는 브랜드로 국내·외에 판매하거나,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OEM)으로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는바, 가정용 냉장고와 비교해 볼 때 외관의 재질이 스테인레스스틸이고 용량이 대용량이라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동력원, 정격입력, 냉각원리, 제조공정에 있어서는 가정용냉장고와 차이가 없다. 마. 청구인은 2008. 5. 6.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3 기계기구제조업’에서 ‘224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6. 10. 200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상 청구인이 주로 생산하는 업소주방용냉장고는 ‘22307 가정용·사무용·서비스용 기계기구제조업’의 ‘얼음냉장고를 제조하는 사업’, ‘냉동기기 등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청구요건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반려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의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자신이 적정하다고 보는 사업종류의 적용을 주장하면서 피고가 통지한 사업종류에 기초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는 연체금이나 가산금을 징수당하게 됨은 물론(법 제24조, 제25조), 체납처분도 받게 되고(법 제28조),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당할 수 있는(법 제26조제1항제2호) 등의 불이익이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청구인의 사업종류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피청구인의 거부행위는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다. 또한 사업종류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매 보험연도마다 계속 납부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 산정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사업종류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있을 경우 바로 사업주로 하여금 이를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분쟁을 조기에 발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상의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사업주인 청구인에게 보험료율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종류의 변경에 대한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따라서 이 사건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계법령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노동부고시 제2007-52호)(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에 의하면 ‘223 기계기구 제조업(33/1,000)’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이고, 사업세목 중 ‘22307 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제조업’에는 ‘얼음냉장고를 제조하는 사업’, ‘냉동기기 등 제조업’이 예시되어 있고, 전기세탁기, 전기냉장고 등의 가정용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224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으며, ‘224 전기기계기구제조업(15/1000)’은 전기에너지의 발생·저장·송전·변전과 이를 이용하는 기계기구와 기타의 전기통신기계기구 및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으로, 사업세목 중 ‘22401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는 전기다리미, 에어컨, 전기냉장고, 진공청소기, 전기세탁기 등 가정용 전기기계기구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다. 그런데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과 ②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예시표에 따르되 다만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①제2조제1항의 분류기준, ②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③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2) 사업종류의 판단 사업종류예시표상의 각 사업종류에 대한 설명과 그 사업의 예시 등을 볼 때 사업종류예시표 ‘22307 기계기구제조업’에서 예시하고 있는 얼음냉장고 또는 냉동기기란 가정용 전기냉장고와는 달리, 냉각원리와 관련해 전기 외의 방식(제빙된 얼음, 가스 등)을 사용하거나, 압축기의 형태, 냉매의 종류, 제조방식, 외관 등이 완전히 다른 농수산물이나 식품저장을 위한 산업용 냉동창고 또는 주문제작방식의 조립식 냉장·냉동설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전기냉장고의 사용장소가 가정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업소용 주방냉장고는 용량과 외관면에서만 가정용냉장고와 차이가 있을 뿐 전기를 이용한 냉각방식, 작업공정, 기성품냉장고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가정용냉장고와 차이가 없는 점, 청구인 사업장의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산업재해율이 0.42%로서 ‘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산업재해율(1.66%)에 훨씬 못 미치고 오히려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의 산업재해율(0.67%)에 가깝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224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중 22401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7-52호) II. 사업종류예시표 총 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총 68개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10798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107989"> 223 기계기구 제조업 33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 │ │ │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 │ │ │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 │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 │ │ │ │ │?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선박건조 또는 수리업, 계량기· │ │ │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은 각각 해당업종에 분류 │ │ │? 각종기계 또는 기계기구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은 230 기타제조업에 분류 │ │ │? 금속제상자(케이스) 및 지지판 등의 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 │ │ │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 ├─────────┼───────────────────────────────────────┤ │22307 │?물 끓이는 기구, 석유풍로, 가스풍로, 가스레인지, 가스오븐레인지 등의 │ │ 가정용, 사무용, │각종 가정용 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 │서비스용기 │ │ │계기구제조업 │? 얼음냉장고를 제조하는 사업 │ │ │ │ │ │? 계산기, 천공기(사무용), 계수기, 회계기, 금전등록기, 타자기, 영업용 세 │ │ │탁기, 재봉기, 냉동기기 등 제조업 │ │ │ │ │ │? 표권 발행기, 자동판매기 등 제조업 │ │ │ │ │ │? 화폐교환기, 베이커리용 오븐(비전기식), 드라이크리닝기, 가정용 중앙난방 │ │ │설비, 온수기 및 열판 등의 각종 비전기식 가정용 조리 또는 난방용 기 │ │ │구(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 비전기식 스토브, 레인지, 화상, 조리 │ │ │기, 화로, 가스난방기, 가열판과 유사한 가정용 기구, 태양열 집열 가 │ │ │열장치)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기타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기(우편요금계기, 워드프로세싱머신, 등 │ │ │사기, 주화계수 및 포장기, 주소인쇄기, 현금지급기, 우편물처리기) │ │ │를 제조하는 사업 │ └─────────┴───────────────────────────────────────┘ 224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5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전기에너지의 발생, 저장(저장), 송전, 변전과 이를 이용하는 기계기구와 │ │ │기타의 전기통신기계기구 및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 │ │ │ │ │ │ │ │? 전기기계기구 부분품 제조업 │ │ │ │ │ │? 금속제상자(케이스) 및 지지판(시야시판등) 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 │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 │ │ │ │ │?전기기관차제조업은 234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에 분류 │ │ │ │ │ │?플라스틱제만의 부분품 제조업은 209 화학제품제조업에 분류 │ ├─────────┼─────────────────────────────────────┤ │22401 │?전기다리미, 전기스토브, 전기화로, 에어콘, 전기 곤로, 전기(전자)레인지, │ │일 상 생 활 용 │헤어드라이어, 전기선풍기, 전기냉장고, 진공청소기, 믹서, 전기면도기, │ │전기기계기구제 조 │전기세탁기, 전기전공탑, 전기 냉·온수기 등의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를 제조하 │ │업 │는 사업 │ │ │ │ │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 부분품인 전동기 제조업 │ │ │ │ │ │?항온항습기, 각종용의 공기조절장치, 공기조절기, 전기모포, 전기토스 │ │ │터, 전기보온밥솥, 전기오븐(가정용), 전기식 난방기, 전기 안마기, 전기 │ │ │손 건조기, 전기용 이발기, 전기용 미용기,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전자 또 │ │ │는 전기식 조리난방기구, 환풍기, 연탄가스 배출기, 비가열식 살균소독 │ │ │기, 접시세척기, 주방용 쓰레기 처리기, 진공소제기 및 마루광택기, 식품 │ │ │용 그라인더, 믹서, 과즙 및 채소즙 추출기), 오존발생기, 전기이온정수 │ │ │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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